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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2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일람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제정시 제32호 의안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도쓰카역 앞 지구 추오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제정우리 시가 시행하는 도쓰카역 앞 지구 추오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관해, 토지구획정리법에 기초한 시행 조례를 제정
(내용) 사업의 명칭·범위, 비용의 부담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중 예정)
가결
시 제33호 의안요코하마도시발전기념관 조례의 제정개항기 이후의 요코하마의 도시 형성의 역사, 시민 생활의 변천, 요코하마가 양성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전시,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요코하마도시발전기념관을 설치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2003년 3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34호 의안
가결
시 제34호 의안요코하마유라시아문화관 조례의 제정유라시아의 문화에 관한 자료의 전시나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요코하마유라시아문화관을 설치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3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33호 의안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35호 의안요코하마개항자료관 조례의 일부 개정역사 박물관, 도시 발전 기념관, 유라시아 문화관과의 일체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
(내용) 단체 요금 적용 인원수 30명→20명에 통일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3월 예정)
가결
시 제36호 의안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설치(지쿠센터 75 관째, 집회소 7관째)
(내용) 1 가미이다 지쿠센터(이즈미구, 2003년 2월 개관 예정)
2 쓰루미추오 집회소(쓰루미 근로 청소년 센터의 전환)
(시행일) 1 규칙으로 정하는 날
2 12월 1일
(관련 의안) 시 제37호 의안
가결
시 제37호 의안청소년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 1 폐지…근로 청소년 센터(쓰루미구, 니시구)
설치…청소년 교류 센터(시 근로 청소년 센터의 전환) 2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 1 12월 1일, 2 공포의 날
(관련 의안) 시 제36호 의안
가결
시 제38호 의안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설치(12관째, 13관째)
(내용) 1 고난구(2002년 12월 개소 예정)
2 세야구(2002년 11월 개소 예정)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11월~12월 예정)
가결
시 제39호 의안지역사회보호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설치(81관째~84관째)
(내용) 1 미노사와(나카구) 2 히카리가오카(아사히구) 3 다루마치(고호쿠구) 4 니시카나자와(가나자와구)
모두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12월~15년 1월 개소 예정)
가결
시 제40호 의안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피보험자의 일부 부담금의 비율 등의 변경(법과 중복되는 일부 부담금의 규정을 삭제) 등
(시행일) 2002년 10월 1일 외
가결
시 제41호 의안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수도권의 기성 시가지에서의 공업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제한 시설 신설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의 삭제
(시행일) 공포의 날
가결
시 제42호 의안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설치 및 폐지
(내용) 1 설치…쓰루미추오 주택, 빌려 3 시설(쓰루미구, 니시구 2)
2 폐지…쓰루가미네 아파트(아사히구), 문고 주택(가나자와구)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9월~15년 2월 예정)
가결
시 제43호 의안개량 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설치
(내용) 쓰루미추오 주택(쓰루미구)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12월 예정)
가결
시 제44호 의안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지구 정비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 등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구역) 1 이즈미추오역 남 지구, 2 다테바역 남 지구
3 호도가야 고베마치 지구, 4 호도가야 호시카와 니쵸메 지구
(시행일) 공포의 날
가결
시 제45호 의안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소방법의 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1 현장 검사의 사전통고 등의 폐지에 따른 관계 규정의 삭제 등
2 화기 사용 설비 등의 격리 거리 기준의 정비
(시행일) 1 2002년 10월 25일, 2 2003년 1월 1일
가결
시 제46호 의안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시립 학교의 설치
(내용) 야마시타 미도리다이 초등학교(미도리구, 2004년 4월 개교 예정)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4년 4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58.59호 의안
가결
호소의 제기시 제47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 청구에 대해서, 명도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소송의 제기
(지체 사용 요금) 약 2,63만4000엔
가결
시 제48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 청구에 대해서, 명도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소송의 제기
(지체 사용 요금) 약 1,53만2000엔
가결
글자 구역의 변경시 제49호 의안미도리구에서의 글자 구역의 변경미호 덴진마에 제2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에 따른 글자 구역의 변경
(내용) 미도리구 미호초 천신 앞의 일부→미도리구 미호초 스기사와
미도리구 미호초 스기사와의 일부→미도리구 미호초 덴진마에
(변경 예정) 2003년 1월
가결
도로의 인정 폐지시 제50호 의안쓰나시마 제434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 쓰나시마 제434호선 등 58 노선
(폐지) 신미나토마치 제4호선 등 62 노선
합계 120 노선
가결
소송비용의 부담시 제51호 의안지방 자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 자치법 제2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의 부담피고 승소 판결의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
(사건명)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1997년(행 우) 제28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MM21 지구 24 가구 주민소송)
(부담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 고 타카히데 히데노부씨의 상속인
(부담액) 1,57만5000엔
가결
코다이 2호 의안지방 자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 자치법 제2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의 부담피고 승소 판결의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
(사건명)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2000년(행 우) 제7호 손해배상 등 대위 청구 사건 외(지하철 1호선 쇼난다이 연장 공사 주민소송)
(부담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 고 타카히데 히데노부씨의 상속인
(부담액) 1,20만엔
가결
재산의 취득시 제52호 의안가나가와 구민 문화 센터(가칭)용 건물의 취득구민 문화 센터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 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9
(내용)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19 층의 일부:약 2,793m2
(금액) 1,368,191000엔
(관련 의안) 시 제57호 의안
가결
시 제53호 의안다키가시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 이소고구 다키가시라 니쵸메 30번
(내용) 테트코트조이치브테트코트테트킨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4 층의 일부:약 1,065m2
(금액) 268,961000엔
가결
시 제54호 의안안기오 CT 장치의 취득시립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에서의 혈관용 X선 투시 촬영장치의 취득
(내용) 촬영장치 본체, 디지털 이미지 수집 처리장치, 폴리그라프 장치, 조영제 자동 주입장치, 그 외의 장치
(금액) 169,050000엔
가결
시 제55호 의안고규격 구급차의 취득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 고규격 구급차(구급 차량 및 비기 소) 8대
(금액) 163,380000엔
가결
계약의 체결시 제56호 의안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가설 점포 정비 등 사업 계약의 체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채무 부담 설정 예정)
(내용) 가설 점포의 설계, 건설 및 운영(계약기간, 2007년 4월 30일까지)
(금액) 약 1,927,193000엔
(계약 상대) 네오 도쓰카 서비스 주식회사
(관련 의안) 시 제60호 의안

가결
시 제57호 의안가나가와 구민 문화 센터(가칭) 내장 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건축공사, 전기 설비 공사, 무대 기구 공사 등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9
(금액) 약 1,639,242000엔(이행 기한…2004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관련 의안) 시 제52호 의안
가결
시 제58호 의안야마시타 미도리다이 초등학교(가칭)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 1동(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미도리구 기타핫사쿠초 2,031번지의 3
(금액) 950,250000엔(완성 기한…2003년 11월 28일)
(계약 상대) 마부치·쿠도 건설 공동 기업체
(관련 의안) 시 제46.59호 의안
가결
시 제59호 의안야마시타 미도리다이 초등학교(가칭) 신축 공사(제2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 1동(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미도리구 기타핫사쿠초 2,031번지의 3
(금액) 651,000000엔(완성 기한…2003년 11월 28일)
(계약 상대) 이와키·통 봐 건설 공동 기업체
(관련 의안) 시 제46.58호 의안
가결
추가경정예산시 제60호 의안2002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채무 부담 행위 보정
한도액 1,928,000000엔
(관련 의안) 시 제56호 의안
가결
청원청원 제8호민사 법률 보조 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가나가와현 내의 민사 법률 보조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강화를 위해서, 나라가 2002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민사 법률 보조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당 충분한 재정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내년도 이후는 당초 예산에서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채택
청원 제10호유사 관련 3 법안 반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유사 법제에 반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11호요코하마 노스 도크로의 미군 작은 배 등의 배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 등에 대해서미군 요코하마 노스 도크로의 작은 배 등의 배치에 엄중히 항의하는 것과 동시에, 배치를 중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추가 의안

추가 의안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추가경정예산시 제61호 의안2002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8,000000엔
가결
의원 제출 의안의 제13호 의안도로 정비의 촉진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요코하마시의 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되어, 다음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도로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도로 정비가 늦고 있는 요코하마시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것.
2 수도 고속도로 공단, 일본도로공단의 개혁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고속도로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
(1)이미 사업 중의 요코하마 환상북선 및 남선에 대해서는, 계속해 공단, 나라, 지방공공단체의 책임에 의해 정비를 추진하는 것.
(2)새로운 사업으로서, 서쪽 구간의 정비 촉진 특히 다이산케이힌 도로에서 도메이 고속도로 사이의 조기 사업화를 도모하는 것.
가결
의 제14호 의안개호보험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다음 개호보험 제도 개혁을 시야에 넣어, 이하의 시책의 확립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시설에의 요구가 격증하고 있는 이상, 이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그 질을 확보하면서 개호보험 시설 및 그룹 홈, 케어 하우스 등의 정비를 촉진하는 것.그것을 위한 치밀한 조성을 실시하는 것.
2 재택간호의 충실과 가족 개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그 때문에 재택 서비스의 개호 보수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긴급 쇼트스테이 및 방문 재활 체제의 충실과, 그것을 위한 인재 양성을 강력하게 진행시키는 것.
3 개호 예방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의 방문 개호 이용료가 3%인 경감책(2004년까지)를 포함하여, 이용료의 10% 일률 부담으로부터 소득에 응한 단계적 부담으로 하는 등, 저소득자의 부담 경감의 발본책을 강구하는 것.그것을 위한 나라의 조성책을 도모하는 것.
4 개호 급부비에 관한 국고 부담분의 25% 중 조정 교부 금분 5%를 별도 기준화해, 전체적으로 국고 부담 분을 30%로 확대하는 것.
5 간호 필요 인정의 유효기간을 원칙 6개월부터 1년에 연기하는 등, 제도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
가결
의 제15호 의안지방 세원의 충실 확보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2003년 세제 개정을 향해, 지방 분권의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 세원의 충실 확보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실현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고정 자산세는 도시의 기간 세목인 것을 충분히 고려해, 2003년의 고정자산의 평가변동시에는 현행 제도를 견지하는 등, 그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도모되도록 하는 것.
2 골프장 이용세, 사업소세 및 특별 토지 보유세는, 지방공공단체의 귀중한 재원인 것으로부터, 현행 제도를 견지하는 것.
가결
의 제16호 의안북한에 의한 납치 사건의 진상 해명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납치 사건의 전모 해명, 특히 돌아가신 분들의 납치로부터 사망까지의 경위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생존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가족과의 재회나 본인의 의사에 의한 귀국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는 것에 진력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가결
의 제17호 의안식품 품질 표시 제도 등 식품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기에 확립하는 것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표시 제도의 확립을 도모하는 요망한다.
1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포괄법으로서 식품 안전 기본법(가칭)를 조기에 제정해,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표시 제도의 확립 등을 도모하는 것.
2 내각부 설치 예정의 식품 안전 위원회(가칭)에서는, 국민, 소비자의 대표를 반드시 참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각 부처의 연계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잔류 기준이 미설정의 농약,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서 시급하게 잔류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각 부처의 연계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
4 건강 피해의 원인이 되는 수입 식품이나 금지 농약 등을 사용한 수입 식품의 물가에서의 체크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수출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
5 원산지 표시의 철저나, 가짜 표시에 대한 벌칙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품질 보관 유지 기한과 유통기한의 표시 등의 국민에게 알기 어려운 표시 등의 시정을 실시하는 것.
가결
의 제18호 의안민사 법률 보조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정부에서는, 국민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이용하기 쉬운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 법률 보조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2002년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이후의 예산에 있어서 충분한 액수에 증액되도록 요망한다.가결
의 제19호 의안안심하고 계속 살아지는 도시 기반 정비 공단 주택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정부 및 도시 기반 정비 공단은 공단 주택을 공적 사명을 가진 주택으로서 파악해, 관리의 민간 위탁의 확대나 주트의 민간 매각 등의 즈음하면, 거주자와의 신뢰 관계를 존중해, 충분한 의사소통하에 행해지도록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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