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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3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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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1호 의안 |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스즈키 마사유키 비 기무라 히사요시의 임기가 올해 4월 29일을 기해 만료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호 의안 | 특별 위원회의 설치 |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싶으므로,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세 재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및 시대의 변화에 즉응하는 재무 행정 개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조사·검토를 실시하는 것 (접수 해제 촉진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접수 해제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정보화 사회 추진·재해 대책 특별 위원회) 급속히 진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 및 재해의 방지 대책 특히 지진 재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 (교통 문제 대책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긴박하는 교통 문제의 타개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것 (소자·고령화 사회 특별 위원회) 소자·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 보건·의료 및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청소년·시민 스포츠 특별 위원회) 차세대를 담당하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시민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 | 가결 |
조례의 제정 | 시 제2호 의안 | 경로 특별 승차증 조례의 제정 | 고령자의 사회 참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로 특별 승차증의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 이용자 부담의 도입, 교부 대상자 등 (시행일) 2003년 10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3호 의안 | 특별 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 | 신묘원사업의 개시에 따른 특별 회계의 설치 (내용) 신묘원사업비 회계 (시행일) 2003년 6월 1일 (관련 의안) 시 제23.28호 | 가결 |
시 제4호 의안 |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시 담배세의 세율:2,668엔→2,977엔/1, 000개당(309엔 할인 인상) 등 2 그 외 조문의 정비 등 (시행일) 1 2003년 7월 1일 2 공포의 일타 | 가결 | |
시 제5호 의안 | 청소년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폐지 (내용) 청소년 도서관을 커뮤니티 하우스 등으로서 정비하기 위해, 니시구, 이소고구 및 세야구의 3관을 폐지(전관의 전환 완료) (시행일) 2003년 9월 1일 | 가결 | |
시 제6호 의안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에 의한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 가나자와구 및 고호쿠구에서의 동명의 추가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10월 예정, 일부 16.17년도 예정) (관련 의안) 시 제 15~18호 | 가결 | |
시 제7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를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으로 해, 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한다 (내용) 소아 의료 부가금 등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 (시행일) 2004년 1월 1일 (관련 의안) 시 제8호 | 가결 | |
시 제8호 의안 |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조성 대상 연령을 인상해 및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한다 (내용) 통원 조성을 5세아까지 확대(현행 4세아)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를 조성 대상자로 한다 (시행일) 2004년 1월 1일 (관련 의안) 시 제7호 | 가결 | |
시 제9호 의안 | 료칸업 법시행령에 기초한 료칸업의 시설의 구조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료칸업 법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림 어업 체험 민박업을 영위하는 간이 숙소 영업의 시설의 구조 설비 기준의 특례를 정한다 (내용) 현관 카운터의 적용 제외 및 세면실 등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는 규정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 | 각 농업 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중앙 농업 위원회의 부회위원 정수의 변경 (내용) 단체 추천위원의 정수:6명→3명 (농지 부회:3명 → 2명 농정 부회:3명 → 1명) 외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 |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한 도시 공원법의 개정에 따른 공원의 점용에 관련된 사용료를 규정 (내용) 서신편 차출 상자에 관련된 사용료:1기 1년당 1,300엔 (시행일) 공포의 날 < 우편 차출 상자와 동액 >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 |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점용료를 규정 등 (내용) 서신편 차출 상자에 관련된 점용료:1개당 1년 1,300엔 등 (시행일) 공포의 날 < 우편 차출 상자와 동액 > | 가결 | |
시 제13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시영주택의 설치:시영 미쓰쿄 남 주택 빌려 주택 8 시설 2 시영주택의 폐지:시영 쓰루가미네 주택 (시행일) 1 규칙으로 정하는 일:2003년 8월~11월 예정 2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4호 의안 |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 등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 신규 히가시토쓰카 가미시나노 지구, 가나가와 가타쿠라 지구 변경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15호 의안 | 가나자와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무추라쵸의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3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6.17호 | 가결 |
시 제16호 의안 | 고호쿠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신요시다쵸, 쓰나시마카미초, 닛파초 및 후토오초의 각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3년 10월 예정[일부 16.17년도] (관련 의안) 시 제6.18호 | 가결 | |
시 제17호 의안 | 가나자와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것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 무쓰우라미나미 2가~5가 (폐지) 신구역에 편입하는 글자 구역 (실시) 2003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6.15호 | 가결 | |
시 제18호 의안 | 고호쿠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변경 및 이들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 신요시다히가시 1가~8가 (변경) 신요시다쵸의 일부→후토오초 타 글자 구역의 변경·폐지 (실시) 2003년 10월 예정[일부 16.17년도] (관련 의안) 시 제6.16호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9호 의안 | 산쪽 제512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산쪽 제512호선 등 52 노선 (폐지) 롯카쿠바시 제74호선 등 31 노선 합계 83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20호 의안 | 이소고 구민 문화 센터(가칭)용 건물의 취득 | 구민 문화 센터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 채무 부담 설정 완료 > (내용)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 지하 1층 지상 30 층 중 1.4~7층의 일부:2,999.72m2 (소재) 이소고구 스기타 잇쵸메 (금액) 2,299,998,500엔 | 가결 |
시 제21호 의안 | 가미오오카니시 보육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보육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내용)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 지하 2층 지상 30 층 중 4층의 일부:698.62m2 (소재) 고우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금액) 250,000000엔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22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 숲 지선 가로 정비 공사(제3공 구·그 4) 청부 계약의 체결 | 콘크리트제 교량 상부 축조공 < 채무 부담 설정 완료 > (장소) 이소고구 모리 니쵸메 365번지의 19~숲 욘쵸메 335번지의 8 외 (금액) 1,806,000000엔(완성 기한 17.3.31) (계약 상대) 미츠이 스미토모 건설 주식회사 | 가결 |
추가경정예산 | 시 제23호 의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50,057000엔 | 가결 |
시 제24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424,470000엔 | 가결 | |
시 제25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대학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95,000000엔 | 가결 | |
시 제26호 의안 | 공공 사업 용지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664,000000엔 외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
시 제27호 의안 |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8,743000엔 | 가결 | |
시 제28호 의안 | 신묘원사업비 회계 예산 | 세입 세출 예산 예산액 4,762,000000엔 외 시발행 채권 | 가결 | |
코다이 1호 의안 |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294,000000엔 외 기업채 보정 등 | 가결 | |
청원 | 청원 제1호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현행의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를 견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청원 제2호 | 경로 특별 승차증 무료 제도의 견지에 대해서 | 경로 패스에 대해서는, 장래에 걸쳐 소득 제한이나 사용 제한 등을 실시하는 일 없이 무료를 견지해, 필요로 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차별 없이 교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호 | 경로 특별 승차증 무료 제도의 견지에 대해서 | 경로 패스에 대해서는, 장래에 걸쳐 소득 제한이나 사용 제한 등을 실시하는 일 없이 무료를 견지해, 필요로 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차별 없이 교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호 | 공무원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공무원 제도 개혁 대강을 철회해, 헌법과 ILO 권고에 기초한 공무원 제도 개혁을 진행하는 것. 2 낙하산 인사의 금지 등, 정치와 행정과 기업의 유착을 폐지해, 공평·공정·청결한 행정을 확보하는 공무원 제도 개혁을 진행하는 것. 3 공무원 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모든 관계자와의 전면적으로 솔직하고 의미가 있는 협의하에 실시하는 것. 4 지방공무원 제도 개혁은, 주민자치·단체 자치하에 지방 분권이 한층 더 추진되어, 자치체 수장, 지방 의회, 직원 단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5호 |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파트 타임 노동법)에 “균등 대우” “벌칙 규정”을 명기한 개정을 실시하는 것. 2 ILO175호 조약(파트 타임 노동 조약)의 조기 비준을 실시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7호 | 가나가와현 지방 최저 임금의 인상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가나가와현 지방 최저 임금의 시간액을, 적어도 생활보호 기준을 웃도는 1,000엔 이상에 인상하는 것. 2 전국 일률 최저 임금을 법제화하는 것. | 불채택 |
※청원 제6호에 대해서는, 철회 승인 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결번이 됩니다.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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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출 의안 | 의 제2호 의안 | 세원 이양을 포함한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지방에의 세원 이양을 수반하는 진정한 삼위일체 개혁을 실현해, 지방 분권의 보다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요망한다. 1 지방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응한 재정 운영을 확립하기 위해, 소득세나 소비세 등의 기간 세목에서의 세원 이양을 시급하게 실현하는 것. 2 국고 보조 부담금의 폐지, 감축에 있어서는, 나라의 관여를 폐지하는 관점에서 재검토, 지방에의 단순한 재정 부담의 전가가 되지 않도록 세원 이양과 일체가 된 조치를 강구하는 것. 3 지방 교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나라와 지방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한 다음, 나라가 의무 지우고 있는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가결 |
의 제3호 의안 | 우편 투표 제도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이하와 같이 법 정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급하게 강구해, 가지고 투표권의 행사의 장벽을 한시라도 빨리 없애도록 요망한다. 1 ALS(줄기 위축성측 색 경화증) 환자 등 자필이 곤란한 사람을 위해서, 대리 투표 제도의 도입 등 투표 기회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 2 현재의 우편 투표 제도에서의 자격 증명이나 신청 수속 등이 원활히 행해져, 장애인 분들이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도모하는 것. | 가결 | |
의 제4호 의안 | 악질 대출업자 대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 조치를 포함한 악질 대출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지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출자법 상한 금리를 넘는 대출 계약의 무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2 등록 요건, 심사를 재검토하는 것. 3 금융거래 주임 제도를 도입하는 것. 4 야간, 이른 아침, 직장에의 신선한 행위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 5 감독권 강화를 위한 업무 개선 명령 규정의 신설이나 벌칙 강화를 실시하는 것. 6 불만 상담 창구나 감독 부처, 관계 단체 등의 체제 정비를 실시하는 것. | 가결 | |
의 제5호 의안 | 최저 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해,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 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2003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 자문을 조기에 실시해, 일반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인상을 실시하는 것. 또, 산업별 최저 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일액 시간액 표시로부터 시간액 표시에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 2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 임금 심의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가와현 내의 최저 임금 이하의 노동자를 잃기 위해서,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
의 제6호 의안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는 교육에서의 내셔널 미니멈의 수준 확보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고 있어, 그 재검토 내용에 따라서는, 지방 재정이 한층 더 압박받는 것은 불가피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되어, 앞으로도 제도를 견지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자문 | 자문시 제1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아오키 가즈오 외 6명의 임기가 올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 이의것인 있어 취지 답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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