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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4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일람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제정시 제54호 의안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등에서의 정보 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행정 수속 등에서의 정보 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시의 기관 등에 관련된 신청, 신고 및 그 외의 수속 등에 관해, 서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의한 수속도 실시할 수 있도록 공통되는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6년도 중 예정)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55호 의안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1) 환경계의 통합 재편:환경보전국, 초록 정국, 하수도국→환경 창조국(2) 지역개발계의 기능 재편:도시계획국, 건축국→지역개발 조정국, 도시 정비국(3) 명칭 변경:환경 사업국→자원 순환국 타 부칙으로 관계 조례의 개정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56호 의안요코하마시 인감 조례의 일부 개정성별 기재란의 삭제
(내용) 성 동일성 장애인의 인권을 배려하여, 인감등록 원표에 남녀의 구별을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해, 인감등록증명서에 대해서도 남녀의 구별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행일) 17년 3월 1일 외
가결
시 제57호 의안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설치(17관째)
(내용) 아오바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아오바구 이치가오초:17년 4월 개소 예정)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4월 예정)
가결
시 제58호 의안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기업 직원의 급여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1)병원 사업에 지방공영기업법을 전부 적용해, “병원 경영국”을 설치(부칙으로 관계 조례의 개정), 기업 직원의 첫월급 조정 수당을 신설(2) 시민병원 진료과목의 변경 등 외
(시행일)(1)17년 4월 1일(2) 17년 1월 1일
가결
시 제59호 의안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1)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 등 규정(2) 미도리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설치(미도리구 나카야마초:18년 1월 개소 예정)
(관련 의안) 시 제69.75호
(시행일)(1)공포의 일(2) 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1월 예정)
가결
시 제60호 의안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1)토양오염 대책에 관한 규정:토양오염 조사·처리 대책, 조사 결과 등의 공표(2) 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의 규정:환경 배려 지침의 책정, 건축주의 환경 배려 계획의 신고 의무화·대처 내용의 공표
(시행일)(1) 17년 4월 1일(2) 17년 7월 1일
가결
시 제61호 의안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1)심의회 위원 구성의 변경:시민과의 협동의 관점에서 “요코하마시의 주민”을 명기하기 위해, 학식 경험자·요코하마시의 주민·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람에게(2) 사업용 가설 변소의 분뇨 수집 수수료 규정:변기 1기이므로 3,000엔
(시행일)(1)공포의 일(2) 17년 4월 1일
가결
시 제62호 의안요코하마시 방치 자동차 및 친센트의 발생의 방지 및 적정한 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방치 자동차를 조기 철거하기 위한 폐물 인정 수속의 간소화
(내용)번호판이 떼어져, 또한 차체 번호가 깎이고 있는 등,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방치 자동차는, 폐물 판정 위원회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 폐물로서 인정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63호 의안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야마테쵸 지구·호도가야 붓코우쵸 단지 지구의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구조 및 용도의 제한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64호 의안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 개정수업료의 개정
(내용)전일제 과정 111,600엔/년→115,200엔/년 정시제 과정 30,000엔/년→31,200엔/년 외
(시행일)2005년 4월 1일
가결
시 제65호 의안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시립 학교의 폐지
(내용)항구 고등학교(나카구) 요코하마 공업고등학교(나카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4월 폐교 예정)
가결
조례의 폐지시 제66호 의안요코하마시 노송 회관 조례의 폐지요코하마시 노송 회관의 폐지
(내용)행정에서 담당하는 필요성이 저하했기 때문에, 노송 회관(애칭 “에르파이네”:니시구 오이마쓰초)를 폐지한다.
(시행일)17년 4월 1일
가결
시 제67호 의안요코하마 시립의 대학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설치에 따른 요코하마 시립의 대학의 폐지
(내용)설치 조례의 폐지 및 부칙에 있어서 관련 조례의 폐지 및 일부 개정
(시행일)17년 4월 1일
가결
도로의 인정 폐지시 제68호 의안시모스에요시 제434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시모스에요시 제433호선 등 82 노선
(폐지)스가타 제42호선 등 69 노선
합계 151 노선
가결
재산의 취득시 제69호 의안미도리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가칭)용 건물의 취득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예정)
(소재)미도리구 나카야마초 1,154번지의 1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3 층의 일부[전유 면적:약 426m2]
(금액)134,214000엔
(관계 의안) 시 제59.75호
가결
시 제70호 의안지가사키 중학교의 학교용 건물의 취득교사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 미매수 분 매입)
(소재)쓰즈키구 지가사키미나미 잇쵸메 10번 1호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3 층의 일부:943m2
(금액)289,462,068엔
가결
지정 관리자의 지정시 제71호 의안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명칭)도미오카히가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나자와구 도미오카히가시 욘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약죽 대장수회
(소재)가나가와구 하자와초 550번지의 1
(지정 기간) 17년 3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
가결
그 외시 제72호 의안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2005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복권의 발행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31,000,000000엔
(근거 법령)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4조 제1항(의회의 의결)
가결
시 제73호 의안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정관의 변경(내용)(1)시립 대학 간호 단기 대학부를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재학생 졸업까지의 조치)(2) 법인에의 출자 대상으로 하는 토지의 추가(기하라 생물학 연구소 부지)
(시행일)법인설립의 날(17년 4월 1일 예정)
가결
계약의 체결시 제74호 의안히라토 에이 다니카와 유수지 정비 공사(그 2) 청부 계약의 체결토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고우난구 시모나가야 로쿠쵸노메 56번지
(금액)1,501,500000엔(완성 기한 18년 3월 20일)
(계약 상대) 구마가야·나라·소참새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추가경정예산시 제75호 의안2004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08,933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가결
시 제76호 의안2004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222,467000엔
가결
물 제2호 의안2004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채무 부담 행위 보정
한도액 655,000000엔
가결
청원청원 13호시립 항구 고등학교 외 1개교의 폐교 반대 등에 대해서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재편 정비 계획으로 모집 정지로 여겨진 항구 고등학교, 요코하마 공업 고등학교를 폐교로 하는 조례 개정을 휘어 필요로 해지고 싶다.아울러 가급적 신속하게 모집이 재개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14호시 회의원의 의혹 보도에 관한 사실 해명에 대해서진상을 구명해, 사실을 시민에게 밝혀지고 싶다.불채택
청원 15호초중고 30명 이하 학급의 조기 실현 등에 대해서1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재편에 관계되고 다음 항목을 실현되고 싶다.
(1)과학기술 고등학교(가칭)의 정비에 있어서는, 교직원이나 시민의 의향을 존중하고 충분히 의논을 실시하는 것.또, PFI(민간자본 주도) 방식이 아니라 공금으로 충분한 조건 정비를 실시하는 것.
(2)정시제 입학 희망자를 위해서 모집 정지 교의 모집 재개를 검토하는 것.
(3)요코하마 종합 고등학교(산베제)에 대해서는, 다른 땅에 교사를 신설하는 것.
(4)공립 전일제의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는 것.
2 충실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 항목을 실시되고 싶다.
(1)초중학교, 고등학교의 30명 이하 학급을 실현하는 것.나라에 대해, 30명 이하 학급 실시와 그 재원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2)장학금 제도나 수업료 감면 제도 등을 한층 더 충실하는 것.
(3)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4)맹인·농아 학교의 취학 전의 조기 교육 상담을 제도화해, 필요한 인원 배치와 예산 배당을 실시하는 것.
(5)요코하마시 장애아 교육 플랜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인원, 시설, 설비면에서 충분한 조건 정비를 실시하는 것.
(6)시립 고등학교·맹인·농아 학교의 교실에 에어컨을 시급하게 설치하는 것.
불채택
청원 16호초중고 30명 이하 학급의 조기 실현 등에 대해서다음 항목을 신속하게 실현되고 싶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0명 이하 학급을 실현하는 것.당분간, 초등학교 1,2학년으로 30명 이하 학급을 실시하는 것.
2국에 대해, 30명 이하 학급 실현과 그 재원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3 초등학교 5학년으로부터 6학년의 진급시에는, 아동이 감소해도 학급 감소로 하지 않는 것.또, 중학교 2년부터 3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등, 학급 편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
4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애아 학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5 공립 전일제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
6 정시제 입학 희망자를 위해서 모집 정지 교의 모집을 재개하는 것.
7 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8 취학원조, 수업료 감면 제도나 장학금 제도 등을 충실하는 것.
9 사립의 유치원아를 가지는 가정에의 취원 장려금의 증액을 하는 것.
불채택
청원 17호초중학교 교사 등의 내진 진단 및 개수에 대해서소, 중학교의 내진 진단과 내진 개수를 시급하고 싶다.계속 심사
청원 18호교육기본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교육기본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살리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19호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계속 등에 대해서1 학교급식의 직영의 존속과,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을 충실, 발전되고 싶다.
2 중학교 급식을 교육으로서의 자리매김으로 시급하게 행해지고 싶다.
불채택
청원 20호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1 부모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 보육료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로도 안정된 교육과 원 경영이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 감소 대책비를 신설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설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계속 심사
청원 21호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1 대기아를 잃기 위해서, 탁아소를 증설되고 싶다.
2 어느 아이도 균등하게, 어디라도 같은 보육 조건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싶다.
3 인가 탁아소 등의 공적 보육을 확충되고 싶다.
4 보육료를 인하되고 싶다.
5 연장 보육 등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대폭 늘려지고 싶다.
6 시립 탁아소를 민영화하지 않고, 시민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싶다.
7 일반 재원화에 의한 보육 예산의 삭감은 그만두어지고 싶다.
불채택
청원 22호시 회의원의 의혹 보도에 관한 사실 해명에 대해서플래시 보도에서의 사실의 조사를 해, 결과를 요코하마 시민에게 설명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23호시립 항구 고등학교의 폐교 반대에 대해서1 항구 고등학교명을 삭제하는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을 승인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2 항구 고등학교의 모집을 재고되고 싶다.
불채택
청원 24호학동보육 사업의 충실 등에 대해서학동보육을 방과 후 키즈 클럽에 바꾸지 않아, 계속·충실되고 싶다.불채택

추가 의안

추가 의안
 

의안 번호

의안명

내용

결과

의원 제출 의안의 제9호 의안우정 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우정 사업이 완수하는 공공적,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점에 유의해, 국민 서비스 향상의 시점으로부터 충분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1 향후의 우정 사업의 민영화에 있어서는, 스타트한 일본 우정 공사의 경영의 효율화나 서비스의 개선 등의 성과를 충분히 검증해, 신중하게 분할 민영화 논의를 진행하는 것.
2 향후의 우정 사업 민영화에 있어서는,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어떤 메리트, 단점이 있는지 국민에게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것.
3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국민적 자산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앞으로도 활용하는 것.
가결
자문자문시 제2호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이시하라 마사노부 외 30명의 임기가 2005년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2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아이카와 미쓰마사, 이시이 무쓰미, 이시하라 마사노부, 이나미 히로유키 조, 이노우에 히로시, 오오토모 요시코, 오누키 요시오, 오기노 게이코, 가사이 나오코, 가라사와 에이, 간노 다다시 구, 국촌다케시, 고이즈미 기요코, 고미야 이쿠코, 시노미야홍효, 시라이시 도루 성, 진보 루이 아이, 스즈키 세쓰오, 다카노 아키코, 다가야 도시코, 다케다 요시히로, 다지리휘자, 니시카와 사토시 게이코, 히다야철부, 히야마 요지, 히라노 다이지, 히라바야시정자, 마쓰오카 트타에, 마쓰나가 다쓰코, 미쓰하시 노리코, 스승 야스하루, 요코미조 기요코, 요코미조 데루히사
이의것인
있어 취지 답신 결정

2004년 제4회 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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