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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추가경정예산시 제144호 의안2003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5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4,114,182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 제145호 의안2003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487,082000엔
가결
시 제146호 의안2003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507,541000엔
가결
시 제147호 의안2003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922,839000엔
가결
시 제148호 의안2003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2,800000엔
가결
시 제149호 의안2003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1,437000엔
가결
시 제150호 의안2003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1,820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 제151호 의안2003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7,04만6000엔
가결
시 제152호 의안2003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536 1000엔
가결
시 제153호 의안2003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391 1000엔
가결
시 제154호 의안2003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11 1000엔
가결
시 제155호 의안2003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3,659,482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 제156호 의안2003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6,00만엔
가결
시 제157호 의안2003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86,813000엔
가결
시 제158호 의안2003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242,475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가결
시 제159호 의안2003년 신묘원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00만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가결
시 제160호 의안2003년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351,100000엔
자본적 지출 △ 1,55만6000엔
가결
시 제161호 의안2003년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248,584000엔
자본적 지출 △ 72,694000엔
가결
시 제162호 의안2003년 매립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3,29만5000엔
자본적 지출 △ 14,417000엔
가결
물 제3호 의안2003년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427,029000엔
자본적 지출 △ 48,173000엔
가결
물 제4호 의안2003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0,202000엔
자본적 지출 △ 596 1000엔
가결
코다이 7호 의안2003년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388,384000엔
가결
코다이 8호 의안2003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90,758000엔
가결

2004년 제1회 정례회 청원

2004년 제1회 정례회 청원
 청원 번호건명내용결과
세이
청원 제16호유치원아에 대한 취원 장려 보조금의 증액 등에 대해서1 보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취원 장려비를 증액되고 싶다.
2 유치원의 건전 경영에의 보조금의 증액을 하시고 싶다.
3 사립 유치원 장애아 교육비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4 학교 보건법에 기초한, 원아 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조성 제도를 신설되고 싶다.
채택
청원 제17호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1 부모 부담의 경감 때문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게 대해, 보육료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로도 안정된 교육과 원 운영이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 감소 대책비를 신설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1

3
채택
2

4
불채택
청원 제28호연금제도의 개혁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활 악화로 이어져, 불황의 중소기업 경영을 한층 더 압박하는 보험료의 인상, 연금의 인하는 실시하지 않는 것.
2 국민에게의 약속대로,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을 1/2에 즉시 끌어올리는 것.
3 그 재원으로서 공적 연금 등 공제의 축소, 고령자 공제의 폐지 등 연금에의 과세 강화는 실시하지 않는 것.
4 연금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액 국고 부담에 의한 최저 보장 연금제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불채택
청원 제29호이라크에의 자위대 파견 중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헌 법의정신에 기초하여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그만두는 것을 나라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30호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취원 장려 보조금의 증액에 대해서사립 유치원아의 취원 장려금을 부모 부담 경감 때문에 증액되고 싶다.채택
청원 제31호교육기본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나라에 대해 교육기본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살리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32호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1 민간 탁아소·시립 탁아소·요코하마 보육실·가정 보육 복지원 등, 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과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하시고 싶다.
2 2004년 4월 민영화 예정의 시립 탁아소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보호자의 합의를 전제로 해, 합의가 없는 경우는 실시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3 시립 탁아소를 지역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싶다.
4 대기 아동 해소를 향해 인가 탁아소(시립·민간)를 증설되고 싶다.
5국에 대해, 공립 탁아소 운영비의 국고 부담금의 일반 재원화를 하지 않도록 권장해지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33호피보호자 위문금 지급의 계속에 대해서피보호자 위문금 사업의 폐지·축소를 그만두어, 현행대로 계속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34호연금제도의 개혁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불황 중에서 기업경영을 한층 더 압박해, 일하는 사람의 생활 악화로 이어지는 보험료의 인상, 연금의 인하는 실시하지 않는 것.
2 국민에게의 약속대로,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을 1/2에 즉시 끌어올리는 것.
3 그 재원으로서 공적 연금 등 공제의 축소, 고령자 공제의 폐지 등 연금에의 과세 강화는 실시하지 않는 것.
4 연금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액 국고 부담에 의한 최저 보장 연금제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불채택
청원 제35호유보일원화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유보일원화와 공립 탁아소 운영비의 일반 재원화에 관해, 지방의 실정이나 육아의 실태를 무시하고 성급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근거로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36호신항만 병원의 지정 관리자 결정에 대해서신항만 병원의 지정 관리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심의를 실시해,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적당한, 의료 제공 체제가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37호연금제도의 개혁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올해 4월부터 실시되려고 하는, 물가 슬라이드에 의한 연금 수급액 0.3% 인하를 그만두는 것.
2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연금 보험료의 인상, 연금 급부액의 인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
3 기초 연금에의 국고 부담을, 즉시 1/2에 끌어올리는 것.
4 과대한 연금 적립금은, 보험료의 인하와 급부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
5 전액 국고 부담에 의한 최저 보장 연금제도를 창설하는 것.
불채택
청원 제38호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 등에 대해서1 보험료 체납 세대에 대한 자격 증명서 등의 제재 조치를 그만두어, 전 가입자에게 정규의 보험증을 교부되고 싶다.
2 실업자, 저소득자나 중소 업자의 실적 악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제도의 확충을 도모해지고 싶다.
3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금을 증액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를 도모해지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39호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퇴출되고 싶다.
1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을 개정해, 수집·분별·보관의 비용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하는 것.
2 리듀스, 재사용, 리사이클의 우선 순위로 추진하는, 다양한 수법을 포함시키는 것.
3 용기의 재사용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나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불채택
청원 제40호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1 대기 아동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탁아소를 증설되고 싶다.
2 어느 아이도 균등하게, 어디라도 같은 보육 조건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싶다.
3 인가 탁아소·요코하마 보육 실·가정 보육 복지원 등의 공적 보육 제도를 확충되고 싶다.
4 보육료를 인하되고 싶다.
5 연장 보육·한때 보육·장애아 보육·병후아 보육 24시간형 긴급 1시 보육 등의 사업에 대해, 적절한 인원 배치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대폭 늘려지고 싶다.
6 아이의 권리나 보호자·직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시립 탁아소의 민영화는 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41호중증 장애인 개호보험 이용자 부담 조성 등의 계속에 대해서1 중증 장애인의 개호보험 이용자 부담 조성 제도를 계속되고 싶다.
2 중증 장애인 의료비, 고령 중증 장애인 의료비, 중증 장애인 개호 이용 부담 조성에서의 입원비 식사비의 조성을 계속되고 싶다.
불채택

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

건명

내용

결과
의원 제출 의안의 제13호 의안청소년 건전 육성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 기본법을 조기에 제정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의 제14호 의안2004년 사회 복지 시설 등 시설 정비에 관련된 국고 보조 협의의 기본방침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나라 놓여지면, 16년도 사회 복지 시설 등 시설 정비에 관련된 국고 보조 협의 기본방침을 재검토해, 원활한 시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망한다.부결
의 제15호 의안삼위일체 개혁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 분권을 추진해 삼위일체의 개혁을 실효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요망한다.
1 삼위일체 개혁의 전체상에 대해서, 지방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 국고 보조 부담금, 세원 이양, 지방 교부세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 등을 시급하게 밝히는 것.
2 국고 보조 부담금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자주적, 자립적으로 사업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
3 이것에 따른 세원 이양에 있어서는,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없도록 소득세나 소비세 등의 기간세에 의해 조기 또한 확실히 실시하는 것.
4 지방 교부세의 개혁에 대해서는, 나라에 의한 관여를 재검토한 다음, 계속해서 나라가 지방에 의무 지우는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지방이 재정의 전망을 세워 단계적으로 재무 행정 개혁을 진행되도록, 또 지방의 예산 편성에 혼란을 부르지 않도록, 지방 교부세 개혁의 중기적인 모습을 신속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
가결
의 제16호 의안요코하마 보육실의 보육료를 소비세 비과세 취급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을 추진해 보육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는 나라의 시책과도 비추어, 요코하마 보육실의 보육료를 소비세 비과세 취급으로 하도록 세제도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을 요망한다.가결
사람


시 제163호 의안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히우라 미치에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히우라 미치에
동의
자문시 제2호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이노우에 기 홍 외 8명의 임기가 올해 4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이노우에기홍, 유키*슈슈, 기타지마 다카코,
기무라 가즈코, 다나카 르리, 나카무라 마사토시
마트이주진, 야마자키 마사코, 요시다 다쿠오
※JIS 제일 수준의 자체를 사용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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