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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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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 시 제144호 의안 | 2003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5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4,114,182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45호 의안 | 2003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487,082000엔 | 가결 | |
시 제146호 의안 | 2003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507,541000엔 | 가결 | |
시 제147호 의안 | 2003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922,839000엔 | 가결 | |
시 제148호 의안 | 2003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2,800000엔 | 가결 | |
시 제149호 의안 | 2003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1,437000엔 | 가결 | |
시 제150호 의안 | 2003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1,820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51호 의안 | 2003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7,04만6000엔 | 가결 | |
시 제152호 의안 | 2003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536 1000엔 | 가결 | |
시 제153호 의안 | 2003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391 1000엔 | 가결 | |
시 제154호 의안 | 2003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11 1000엔 | 가결 | |
시 제155호 의안 | 2003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3,659,482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56호 의안 | 2003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6,00만엔 | 가결 | |
시 제157호 의안 | 2003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86,813000엔 | 가결 | |
시 제158호 의안 | 2003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242,475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
시 제159호 의안 | 2003년 신묘원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00만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
시 제160호 의안 | 2003년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351,100000엔 자본적 지출 △ 1,55만6000엔 | 가결 | |
시 제161호 의안 | 2003년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248,584000엔 자본적 지출 △ 72,694000엔 | 가결 | |
시 제162호 의안 | 2003년 매립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3,29만5000엔 자본적 지출 △ 14,417000엔 | 가결 | |
물 제3호 의안 | 2003년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427,029000엔 자본적 지출 △ 48,173000엔 | 가결 | |
물 제4호 의안 | 2003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0,202000엔 자본적 지출 △ 596 1000엔 | 가결 | |
코다이 7호 의안 | 2003년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388,384000엔 | 가결 | |
코다이 8호 의안 | 2003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90,758000엔 | 가결 |
2004년 제1회 정례회 청원
청원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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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원 | 청원 제16호 | 유치원아에 대한 취원 장려 보조금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 보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취원 장려비를 증액되고 싶다. 2 유치원의 건전 경영에의 보조금의 증액을 하시고 싶다. 3 사립 유치원 장애아 교육비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4 학교 보건법에 기초한, 원아 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조성 제도를 신설되고 싶다. | 채택 |
청원 제17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 부모 부담의 경감 때문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게 대해, 보육료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로도 안정된 교육과 원 운영이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 감소 대책비를 신설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 1 ・ 3 채택 2 ・ 4 불채택 | |
청원 제28호 | 연금제도의 개혁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활 악화로 이어져, 불황의 중소기업 경영을 한층 더 압박하는 보험료의 인상, 연금의 인하는 실시하지 않는 것. 2 국민에게의 약속대로,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을 1/2에 즉시 끌어올리는 것. 3 그 재원으로서 공적 연금 등 공제의 축소, 고령자 공제의 폐지 등 연금에의 과세 강화는 실시하지 않는 것. 4 연금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액 국고 부담에 의한 최저 보장 연금제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29호 | 이라크에의 자위대 파견 중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헌 법의정신에 기초하여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그만두는 것을 나라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0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취원 장려 보조금의 증액에 대해서 | 사립 유치원아의 취원 장려금을 부모 부담 경감 때문에 증액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31호 | 교육기본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나라에 대해 교육기본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살리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2호 | 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민간 탁아소·시립 탁아소·요코하마 보육실·가정 보육 복지원 등, 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과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하시고 싶다. 2 2004년 4월 민영화 예정의 시립 탁아소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보호자의 합의를 전제로 해, 합의가 없는 경우는 실시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3 시립 탁아소를 지역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싶다. 4 대기 아동 해소를 향해 인가 탁아소(시립·민간)를 증설되고 싶다. 5국에 대해, 공립 탁아소 운영비의 국고 부담금의 일반 재원화를 하지 않도록 권장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3호 | 피보호자 위문금 지급의 계속에 대해서 | 피보호자 위문금 사업의 폐지·축소를 그만두어, 현행대로 계속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4호 | 연금제도의 개혁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불황 중에서 기업경영을 한층 더 압박해, 일하는 사람의 생활 악화로 이어지는 보험료의 인상, 연금의 인하는 실시하지 않는 것. 2 국민에게의 약속대로,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을 1/2에 즉시 끌어올리는 것. 3 그 재원으로서 공적 연금 등 공제의 축소, 고령자 공제의 폐지 등 연금에의 과세 강화는 실시하지 않는 것. 4 연금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액 국고 부담에 의한 최저 보장 연금제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35호 | 유보일원화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유보일원화와 공립 탁아소 운영비의 일반 재원화에 관해, 지방의 실정이나 육아의 실태를 무시하고 성급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근거로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6호 | 신항만 병원의 지정 관리자 결정에 대해서 | 신항만 병원의 지정 관리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심의를 실시해,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적당한, 의료 제공 체제가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7호 | 연금제도의 개혁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올해 4월부터 실시되려고 하는, 물가 슬라이드에 의한 연금 수급액 0.3% 인하를 그만두는 것. 2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연금 보험료의 인상, 연금 급부액의 인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 3 기초 연금에의 국고 부담을, 즉시 1/2에 끌어올리는 것. 4 과대한 연금 적립금은, 보험료의 인하와 급부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 5 전액 국고 부담에 의한 최저 보장 연금제도를 창설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38호 |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 등에 대해서 | 1 보험료 체납 세대에 대한 자격 증명서 등의 제재 조치를 그만두어, 전 가입자에게 정규의 보험증을 교부되고 싶다. 2 실업자, 저소득자나 중소 업자의 실적 악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제도의 확충을 도모해지고 싶다. 3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금을 증액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를 도모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9호 |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퇴출되고 싶다. 1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을 개정해, 수집·분별·보관의 비용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하는 것. 2 리듀스, 재사용, 리사이클의 우선 순위로 추진하는, 다양한 수법을 포함시키는 것. 3 용기의 재사용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나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40호 | 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대기 아동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탁아소를 증설되고 싶다. 2 어느 아이도 균등하게, 어디라도 같은 보육 조건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싶다. 3 인가 탁아소·요코하마 보육 실·가정 보육 복지원 등의 공적 보육 제도를 확충되고 싶다. 4 보육료를 인하되고 싶다. 5 연장 보육·한때 보육·장애아 보육·병후아 보육 24시간형 긴급 1시 보육 등의 사업에 대해, 적절한 인원 배치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대폭 늘려지고 싶다. 6 아이의 권리나 보호자·직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시립 탁아소의 민영화는 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1호 | 중증 장애인 개호보험 이용자 부담 조성 등의 계속에 대해서 | 1 중증 장애인의 개호보험 이용자 부담 조성 제도를 계속되고 싶다. 2 중증 장애인 의료비, 고령 중증 장애인 의료비, 중증 장애인 개호 이용 부담 조성에서의 입원비 식사비의 조성을 계속되고 싶다. | 불채택 |
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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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3호 의안 | 청소년 건전 육성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 기본법을 조기에 제정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14호 의안 | 2004년 사회 복지 시설 등 시설 정비에 관련된 국고 보조 협의의 기본방침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 놓여지면, 16년도 사회 복지 시설 등 시설 정비에 관련된 국고 보조 협의 기본방침을 재검토해, 원활한 시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
의 제15호 의안 | 삼위일체 개혁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 분권을 추진해 삼위일체의 개혁을 실효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요망한다. 1 삼위일체 개혁의 전체상에 대해서, 지방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 국고 보조 부담금, 세원 이양, 지방 교부세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 등을 시급하게 밝히는 것. 2 국고 보조 부담금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자주적, 자립적으로 사업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 3 이것에 따른 세원 이양에 있어서는,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없도록 소득세나 소비세 등의 기간세에 의해 조기 또한 확실히 실시하는 것. 4 지방 교부세의 개혁에 대해서는, 나라에 의한 관여를 재검토한 다음, 계속해서 나라가 지방에 의무 지우는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지방이 재정의 전망을 세워 단계적으로 재무 행정 개혁을 진행되도록, 또 지방의 예산 편성에 혼란을 부르지 않도록, 지방 교부세 개혁의 중기적인 모습을 신속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 | 가결 | |
의 제16호 의안 | 요코하마 보육실의 보육료를 소비세 비과세 취급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을 추진해 보육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는 나라의 시책과도 비추어, 요코하마 보육실의 보육료를 소비세 비과세 취급으로 하도록 세제도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을 요망한다. | 가결 | |
사람 일 안 건 | 시 제16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히우라 미치에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히우라 미치에 | 동의 |
자문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이노우에 기 홍 외 8명의 임기가 올해 4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이노우에기홍, 유키*슈슈, 기타지마 다카코, 기무라 가즈코, 다나카 르리, 나카무라 마사토시 마트이주진, 야마자키 마사코, 요시다 다쿠오 ※JIS 제일 수준의 자체를 사용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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