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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1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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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제출 | 5월 24일 제출 | 5월 31일 제출 |
의원 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의원 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 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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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1호 의안(PDF:30KB) |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상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다 때문에,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위원회의 설치 | 의 제2호 의안(PDF:64KB) | 특별 위원회의 설치 |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싶으므로,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세 재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및 시대의 변화에 즉응하는 재무 행정 개혁 및 지정 관리자·독립 행정 법인·외곽단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조사·검토를 실시하는 것.
본 시내의 미군 시설의 반환 및 철거지 이용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의 충실과 건강 만들기 및 화재, 호우, 지진 등의 재해에의 대비를 강화해,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등, 아이나 고령자를 비롯한 시민 생활의 안전 안심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기업 등의 유치, 창업·벤처 지원이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시내 기업의 성장·발전을 나아가라, 또 고용 환경의 정비나 도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등, 시민 생활을 지지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해외 여러 도시와의 교류, 국제 회의의 유치나 세계 공헌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 예술 창조 도시로서 요코하마다운 매력을 세계에 발신해,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하는 국제 성 풍부한 다문화 공생의 지역개발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요코하마의 활력원이 되는 항구를 중심으로 한 임해부나 도심부의 개성적으로 매력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및 요코하마의 밸런스 있는 발전을 향해, 친밀한 주거환경이나 교통 네트워크의 충실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 활성화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 가결 |
인사 의안 | 시 제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가와베 요시오 및 와다 다쿠 생의 임기가 올해 4월 29일을 기해 만료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시장 제출 의안(5월 24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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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1호 |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28건 총액:약 8,11만9000엔 평균:약 290 1000엔/건 (2)조정의 성립 건수:10건 총액:약 4,10만1000엔 평균:약 410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총무국 1건 어린이 청소년국 4건 환경 창조국 1건 자원 순환국 30건 도로국 3건 소방국 15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1건 가나가와구 3건 미도리구 1건 합계:59건 총액:약 18,084000엔 평균:약 307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3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17년 9월 16일 이소고구 다키가시라 니쵸메에 있어서 우리 시의 청용 자동차가 상대방 자전거에 접촉해, 상대방에 부상을 입게 했다 (화해 내용) 우리 시는 키후트킨(약 56만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한 지불액(344만엔)를 제외한 약 57만엔을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등 (전결 연월일) 23년 1월 26일 | 양해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4호(PDF:14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국민건강보험 법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출산 육아 일시금의 지급액 42만엔(개정 전 38만엔(21년 10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에서는 42만엔)) (2)보험료 기초 부과액의 한도액 51만엔(개정 전 50만엔) 등 (전결 연월일) 23년 3월 31일 | 승인 |
시보 제5호 | 변호사 보수 청구 사건에 관련된 항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쓰레기 소각 공장 소각로 축조 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 보수 청구 사건의 제1 심판 결정에 대한 항소 (판결 요지) 원고들에 대한 1억엔의 지불 등 (항소 이유) 피항소인(원고)들이 제기한 다른 소(주민소송)에 있어서, 피항소인들과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 사이에 보수에 관련된 합의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은 것 등 때문에, 우리 시에 상당히 보수액의 지불 의무는 없는 등 (전결 연월일) 23년 4월 8일 | 승인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2호 의안(PDF:9KB) | 요코하마시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커뮤니티 하우스의 설치 (내용)다른 장소 커뮤니티 하우스(미나미구, 24년 3월 개관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시 제3호 의안(PDF:28KB) |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의 일부 개정 | 쓰루미 공회당, 가나가와 공회당, 고난 공회당, 호도가야 공회당, 아사히 공회당 및 가나자와 공회당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 이용 요금제의 도입 (내용)회의실, 강당, 부속 설비의 이용 요금(상한액)를 규정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4호 의안(PDF:18KB) | 요코하마시 경로 특별 승차증 조례의 일부 개정 | 경로 특별 승차증의 이용자 부담액의 개정 (내용) 생활보호 수급자:구분 삭제 시민세 비과세자:세대 비과세의 사람…거치(3,200엔/년) 세대에 시민세 과세자가 있는 사람…3,200엔/년 → 4,000엔/년 등 (시행일)23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5호 의안(PDF:9KB)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고등학교 부속 중학교의 설치 (내용)남고등학교 부속 중학교(고난구:24년 4월 개교 예정)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6호 의안 | 가결 | |
시 제6호 의안(PDF:10KB) |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고등학교 부속 중학교의 입학 전형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개정 (내용)조례명을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로 고쳐, 남고등학교 부속 중학교의 입학 전형 수수료를 2,200엔으로 정한다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5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7호 의안(PDF:1,682KB) | 봉택제329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봉택제329호선 등 48 노선 (폐지)모로오카 제192호선 등 37 노선 합계 85 노선 | 가결 |
화해 | 시 제8호 의안(PDF:13KB)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의 수업 중에서의 상해 사건에 관련된 보험 급부에 대한 화해 | 20년 2월, 중학교 그라운드에서 당시 2학년의 학생이, 다른 학생이 던진 포환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고의 보험 급부에 대해서 화해한다 (상대방)전국 건강보험 협회 및 가해 학생 (화해 내용) 우리 시는 보험 급부에 관련된 화해금으로서 약 32만엔을 전국 건강보험 협회에 지불하는 등 | 가결 |
조정 | 시 제9호 의안(PDF:19KB) | 특정 조정(채무 변제 협정) 제기 사건에 대한 조정 |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조정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조정에 합의한다 (신청인)재단법인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협회 (상대방)TSP 태양 주식회사 (이해관계 사람) 요코하마시 (조정 내용) 협회에 대한 채권자인 TSP 태양 주식회사는 일정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요코하마시도 협회의 총채무 중 고유의 자금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액수의 대체로 1/2 상당 액수(44,738,749엔)를 보조금으로서 갹출하고 지원하는 등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0호 의안(PDF:13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8 시설)의 지정 관리자를 지정한다 (1) (명칭)쓰루미추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잇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YMCA 복지회(나카구 도키와초 1가 7번지) (2) (명칭)나마무기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쓰루미구 나마무기 욘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YMCA 복지회(나카구 도키와초 1가 7번지) (3) (명칭)롯카쿠바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나가와구 로쿠카쿠바시 산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약죽 대장수회(가나가와구 하자와초 550번지의 1) (4) (명칭)세리가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고우난구 세리가야 니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친선 복지 협회(이즈미구 니시가오카 잇쵸메 28번지의 1) (5) (명칭)가와시마 지역사회보호 플라자(호도가야구 가와시마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붕광회(도쓰카구 나세초 1,566번지) (6) (명칭)히요시혼초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고우호쿠구 히요시혼초 욘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초록 봉우리회(고우호쿠구 신요시다초 6,051번지) (7) (명칭)상인방 지역 플라자(미도리구 가모이 고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기요미쓰회(호도가야구 가미스게다초 1,723번지의 1) (8) (명칭)온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아오바구 아카네다이 니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초록 복지회(아오바구 사쓰키가오카 8번지의 4) (지정 기간) 쓰루미추오, 히요시혼초, 상인방:24년 4월 1일~29년 3월 31일 나마무기, 롯카쿠바시, 세리가야, 가와시마, 온다:공용 개시의 일~28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11호 의안(PDF:9KB) |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니시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니시구 사회 복지 협의회(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7번 1호) (지정 기간) 24년 4월 1일~29년 3월 31일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12호 의안(PDF:9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공사(그 11·지반 개량공) 청부 계약의 체결 | 지반 개량공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4번의 1 거주지 공유 수면 (계약 금액) 2,079,000000엔 (완성 기한) 24년 3월 28일 (계약 상대) 5 양·도요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13호 의안(PDF:7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연락 임항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기초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 | 교각 기초공사 (이행 장소) 나카구 니시키초 4번지의 5 (계약 금액) 1,995,840000엔 (이행 기한) 26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4호 의안(PDF:251KB) | 2011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4,611,493000엔 | 가결 |
시 제15호 의안(PDF:250KB) | 2011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1,310,000000엔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PDF:253KB) | 2011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0,000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청원(5월 24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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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호 | 전쟁의 필요가 없는 지구 공동체 사회 건설에 관한 결의에 대해서 | 세계를 구축하는 전제의 생각을 바꾸어, 전쟁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고도의 지구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결의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호 | 마린타워/폐쇄중의 대부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해서 | (1)마린타워/폐쇄중의 대부가 올발랐는지 재검증되고 싶다. (2)대출료를 재차 다시 산정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호 | 공공 시설에의 발전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 | 발전 기능을 갖춘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공공 시설 전체의 종합 조정을 행해지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4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중학교에의 냉방 설비 설치의 연기 등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중학교에의 냉방 설비 설치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는 또는 중지하도록 지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호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 등의 실시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 등의 실시를 향해, 다음 사항을 실시되고 싶다. (1)학생의 점심 식사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되고 싶다. (2)조사의 결과, 급식 실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실시를 향해 신속하게 검토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6호 |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대해서 |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의 유무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재료의 안전성에 충분히 배려하도록, 교육위원회 및 시장에게 권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7호 | 방재 체제의 재검토 및 방재 비축 고의 기자재 등의 점검에 대해서 | 방재 체제의 재검토 및 방재 비축 고 등의 비축 기자재의 총점검에 대해서, 시장에게 지시받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호 | 학교급식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관여한 직원에게의 처분에 대해서 | 학교급식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직원의 노무관리, 공금 준공금의 관리, 공무원의 범죄 방지의 견지에서, 적정한 처분을 실시하도록, 시장 및 교육장에게 지도 권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호 |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대해서 | 학교급식용 식재료는, 방사능 오염 지역외에서 조달해, 또 산지 위장 등의 부정이 행해지지 않도록, 어려운 감시체제를 정돈하는 것 및 식재료의 방사선 측정을 실시해, 급식에는 국제적인 식품 안전 기준치를 채용하는 것을 교육위원회 및 시장에게 권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0호 | 시장에 의한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 이사장의 임명에 대한 요망에 대해서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이사장에게는, 대학의 경영에 종사한 적이 있는 또는 대학의 경영에 식견을 가지는 민간인을 임명하도록, 시장에게 요망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1호 | 시 직원의 기말·근면 수당의 지급 실태의 해명 등에 대해서 | 시 직원의 기말·근면 수당의 지급 실태를 밝혀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시장에게 권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2호 | 시 직원의 낙하산 인사를 규제하는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 시 직원의 낙하산 인사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3호 | 경로 특별 승차증 제도 재검토안의 신중 심의에 대해서 | 경로 특별 승차증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의회에서의 지금까지의 토의 등의 경위에 입각하여, 신중한 심의를 다하여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4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자기의 당선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선거 공보, 포스터 등에 허위의 기재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당선된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15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공영 게시판의 후보자 포스터 등에 허위 사항을 게재한 건에 대해서, 의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사법의 판단 거리로 하지 않고,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16호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해서, 나라의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OECD 제국과 같은 풍부한 교육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소인수 학급을 추진하는 것. (2)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 채택 |
의원 제출 의안(5월 31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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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의 제3호 의안(PDF:93KB) | 2011년 및 2012년의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에 대한 기말 수당의 액수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2011년 및 2012년의 시 회의원에 대한 기말 수당의 액수를 감액하기 위해, 2011년 및 2012년의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에 대한 기말 수당의 액수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계속 심사 |
위원회의 설치 | 의 제4호 의안(PDF:103KB) | 요코하마시회 기본 조례의 제정에 관한 조사 특별 위원회의 설치 | 요코하마시회 기본 조례의 제정에 관한 조사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싶으므로,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요코하마시회 기본 조례의 제정에 관한 조사 특별 위원회 12명 시정에 관련된 여러 과제의 해결을 향해, 시회가 그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해 가기 때문에, 시회의 입법 기능을 높이는 등, 시회의 자주적 자율적인 개혁을 한층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시 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나 의회 활동의 본연의 자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기본 조례의 제정에 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는 것. | 가결 |
위원의 추천 | 의 제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중앙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위원의 추천 | 우리 시 중앙 농업 위원회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17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농업 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요코하마시 중앙 농업 위원회위원) 스기야마 도시유키, 스즈키 세이이치, 야기시타 가쓰미, 구리하라 이치로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 위원회위원) 기타무라 활, 숲 강, 오누키 모토하루, 가와구치 아쓰시 | 가결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6호 의안(PDF:75KB)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교육이 미래에의 선행 투자인 것을 생각하면, 교직원의 인재 확보나 학교 시설의 정비 등 교육 환경을 균등하게 정돈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충실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인수 학급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정수 개선을 실시하는 것,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해, 교육의 충실을 향해 나라의 예산을 확충해 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7호 의안(PDF:78KB) |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보통 조정 교부금의 산정 방법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가 교부하는 의료분의 보통 조정 교부금은, 시읍면간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취지로, 피보험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이론상의 수입과 실제의 의료비에 기초하여 산출되고 있어, 의료비가 많이 걸린 시읍면이 유리해져, 의료비의 적정화에 노력하는 시읍면이 불리해지는 모순된 구조이다. 현행의 산정 방법으로는, 보통 조정 교부금이 교부된 시읍면이 교부되지 않은 시읍면보다 한 명당 보험료가 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현저하게 합리성을 빠뜨린 배분 방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통 조정 교부금의 산정 방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도모해, 요코하마시처럼 의료비 적정화에 노력하는 자치체에도 교부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31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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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17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야마구치 도시아키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야마구치 도시아키 | 동의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18KB)
가결된 의견서
위원회 위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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