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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청원)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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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제 출 의 안 | 의 제25호 의안 |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일본 정부의 공헌을 요구하는 의견서 | 정부에서는, 이라크 정세의 행방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와의 인식에 서, 끈질긴 외교 노력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26호 의안 |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에 관한 의견서 | 정부에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 법의정신에 따라, 그 기본 원칙인 확대 생산자 책임이나 배출자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치체에 과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에 대해서 시급하게 근본적인 재검토를 도모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
의 제27호 의안 | 순환형 사회 형성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 | 정부에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획에 기초한 시책의 구체적인 전개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의 기본 원칙인 확대 생산자 책임이나 배출자 책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 가는 것과 동시에,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등 개별 법의 적절하고 원활한 운용에 한층 노력해, 현상에서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향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28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 제2조 상임 위원회의 명칭을 다음 대로로 한다. 총무 기획 재정 위원회→도시 경영 총무 재정 위원회 | 가결 | |
의 제29호 의안 | 피고용자 의료비의 3할 부담 동결을 요구하는 의견서 | 나라에서는, 피고용자 의료비의 3할 부담의 동결을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
의 제30호 의안 | 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 촉진 등에 관한 의견서 | 나라에서는, 요코하마시의 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되어, 다음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도시지역에서의 고속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고속도로의 정비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그때, 적정한 공적 부담의 아래 통행요금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건설비로 충당한다는 골조를 반영시키는 것. 2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음에 의해 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 (1)요코하마 환상북선, 남선에 대해서는, 현재의 골조에 의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2)북선으로부터 도메이 고속도로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화가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고속도로 정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특정재원에 대해서 요코하마와 같은 도시지역에 세원 이양이나 중점 배분을 도모하는 것. | 가결 | |
사람 일 안 건 | 시 제16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조역의 선임 | 우리 시 조역 시미즈 도시미쓰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해 및 조역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시 제166호 의안 | 요코하마시 회계담당자의 선임 | 우리 시 회계담당자 와타나베 히로시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8조 제7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시 제167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오타 가즈히코 및 고레에다 다다시 보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및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시 제16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아키모토 게이코 외 17명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자문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이가라시 다카오 외 18명의 임기가 올해 4월 30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2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결정 |
2003년 제1회 정례회 청원
청원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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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원 | 청원 제12호 |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을 재검토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수집·운반·보관을 포함한 리사이클 비용은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 (2)리사이클보다 리듀스, 재사용을 추진하는 다양한 경제적 수법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 | 불채택 |
청원 제14호 | 중학교 급식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전국의 자치체의 84.7%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싶다. 2 당면, 중학교에 우유 급식을 실시되고 싶다. 3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자교방식을 견지해, 영양 직원을 각 학교에 1명씩 배치되고 싶다. 4 급식 물자의 쌀에 대해서, 산지를 명기되고 싶다. | 계속 | |
청원 제15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 보육료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로도 안정된 교육과 원 경영이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 감소 대책비를 신설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설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 1 ・ 3 채택 2 ・ 4 불채택 | |
청원 제19호 |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했을 계획인 재검토에 대해서 | 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 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했을 계획인 재검토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0호 |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했을 계획인 재검토에 대해서 | 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 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했을 계획인 재검토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1호 | 미군상 세야 통신 시설 등 미군 기지의 조기 전면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결의되고 싶다. 1 미군상 세야 통신 시설, 네기시 주택 지구, 도미오카 창고 지구 및 후카야 통신소의 4개의 미군 기지의 조기 전면 반환을 요구하는 것. 2 미군상 세야 통신 시설에의 미군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22호 | 증세 반대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배우자 특별 공제를 존속하는 것. 2 소비세의 면세점의 인하 및 간이 과세 제도의 축소를 실시하지 않는 것. 3 외형 표준 과세의 실시를 하지 않는 것. 4 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하지 않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23호 |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 등에 대해서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금을 증액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를 도모할 수 있고 싶다. 2 저소득자나, 중소 업자의 실적 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제도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3 보험료 체납 세대에 대한 자격 증명서 등의 제재 조치를 그만두어, 전 가입자에게 보험증을 교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4호 | 경로 패스 무료 제도의 견지에 대해서 | 경로 패스에 대해서는, 장래에 걸쳐, 소득 제한이나 사용 제한 등을 실시하는 일 없이 무료를 견지해, 필요로 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차별하는 일 없이 교부되고 싶다. | 계속 | |
청원 제25호 |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 | 소아의료비 조성을 취학 전까지 확대해, 소득 제한을 철폐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6호 | 피고용자 보험 3할 자기 부담의 실시 동결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피고용자 보험 3할 자기 부담의 실시를 동결하는 것. 2 고령자의 자기 부담을 경감하는 것. | 불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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