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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0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의안 번호는 연도 단위로 4월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갑니다.
또, 정례회의 횟수는 연 단위로 1월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본 정례회는 “제1회”입니다만, 의안 번호는 “제93호”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의안 일람(2000년 제1회 정례회)
 의안 번호의안명내용



시 제93호 의안2000년 일반회계 예산1,341,22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3,173 100만엔(3.1%) 감소)
시 제94호 의안2000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197,87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7,562 100만엔(9.7%) 증가)
시 제95호 의안2000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195,24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091 100만엔(1.1%) 증가)
시 제96호 의안2000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90,616 100만엔(신규)
시 제97호 의안2000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예산68,29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1,863 100만엔(14.8%) 감소)
시 제98호 의안2000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2,46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78 100만엔(10.1%) 감소)
시 제99호 의안2000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5,07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51 100만엔(8.2%) 감소)
시 제100호 의안2000년 중앙 도축장 사업비 회계 예산3,90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36 100만엔(12.1%) 감소)
시 제101호 의안2000년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85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6 100만엔(1.8%) 감소)
시 제102호 의안2000년 농업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21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00만엔(4.0%) 감소)
시 제103호 의안2000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예산77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00만엔(0.9%) 감소)
시 제104호 의안2000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76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1 100만엔(4.1%) 증가)
시 제105호 의안2000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3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00만엔(8.8%) 감소)
시 제106호 의안2000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15,93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149 100만엔(6.7%) 감소)
시 제107호 의안2000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5,42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7 100만엔(0.5%) 증가)
시 제108호 의안2000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117,14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5,239 100만엔(11.5%) 감소)
시 제109호 의안2000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474,19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6,029 100만엔(1.3%) 감소)
시 제110호 의안2000년 병원 사업 회계 예산45,85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0,640 100만엔(30.2%) 증가)
시 제111호 의안2000년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283,25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344 100만엔(1.5%) 감소)
시 제112호 의안2000년 매립 사업 회계 예산50,58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658 100만엔(7.8%) 증가)
물 제1호 의안2000년 수도 사업 회계 예산124,34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131 100만엔(1.7%) 감소)
물 제2호 의안2000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4,28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48 100만엔(7.5%) 감소)
코다이 3호 의안2000년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38,15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395 100만엔(8.2%) 감소)
코다이 4호 의안2000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98,39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596 100만엔(2.6%) 감소)





시 제113호 의안하천 점용료 조례의 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하천의 유수 점용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 제114호 의안요코하마항의 항만 구역 내의 수역의 점용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요코하마항의 항만 구역 내의 수역의 점용, 토사의 채취 및 공사의 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 제115호 의안수수료 조례의 전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수수료의 액수 및 그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 제116호 의안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신규의 업무에의 대응 및 기존의 업무의 재검토에 따라 직원의 정수를 변경한다.
직원 총수:34181명→34,166명(△ 15명)
시 제117호 의안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수수료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
시 제118호 의안개호보험 조례의 제정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 제119호 의안개호보험 급부비 준비 기금 조례의 제정개호보험 사업의 사업 운영 기간을 통해, 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개호보험 급부비 준비 기금을 설치한다.
시 제120호 의안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제정시민병원 조례, 항만 병원 조례 및 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 조례의 3 조례를 통합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손해 진료에 관련된 사용료를 개정하는 등
시 제121호 의안특별 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개호보험 사업비 회계를 설치한다.
시 제122호 의안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의 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개호보험법 및 개호보험 설법 교호우의 제정에 따라 개호 납부 금분 보험료를 부과해 및 징수한다.
시 제123호 의안지역사회보호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지역사회보호 시설에서 개호보험법에 기초한 통소 개호 및 주택 개호 지원을 실시해,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가타쿠라 3장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등을 설치하는 등
시 제124호 의안노인 복지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노인 복지 시설에서 개호보험법에 기초한 통소 개호 등을 실시해, 이용 요금제를 일부 도입하는 등
시 제125호 의안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개호보험법 및 개호보험 설법 교호우의 제정에 따라, 노인보건시설이 개호 노인보건시설로 여겨진 것 등
시 제126호 의안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개호보험법 및 개호보험 설법 교호우의 제정에 따라, 노인보건시설이 개호 노인보건시설로 여겨진 것 등
시 제127호 의안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개호보험법 및 개호보험 설법 교호우의 제정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
시 제128호 의안시민 활동 추진 조례의 제정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풍부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시민 활동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
시 제129호 의안토지 개발 기금 조례의 일부 개정토지 개발 기금의 일부를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시 제130호 의안장례식장 조례의 일부 개정장례식장의 사용료를 개정한다(시내:10세 이상 1,500엔 → 4,500엔, 10세 미만 1,000엔 → 3,000엔, 시외 10세 이상 7,500엔 → 50,000엔 이내, 10세 미만 5,000엔 → 34,000엔 이내)과 함께, 그 위치의 표시 방법을 변경한다.
시 제131호 의안소아 알레르기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소아 알레르기 센터의 명칭, 진료과목 및 위치의 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등
(시설 명)알레르기 센터
(진료과명) 소아과→알레르기과
시 제132호 의안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도매시장 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난부시조 수산 모노노베의 신시설에 관련된 사용료를 설정한다(수산 모노노베 저온 매장(남부) 1,200엔(신규), 바이카호칸쇼(식육) 1,960엔(현행 100엔)) 등
시 제133호 의안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공원의 사용료를 개정하는 등(야구장[1,000엔 이내 → 1,300엔 이내], 정구장[600엔 이내 → 1,100엔 이내], 풀(1시간)[250엔 → 300엔] 등/시설 설치(미야코다 공원 정구장·운동 광장, 혼고 등나무 산 공원 궁도장))
시 제134호 의안도로 부속 것 자동차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정기 주 차권을 신설한다(요금:1월 단위 30,000엔 이내) 등
시 제135호 의안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항만 환경 정비 시설로서의 녹지에서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 그 때의 녹지의 사용료, 종래 화물 터미널 용지의 사용료를 정하는 등
시 제136호 의안시립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및 시립 대학 의학부 부속 시민 종합 의료센터의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시립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및 시립 대학 의학부 부속 시민 종합 의료센터에서의 자동차 손해 진료에 관련된 사용료 등을 개정한다.
시 제137호 의안소방단원의 정원, 닌멘,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여성 소방단원을 증원하는 것에 따라, 쓰루미 소방단 등의 정원을 변경한다(8,224 → 8,364명)과 함께, 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금치산자 → 성년 피후견인 등)
시 제138호 의안부인 회관 조례의 일부 개정부인 회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여성 협회에 위탁해, 동 회관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이용 요금은 현행의 사용료와 동액)
시 제139호 의안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계약의 상대방:사토 료지[공인회계사])







시 제140호 의안사회 복지 심의회 조례의 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우리 시의 사회 복지에 관한 심의회 및 그 외의 합의제의 기관의 명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 제141호 의안아동복지 심의회 조례의 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우리 시의 아동복지에 관한 심의회 및 그 외의 합의제의 기관의 명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 제142호 의안소규모 급식 시설의 영양 개선에 관한 조례의 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소규모 급식 시설에서의 영양 개선 지도상의 기회를 확보한다.
시 제143호 의안식품위생법에 기초한 공중위생상 강구해야 하는 조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영업의 시설의 내외의 청결 보관 유지 및 그 외 공중위생상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한다.
시 제144호 의안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6명으로 한다.
시 제145호 의안비상근 특별직 직원의 보수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교육장에게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 제146호 의안방재 회의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
시 제147호 의안공채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추첨 상환의 규정을 삭제).
시 제148호 의안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고정 자산세의 평가변동에 따라, 2000년에 한해서,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제1기의 납기를 변경한다.
시 제149호 의안복지 지구 및 복지 사무소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 제150호 의안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
시 제151호 의안도시계획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도시 계획법 제7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도시계획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 제152호 의안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도로의 변경 또는 폐지의 신고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
시 제153호 의안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제정행정 문서의 개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정보 공개의 종합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 제154호 의안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시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본인 개시 및 정정을 청구하는 권리를 밝힌다.
시 제155호 의안개호보험 원활 도입 기금 조례의 제정개호보험 원활 도입 기금을 설치한다.
시 제156호 의안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 심의회 조례의 제정대규모 소매 점포를 설치하는 사람에 의한 생활 환경 보관 유지를 위한 적정한 배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심의하는 부속 기관을 설치한다.
시 제157호 의안공장 입지법 지역 준칙 조례의 제정공장 입지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준칙에 대신하고 적용해야 하는 준칙을 정한다.
시 제158호 의안재산평가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재산평가 심의회의 회장의 선임 방법을 변경하는 등(회장:재정 국장 →위원의 호선, 위원:15명 → 10명)
시 제159호 의안인감 조례의 일부 개정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금치산자 → 성년 피후견인)
시 제160호 의안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설치(나라 지쿠센터, 시오다 공원·사쿠라미치·쓰루가미네 커뮤니티 하우스)
시 제161호 의안녹지 조성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녹지 조성 센터의 기능을 확충 강화해 및 그 명칭을 변경한다(“녹지 조성 센터” → “농과 초록의 교류 센터”) 등
시 제162호 의안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가나자와핫케이역 히가시구치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등의 일부 개정토지구획정리 법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 청산금의 분할 징수에 관련된 이율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 제163호 의안하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하수도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외 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된 기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 제164호 의안시영주택 조례 및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임차에 의한 시설의 설치(집 시키시마[가나가와구] 등 8 시설)
코다이 5호 의안고속철도 운임 조례 및 승합 자동차 승차료 조례의 일부 개정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할인의 적용 범위를 확대(모든 승차권)
시 제199호 의안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세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인 시민세의 균등할 비과세 한도액의 인상 등






시 제165호 의안대규모 제66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대규모 제665호선 등 54 노선
(폐지)호도가야 제70호선 등 61 노선



트리
이득
시 제166호 의안지가사키 초등학교의 학교용 건물의 취득초등학교의 교사용 건물의 취득
(소재지)쓰즈키구 지가사키미나미 잇쵸메
(취득물)철근 콘크리트 구조 3 층의 일부 947m2
케이


테이



시 제167호 의안1998년 요코하마항 임항 도로 사업대 씨 다리 기초부 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설계 내용 및 계약 금액의 변경
(설계 내용) 14,200→5,640입방미터(*모드리코)
(계약 금액) 1,462,800000엔→1,381,045000엔
시 제168호 의안이마주쿠 지쿠센터(가칭) 및 이마주쿠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시타 1층 지상 2 층 1동
(장소)아사히구 이마주쿠초
(금액)761,250000엔
(계약 상대) 야마기시·지요다 먼지스 건설 공동 기업체
시 제169호 의안노켄다이 지쿠센터(가칭) 및 노켄다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 2 층 1동
(장소)가나자와구 호리구치
(금액)857,850000엔
(계약 상대) 대양·홍매화 건설 공동 기업체
시 제170호 의안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및 임항 도로 정비 공사(제1공구) 청부 계약의 체결테트코트조이치브테트킨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2 층 1동
(장소)나카구 가이간도리 거주지
(금액)2,047,500000엔
(계약 상대) 시미즈·동아 건설공업·동아 건설 산업·일본 강관 공사·마쓰오 건설 공동 기업체
시 제171호 의안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제2공구 건축공사) 및 임항 도로 정비 공사(제2공구) 청부 계약의 체결테트코트조이치브테트킨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2 층 1동
(장소)나카구 가이간도리 거주지
(금액)913,500000엔
(계약 상대) 가시마·후지타·소테쓰·쿠도 건설 공동 기업체
시 제172호 의안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제3공구 건축공사) 및 임항 도로 정비 공사(제3공구) 청부 계약의 체결테트코트조이치브테트킨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2 층 1동
(장소)나카구 가이간도리 거주지
(금액)892,500000엔
(계약 상대) 도다·도큐·야마기시·스루가 건설 공동 기업체
시 제173호 의안상세야 주택(가칭) 제1기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14 층 1동
(장소)세야구 가미세야초
(금액)1,365,000000엔
(계약 상대) 미키·다이이치 건설 공동 기업체
시 제174호 의안도카이치바 주택 제7 키다테*코지(제5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철근 콘크리트 구조 7 층 1동
(장소)미도리구 도오카이치바초
(금액)661,500000엔
(계약 상대) 구도·닛코 건설 공동 기업체
시 제175호 의안시립 대학 연계 대학원(가칭) 연구동 신축 공사(전기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받아 변 전설 비 공사 일식 외
(장소)쓰루미구 스에히로초
(금액)824,250000엔
(계약 상대) 후소·강 전사 건설 공동 기업체
시 제176호 의안시립 대학 연계 대학원(가칭) 연구동 신축 공사(공기 조화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열원 기기 설비 공사 일식 외
(장소)쓰루미구 스에히로초
(금액)1,260,000000엔
(계약 상대) 가와모토·일보·오사와 건설 공동 기업체
시 제177호 의안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유 미즈이케 건설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 및 완성 기한을 변경
계약 금액 2,530,500000엔→2,780,694000엔
완성 기한 13년 3월 16일 →13년 9월 30일
시 제178호 의안도시계획도로 환상 3호선 도쓰카 지구 가로 정비 공사(그 3) 청부 계약의 변경완성 기한을 변경
완성 기한 12년 3월 17일 →12년 5월 31일
시 제179호 의안1998년 중 호리카와 개수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완성 기한을 변경
완성 기한 12년 3월 17일 →12년 6월 30일
화해시 제198호 의안시도 이마이 제332호선 신설 사업에 관련된 토지의 수용에 대한 화해요코하마 신도 확장 사업의 관계 가로로서, 일본도로공단이 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요코하마시가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용지 매수 교섭을 실시했지만, 교섭이 난항을 겪은 것에 따라, 토지 수용법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 수용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동 위원회에 의해 화해 권고가 나온 것에 따른다.



시 제180호 의안1999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51,893,167000엔 외
시 제181호 의안1999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1,969,809000엔
시 제182호 의안1999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3,778,290000엔
시 제183호 의안1999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 9,64만엔 외
시 제184호 의안1999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 6,59만4000엔
시 제185호 의안1999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804,327000엔 외
시 제186호 의안1999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203,113000엔 외
시 제187호 의안1999년 농업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 1,22만6000엔
시 제188호 의안1999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 1,01만6000엔
시 제189호 의안1999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 173 1000엔
시 제190호 의안1999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 107 1000엔
시 제191호 의안1999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 569,008000엔 외
시 제192호 의안1999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 442 1000엔 외
시 제193호 의안1999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1,695,121000엔
시 제194호 의안1999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정액 355,058000엔
시 제195호 의안1999년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익적 지출 △ 13,467000엔
자본적 지출 △ 861 1000엔
시 제196호 의안1999년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익적 지출 △ 182 1000엔
자본적 지출 △ 19,753000엔
시 제197호 의안1999년 매립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익적 지출 △ 2,03만2000엔
자본적 지출 △ 88,979000엔 외
물 제3호 의안1999년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익적 지출 △ 230,931000엔
자본적 지출 △ 1,050,818000엔 외
물 제4호 의안1999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익적 지출 △ 6,43만8000엔
자본적 지출 △ 331 1000엔
코다이 6호 의안1999년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익적 지출 △ 724,000000엔 외
코다이 7호 의안1999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익적 지출 △ 172,000000엔 외
세이
청원 제25호요코하마·리브인 사업의 계획 재검토에 대해서요코하마·리브인 계획의 향후에서의 신규 건설 및 신규 모집의 중지 내지 계획의 축소를 실시하는 재검토를 하시고 싶다.
청원 제26호개호보험 제도 실시에서의 쇼트스테이 이용 범위 확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 등에 대해서1 개호보험하에의 쇼트스테이의 이용 날짜의 수준 유지를 위한 보완적 시책을 시의 일반 행정 서비스로 행해지고 싶다.
2 쇼트스테이의 이용 범위 확대의 조치를, 신규의 간호 필요 인정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청원 제27호저소득자에게의 개호보험료 감면 제도의 창설 등에 대해서1 1호 피보험자로 수입이 생활보호 기준의 1.2배 이하의 사람의 개호보험료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를 만들어지고 싶다.
외 4점
청원 제28호고령자의 의료비 1할 부담 도입 등 새로운 환자 부담 증반 대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고령자의 의료비 1할 부담의 도입이나, 입원 급식비의 인상, 고액 의료비의 인상 등, 새로운 환자 부담 증가를 그만두는 것.
외 1점
청원 제29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 비율을 시급하게 1/3부터 1/2에 증액해, 전액 국고 부담을 목표로 하는 것.
외 2점
청원 제30호개호보험 제도의 보험료의 경감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 등에 대해서1 요코하마시의 시책에, 다음 사항을 반영되고 싶다.
(1) 개호보험료에 대해서, 조정 교부금 불교부 분에 대해서는, 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전가하지 않고, 시의 경비를 투입하고 대처하는 것.
외 8점
2차의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보험료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국고 부담의 50% 교부를 목표로 하면서, 당분간, 조정 교부금 5%는 다른 재원으로 해, 국고 부담 25% 이상을 전 시읍면에 교부하는 것.
외 3점
청원 제31호정리해고 규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고용이나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량의 인원 삭감, 사업소의 폐쇄, 통폐합, 이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치체에 알리고, 자치체와의 협의나 동의, 의회에서의 심의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진행시킬 수 없는 것을 기업에 의무 지우는 정리해고 규제 조례를 제정되고 싶다.
청원 제32호학동보육 사업의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다음 요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0년도 예산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1 학동보육의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시설의 집세를 보조하는 것.
외 2점
의원 제출 의안의 제11호 의안옴 진리교에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옴 진리교에 대해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이나 경찰력을 구사한 재발 방지 처분을 실시해, 요코하마 지부의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의 제12호 의안주변 환경의 악화를 부르는 점포의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 법 정비 등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정부에서는, 소음 문제, 자동차 공해, 쓰레기의 산란 등 주변 환경의 악화를 부르는 점포의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 법 정비 등을 조기 실현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의 제13호 의안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의장이 보유하는 행정 문서의 정보 공개를 실시하기 위해, 실시 기관에 의장을 더한다.
의 제14호 의안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의장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해, 실시 기관에 의장을 더한다.
의 제15호 의안최저 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2000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 자문을 시급하게 실시해, 일반 노동자의 신임금에 걸맞은 개정을 실시하는 것.또, 산업별 최저 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도모하는 것
2 가나가와현의 지역별 최저 임금은, 시간액을 기본으로 해, 그 인상을 도모하는 것
3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 임금 심의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가와현 내의 최저 임금 이하의 노동자를 잃기 위해서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의 제16호 의안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향한 법 체계의 정비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정부에서는, 환경으로의 부하가 적은 건전한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착실히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 체계의 정비를 추진해, 효과적인 시책의 구체화를 도모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의 제17호 의안시회 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지방 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 및 비밀회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
의 제18호 의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비밀회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

본회의·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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