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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5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목차]
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도로의 인정 폐지
지정 관리자의 지정
조정
그 외
계약의 체결
추가경정예산
청원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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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시 제9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직의 기한부 직원의 채용 및 급여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내용)일정한 기간이 상정되는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가지는 인재를, 상근의 일반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있는 기한부 채용 직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재 확보책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9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및 요코하마시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 조례의 제정 | (내용)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제183조로 준용하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및 요코하마시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 공포의 일(관계 의안) 시제94.96호 | 가결 | |
시 제9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협의회 조례의 제정 | (내용)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95호 의안 |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의 제정 | 도심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용도지구로서 정하는 칸나이지역, 요코하마역 주변 지구에서의, 주택 등의 건축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내용)주택 등의 입지·용적율의 제한, 제한 위반시의 벌칙을 규정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9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라, 종래의 재해 파견 수당에 준하여, 무력 공격 재해 등 파견 수당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관계 의안) 시 제93.94호 | 가결 |
시 제9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시민의 시점에 서고 행정 과제를 인식해, 그 해결을 향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효율적·효과적인 집행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 재편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공채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시발행 채권 발행에서의 일반채 대체 제도(증권의 페이퍼리스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통성 및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18년 1월 10일 외 | 가결 | |
시 제9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시설의 설치 및 폐지 (내용)(1)설치:구라타 커뮤니티 하우스(도쓰카구) (2)폐지:네기시 집회소(이소고구) (시행일)(1)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12월 예정) (2)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0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소비자 기본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 시,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2) 소비 생활 종합 센터를 조례에 자리매김하는 외 (시행일)공포의 일타 | 가결 | |
시 제10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의 추가 [업무계](1)요코하마역 주변(2) 간나이 주변(3) 신요코하마 도심 [공업계](1)임해 남부 공업(2) 내륙 남부 공업(3) 내륙 북부 공업 (4)고호쿠 뉴 타운(주거 전용 지역을 제외한)(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2)국 재편성에 따른 국명의 변경:경제국→경제 관광국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0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변경 및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변경]닛파역 주변 지구[추가] 쓰즈키 이케베마치상 수근지구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4호 의안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세야역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토지구획정리법의 개정에 따른, 동법을 인용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방 본부 및 소방서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국 재편성에 의한 안전 관리국 설치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우리 시의 위기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 관리부문을 소방국에 통괄하는 것으로, 한층 더 위기 관리 기능의 충실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관계 규정을 개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06호 의안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법 등의 개정에 따른 주택용 방재 기기 설치 등의 기준 규정 등 (내용)주택의 관계자에 대해, 화재 경보기 또는 화재 경보기를 평상시 취침에 사용하는 침실, 계단, 부엌에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시행일)18년 6월 1일(기존 주택으로의 적용은 23년 6월 1일) | 가결 | |
시 제10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스포츠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용 요금제의 도입(요코하마 국제 풀의 다목적 코트, 요코하마문화체육관의 주차장 외) (내용)다목적 코트:34,000엔/1면 1일, 문화 체육관 주차장(대형차):2,400엔/2h(그 외):800엔/2h 외)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08호 의안 | 스에요시 다리 제208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 다리 제208호선 등 55 노선 (폐지)스에요시 다리 제175호선 등 75 노선 합계 130 노선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09호 의안 | 요코하마시 기능 문화 회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기능 문화 회관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판클 홈 라이프 (소재)나카구 야마시타초 50번지의 2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110호 의안 | 요코하마 아이 과학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 아이 과학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청소년 육성 협회 (소재)나카구 스미요시초 4가 42번지의 1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1호 의안 | 청소년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청소년 교류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청소년 육성 협회 (소재)나카구 스미요시초 4가 42번지의 1 (명칭) 노지마 청소년 연수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청소년 육성 협회 (소재)나카구 스미요시초 4가 42번지의 1 (명칭) 청소년 육성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청소년 육성 협회 (소재)나카구 스미요시초 4가 42번지의 1 ※지정 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지쿠센터 18 관(지쿠센터 10 관, 커뮤니티 하우스 2관, 스포츠 회관 6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95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 | 요코하마비쥬츠칸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비쥬츠칸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4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0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 | 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가나가와 구민 문화 센터 (지정 관리자) 산토리 퍼블리시티 서비스·공동설립·가나가와 공동설립 공동 사업체 대표자 산토리 퍼블리시티 서비스 주식회사 (소재)도쿄도 미나토구 모토아카사카 1가 2번 3호(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5호 의안 | 능악당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능악당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4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19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6호 의안 |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4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19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7호 의안 |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노인 복지 센터(10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84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시 제11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후레유노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후레유 (지정 관리자) 메이지 아쿠아·산무 그룹 대표자 메이지 아쿠아 스포츠 주식회사 (소재)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호리카와초 580번지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스포츠 의과학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0호 의안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가나가와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재단 (소재)고우호쿠구 도리야마초 1,735번지 (명칭) 고난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아동 의료 복지 재단 (소재)가나가와구 니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1 (명칭) 호도가야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지정 관리자) 샤카이후쿠*호진요코하마시샤카이*교쿄카이 (소재)이즈미구 시모이이다초 355번지 (명칭) 사카에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은혜 친구회 (소재)미나미구 가라사와 35번지의 5 ※지정 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1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평안 공원 외 25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115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시 제12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소비 생활 종합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소비자 협회(소재) 고우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6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3호 의안 | 항만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항만 시설(9 구분)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90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시 제124호 의안 | 바다 즈리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대콧카이 즈리 시설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항 터미널 운영 협회 (소재)나카구 혼모쿠후토우 1번지 (명칭)혼모쿠해 즈리 시설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이온 테크노 서비스 (소재)오사카시 주오구 빈고초 2가 4번 9호 (명칭)이소고해 즈리 시설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항 터미널 운영 협회 (소재)나카구 혼모쿠후토우 1번지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제 학생 회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국제 학생 회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국제 교류 협회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1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0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역사 박물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역사 박물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18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7호 의안 | 요코하마개항자료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개항자료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18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8호 의안 | 요코하마도시발전기념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도시발전기념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18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9호 의안 | 요코하마유라시아문화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유라시아문화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18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0호 의안 | 요코하마시 미도노 받침대 고고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미도노 받침대 고고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18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1호 의안 | 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스포츠 시설(15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82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조정 | 시 제132호 의안 | 손해배상 청구 조정 제기 사건에 대한 조정 | 시립 후지쓰카 초등학교에서의 학생간의 가위에 의한 세트키즈지코에 관련된 조정(조정 내용) 우리 시는 본건 사고의 발생을 중대한 사실로서 인식해, 종전과 같이 학교에서의 안전에의 배려를 실시해,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조기에 적정한 치료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대응을 실시하는 등 | 가결 |
그 외 | 시 제132호 의안 | 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 | 2006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31,000,000000엔 (근거 법령)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4조 제1항 (의회의 의결)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134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신요코하마역 북쪽 출입구 지구) 가로 정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강철 제품 육교 제작공, 설치공 일식 등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고우호쿠구 신요코하마 니쵸메 1번 21 거주지~산쵸메 7번 1 거주지 (금액)2,105,250000엔(완성 기한 20년 8월 29일) (계약 상대) 니시마쓰 건설 주식회사 | 가결 |
시 제135호 의안 | 콘포르 묘진다이 제2기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완성 기한) 18년 1월 31일→18년 3월 31일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36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6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174,669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청원 | 청원 제14호 | 복지 시설(이소고구 마루야마 니쵸메)의 공사 중지 지도에 대해서 | 복지 시설(이소고구 마루야마 니쵸메)의 건설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합의가 없을 때 건설공사를 중지하도록 배려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15호 | 환상 2호선 뵤부가우라 우회도로의 공사 결함의 철저 조사 등에 대해서 | 환상 2호선 뵤부가우라 우회도로는,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철저 조사를 행해, 사태를 개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6호 | 자립 지원 의료 제도에 걸리는 진단서 등 무상 교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자립 지원 의료 제도의 아래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 등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지정 의료 기관에 있어서 무상 교부로 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17호 | 보육 예산의 충실 등에 대해서 | 1 누구라도 희망하는 탁아소에 맡겨지도록, 보육료, 이용료의 보호자 부담을 인하되고 싶다. 2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요코하마 보육실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3 탁아소가, 아이들의 보다 좋은 보육을 보장해, 지역의 육아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도록, 탁아소 예산을 증액되고 싶다. 4 시립 탁아소의 폐지, 민영화가 아니라, 시립 탁아소의 기능을 충실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8호 | 이케고 주택 지구 및 해군 보조 시설에서의 미군 주택 건설 반대 등에 대해서 | 1 신기지 건설인, 이케고로의 미군 주택 건설을 중지하고 싶다. 2 이케고의 숲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9호 | 초중학교의 30명 학급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시로서 초등학교·중학교의 30명 학급을 실시되고 싶다.당분간, 초등학교의 전 학년으로 30명 이하 학급을 실현되고 싶다. 2국에 대해, 30명 이하 학급 실현과 그 재원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3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애아 학급(개별 지원 학급)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4 사립의 유치원아를 가지는 가정에의 취원 장려금을 증액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0호 | 학교급식 조리 업무의 민간 위탁 확대의 신중한 대응 등에 대해서 | 2006년도부터 확대하는 학교급식의 민간 위탁 사업의 취급을 신중하게 실시해, 실시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이해·동의를 얻게 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1호 | 니시구 외출 서포트 버스의 본격 운행의 실시에 대해서 | 니시구 외출 서포트 버스의 본격 운행을 실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2호 | 니시구 외출 서포트 버스의 본격 운행의 실시에 대해서 | 니시구 외출 서포트 버스의 본격 운행을 실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3호 | 학동보육 사업의 충실 등에 대해서 | 1 학동보육 사업을 보조 방식이 아니라, 위탁 방식으로서 계속해 충실되고 싶다. 2 학동 탁아소의 운영비는, 각 학동 탁아소가 안정되고 계속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되고 싶다. | 불채택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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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3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요코하마시 일반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가결 |
인사 의안 | 시 제13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신위원)아키야마 게이코 | 동의 |
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2호 의안 | 아이의 안전 확보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다음 대책을 진행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아이의 안전 확보 때문에, 지역에서 조직되는 자주 방범 자원봉사의 육성 지원 등 지역 방범력의 강화책에 대해서 나라의 책무를 명확하게 해,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 2 경찰관을 증원해, 지역의 치안 확보와 등하교시의 통학로 주변에서의 경계 등, 경비 체제의 확충 강화를 도모하는 것. 3 학교·지역에서 행해지는 유아 아동 학생에게 위험 예측 능력이나 위기 회피 능력을 익히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범 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 | 가결 |
의 제13호 의안 | 자립 지원 의료(정신 장애인 통원 의료비 공금 부담)에 걸리는 의사의 진단서 등 무상 교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갱생 의료, 육성 의료와 같이, 정신 장애인 통원 의료비 공금 부담에 있어서도,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에 대해서, 지정 의료 기관이 무상으로 이것을 교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14호 의안 | 주류에의 리터너블 용기의 보급 촉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현재, 나라에서는, 중앙 환경 심의회나 산업구조 심의회에 있어서 동법의 개정을 향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각각의 심의회의 중간 정리에 따르면, 리터너블 용기의 보급에 대해서는, 시읍면에 의한 분별 수집의 촉진이라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리터너블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통일 리터너블 병의 채용, 술 판점 등의 소매점 등을 정통한 리터너블 병의 사업자 회수 등의 시책을 충실하게 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주류에의 리터너블 용기의 보급 촉진 시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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