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선두입니다

의안 일람(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청원)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의 제25호 의안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일본 정부의 공헌을 요구하는 의견서정부에서는, 이라크 정세의 행방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와의 인식에 서, 끈질긴 외교 노력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의 제26호 의안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에 관한 의견서정부에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 법의정신에 따라, 그 기본 원칙인 확대 생산자 책임이나 배출자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치체에 과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에 대해서 시급하게 근본적인 재검토를 도모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부결
의 제27호 의안순환형 사회 형성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정부에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획에 기초한 시책의 구체적인 전개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의 기본 원칙인 확대 생산자 책임이나 배출자 책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 가는 것과 동시에,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등 개별 법의 적절하고 원활한 운용에 한층 노력해, 현상에서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향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도록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의 제28호 의안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
제2조 상임 위원회의 명칭을 다음 대로로 한다.
총무 기획 재정 위원회→도시 경영 총무 재정 위원회
가결
의 제29호 의안피고용자 의료비의 3할 부담 동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나라에서는, 피고용자 의료비의 3할 부담의 동결을 강하게 요망한다.부결
의 제30호 의안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 촉진 등에 관한 의견서나라에서는, 요코하마시의 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되어, 다음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도시지역에서의 고속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고속도로의 정비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그때, 적정한 공적 부담의 아래 통행요금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건설비로 충당한다는 골조를 반영시키는 것.
2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음에 의해 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
(1)요코하마 환상북선, 남선에 대해서는, 현재의 골조에 의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2)북선으로부터 도메이 고속도로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화가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고속도로 정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특정재원에 대해서 요코하마와 같은 도시지역에 세원 이양이나 중점 배분을 도모하는 것.
가결
사람


시 제165호 의안요코하마시 조역의 선임우리 시 조역 시미즈 도시미쓰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해 및 조역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시 제166호 의안요코하마시 회계담당자의 선임우리 시 회계담당자 와타나베 히로시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8조 제7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시 제167호 의안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오타 가즈히코 및 고레에다 다다시 보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및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시 제168호 의안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의 선임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아키모토 게이코 외 17명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자문시 제2호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이가라시 다카오 외 18명의 임기가 올해 4월 30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2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결정

2003년 제1회 정례회 청원

2003년 제1회 정례회 청원
 청원 번호건명내용결과
세이
청원 제12호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해서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을 재검토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수집·운반·보관을 포함한 리사이클 비용은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
(2)리사이클보다 리듀스, 재사용을 추진하는 다양한 경제적 수법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
불채택
청원 제14호중학교 급식의 실시 등에 대해서1 전국의 자치체의 84.7%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싶다.
2 당면, 중학교에 우유 급식을 실시되고 싶다.
3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자교방식을 견지해, 영양 직원을 각 학교에 1명씩 배치되고 싶다.
4 급식 물자의 쌀에 대해서, 산지를 명기되고 싶다.
계속
청원 제15호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1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 보육료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로도 안정된 교육과 원 경영이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 감소 대책비를 신설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설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1

3
채택
2

4
불채택
청원 제19호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했을 계획인 재검토에 대해서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 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했을 계획인 재검토를 하시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20호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했을 계획인 재검토에 대해서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 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했을 계획인 재검토를 하시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21호미군상 세야 통신 시설 등 미군 기지의 조기 전면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해서 결의되고 싶다.
1 미군상 세야 통신 시설, 네기시 주택 지구, 도미오카 창고 지구 및 후카야 통신소의 4개의 미군 기지의 조기 전면 반환을 요구하는 것.
2 미군상 세야 통신 시설에의 미군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것.
불채택
청원 제22호증세 반대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배우자 특별 공제를 존속하는 것.
2 소비세의 면세점의 인하 및 간이 과세 제도의 축소를 실시하지 않는 것.
3 외형 표준 과세의 실시를 하지 않는 것.
4 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하지 않는 것.
불채택
청원 제23호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 등에 대해서1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금을 증액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를 도모할 수 있고 싶다.
2 저소득자나, 중소 업자의 실적 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제도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3 보험료 체납 세대에 대한 자격 증명서 등의 제재 조치를 그만두어, 전 가입자에게 보험증을 교부되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24호경로 패스 무료 제도의 견지에 대해서경로 패스에 대해서는, 장래에 걸쳐, 소득 제한이나 사용 제한 등을 실시하는 일 없이 무료를 견지해, 필요로 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차별하는 일 없이 교부되고 싶다.계속
청원 제25호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소아의료비 조성을 취학 전까지 확대해, 소득 제한을 철폐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26호피고용자 보험 3할 자기 부담의 실시 동결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피고용자 보험 3할 자기 부담의 실시를 동결하는 것.
2 고령자의 자기 부담을 경감하는 것.
불채택

본회의·정례회의 일정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회국시회 사무부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전화:045-671-3040

팩스:045-681-7388

메일 주소:gi-kouho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72-656-489

선두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