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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7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6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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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 | 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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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1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 제기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 제기해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54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조정(8건) | 양해 |
시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34건) | 양해 | |
시보 제3호(PDF:643KB) | 요코하마시 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후레유노 지정 관리자의 지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18년 4월 1일부터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19년 4월 1일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승계 단체를 지정 관리자로서 지정 (명칭)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후레유 (전결 연월일) 19년 3월 29일 (지정 관리자) 메이지 스포츠 플라자·산무 그룹 대표자 주식회사 메이지 스포츠 플라자 (소재지)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호리카와초 580번지 (지정 기간) 19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승인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호 의안(PDF:111KB) |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요코하마 시장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우체국 저금”의 폐지, 또 유가증권의 정의가 변경되어 “금전신탁”을 포함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제2조 제1항 제4호 외를 개정 (시행일)증권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의 일타 | 가결 |
시 제2호 의안(PDF:54KB) | 직원 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의 제한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제2조 제1호 중 “및 임명 권자가 이것과 관련이 있으면 인정하는 준비”의 삭제 (시행일)19년 6월 1일 | 가결 | |
시 제3호 의안(PDF:343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1) 시민세:개인 등이 법인 과세 신탁 인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 비율액으로 과세 타(2) 고정 자산세:장벽 제거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경감 조치를 받기 위한 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외 (시행일)(1)신탁법의 시행의 일(2) 공포의 일타 | 가결 | |
시 제4호 의안(PDF:50KB) | 재산의 교환, 양도, 대부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행정 재산의 대부 또는 사권이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에 따라,(1) 토지 이외의 대부(2) 지역권의 설정에 대해, 무료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호 의안(PDF:62KB) | 요코하마시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커뮤니티 하우스의 설치(1) 마이타(미나미구:20년 5월 개관 예정)(2) 모로오카(고호쿠구:20년 3월 개관 예정)(3) 기리가오카(미도리구:20년 5월 개관 예정)(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년 3월 예정 외) | 가결 | |
시 제6호 의안(PDF:392KB) |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의 일부 개정 | 세야 공회당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 이용 요금 제도의 도입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일타 | 가결 | |
시 제7호 의안(PDF:60KB)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고호쿠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폐지에 따른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동명의 추가(오쿠라야마 1가~7가), 삭제(후토오초)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 년 가을 예정 외) (관계 의안) 시 제21호 · 22호 | 계속 심사 | |
시 제8호 의안(PDF:313KB) | 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규정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의 이행 등 때문에,(1) 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 조례(2)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 조례(3) 종합 재활 센터 조례에 대해, 관계 규정의 정비를 실시한다 (시행일)19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9호 의안(PDF:43KB)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기리가오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미도리구 기리가오카 산쵸메) 구내 6관째, 20년 4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20년 4월 예정)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PDF:74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1)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공원의 추가: (1)노지마코엔(가나자와구)(2) 겐카이 논 공원(미도리구)(2) 유료 공원 시설의 폐지:노게야마코엔(공원)(풀) (시행일)(1)20년 4월 1일(2)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PDF:123KB) | 요코하마시 동물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동물원 등의 추가:(1)노게야마동물원(니시구)(2) 가나자와 동물원(가나자와구)(3) 노게야마코엔(공원)(동물원을 제외한)(4) 가나자와 자연 공원(동물원을 제외한)이므로, 요코하마 동물원과 일체로서 관리하기 위한 개정을 실시하는 외 (시행일)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PDF:176KB) | 요코하마시 빈 깡통 등 및 담배꽁초 등의 산란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정된 흡연 금지 지구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에게 2,000엔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다를 규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3호 의안(PDF:599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1)영 혼고다이 지구(2) 야마시타쵸 혼쵸도오리 지구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구조 및 용도에 관한 제한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4호 의안(PDF:819KB) |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의 개정 등에 기초하여, 짐 다루기를 위한 주차 시설이나 자동이륜차 전용 주차 시설의 부설 의무화, 또 창고·공장 등에 부설해야 하는 최저 주차 대수의 변경을 실시하는 외 (시행일)19년 12월 1일 | 가결 | |
시 제15호 의안(PDF:193KB) | 요코하마시 소방 직원상 주트 조례 및 요코하마시 소방단원상 주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 재해 보상법 등에 정해져 있었던 조항 등이 성령에 규정된 것에 따라, 요코하마시 소방 직원상 주트 조례 제4조 중 “법 별표”를 “성령 별표 제3”으로 고치는 외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PDF:208KB) |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요코하마 시장의 선거에서의 선거 운동의 공금 부담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직 선거법 개정에 의해 배포가 인정된 시장선거에서의 선거 운동용 전단에 대한 작성에 대해, 공금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호소의 제기 | 시 제17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간다이지 하이츠] | 가결 |
시 제18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야정주택] | 가결 | |
시 제19호 의안 | 건물 수거 및 토지 명도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우리 시 소유의 도로 사업 용지인 토지의 점유자와 해당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가, 건물 수거 및 토지 명도의 기한 도래 후도 이것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호소를 제기한다 | 가결 | |
화해 | 시 제20호 의안(PDF:70KB)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의 교외 학습에서의 상해 사건에 대한 화해 | 가나가와현 내의 야외 활동 시설에서 체험 학습 중에 발생한 상해 사건의 화해 | 가결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21호 의안(PDF:145KB) | 고호쿠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닛파초, 후토오초 및 마메도쵸의 각 일부 (방법)가구 방식 (실시)19 년 가을(예정) 외 (관계 의안) 시 제7호 · 22호 | 계속 심사 |
시 제22호 의안 | 고호쿠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및 이들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폐지 등 (설정)오쿠라야마 1가~7가 (변경)후토오초의 일부 → 신요시다히가시 7가, 닛파초 (폐지)후토오초 타 글자 구역의 변경·폐지 (관계 의안) 시 제7호 · 21호 | 계속 심사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23호 의안(PDF:1,016KB) | 시모스에요시 제35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시모스에요시 제357호선 등 121 노선 (폐지)나마무기 제89호선 등 78 노선 합계 199 노선 | 가결 |
협의 | 시 제24호 의안(PDF:65KB) |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조직 단체의 감소 및 동 광역 연합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시로야마초 및 후지노마치의 구역이 사가미하라시에 편입된 것에 따라,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을 조직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수의 감소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을 실시한다 (근거)지방 자치법 제291조의 11(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협의)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25호 의안(PDF:40KB) |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니시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니시구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니시구 주오 잇쵸메 5번 10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4년 3월 31일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26호 의안(PDF:61KB) | 미국 산 공원 정비 공사(건축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부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 1동 (장소)나카구 야마테초 97번지의 1 (계약 상대) 요코하마 고속철도 주식회사(채무 부담 설정 완료) | 가결 |
시 제27호 의안(PDF:78KB) |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 공공 시설 정비 공사(그 1) 청부 계약의 체결 | 가설공, 기초공, 지반 개량공, 토공 일식 (장소)도쓰카구 도쓰카초 4,033번지의 1 (완성 기한) 2008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부동 테트라·아이사와·남해진촌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8호 의안(PDF:78KB) | 도시계획도로 야마시타 나가쓰타선(상인방 지구) 가로 정비 공사(시로야마공 구·그 4) 청부 계약의 체결 | 토공, 가설공 일식, 함 쿄공(연장 148m, 폭 20m) (장소)미도리구 가모이 고쵸메 1,740번의 4 거주지에서 동구 하쿠산 니쵸메 437번지의 3까지 (완성 기한) 2008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대성·마에다·나라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9호 의안(PDF:73KB) | 임항 간선 산내·미즈호 지구 도로 건설공사(본 선 교량 상부공)(그 4·가설공) 청부 계약의 체결 | 강철 제품 교형 가설공 일식 (장소)가나가와구 하시모토초 2가 1번지의 25부터 동구 야마우치초 13번지까지 (완성 기한) 2008년 3월 19일 (계약 상대)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주식회사 | 가결 | |
인사 의안 | 시 제30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사카이희칙 및 이시이 무쓰미의 임기가 올해 4월 29일을 기해 만료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시 제3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1명이 결원이고,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
시 제32호 의안 | 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 | 우리 시 부시장 1명이 결원이고,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부시장)
| 동의 | |
시 제3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원 에마 토시오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고정자산 평가원)
| 동의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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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 | 의 제1호 의안(PDF:186KB) | 특별 위원회의 설치 |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싶으므로,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세 재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및 시대의 변화에 즉응하는 재무 행정 개혁 및 지정 관리자·독립 행정 법인·외곽단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조사·검토를 실시하는 것. (기지 대책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미군 시설의 반환 및 철거지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 (생활 안전·위기 관리·소방·정보화 사회 특별 위원회) 시민 생활의 안전, 화재 등의 재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위기에 관한 대책 및 급속히 진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교통 문제 대책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긴박하는 교통 문제의 타개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것. (소자·고령화 사회 특별 위원회) 소자·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 보건·의료, 주택 및 고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청소년·시민 스포츠 특별 위원회) 차세대를 담당하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시민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 (개항 150주년 사업 추진 특별 위원회) 개항 150주년 기념 사업 및 개항 150주년을 계기로 한 도시 만들기·문화 예술 진흥 등의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2호 의안(PDF:65KB) |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1995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7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저금(보통 저금을 제외한다.) 및 우체국 저금(통상 우체국 저금을 제외한다.)"를 “및 저금(보통 저금을 제외한다.)"에, “저금 및 우체국 저금”을 “및 저금”으로 고쳐, 동항 제5호를 깎아, 동항 제6호 중 “증권거래법”을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고쳐, 동호를 동항 제5호로 해, 동항 제7호로부터 제10호까지를 1호씩 앞당긴다. | 가결 |
의견서 | 의 제3호 의안(PDF:181KB)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 등에 관한 의견서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해 견지되는 것, 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교직원의 인원, 인재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 교육의 충실을 향해 나라의 예산을 확충해 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4호 의안(PDF:190KB) | 최저 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 |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해,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 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2007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 자문을 시급하게 실시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관점에 서, 사회 정세를 감안하면서, 일반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 2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 임금 심의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가와현 내의 최저 임금 이하의 노동자를 잃기 위해서,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3 총 테두리로서의 최저 임금 논의에 있어서는, 격차의 현실, 노동력 인구도 감안하고 적절한 대응을 조기에 나타내는 것. | 가결 |
청원
의안 번호 | 건명 | 요지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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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호 | 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 월간지의 기술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해, 사실이면 시장을 불신임으로 여겨지고 싶다. 부실이라면 시장에게 해명이나 고소를 시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호 | 교육 예산의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해서, 나라의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꼼꼼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차기 교직원 정수 개선 계획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 2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를 견지하는 것. 3 학교 시설 정비비, 취학원조·장학금 등 교육 예산의 충실 때문에, 지방 교부세를 포함한 나라의 예산을 확충하는 것. 4 교직원에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교직원 급여의 재원을 확보·충실하는 것. |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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