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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4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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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 시 제1호 의안 | 2004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000,000000엔 | 가결 |
시 제2호 의안 | 2004년 요코하마 시립대학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90,000000엔 | 가결 | |
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 개정 | 접수 해제 촉진 특별 위원회를 기지 반환 촉진 특별 위원회에, 정보화 사회 추진·재해 대책 특별 위원회를 정보화 사회 추진·위기 관리 대책 특별 위원회에 개편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결 연월일 2003년 5월 14일)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접수 해제 촉진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접수 해제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를 (기지 반환 촉진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미군 시설의 반환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에, (정보화 사회 추진·재해 대책 특별 위원회) 급속히 진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 및 재해의 방지 대책 특히 지진 재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 를 (정보화 사회 추진·위기 관리 대책 특별 위원회) 급속히 진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 및 재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위기에 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 에 고친다. | 가결 |
인사 의안 | 시 제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시마무라 가쓰오 및 나카지마 겐 5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히토스기 데쓰야의 임기가 올해 6월 5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시 제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미지내 양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인사 위원회위원) ・스즈키 쇼지 | 동의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개인 시민세에 관련된 1 노년자 공제 폐지 2 생계 동일의 아내의 균등할 비과세 조치 폐지에 따른 세율 특례 3 우량 주택지 등에 관련된 장기 양도소득의 과세 특례 연장:16→21년도 외 (시행일)공포의 일타 | 가결 |
시 제6호 의안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마을 구역의 설정 및 폐지에 따른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미도리구 및 쓰즈키구에서의 동명의 가감 (관계 의안) 시제14~16호 의안 (시행일)규칙으로 결정하는 날(16년 10월 및 12월 예정) | 가결 | |
시 제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 (내용)나카무라 지쿠센터(미나미구) 구내 4관째, 17년 3월 개관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3월 예정) | 가결 | |
시 제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구민 문화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6관째) (내용)이소고 구민 문화 센터(17년 2월 개관 예정)의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 설비 및 이용 요금의 규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2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8호 의안 | 가결 | |
시 제9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16관째) (내용)나카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 16년 11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6년 11월 예정)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재택 심신장애인 수당 지급 조례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국립 요양소”→“국립 고도 전문 의료센터 및 독립 행정 법인 국립 병원 기구의 설치하는 의료 기관이고 후생노동대신의 지정하는 것” 등 인용 문언의 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1 기타나카도리 기타지구의 추가 2 닛파역 주변 지구의 변경 3 도쓰카 드림 랜드 지구의 폐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 및 폐지 (내용)1 시영주택(빌려)의 설치:콘소라르 요시노초(미나미구) 타 6 주택 2 시영주택의 폐지:사쿠라가오카 아파트(호도가야구) (시행일)1 규칙으로 정하는 날(16년 9~11 월 예정) 2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3호 의안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 소방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흡연소의 설치 기준 및 극장 등 객석의 기준의 개정 2 소방법 및 소방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총무대신의 인정 제도에 의한 “특수 소방용 설비 등”의 규정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14호 의안 | 쓰즈키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오다나쵸, 지가사키초 및 나카가와초의 각 일부 (방법)가구 방식 (실시)16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6.16호 의안 | 가결 |
시 제15호 의안 | 미도리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변경 및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나가쓰타 특정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나가쓰타미나미다이 1가~7가 (변경)나가츠타쵸의 일부→이부키노 타 글자 구역의 변경·폐지 (실시)16년 12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6호 의안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 | 쓰즈키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및 이들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관계 의안) 시 제6.14호 (설정)지가사키히가시 욘쵸메·고쵸메, 나카가와 핫쵸메, 나카가와츄우오 니쵸메 (변경)나카가와초의 일부→우시쿠보초, 지가사키초의 일부→지가사키추오 (폐지)나카가와초 타 글자 구역의 변경·폐지 (실시)16년 10월 예정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7호 의안 | 스에요시 다리 제20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 다리 제206호선 등 70 노선 (폐지)스가타 제71호선 등 35 노선 합계 105 노선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8호 의안 | 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이소고 구민 문화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니시구)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2년 3월 31일(관계 의안) 시 제8호 의안 | 가결 |
시 제19호 의안 | 지역 요육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동부 (지정 관리자)(사복) 파랑새 2 중부 (지정 관리자)(사복) 파랑새 3 서부 (지정 관리자)(사복)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 4 남부 (지정 관리자)(사복) 파랑새 5 북부 (지정 관리자)(사복)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 6 도쓰카 (지정 관리자)(사복)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 지정 기간은 모두 16년 7월 1일~21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20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오카노코우엔(공원)(니시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지정 기간) 16년 7월 1일~21년 3월 31일 2 히노추오 공원(고난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지정 기간) 16년 7월 1일~21년 3월 31일 3 오카무라 공원(이소고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지정 기간) 16년 7월 1일~21년 3월 31일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21호 의안 | 신요코하마역·북쪽 출입구 주변 지구 교통 광장 등 정비 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 | 교통 광장·통로 축조 공사 일식 외(채무 부담 설정 예정) (장소)고우호쿠구 신요코하마 니쵸메 100번지의 45 (금액)3,359,150000엔(이행 기한 21년 3월 31년) (계약 상대) 도카이 여객철도 주식회사 (관계 의안) 시 제22호 의안 | 가결 |
추가경정예산 | 시 제22호 의안 | 2004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예산외 의무 부담의 추가 2건 | 가결 |
청원 | 청원 제1호 | 초중학교의 교과용 도서 채택 지구 재검토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의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 채택 지구를 통합해, 전 시를 1 채택 지구로 하도록,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에게 권장해지고 싶다. | 계속 심사 |
청원 제2호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현행의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를 견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3호 | 생활보호의 국고 보조 삭감 등에 반대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현행의 생활보호에의 국고 부담을 삭감하지 않는 것. 2 “물가 슬라이드”에 의한 생활 부조 기준의 인하를 중지하는 것. 3 노령 가산의 삭감·폐지는 중지해, 모자 가산의 폐지를 하지 않는 것. | 불채택 |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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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출 의안 | 의 제2호 의안 | 최저 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해,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 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2004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 자문을 조기에 실시해, 전형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실시하는 것. 또, 산업별 최저 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간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 2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 임금 심의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가와현 내의 최저 임금 이하의 노동자를 잃기 위해서,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의 제3호 의안 |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법의 부대 결의 실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정부 및 도시 기반 정비 공단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부대 결의 사항을 준수해 거주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노력하는 것을 고치고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4호 의안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근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는 종래로부터 교육의 기회 균등과 그 수준의 확보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해 오고 있어, 나라에서는,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되어, 앞으로도 제도의 근간을 견지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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