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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7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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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제출 | 12월 8일 제출 | 12월 19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12월 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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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15호 | 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화해 및 민사 조정 (1)호소의 제기 건수:1건 총액:약 1,57만4000엔 (2)화해의 성립 건수:6건 총액:약 1,43만9000엔 평균:약 240 1000엔/건 (3)조정의 제기 건수:3건 총액:약 433 1000엔 평균:약 144 1000엔/건 (4)조정의 성립 건수:2건 총액: 688 1000엔 평균: 344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16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환경 창조국 4건 자원 순환국 11건 도로국 2건 소방국 12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니시구 1건 이소고구 1건 고호쿠구 1건 합계:33건 총액:약 8,89만5000엔 평균:약 270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17호 | 대금 반환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우리 시가 대출한 대학 장학금의 미반환 분 등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했지만, 피고들(본인 및 연대 보증인)는 반환에 응하지 않았다 (화해 내용) 피고들은, 우리 시에 대해, 연대하고 대학 장학금의 미반환 분인 1,018,800엔 등을 지불한다 (전결 연월일) 29년 10월 25일 | 양해 | |
시보 제18호 | 급여 등 징수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우리 시가 압류한 채권의 미지급 분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주식회사 고미술 나가사와 (소송물의 가액) 3,835,394엔 (전결 연월일) 29년 7월 20일 | 양해 | |
시보 제19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피고가 운전하는 자동차와의 교통사고에 의해 파손한 우리 시의 청용 자동차의 수리 대금에 관련된 손해 배상금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세야구 거주의 남성 (소송물의 가액) 344,876엔 (전결 연월일) 29년 9월 8일 | 양해 | |
자문 | 자문시 제4호 | 퇴직 수당 지급 제한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28년 10월 20일 직원의 퇴직 수당에 관한 조례(가나가와현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일반의 퇴직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아오바구 거주의 남성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06조 제2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조례의 제정 | 시 제59호 의안(PDF:112KB) | 요코하마시 시청사 상업 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내용)신이치 청사 상업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계약의 구조나 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60호 의안(PDF:74KB) | 요코하마시 생산녹지 지구의 구역의 규모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생산녹지 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생산녹지 지구의 구역의 규모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내용)생산녹지 지구의 면적 요건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1호 의안(PDF:57KB) | 요코하마 시립 순산 초등학교 풀 사용료 조례의 제정 | 순산 초등학교의 풀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된 사용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1)사용료의 상한을 1시간까지당 300엔으로 하는(2)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정하는 등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62호 의안(PDF:102KB)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시청사 주차장에 자전거 등 주차장을 설치해, 동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시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시행의 날 | 가결 |
시 제63호 의안(PDF:89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분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교육 공무원 특례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1)인용 조문의 개정(2) 심신의 고장에 의한 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통일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4호 의안(PDF:100KB) | 요코하마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존중해, 기말·근면 수당의 지급 비율을 개정한다 (내용)연간 지급 월수(1) 재임용 직원 이외:4.35월 → 4.45 월(2) 재임용 직원: 2.30월 → 2.35 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5호 의안(PDF:949KB) | 요코하마 초록세 조례 및 요코하마시 녹지 조성 지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도시 녹지 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6호 의안(PDF:91KB) |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지정의 취소에 따라,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으로부터 삭제한다
(2)지정의 갱신에 따라,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으로서 정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지출 기간) 30년 1월 1일~34년 12월 31일 (시행일)30년 1월 1일 | 가결 | |
시 제67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임전커뮤니티 하우스(아오바구 31년 3월 개관 예정)를 설치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 가결 | |
시 제68호 의안(PDF:121KB) | 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PDF:93KB) | 요코하마시 인정 아이 원의 요건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인정 아이 원(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을 제외한다.)의 인정에 관한 권한이 지정도시에 이양되는 것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2) 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공포의 날 등 | 가결 | |
시 제70호 의안(PDF:979KB) | 요코하마시 병원 및 진료소에서의 센 속의 약제사의 배치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자치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 병상을 가지는 진료소의 인원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내용)(1)인원 기준:간호사 및 준간호사의 원수에 대해서, 입원 환자의 수가 4 또는 그 끝수를 더할 때마다 1과 하는 등(2) 시설 기준:담화실, 식당 및 욕실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1호 의안(PDF:130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원의 점용에 관련된 사용료의 개정 및 도시 공원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1)개정:철탑 1m2에 대해 4,400엔→5,400엔/년 공중 전화소 1기이므로 4,400엔→5,400엔/년 등 (2)공모 대상 공원 시설(공모 설치 관리 제도에 기초하여, 민간 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의 특례로서 추가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10%로 한다 (3)공원의 공민 연계의 기본 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 심의 등을 실시하는 부속 기관의 설치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등 (관계 의안) 시 제73호 의안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PDF:127KB)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특정 목적 주택에 관한 규정의 신설 및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휠체어를 사용해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정비된 시영주택 등을 특정 목적 주택으로서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목적 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는(2) 인지증 등이고 수입의 신고나 보고의 청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에 있으면 인정되는 입주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서류의 열람 등에 의해 파악한 본인의 수입 등을 토대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취지를 규정하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PDF:358KB)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로 점용료의 개정 등 (내용)(1)점용료의 산출 방법의 변경:점용 면적의 0.01m2 미만을 버리는 등 (2)개정:제1종 전주 1개당 2,500엔→ 3,000엔/년 간판 1m2에 대해 11,000엔→12,000엔/년 등 (3)추가:지하에 설치하는 식사 시설에서 계수가 1의 것 근방 유사의 토지의 시가에 0.005를 타고 얻은 액수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71호 의안·시 제75호 의안·시 제76호 의안·시 제77호 의안 | 가결 | |
시 제74호 의안(PDF:296KB) | 요코하마시 도로표식의 치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로표식, 구획선 및 도로 표시에 관한 명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안내 표지의 번호의 개정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PDF:97KB)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일반 하수도의 토지 점용료의 개정 (내용)제1종 전주 1개당 2,500엔→3,000엔/년 교량 폭이 2.5미터 이하의 것 1m2에 대해 290엔→ 360엔/년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73호 의안 | 가결 | |
시 제76호 의안(PDF:101KB) | 요코하마시 하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하천의 토지 점용료의 개정 등 (내용)(1)점용료의 산출 방법의 변경:점용 면적의 0.01m2 미만을 버리는 등(2) 개정:일반 하수도의 토지 점용료와 같은 개정 (시행일)30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73호 의안 | 가결 | |
시 제77호 의안(PDF:144KB)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항만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관련된 사용료의 개정 등 (내용)(1)폐지:수평 주행식 인입 기중기 (2)개정:제1종 전주 1개당 2,500엔→3,000엔/년 제1종 전화 기둥 1개당 2,200엔→2,700엔/년 등 (3)목적외 사용료의 산출 방법의 변경:사용 면적의 0.01m2 미만을 잘라서 버림 비치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73호 의안 | 가결 | |
시 제78호 의안(PDF:126KB) | 요코하마시 교육문화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교육 센터의 위치에 니시구를 추가하는(2) 교육 문화 홀 및 시청각 센터를 폐지하는 등 (시행일)30년 1월 25일 등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PDF:106KB) | 요코하마시 취학 연령 아동 학생 취학 장려 조례 및 요코하마시 취학 장려 대책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취학 장려금의 수급자 자격의 변경 등 (내용)취학 장려금의 수급 대상자에 시립초등학교 등의 취학 예정자를 추가하는 등 (시행일)31년 3월 1일 등 | 가결 | |
물 제3호 의안(PDF:85KB) |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가사용 전용 급수장치의 공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의 잠정의 수도 이용 가입금을 정한다 (내용)수도 미터의 불러 지름이 25 이하의 급수장치의 공사 등에 관련된 수도 이용 가입금의 이마를 잠정적으로 162,000엔에서 81,000엔으로 한다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80호 의안(PDF:1,071KB) | 봉택제332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봉택제332호선 등 24 노선 (폐지)기타테라오 제31호선 등 40 노선 합계 64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81호 의안(PDF:116KB) | 가나자와구 다이도 니쵸메 소재 토지의 취득 | 녹지(대로 니쵸메 특별 녹지 보전 지구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 (소재)가나자와구 다이도 니쵸메 2,507번의 4 외 (지목)산림 및 잡종지 (지적)12,327.64m2 (금액)약 120,219000엔(단가:약 10 1000엔)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82호 의안(PDF:85KB)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마이타 커뮤니티 하우스(미나미구 슈쿠초)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미나미 구민 이용 시설 협회(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지) (2) (명칭)모로오카 커뮤니티 하우스(고우호쿠구 모로오카초) (지정 관리자) 일반재단법인 고우호쿠 구민 시설 협회(고우호쿠구 기쿠나 로쿠쵸노메 18번 10호) (3) (명칭)기리가오카 커뮤니티 하우스(미도리구 기리가오카 산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미도리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미도리구 나카야마초 413번지의 4) (4) (명칭)가미고 야자와 커뮤니티 하우스(사카에구 가쓰라다이미나미 니쵸메)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번창해 구민 활동 지원 협회(사카에구 가쓰라초 279번지의 29) (지정 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83호 의안(PDF:72KB) | 공회당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샘 공회당(이즈미구 이즈미 주오키타 고쵸메) (지정 관리자) 소테츠 기업 주식회사(니시구 기타사이와이 니쵸메 9번 14호) (지정 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4호 의안(PDF:74KB) | 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문화체육관(요코하마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에 의해 재정비하는 시설에 한정한다.)(나카구 후로우초 외)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YOKOHAMA 문체(나카구 오노에초 5가 78번지) (지정 기간) 요코하마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에 의해 재정비하는 요코하마문화체육관의 공용 개시의 일~51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91호 의안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PDF:84KB) | 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아오바 구민 문화 센터(아오바구 아오바다이 니쵸메) (지정 관리자) 도큐 커뮤니티·가나가와 공동설립·요코하마 시민 시설 협회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도큐 커뮤니티(도쿄도 세타가야구 요가 4가 10번 1호) (지정 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6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사회 복지 센터(나카구 사쿠라기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 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7호 의안(PDF:74KB) | 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터 윌리 은그 요코하마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타위린그 요코하마(고우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 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8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국제 학생 회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국제 학생 회관(쓰루미구 혼초도리)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국제 교류 협회(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1번 1호) (지정 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89호 의안(PDF:78KB) | 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 | 2018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선금 첨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발매 연도) 30년도(발매 한도액) 31,000,000000엔 (의결 근거)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4조 제1항 | 가결 |
시 제90호 의안(PDF:76KB)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변경의 인가 | 요코하마 시립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신설에 따른, 시장의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설비비의 항목을 설정 (의결 근거)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23조 제2항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91호 의안(PDF:99KB) | 요코하마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 계약의 체결 | (계약 목적) 요코하마문화체육관의 설계, 건설, 공사 감리, 유지 관리, 수선 및 운영 (계약 금액) 31,330,000,000엔 (계약기간) 51년 3월 31일까지 (계약 상대) 주식회사 YOKOHAMA 문체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계 의안) 시 제84호 의안 | 가결 |
시 제92호 의안(PDF:83KB) | 쓰나시마 초등학교통급 지도 교실 및 옥내 운동장 정비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 4 층 1동 (공사 장소) 고우호쿠구 쓰나시마니시 산쵸메 142번지의 62 (계약 금액) 1,008,180,000엔 (완성 기한) 31년 3월 29일 (계약 상대) 대양·소참새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계약의 변경 | 시 제93호 의안(PDF:91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실드 터널 건설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41,127,164,640엔 → 39,173,610,960엔(약 4.75% 감소) (변경 이유) 건설 발생 흙에 대해서, 관련 공사 등으로 활용하는 것 및 처분처의 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 가결 |
추가경정예산 | 시 제94호 의안(PDF:306KB) | 2017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5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09,167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95호 의안(PDF:173KB) | 2017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7,222000엔 | 가결 |
청원(12월 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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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6호 | 학동보육의 충실·발전에 대해서 | 1 경제적인 이유로 학동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없도록, 한부모 세대, 오이고 세대에의 이용료 감면 제도를 요코하마시의 단독 사업으로서 실시되고 싶다. 2 아이들에게 안전으로 적절한 넓이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집세 보조는 보호자의 부담이 없도록 상한을 30만엔에 증액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7호 | 아이들의 방과 후의 있을 곳의 충실에 대해서 | 1 아이들이 안심하고 방과 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나라·현의 재정 지원을 충분히 활용해, 방과 후 키즈 클럽이나 방과 후 아동클럽 등을 충실되고 싶다. 2 방과 후 아동클럽 등의 운영의 중심이 되는 상근 직원이나 학교 장기 휴가 기간 중에 종사하는 비상근 직원 등, 필요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어지고 싶다. 3 플레이 파크가 안정적으로 개최되어, 또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행해지고 싶다. 4 전구 전개를 내걸고 있는 중학생·고등학생의 방과 후의 있을 곳·활동의 장소인 청소년의 지역 활동 거점에서의 대처를 충실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8호 | 요코하마시에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 | 1 초등학교의 영양 직원을 전교에게 배치되고 싶다. 2 특별 배려가 필요한 아동·학생에게의 지원을 실시하는 비상근 직원을 증원되고 싶다. 3 중학교의 동아리 활동에의 외부 지도원을 충실되고 싶다. 4 중학교의 개별 지원급 학생의 진로 앞의 보장을 하시고 싶다. 5 중학교의 미술·음악·기술 가정과의 정규 직원을 증원되고 싶다. 6 교육문화센터에 변하는 시설을 설치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9호 | 시 예산에 의한 소인수 학급의 확대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 독자의 예산을 붙이고, 소인수 학급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싶다. 2 요코하마시의 독자 예산으로 교원을 늘려지고 싶다.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학년으로 30명 학급을 실시하도록, 현·나라에게 강하게 권장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0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 등에 대해서 | 1 안전으로 안심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의 영양사나 조리원을 배치해, 학교 독자의 식단이나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2 학교급식은 직영으로 실시해, 시로서 책임을 가진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식 교육으로서 충실·발전하고 싶다. 3 시립 학교의 급식비에 대해서 무료화되고 싶다. 4 급식의 식재료에 대해서 는,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해, 수입 식품, 잔류 방사능 등의 안전성을 엄중히 체크되고 싶다.또, 식재료의 검사는 아동이 키트쇼쿠하기 전에 모두 검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1호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의 실시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로 학교급식법에 기초한 급식을 실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2호 | 시 회의원의 의혹 해명을 위한 조사 특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 시 회의원의 의혹 해명을 위한 조사 특별 위원회를 설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3호 | 시 회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1시 회의원의 의혹을 밝혀내지고 싶다. 2 보도가 사실이면, 의회로서 의원 사직을 요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4호 | 보육·육아 지원 시책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아동복지법 제24조 제1항의 시읍면의 보육 실시 책임을, 인가·무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보육 시설·사업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싶다.또, 어느 아이도 균등하게 풍부한 보육이 받게 되도록, 무인가 시설의 인가 이행이나 시설 환경 충실을 위한 예산을 증액되고 싶다. 2 대기 아동수와 보류 아동수를 기초로 한 탁아소 증설 계획을 세워지고 싶다. 3 장애아나 요 지원 아동, 피학대 아동의 대응에 대해서, 조기에 적절한 방법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나 수속의 간결화를 도모할 수 있고 싶다.또, 음식 알레르기아 대응의 조리원을 고용 할 수 있을 뿐인 가산을 하시고 싶다. 4 근린의 공원 사용을 조건으로 인가를 실시한 탁아소가 이용하는 공원의 정비나 관리, 이용시의 보육사 가산 등, 보육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5 탁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안심하고 계속 일해지는 임금이나 노동 환경을 보장되고 싶다.또, 요코하마시의 보육사의 배치 기준을, 민간 기준에 끌어올려지고 싶다. 6 보육료의 인하나, 형제가 같은 보육원에 다닐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자 부담을 경감되고 싶다.또, 추가 징수에 저액 소득자에게의 경감 조치를 하시고 싶다. 7 곧바로 민영화 계획의 재검토·폐지를 해, 공립 탁아소는 요코하마시가 책임을 가지고 시민의 요망에 응한 운영을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12월 19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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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11호 의안(PDF:137KB) | 국립 대학 법인 운영비 교부금 등의 기반적 경비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국립 대학은, 전국 및 각지역의 고도의 교육 연구의 거점으로서 유위인 인재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우리 시에서의 “지”의 거점으로서, 도쿄 공업대학을 처음, 요코하마 국립대학 및 도쿄 예술 대학은, 뛰어난 인재의 배출이나 현지 기업에의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산학 연계나 지역 공헌에 임하는 등, 요코하마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 국립 대학 법인 운영비 교부금이 삭감되어 온 가운데, 2017년은 처음으로 실질적인 증액으로 변해, 국립 대학의 담당하는 역할에 일정한 이해가 나타났다.한편, 지금까지의 삭감 누적에 의해 교육 연구 시설·설비의 유지·갱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학술 연구의 추진에 곤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아래, “사람 만들기 혁명”의 실현을 향해, 스스로 과제를 발견해 해결책을 생각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가는 씩씩한 인재를 육성해, 이노베이션의 창출, 다양하고 활력 있는 지방의 창생에 이어라, 사회의 활력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실한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립 대학의 개혁을 장기적 전망에 서고 착실히 실현해 가기 위해서, 국립 대학에 대한 운영비 교부금 등의 기반적 경비를 충실하는 것과 동시에, 아울러 공립·사립 대학에의 지원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12호 의안(PDF:133KB) | 도로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나라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보조율 등의 인상 조치의 계속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도로는, 시민 생활이나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시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극히 중요한 도시 기반이다. 요코하마시의 도로는, 대도시안에서도 교통량이 많고, 여전히 정체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등의 정비에 의해 도로 네트워크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한 상황에 없다. 지금까지 도로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나라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나라의 보조율 등이 인상되어, 우리 시의 도로 정비의 추진에 대단히 기여해 왔지만, 이 조치는 2017년 말로 기한 마감이 된다. 2018년 이후, 보조율 등이 저감하게 되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증가해, 도로 정비의 지체, 시설의 장기 수명화나 무전주화 등의 과제 해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도로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나라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의 보조율 등의 인상 조치에 대해서, 2018년 이후도 계속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89KB)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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