-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회
- 시회의 기록
- 본회의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07년 제4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07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0일
[목차] | |||
---|---|---|---|
제3회 정례회 계속 | 12월 7일 | 12월 12일 | 12월 21일 |
시장 제출 의안:의견의 제출 | 시장 제출 의안: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3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5호 |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수업료 부당 감면의 폐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수업료 부당 감면에 대해서, 정식으로 실정을 조사해, 신속하게 시정되고 싶다. | 불채택 |
시장 제출 의안(12월 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15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 제기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 제기해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47건)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조정(4건) | 양해 |
시보 제16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49건) | 양해 | |
조례의 제정 등 | 시 제62호 의안(PDF:204KB) | 요코하마시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 |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대상 범위이므로, 리스 계약이나 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17의 규정에 기초하여 대상이 되는 계약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63호 의안(PDF:534KB) |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의 제정 | 구명률의 향상 및 공정·공평한 구급 업무 등을 실시하기 위해, 우리 시·사업자·시민의 책무를 정하다와 함께, 119번 통보시의 긴급도·중증도 식별(트리아지)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외 (시행일)20년 10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64호 의안(PDF:2,206KB) | 요코하마시 직원의 육아휴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이 직무를 완전히 떨어지는 일 없이 육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육아 단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근무의 형태 등의 필요사정을 정하는 외 (시행일)20년 4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65호 의안(PDF:888KB) | 요코하마시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1)우리 시가 실시하는 심신장애인 공제 제도에 있어서, 독립 행정 법인 복지 의료 기구와 체결하는 심신장애인 보험계약의 약관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 부금 등을 개정(2) 부금 감면 제도에 대해 제도 가입 후의 사유에 한정 및 감면 적용 기간을 설정 (시행일)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6호 의안(PDF:86KB) |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정 관리자의 합병이나 해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모에 따르지 않고 지정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의 추가를 실시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7호 의안(PDF:263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1)신요코하마 공원의 유료 시설에 정구장을 추가(2) 미츠자와 공원 구기장의 대형 영상 장치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3) 마타노 공원 야구장 설치에 따른 이용 요금의 개정 외 (시행일)(1)규칙으로 정하는 일(2) 20년 3월 1일(3) 20년 4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68호 의안(PDF:329KB)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및 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1)시영주택 입주자 등의 자격에 폭력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추가(2) 주택의 명도 청구 사유로서 입주자 등이 폭력단원인 것이 판명된 때로 하는 것을 추가 외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PDF:3,899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종래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에 더해, 도시 녹지 법에 기초한 부지 내의 녹지 조성률에 관한 제한, 경관법에 기초한 형태 생각에 관한 제한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기타나카도리 북 재개발 등 촉진 지구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제한을 규정 외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0호 의안(PDF:521KB) | 요코하마시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창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경관법에 기초하여, 경관 계획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경관 계획 구역 내의 신고 대상 행위 등을 규정 등 [경관 계획 구역]칸나이지역,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 (시행일)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1호 의안(PDF:111KB) | 요코하마시 소방 본부 및 소방서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형 소방력 재편 계획에 기초하여 소방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이소고 수상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에 따라, 쓰루미 소방서 및 이소고 소방서의 관할 구역을 변경 (시행일)20년 4월 1일 | 가결 | |
병 제1호 의안(PDF:92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1)암 진료 기능의 충실·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완화 케어 병동 정비 등 때문에, 시민병원의 병상수의 변경 600상 → 624상(2) 이용자 서비스 향상 때문에, 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에 부설되는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정원의 변경 12명→25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PDF:173KB) |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나라의 지방 교부세 산정 기준 단가 개정에 준한 고등학교 수업료의 개정 (시행일)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PDF:93KB)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4호 의안(PDF:105KB)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신요코하마역 남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신요코하마역 남부 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기초한 지역개발을 재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신요코하마역 남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PDF:95KB)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가미오오카역 니시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가미오오카역 니시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76호 의안(PDF:1,278KB) | 스에요시 다리 제30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 다리 제306호선 등 46 노선 (폐지)기타테라오 제152호선 등 83 노선 합계 129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77호 의안(PDF:74KB) | 오노초 방면 탁아소(가칭)용 건물의 취득 | 오노초 방면 탁아소(가칭)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가나가와구 오노초 (내용)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시타 1층 지상 29 층의 일부:[전유 면적]약 703m2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78호 의안(PDF:97KB)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마이타 커뮤니티 하우스(지정 관리자) 미나미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소재지)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지 (2)모로오카 커뮤니티 하우스(지정 관리자) 고호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소재지) 고우호쿠구 기쿠나 로쿠쵸노메 18번 10호 (3)기리가오카 커뮤니티 하우스(지정 관리자) 미도리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소재지) 미도리구 도오카이치바초 808번지의 3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각 시설의 공용 개시의 일~25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79호 의안(PDF:74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기리가오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봉 우회 (소재지)도쿄도 세타가야구 고마자와 2가 11번 3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0호 의안(PDF:74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노지마코엔(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소재지) 나카구 요시다마치 65번지 (2)겐카이 논 공원(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소재지) 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20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1호 의안(PDF:78KB) | 동물원 및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노게야마동물원, 가나자와 동물원, 노게야마코엔(공원)(동물원을 제외한다), 가나자와 자연 공원(동물원을 제외한다)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소재)나카구 요시다마치 65번지 (지정 기간) 20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82호 의안(PDF:57KB) | 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 | 2008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선금 첨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34,000,000000엔 | 가결 |
시 제83호 의안(PDF:276KB) | 요코하마시의 특정의 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의 지정 | 호적등본 등의 교부 청구 접수·인도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우체국으로서, 아오바다이 우체국, 요코하마 나라 우체국을 지정 (취급 기간) 20년 1월 28일~22년 3월 31일 등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84호 의안(PDF:420KB) | 2007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보정액 △ 410,000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시 제85호 의안(PDF:197KB) | 2007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보정액 2,845,285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12호 | 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 월간지의 기술이 날조라면, 시장에게 해명이나 고소를 시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13호 | 요코하마시의 고양이 등 인수 업무에 의한 도살 처분 즉각 중지에 대해서 | 고양이 도살 처분·배제 목적의 인수를 즉각 중지해, 길고양이의 불임 거세수술을 추진하는 시의 시스템을 서둘러 만들어 내, 지역 환경의 개선을 도모해, 도살 처분수를 줄여지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14호 | 중화 학교에의 시 소유지 매각 반대에 대해서 | 이시카와초역 앞의 일등 땅을 중화 학교에 매각하는 행위는, 시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매각 계획을 중지해, 지원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5호 | 요코하마 시장의 재임 기간에 관한 조례의 즉시 폐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장의 재임 기간에 관한 조례는, 현행 법령하에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폐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6호 | 시회 본회의 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 변상의 조례화에 대해서 | 지방 자치법에 의하면, 시회 본회의 등에 출석의 경우, 비용 변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조례를 정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7호 | 지방 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지는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서 | 협박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18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협박 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의원의 품위를 현저하게 더럽히기 때문에, 시 회의원에게 사직을 권고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19호 | 토지 대출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건의 고소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시장에게 고소시켜, 하지 않을 때는 시회에서 의결해 고발되고 싶다. 1 혼모쿠후토 내의 불법인 토지 대부의 계약 해제, 감면한 사용료의 반환 및 콘테이너 터미널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것. 2 혼모쿠후토 내의 불법인 토지의 사용 허가서의 반환에 관한 것. 3 요코하마 국제 선원 센터의 불법인 대부의 계약 해제, 감면한 대출료의 반환에 관한 것. 4 요코하마 선원 회관의 불법인 대부의 계약 해제, 감면한 대출료의 반환에 관한 것. 5 담합 혐의가 있는 계약에 관한 것. 6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 관리 업무 위탁의 청소 관리 업무비의 반환에 관한 것. | 불채택 | |
청원 제20호 | 중화 학교에의 시 소유지 매각 반대에 대해서 | 이시카와초역 앞에 어떤 시유지를 요코하마야마테중화학교에 매각하는 계획은 즉시 중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1호 | 시장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주간지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으로부터, 시장에게 사직을 권고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3호 | 시장 직무 대리자의 지명에 대해서 | 시장의 언동은 시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법 제152조에 의해 직무 대행자를 지명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4호 | 건물 대출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엄정한 조사를 하시고 싶다. 1 혼모쿠후토 내의 불법인 토지 대부의 계약 해제, 감면한 사용료의 반환 및 콘테이너 터미널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것. 2 혼모쿠후토 내의 불법인 토지의 사용 허가서의 반환에 관한 것. 3 요코하마 국제 선원 센터의 불법인 대부의 계약 해제, 감면한 대출료의 반환에 관한 것. 4 요코하마 선원 회관의 불법인 대부의 계약 해제, 감면한 대출료의 반환에 관한 것. 5 담합 혐의가 있는 계약에 관한 것. 6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 관리 업무 위탁의 청소 관리 업무비의 반환에 관한 것. | 불채택 | |
청원 제25호 |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선언, 결의 등에 대해서 | 세계 평화 실현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해서 채택되고 싶다. 1 인류의 전쟁 방기를 실현시키고, 인류의 자멸을 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 2 지구, 사회, 인간을 파괴하는 인류에게의 적대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것. 3 인류의 미래 때문에, 세계의 주요 대학 학장 회의의 개최를 제안해, 요코하마시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 4 이것으로부터의 군인의 본연의 자세를 연 씨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26호 | 부시장의 파면에 대해서 | 부시장은 법령 준수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동정 신에게 반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동인을 파면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7호 | 도시 경영국 국제 정책 실장의 파면에 대해서 | 도시 경영국 국제 정책 실장은 법령 준수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실시했기 때문에, 동인을 파면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8호 | 소항교 버스 정류소(나카구 고미나토초)의 원상회복에 대해서 | 소항교 버스 정류소가 철거되어, 이용자는 혹서와 풍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원상회복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9호 |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과 중학교 급식 실현 등에 대해서 | 1 학교급식은 모두 직영으로 실시해, 식 교육으로서 충실 발전되고 싶다. 2 전국의 자치체의 73.5%가 완전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행해지고 싶다. 3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해, 학교 독자의 식단이나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4 안전으로 안심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의 배치 기준을 채우는 조리원을 시급하게 배치되고 싶다. 5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수입 식품(특히 중국제 것)나 그 외 농약·첨가물의 안전성을 엄중히 체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0호 | 초등학교·중학교의 30명 학급의 실현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로서 독자적으로 정규의 교원을 배치하고, 초등학교·중학교의 30명 학급을 실현되고 싶다.당분간, 초등학교의 전 학년으로 30명 이하 학급을 실현되고 싶다. 2국에 대해, 초등학교·중학교의 30명 이하 학급 실현과 그 재원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1호 | 생활 부조 기준의 인하 중지에 대해서 | 급지 “재검토”에 의한 기준 인하와 생활 부조 기준의 인하를 하지 않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2호 | 산부인과 의료 체제의 정비와 임산부 무료 건강 진단의 확대에 대해서 | 1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의의 의료 체제를 정비되고 싶다. 2 임산부 무료 건강 진단을 출산까지 필요한 횟수에 늘려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3호 | 요코하마시의 의료비 조성 제도의 유지에 대해서 | 1 가나가와현의 소아·한부모·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제도에 대해서, 일부 부담금 도입이 된 경우도 시의 동 제도로는 무료를 견지되고 싶다. 2 중증 장애인 의료에 대해서도, 소득 제한 및 65세 이상의 신규 대상자의 조성 제도로부터의 제외를 실시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4호 | 시립 탁아소의 민영화 중지에 대해서 | 환경의 격변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시립 탁아소의 민영화를 중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5호 | 보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 | 1 보육료의 인하 등,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조치를 하시고 싶다. 2 요코하마 보육실의 보육료를 소득에 응한 보육료로 하는 등, 보호자 부담 경감의 예산 조치를 하시고 싶다. 3 가정 보육 복지원의 완전 복수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원 고용비를 보조되고 싶다. 4 두루 미친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화해 온 민간 탁아소 보조금(불합리 부조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라, 2005년 이전에 되돌리는 예산 조치를 하시고 싶다. 5 시립 탁아소를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 시민 요구에 대답하는 시립 탁아소로의 개선을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6호 | 학동보육의 개선에 대해서 | 1시가 책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초등학교의 수만 학동보육을 만들어지고 싶다. 2 학동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이 학동보육에 다닐 수 있도록, 운영비의 증액을 행해지고 싶다. 3 학동보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 아동을 3학년까지가 아니어, 6학년까지 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7호 | 가정쓰레기(태우는쓰레기)의 수집 횟수의 유지에 대해서 | 가정쓰레기(태우는쓰레기)의 수집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2회로 변경하는 계획을 철회해, 시민 합의하에 재검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8호 | 가 닿은 교육 실현을 위한 조건 정비에 대해서 | 1 교육 예산의 삭감을 실시하지 않고, 교직원 배치나 교사 신설 등 시설·설비의 면에서 충분한 조건 정비를 행해지고 싶다. 2 고등학교 입학 희망 학생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립 전일제 모집 범위의 확대를 현에 요구되고 싶다. 3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 시설·설비면 등의 교육 조건 정비를 행해지고 싶다. 4 장학금 제도·수업료 감면 제도나 사학조성을 확충하고, 교육비의 보호자 부담을 경감되고 싶다. 5 맹인·로우 특별 지원 학교의 취학 전의 조기 교육 상담을 제도화해, 필요한 인원 배치와 예산 배당을 행해지고 싶다. 6 교실에 에어컨을 시급하게 설치되고 싶다. 7 요코하마시로서, 초중고의 30명 이하 학급을 시급하게 실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9호 | 석유·곡물 등 생활 자원·생활 재료의 투기 금지의 결의에 대해서 | 생활을 파괴해, 사회를 손상하는 투기의 금지를 결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0호 | 사립 유치원의 취원 장려금의 증액에 대해서 | 사립의 유치원아를 가지는 가정에의 취원 장려금의 증액을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시 제8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
| 양해 |
시 제8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아키야마 게이코의 임기가 올해 12월 17일을 기해 만료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인사 위원회위원)
| 양해 | |
자문시 제1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이시하라 마사노부 외 32명의 임기가 2008년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8호 의안(PDF:216KB)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거리 별도 요금안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수도 고속도로의 요금 체계가 주는 사회 경제활동이나 시민 생활에의 영향의 크기를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요망한다. 1 물류의 효율화나 환경면의 향상 때문에 요금을 한층 더 인하하는 것 특히 장거리 이용자나 대형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체계로 하는 것. 2 수도 고속도로의 요금권이나 운영 주체가 다른 것으로 발생하는 비교적 비싼 감을 해소하기 위해, 환승 할인을 실시하는 것. 3 이상의 요금 시책의 실현에 있어서는, 경제활동면, 환경면 등 그 수익이 지역 널리 사회 전체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국책으로서 실시하는 것. | 가결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회국시회 사무부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전화:045-671-3040
팩스:045-681-7388
페이지 ID:377-35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