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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3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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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시 제91호 의안 | 2003년 일반회계 예산 | 1,301,42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4,712 100만엔(1.1%) 감소) | 가결 |
시 제92호 의안 | 2003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55,78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6,451 100만엔(11.5%) 증가) | 가결 | |
시 제93호 의안 | 2003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201,06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464 100만엔(2.6%) 감소) | 가결 | |
시 제94호 의안 | 2003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113,79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151 100만엔(8.7%) 증가) | 가결 | |
시 제95호 의안 | 2003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예산 | 61,98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809 100만엔(3.0%) 증가) | 가결 | |
시 제96호 의안 | 2003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30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80 100만엔(3.4%) 감소) | 가결 | |
시 제97호 의안 | 2003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 | 4,87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1 100만엔(0.4%) 감소)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 | 2003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 | 3,88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1 100만엔(0.8%) 증가) | 가결 | |
시 제99호 의안 | 2003년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97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 100만엔(0.1%) 감소) | 가결 | |
시 제100호 의안 | 2003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예산 | 64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9 100만엔(2.9%) 감소) | 가결 | |
시 제101호 의안 | 2003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69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9 100만엔(5.4%) 감소)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 | 2003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0 100만엔(0.6%) 증가) | 가결 | |
시 제103호 의안 | 2003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24,29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552 100만엔(64.8%) 증가) | 가결 | |
시 제104호 의안 | 2003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13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86 100만엔(14.0%) 감소)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 | 2003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 | 128,02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420 100만엔(1.1%) 감소) | 가결 | |
시 제106호 의안 | 2003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 | 612,33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0,789 100만엔(5.3%) 증가) | 가결 | |
시 제107호 의안 | 2003년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55,31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706 100만엔(9.3%) 증가) | 가결 | |
시 제108호 의안 | 2003년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75,28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8,252 100만엔(2.9%) 감소) | 가결 | |
시 제109호 의안 | 2003년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55,89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6,988 100만엔(14.3%) 증가) | 가결 | |
물 제2호 의안 | 2003년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30,18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80 100만엔(0.1%) 증가) | 가결 | |
물 제3호 의안 | 2003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53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6 100만엔(0.8%) 감소) | 가결 | |
코다이 4호 의안 | 2003년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38,24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473 100만엔(4.0%) 증가) | 가결 | |
코다이 5호 의안 | 2003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123,32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586 100만엔(11.4%) 증가) | 가결 | |
예산 관계 의안 | 시 제110호 의안 | 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 조례의 전부 개정 | 신체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시 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의 이용에 관련된 사용료 규정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11호 의안 |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 조례의 전부 개정 | 지적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시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노송나무 학원 외 3 시설)의 이용 및 지적 장애인 단기 입소를 위한 “송풍 학원”의 이용에 관련된 사용료 규정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 |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정 운영에 관련된 종합적인 조정, 중요 정책의 입안·조정 및 중요하고도 긴급적인 행정 과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는 집행 체제의 확립 (내용) “기획국”을 재편해, “도시 경영국”을 설치, “사업 본부”의 도입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 |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의 변경 (내용) 직원 총수:33,713명→33,385명(△ 328명)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 |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주민기본대장 카드 교부 수수료의 설정:500엔 2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홈헬퍼의 파견 수수료의 삭제 3 조수 사육 허가증 교부 수수료의 근거 법령 등 명칭 변경 (시행일) 1 2003년 8월 25일 2 2003년 4월 1일 3 2003년 4월 16일 | 가결 | |
시 제115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보험료 부과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에 의한 피보험자 보험료 부담의 완화, 개호 납부금 부과액의 상한 변경 (7만엔 → 8만엔)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6호 의안 | 없음의 나무 학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아동 단기 입소를 위한 “없음의 나무 학원”의 이용에 관련된 사용료 규정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7호 의안 | 종합 재활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신체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시 종합 재활 센터의 신체장애인 갱생 시설 및 신체장애인 통소 수산 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사용료 규정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8호 의안 |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차기 사업 운영 기간의 보험 요율의 규정 등 (내용) 헤이세이 15~17년도의 보험 요율 설정(3년 단위로 산정) 외 기준 월 금액:3,165엔 → 3,265엔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9호 의안 | 도로 부속 것 자동차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에 따른 사용료 설정 (내용) 이세자키초자마치 지하 주차장(나카구) 시내 6개소째, 요금:200엔 이내/30 분, 수용 200대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4월 예정) | 가결 | |
시 제120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및 요코하마 시립대학 의학부 부속 시민 종합 의료센터의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건강보험법에 규정하는 요양에 대한 비용의 액수의 산정 방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의학부 부속 병원의 입원 의료비의 산정 방법의 변경 (내용) 일반 병동의 입원 의료비 산정을 질병에 응한 포괄 지불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한다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4월 예정) | 가결 | |
시 제121호 의안 | 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 |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 (계약의 상대방) 미나와 아키오(공인회계사) (계약 초기) 2003년 4월 1일 (금액) 23,000000엔(상한액) | 가결 | |
자문 | 자문시 제1호 의안 | 학교 사무직원의 승격에 따른 급여 결정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 | 1986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간 학교 사무직원의 승격에 따른 급여 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도미오카 고지 [전 학교 사무직원] (자문 내용)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06조 제4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결정 |
조례의 제정 | 시 제122호 의안 | 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 조례의 제정 | 노숙자에 대해, 일시적인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 지도 등을 실시해, 그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 하마카제”를 설치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6월 개소 예정) | 가결 |
시 제123호 의안 | 료칸업 법시행령에 기초한 료칸업의 시설의 구조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방 분권의 추진을 위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의 정리에 관한 정부령에 의한 료칸업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료칸업의 시설의 구조 설비 기준의 조례화 (현행) 료칸업 법시행 세칙으로 규정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4호 의안 | 도축장 법시행령에 기초한 일반 도축장의 구조 설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방 분권의 추진을 위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의 정리에 관한 정부령에 의한 도축장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일반 도축장의 구조 설비 기준의 조례화 (현행) 도축장 법시행 세칙으로 규정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25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승급 정지 연령의 인하 (내용) 승급 정지 연령 58세 연도말 → 55세 연도말 (시행일) 2003년 4월 1일 ※경과 조치로서, 승급 정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실시 | 가결 |
시 제126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휴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아이의 간호 휴가”의 신설 (내용) 부상을 입어 또는 질병에 걸린 아이의 도움을 실시하기 위한 휴가를 신설한다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7호 의안 | 퇴직 수당 조례의 일부 개정 | 독립 행정 법인의 직원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 직원이 된 사람의 퇴직 수당의 취급을 규정 등 (내용) 독립 행정 법인 재직 기간을 근속 연수에 통산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8호 의안 | 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독립 행정 법인 등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 행정 문서의 개시에 임해, 독립 행정 법인 등의 정보도 나라의 정보와 같은 취급으로 하는 등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29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사회보호 센터”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통일 (내용) 케어 센터가 실시하는 각 플라자와의 연락 조정을 구 복지보건센터에 이행 때문에 시설 명을 통일 등 《조례명도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에 변경》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0호 의안 | 지적 장애아 통원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폐지 (내용) 도키와 학원(호도가야구)의 폐지 ※서부 지역 요육 센터(호도가야구)에 통합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1호 의안 |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시내 6 관째) (내용) 동부 지역 요육 센터(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병설:희망 갱생 센터, 요코하마광 센터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9월 개소 예정) | 가결 | |
시 제132호 의안 | 소규모 급식 시설의 영양 개선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건강 증진법의 시행, 영양 개선법의 폐지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영양 개선법에 준하고 있었던 조례명 문언을, 건강 증진법에 준한 문언에 개정 “영양 개선”→“영양 관리” 등 (시행일) 2003년 5월 1일 | 가결 | |
시 제133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영주택의 설치 (내용)
| 가결 | |
시 제134호 의안 |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분권의 추진을 위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의 정리에 관한 정부령에 의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위치 지정 도로의 기준의 조례화 (현행)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으로 규정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5호 의안 |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 등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 신규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모토마치 지구(모토마치도리로부터 강 쪽) 변경 모토마치 나카도오리 거리 유도 지구(모토마치도리로부터 산 측)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매립지의 확인 등 | 시 제136호 의안 | 나카구 혼모쿠후토우 1번의 1등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 등의 확인 | 매립에 의해 새롭게 토지가 발생한 것을 확인 (대상) 나카구 혼모쿠후토우 1번의 1등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 등 (지적) 약 217,252m2(B·C 제방 사이) (준공 인가) 2002년 11월 18일 (관련 의안) 시 제137호 의안 | 가결 |
시 제137호 의안 | 나카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변경 | 공유 수면 매립지의 편입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편입처) 나카구 혼모쿠후토우 (변경 예정) 2003년 3월 (관련 의안) 시 제136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38호 의안 | 쓰나시마 제43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쓰나시마 제435호선 등 97 노선 (폐지) 스에요시 다리 제46호선 등 90 노선 합계 187 노선 | 가결 |
협의 | 시 제139호 의안 |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한다 “사이타마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시 제140호 의안 |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한다 “사이타마시”의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
계약의 체결 등 | 시 제141호 의안 | 요코하마역 북부 자유 통로 건설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및 이행 기한의 변경 (계약 금액) 8,222,077000엔 → 5,162,983000엔 (이행 기한) 2004년 3월 31일 → 2008년 3월 31일 (채무 부담 변경 예정) | 가결 |
시 제142호 의안 | 요코하마역 남부 자유 통로 건설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및 이행 기한의 변경 (계약 금액) 4,932,346000엔 → 4,803,735000엔 (이행 기한) 2004년 3월 31일 →2008년 3월 31일 (채무 부담 변경 예정) | 가결 | |
시 제143호 의안 | 작은 책상 지쿠센터(가칭) 및 작은 책상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 3 층 1동 (장소) 고우호쿠구 고즈쿠에초 2,484번지의 4 (금액) 672,000000엔 (완성 기한) 2004년 6월 30일 (계약 상대) 나라 건설 주식회사 (채무 부담 설정 완료) | 가결 | |
시 제144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 숲 지선 가로 정비 공사(제3공 구·그 3) 청부 계약의 체결 | 옹벽공, 교각 기초공, 교대공 외 (장소) 이소고구 모리 욘쵸메 1,402번의 3 거주지에서 숲 고쵸메 1,294번의 9 거주지 (금액) 787,500000엔 (완성 기한) 2005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다케나카 토목·가토·지요다 먼지스 건설 공동 기업체 (채무 부담 설정 완료) | 가결 | |
시 제145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 숲 지선 가로 정비 공사(제3공구) 교량 강철 제품 교형 제조 청부 계약의 체결 | 길이 328m, 폭 17m, 중량 2,112t (장소) 이소고구 모리 욘쵸메로부터 숲 고쵸메 (금액) 1,496,250000엔 (인도 기한) 2004년 12월 28일 (계약 상대) 일본 강관 주식회사 (채무 부담 설정 완료) | 가결 | |
시 제146호 의안 | 도리야마 강 유수지 건설공사(그 4)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완성 기한) 2003년 3월 18일 →2003년 5월 30일(이월 명 곁 설정 예정)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47호 의안 | 2002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3,099,906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48호 의안 | 2002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3,970,018000엔 | 가결 | |
시 제149호 의안 | 2002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345,730000엔 | 가결 | |
시 제150호 의안 | 2002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13,581000엔 | 가결 | |
시 제151호 의안 | 2002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677,801000엔 | 가결 | |
시 제152호 의안 | 2002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4,201000엔 | 가결 | |
시 제153호 의안 | 2002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6,290000엔 | 가결 | |
시 제154호 의안 | 2002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5,62만1000엔 | 가결 | |
시 제155호 의안 | 2002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567 1000엔 | 가결 | |
시 제156호 의안 | 2002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72 1000엔 | 가결 | |
시 제157호 의안 | 2002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35 1000엔 | 가결 | |
시 제158호 의안 | 2002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338,919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59호 의안 | 2002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이월 명허비 보정 설정액 39,000000엔 | 가결 | |
시 제160호 의안 | 2002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411,659000엔 | 가결 | |
시 제161호 의안 | 2002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726,902000엔 | 가결 | |
시 제162호 의안 | 2002년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269,496000엔 자본적 지출 △ 44,343000엔 | 가결 | |
시 제163호 의안 | 2002년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46,905000엔 자본적 지출 917,956000엔 다른 기업채 보정 | 가결 | |
시 제164호 의안 | 2002년 매립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4,18만엔 자본적 지출 △ 18,808000엔 | 가결 | |
물 제4호 의안 | 2002년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405,238000엔 자본적 지출 △ 41,865000엔 | 가결 | |
물 제5호 의안 | 2002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9,36만2000엔 자본적 지출 △ 448 1000엔 | 가결 | |
코다이 6호 의안 | 2002년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380,853000엔 | 가결 | |
코다이 7호 의안 | 2002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74,187000엔 자본적 지출 1,721,000000엔 다른 기업채 보정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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