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회
- 시회의 기록
- 본회의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09년 제4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09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0일
[목차] | |||
---|---|---|---|
제3회 정례회 계속 | 11월 27일 제출 | 12월 3일 제출 | 12월 11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 의원 제출 의안: | 의원 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3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8호 | 재단법인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협회에의 공금의 지출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해서 | 재단법인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협회에 대한 지출과, 협회에서 하쿠호도에의 지출의 내역, 명세, 이유를 조사하고 시민에게 공표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청원 제13호 | 부시장의 해임에 대해서 | 신시장은 전 시장의 각종 이권 계승자가 아니면, 전 시장이 임명한 각 부시장을 해임되고 싶다. | 철회 |
시장 제출 의안(11월 2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50호 의안(PDF:533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인사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급여 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21년 12월 1일 | 가결 |
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15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 제기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 제기해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건수:46건, 총액:약 16,022000엔, 평균:약 348 1000엔/건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조정 건수:4건, 총액:약 1,94만1000엔 평균:약 485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16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환경 창조국 7건, 자원 순환국 25건 도로국 8건, 안전 관리국 7건 아사히구 3건 합계:50건, 총액:약 9,60만2000엔 평균:약 192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17호 | 학교급식비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300,000엔 이하의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학교급식비를 지불하는 것을 요구한다 ※지불 독촉에 대해 상대방이 독촉 이의의 제기(분할 지불 희망)를 실시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395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소송으로 이행한 것 건수:5건(3세대), 총액:약 426 1000엔 평균:약 142 1000엔/세대 | 양해 | |
조례의 제정 등 | 시 제51호 의안(PDF:110KB) | 요코하마시의 나 채권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나 채권(사법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나 채권의 방기, 대장 정비, 독촉·강제 집행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52호 의안(PDF:94KB) |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 | 국의 명칭의 변경 (내용)(1)행정 운영 조정국→총무국 (2)시민 활력 추진국→시민국 (3)지역개발 조정국→건축국 (4)안전 관리국→소방국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53호 의안(PDF:229KB) | 요코하마시 상근 특별직 직원의 급료 및 수당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퇴직 수당 조례의 일부 개정 | 퇴직 수당의 새로운 지급 제한 및 반납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용)퇴직 후에 재직중의 징계면직 처분 상당의 행위가 발각된 경우 등에, 퇴직 수당의 지급 제한, 반납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4호 의안(PDF:99KB) |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그 외 비상근의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조례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에, 지금까지 선원 보험법에 의해 동등의 보상을 받고 있었던 “선원인 비상근의 직원”을 추가한다 (시행일)22년 1월 1일 | 가결 | |
시 제55호 의안(PDF:90KB)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1)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설치(112~113관째) (1)이마슈쿠 서(아사히구내 9관째, 23년 3월 개소 예정) (2)후타츠바시 제2(세야구내 5관째, 23년 5월 개소 예정) (2)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에 따르지 않고 지정 관리자의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외 (시행일)(1)규칙으로 정하는 날,(2) 공포의 날 (관계 의안) 시 제59호 | 가결 | |
시 제56호 의안(PDF:84KB) | 요코하마시 보호 시설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보호 시설, 지적 장애인 생활 개호형 시설 및 노인 복지 시설에 관련된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을 변경하는 등 (내용)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에 따르지 않고 지정 관리자의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7호 의안(PDF:93KB) | 요코하마시 소방 본부 및 소방서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국의 명칭 변경에 의한 개정 (내용)소방 본부의 명칭:요코하마시 안전 관리국 → 요코하마시 소방국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58호 의안(PDF:3,142KB) | 모로오카 제404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모로오카 제404호선 등 50 노선 (폐지)나마무기 제138호선 등 68 노선 합계 118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59호 의안(PDF:132KB) | 이마슈쿠 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이마슈쿠 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아사히구 이마주쿠니시초 410번지의 1 (구조)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2 층의 일부:약 349m2 (금액)166,193,000엔 (관계 의안) 시 제55호 | 가결 |
시 제60호 의안(PDF:54KB) | 쓰루미구 내의 시립초등학교 용지상 디지털 TV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디지털 TV를 취득한다 (내용)TV 본체 및 TV 스탠드 455대 (금액)59,807,580엔(단가:131,445엔/대) | 가결 | |
시 제61호 의안(PDF:53KB) | 고난구 내의 시립초등학교 용지상 디지털 TV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디지털 TV를 취득한다 (내용)TV 본체 및 TV 스탠드 411대 (금액)54,202,680엔(단가:131,880엔/대) | 가결 | |
시 제62호 의안(PDF:53KB) | 아사히구 내의 시립초등학교 용지상 디지털 TV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디지털 TV를 취득한다 (내용)TV 본체 및 TV 스탠드 479대 (금액)61,854,450엔(단가:129,132엔/대) | 가결 | |
시 제63호 의안(PDF:53KB) | 고호쿠구 내의 시립초등학교 용지상 디지털 TV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디지털 TV를 취득한다 (내용)TV 본체 및 TV 스탠드 545대 (금액)71,541,540엔(단가:131,269엔/대) | 가결 | |
시 제64호 의안(PDF:53KB) | 아오바구 내의 시립초등학교 용지상 디지털 TV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디지털 TV를 취득한다 (내용)TV 본체 및 TV 스탠드 629대 (금액)81,038,842엔(단가:128,838엔/대) | 가결 | |
시 제65호 의안(PDF:53KB) | 쓰즈키구 내의 시립초등학교 용지상 디지털 TV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디지털 TV를 취득한다 (내용)TV 본체 및 TV 스탠드 478대 (금액)61,097,820엔(단가:127,820엔/대) | 가결 | |
시 제66호 의안(PDF:53KB) | 도쓰카구 내의 시립초등학교 용지상 디지털 TV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디지털 TV를 취득한다 (내용)TV 본체 및 TV 스탠드 533대 (금액)68,704,839엔(단가:128,902엔/대) | 가결 | |
시 제67호 의안(PDF:56KB) | 쓰루미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400대 프린터 22대 외 (금액)156,525,600엔 | 가결 | |
시 제68호 의안(PDF:56KB) | 가나가와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042대 프린터 19대 외 (금액)115,427,550엔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PDF:56KB) | 미나미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987대 프린터 17대 외 (금액)110,350,548엔 | 가결 | |
시 제70호 의안(PDF:56KB) | 고난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250대 프린터 21대 외 (금액)119,437,500엔 | 가결 | |
시 제71호 의안(PDF:56KB) | 호도가야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176대 프린터 21대 외 (금액)106,785,000엔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PDF:56KB) | 아사히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476대 프린터 27대 외 (금액)133,035,000엔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PDF:56KB) | 이소고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880대 프린터 16대 외 (금액)89,140,501엔 | 가결 | |
시 제74호 의안(PDF:56KB) | 가나자와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205대 프린터 22대 외 (금액)134,723,820엔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PDF:56KB) | 고호쿠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616대 프린터 25대 외 (금액)179,012,400엔 | 가결 | |
시 제76호 의안(PDF:56KB) | 미도리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013대 프린터 16대 외 (금액)113,257,452엔 | 가결 | |
시 제77호 의안(PDF:56KB) | 아오바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892대 프린터 30대 외 (금액)209,983,620엔 | 가결 | |
시 제78호 의안(PDF:56KB) | 쓰즈키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450대 프린터 22대 외 (금액)160,623,750엔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PDF:56KB) | 도쓰카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1,626대 프린터 28대 외 (금액)130,200,000엔 | 가결 | |
시 제80호 의안(PDF:56KB) | 사카에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802대 프린터 14대 외 (금액))88,841,550엔 | 가결 | |
시 제81호 의안(PDF:56KB) | 이즈미구 내의 시립초등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992대 프린터 17대 외 (금액))89,995,500엔 | 가결 | |
시 제82호 의안(PDF:57KB) | 특별 지원 학교용 컴퓨터의 취득 |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취득한다 (내용)노트 PC 952대 프린터 16대 외 (금액))73,500,000엔 | 가결 |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83호 의안(PDF:76KB) | 남녀 공동 참여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요코하마(도쓰카구 가미쿠라타초)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요코하마 남(미나미구 미나미오타 잇쵸메)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요코하마 북(아오바구 아자미노미나미 잇쵸메)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여 추진 협회(도쓰카구 가미쿠라타초 435번지의 1)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84호 의안(PDF:91KB)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지쿠센터 등(9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1) (명칭)나카무라 지쿠센터(미나미구 나카무라초) (지정 관리자) 미나미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지)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지 (2) (명칭)가미이다 지쿠센터(이즈미구 가미이이다초)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요트 잎의 모임 (소재지)이즈미구 가미이이다초 2,113번지 (3) (명칭)시모이즈미 지쿠센터(이즈미구 이즈미초)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센난 모임 (소재지)이즈미구 이즈미초 277번지 (4),(5) (명칭)입장 지쿠센터(이즈미구 나카타키타 잇쵸메), 나카타 커뮤니티 하우스(이즈미구 나카타미나미 욘쵸메) (지정 관리자) 화의 모임 (소재지)이즈미구 나카타키타 니쵸메 7번 9호 (6) (명칭)나카가와 지쿠센터(이즈미구 가쓰라자카)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나카가와 커뮤니티 그룹 (소재지)이즈미구 오카즈초 1,535번지 (7) (명칭)쓰루미이치바 커뮤니티 하우스(쓰루미구 이치바시모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도모키 (소재지)쓰루미구 기타테라오 욘쵸메 21번 20호 (8) (명칭)포주커뮤니티 하우스(미나미구 우라후네초) (지정 관리자) 미나미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지)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지 (9) (명칭)시라유리 집회소(이즈미구 나카타히가시 잇쵸메) (지정 관리자) 흰색 육군의 중견 장교의 단체 (소재지)이즈미구 시라유리 잇쵸메 6번 3호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22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PDF:84KB) | 공회당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남공회당(미나미구 하나노키초)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시그마 커뮤니케이션스 (소재지)도쿄도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7가 19번 1호 (2) (명칭)쓰즈키 공회당(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지정 관리자) 도큐 커뮤니티·컨벤션 링키지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도큐 커뮤니티 (소재지)도쿄도 세타가야구 요가 4가 10번 1호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22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6호 의안(PDF:75KB) | 시민 갤러리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시민 갤러리 아자미노(아오바구 아자미노미나미 잇쵸메)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나카구 기타나카도리 4가 40번지)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7호 의안(PDF:89KB) | 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이소고 구민 문화 센터(이소고구 스기타 잇쵸메)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유한회사 영상학·주식회사 도큐 커뮤니티 공동 사업체 대표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나카구 기타나카도리 4가 40번지)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8호 의안(PDF:75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쓰루미이치바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쓰루미구 이치바시모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도모키(쓰루미구 기타테라오 욘쵸메 21번 20호)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9호 의안(PDF:104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공원(6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1)(2) (명칭)아이 식물원(미나미구 무쓰카와 산쵸메), 아동 유원지(교양 시설을 제외한다)(호도가야구 가리바초)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소재지)나카구 요시다마치 65번지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3) (명칭)남모토주쿠 공원(분구 원에 한정한다)(아사히구 미나미혼주쿠초)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식목 주식회사 (소재지)미나미구 가라사와 15번지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6년 3월 31일 (4) (명칭)신요코하마 공원(고우호쿠구 고즈쿠에초)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요코하마 마리노스·관리 JV(하리마비스템·도쿄 비지니스 서비스·신테이 경비·세이덴소비·교에이)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 (소재지)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5) (명칭)와카쿠사다이 제2 공원(분구 원에 한정한다)(아오바구 와카쿠사다이)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식목 주식회사 (소재지)미나미구 가라사와 15번지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6년 3월 31일 (6) (명칭)이즈미 아카시아 공원(분구 원에 한정한다)(이즈미구 이즈미초)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식목 주식회사 (소재지)미나미구 가라사와 15번지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6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90호 의안(PDF:82KB)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산내 도서관(아오바구 아자미노 니쵸메) (지정 관리자) 유린도 그룹 대표자 주식회사 유린도(도쓰카구 시나노초 881번지의 16) (지정 기간) 22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 가결 | |
협의 | 시 제91호 의안(PDF:118KB) | 게이힌 항구 연계 협의회 규약에 대한 협의 | (내용)게이힌 항구 연계 협의회를 마련하기 위해, 게이힌 항구 연계 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쿄도·가와사키시와 협의한다 (시행일)관계 단체의 장이 협의에 의해 정하는 날 (의결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2 | 가결 |
그 외 | 시 제92호 의안(PDF:81KB) | 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 | 2010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선금 첨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 34,000,000000엔 | 가결 |
계약의 변경 | 시 제93호 의안(PDF:90KB) | 도시계획도로 야마시타 나가쓰타선(상인방 지구) 가로 정비 공사(시로야마공 구·그 6)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185,450,000엔 → 1,200,202,500엔 (변경 이유) 공사기간 내에 주요한 공사 재료(강재류)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해,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해졌기 때문에 | 가결 |
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18호(PDF:128KB) | 2009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6호)의 전결 처분 보고 | 세입 세출 예산 보정(179조 전결) 보정액 17,468000엔 (전결 연월일) 21년 9월 28일 | 승인 |
시보 제19호(PDF:128KB) | 2009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7호)의 전결 처분 보고 | 세입 세출 예산 보정(179조 전결) 보정액 2,895,172000엔 (전결 연월일) 21년 11월 10일 | 승인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94호 의안(PDF:149KB) | 2009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8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97,978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시 제95호 의안(PDF:78KB) | 2009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48,387000엔 | 가결 | |
시 제96호 의안(PDF:77KB) | 2009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44,410000엔 | 가결 | |
시 제97호 의안(PDF:80KB) | 2009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7,32만9000엔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PDF:78KB) | 2009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6,81만1000엔 | 가결 | |
시 제99호 의안(PDF:76KB) | 2009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2,882000엔 | 가결 | |
시 제100호 의안(PDF:75KB) | 2009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4,78만7000엔 | 가결 | |
시 제101호 의안(PDF:79KB) | 2009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10 1000엔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PDF:80KB) | 2009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17 1000엔 | 가결 | |
시 제103호 의안(PDF:72KB) | 2009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08만2000엔 | 가결 | |
시 제104호 의안(PDF:61KB) | 2009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 49,033000엔 수익적 지출 △ 143,892000엔 자본적 지출 △ 46,660000엔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PDF:69KB) | 2009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2,661,795000엔 수익적 지출 △ 4,97만3000엔 자본적 수입 10,600,000000엔 자본적 지출 13,305,826000엔 | 가결 | |
물 제1호 의안(PDF:61KB) | 2009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381,545000엔 자본적 지출 △ 49,694000엔 | 가결 | |
물 제2호 의안(PDF:61KB) | 2009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6,87만8000엔 자본적 지출 △ 443 1000엔 | 가결 | |
코다이 2호 의안(PDF:54KB) | 2009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226,415000엔 | 가결 | |
코다이 3호 의안(PDF:62KB) | 2009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56,342000엔 | 가결 | |
병 제1호 의안(PDF:57KB) | 2009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92,853000엔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12월 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상근 특별직 직원의 급료 및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장, 부시장 및 상근의 감사 위원의 퇴직 수당에 대해서, 시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해, 또, 그 액수를 시회의 의결을 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계속 심사 |
청원(12월 3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22호 | 식품 표시 제도의 발본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내용으로, 식품 표시 제도의 발본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1 가공 식품의 원료의 트레사비리티와 원료 원산지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 2 모든 유전자 재조합 식품·사료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 3 클론 가축 유래 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 | 계속 심사 |
청원 제23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0명 학급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공립 소·중·고등학교의 전 학년에 있어서 30명 학급을 실시하도록 현·나라에 강하게 움직임을 하시고 싶다. 2 요코하마시 독자의 소인수 학급의 확대를 향한 대처를 하시고 싶다. 3시의 독자 예산으로 교원을 늘려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4호 | 탁아소 대기 아동수의 해소 등에 대해서 | 1 탁아소 대기 아동수의 해소를 시급하게 되고 싶다. 2 탁아소의 증설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생각해, 게다가 아이들의 발육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5호 | 아이의 의료비 무료화 등에 대해서 | 1 아이의 의료비 무료화의 연령을 중학교 3학년까지 인상해지고 싶다. 2 소득 제한을 없애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6호 | 신형 인플루엔자 긴급 대책과 백신 접종의 공금 부담 등에 대해서 | 1 백신 접종의 조성을 확충되고 싶다. 2 중증화하기 전에 의료 기관으로 진찰할 수 있도록, 저소득자에게는 신형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의료비의 감면을 하시고 싶다. 3 희망자 전원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량의 확보를 실시하도록 나라에 요망되고 싶다. 4 안전한 국내 백신의 제조를 실시하도록 나라에 요망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7호 | 세균성 수막염 백신의 공금에 의한 정기 예방접종화의 조기 실현 등에 대해서 | 1단이나 히브와쿠친과 7 값 백신의 공금에 의한 정기 접종화를 나라에게 권장해, 요코하마시로서 공금에 의한 조성을 하시고 싶다. 2 히브와쿠친과 7 값 백신의 안정공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나라에 요구되고 싶다. 3 히브와쿠친과 7 값 백신에 대해서 영유아가 있는 세대에 주지 철저히 하고 정기 접종할 수 있는 병원이나 소아과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알게 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8호 | 보육 예산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현행 보육 제도를 지키도록 나라에 요청되고 싶다. 2 보육료의 인하 등,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조치를 하시고 싶다. 3 요코하마 보육실의 보육료를 소득에 응한 보육료로 해, 보호자의 부담 경감의 예산 조치를 되고 싶다. 4 가정 보육 복지원의 완전 복수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원 고용비를 보조되고 싶다. 5 다양한 보육 요구에 응해, 두루 미친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탁아소 직원이 건강하고 계속 일해지는 노동조건을 보장되고 싶다. 6 시립 탁아소의 질을 지키기 위해, 보육사 조리원의 퇴직자의 보충은 정규 직원으로 행해지고 싶다.보육의 공적 책임의 후퇴로 이어지는 시립 탁아소의 민영화는 그만두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9호 | 시내 건설업자·장인용의 긴급 경제·고용 대책의 실시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내 건설업자·장인용의 긴급 경제·고용 대책을 실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0호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것. 2 연금의 인상을 실시하는 것. 3 최저 보장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31호 |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과 중학교 급식의 실현 등에 대해서 | 1 학교급식은 모두 직영으로 실시해, 식 교육으로서 충실 발전되고 싶다. 2 전국의 자치체의 75.4%가 완전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행해지고 싶다.당분간, 우유 급식을 실시되고 싶다. 3 초등학교에 인접하는 중학교에의 급식을 시행되고 싶다. 4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해, 학교 독자의 식단이나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5 안전으로 안심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의 배치 기준을 채우는 조리원을 시급하게 배치되고 싶다. 6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수입 식품(특히 중국제 것)나 그 외 농약·첨가물의 안전성을 엄중히 체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2호 | 자주적인 공제 제도에 대한 보험업법의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건전에 운영하는 자주적인 공제를 신보험업법의 적용 제외로 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3호 | 개정 대출 업무법의 조기 완전 시행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개정 대출 업무법을 조기에 완전 시행하는 것. 2 자치체에서의 다중채무 상담 체제의 정비 때문에 상담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상담 창구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 3 개인 및 중소 사업자용의 세이프티 넷 대부를 한층 더 충실시키는 것. 4 암거래 금융을 철저하게 적발하는 것. 5 소비자 교육의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것. | 채택 | |
청원 제34호 | 특별 위원회 등의 설치에 의한 개국 박람회 Y150 사업의 조사·검증에 대해서 | 조사 특별 위원회나 전원 협의회 등을 설치해, 조사 검증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5호 |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 사업의 조사·정밀 조사에 대해서 | 시 당국의 손 번화가 보고에 망설이게 되지 않는 철저한 조사·정밀 조사를 행해지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36호 | 학동보육의 개선에 대해서 | 1 운영비를 증액되고 싶다. 2시의 책임으로 안전한 시설을 확보되고 싶다.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12월 11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제정 | 의 제9호 의안(PDF:77KB) | 요코하마시 네이밍 권리 계약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네이밍 권리 계약에 관한 요코하마시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네이밍 권리 계약을 체결한 공의 시설 등, 그 호칭 및 계약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네이밍 권리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부결 |
그 외 | 의 제10호 의안(PDF:71KB) | 시장 전결 처분 사항 지정의 건의 일부 개정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 등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를 시장 전결 처분 사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시장 전결 처분 사항 지정의 건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11호 의안(PDF:68KB) | 요코하마시회 사무국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회에 두는 사무국의 명칭을 의회국으로 고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사무국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12호 의안(PDF:211KB) | 개정 대출 업무법의 조기 완전 시행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다음 사항을 시급하게 실시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개정 대출 업무법을 조기에 완전 시행하는 것. 2 자치체에서의 다중채무 상담 체제의 정비 때문에 상담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상담 창구의 충실을 지원하는 것. 3 개인 및 중소 사업자용의 세이프티 넷 대부를 한층 더 충실시키는 것. 4 암거래 금융을 철저하게 적발하는 것. 5 소비자 교육의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것. | 가결 |
의 제13호 의안(PDF:200KB) | 한층 더한 긴급 고용 대책의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시급하게 실시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세이프티 넷 강화의 관점에서, 고용보험의 비정규 노동자에게의 한층 더한 적용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 2 훈련·생활 지원 급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나 실업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직자에게의 제2의 세이프티 넷으로서 영구화를 도모하는 것. 3 긴급 고용 대책으로 나타난 하로와크(Hello Work)의 원스톱 서비스에 의한 다기능화가 본래의 직업 소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창구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 4 제2의 취직 빙하기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기업이나 학생에게의 정보 제공 체제의 충실 등, 신규 졸업자에게의 취직 지원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12월 11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시 제106호 의안 | 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 | 우리 시 부시장이 결원이고,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및 우리 시 부시장 가네다 다카유키 및 사사키 히로시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부시장) ・오오바 시게미 ・고마쓰자키 다카시 ・야마다 마사토 | 동의 |
시 제107호 의안 |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의 추천 | 우리 시 추천의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찰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시 제10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회국시회 사무부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전화:045-671-3040
팩스:045-681-7388
페이지 ID:118-3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