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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7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0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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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정례회 계속 | 9월 13일 | 9월 19일 | 9월 28일 |
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 | 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2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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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7호 의안(PDF:60KB)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고호쿠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폐지에 따른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동명의 추가(오쿠라야마 1가~7가), 삭제(후토오초)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 년 가을 예정 외) (관계 의안) 시 제21호 · 22호 | 가결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21호 의안(PDF:145KB) | 고호쿠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닛파초, 후토오초 및 마메도쵸의 각 일부 (방법)가구 방식 (실시)19 년 가을(예정) 외 (관계 의안) 시 제7호 · 22호 | 가결 |
시 제22호 의안 | 고호쿠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및 이들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폐지 등 (설정)오쿠라야마 1가~7가 (변경)후토오초의 일부 → 신요시다히가시 7가, 닛파초 (폐지)후토오초 타 글자 구역의 변경·폐지 (관계 의안) 시 제7호 · 21호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9월 1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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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4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 제기 사건에 대한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32건) | 양해 |
시보 제5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37건) | 양해 | |
시보 제6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16년 8월 13일 가나가와구 니시테라오 니쵸메에 있어서 우리 시 쓰레기 쓰레기차가 상대방 자동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 부상을 입게 한 것에 따른 화해 (전결 연월일) 19년 7월 30일 | 양해 | |
시보 제11호 | 자원물(헌 종이) 바이후트다이킨세이모트메지켄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코카미바이후트케이야쿠에 기초한 바이후트다이킨의 미납 분당 지불 독촉을 실시했지만, 상대방(피고)에서 독촉 이의의 제기가 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95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호소의 제기에 이행 (전결 연월일) 19년 6월 20일 | 승인 | |
시보 제12호(PDF:92KB) | 바다 즈리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18년 4월 1일부터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주식회사 이온 테크노 서비스는 18년 9월 1일에 합병되어, 이온 디 라이트 주식회사에 변경되고 있지만, 본래 합병 전에 실시해야 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지정 관리자의 지정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기까지의 사이는 전결 처분에 의해 지정 (명칭)혼모쿠해 즈리 시설 (전결 연월일) 19년 8월 31일 | 승인 | |
시보 제13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의 교외 학습에서의 상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시영 지하철칸나이역 개찰구 부근에서, 교외 학습 중의 시립초등학교의 아동에 부딪혀진 것에 따라 넘어진 피해자가 오른쪽 대퇴골의 골절의 상해를 진 것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전결 연월일) 19년 7월 26일 | 승인 | |
조례의 제정 등 | 시 제34호 의안(PDF:175KB) | 요코하마 시장의 재임 기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시장의 일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일자리에 연속해서 3기를 초과하여 재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35호 의안(PDF:98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온천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허가를 받고 온천을 공공의 목욕용 등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합병이나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 간략한 수속으로 지위 승계가 가능해진 것에 따른 신청 수수료의 신설 (시행일)19년 10월 20일 | 가결 | |
시 제36호 의안(PDF:210KB) |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일본 우정 공사법의 폐지에 의해 일본 우정 공사의 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것에 따라, 조례의 규정 중 “일본 우정 공사”에 관한 부분의 삭제를 실시하는 외 (시행일)19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37호 의안(PDF:281KB) |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샘 공회당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 이용 요금제의 도입 (시행일)20년 4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38호 의안(PDF:131KB) | 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이관에 따른 폐지(4 시설) (1)신사쿠라가오카 보육원(호도가야구) (2)모미노키다이 보육원(아오바구) (3)남도쓰카 보육원(도쓰카구) (4)아쿠와 보육원(세야구) (시행일)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39호 의안(PDF:134KB)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105~106관째) (1)미나미키보우가오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아사히구내 8관째, 20년 12월 개소 예정) (2)나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도쓰카구내 9관째, 20년 11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40호 의안(PDF:220KB) |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생활 개호형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담쟁이덩굴것은 학원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 이용 요금제의 도입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41호 의안(PDF:90KB)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우체국 주식 회사법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조례 제12조 중 “우체국 및 그 외것”의 문언을 삭제 외 (시행일)19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42호 의안(PDF:145KB) | 요코하마시 묘지 및 영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시영 묘지(구보야마 묘지·미츠자와 묘지·히노 공원 묘지의 분묘지에 한정한다)이므로 관리료를 신설 (시행일)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43호 의안(PDF:438KB) |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1)일반 폐기물 처리 계획에 정하는 분별의 구분에 따라, 시민 및 사업자에 대해 가정쓰레기 및 사업계 폐기물의 분별 배출 등의 의무화(2) 의무 위반자에 대해 2,000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한다 (시행일)(1)공포의 일(2)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44호 의안(PDF:375KB)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학교 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교육을 받는 사람의 발달 단계 등에 입각하여, 학교종의 순서가 변경된 것에 따라, 조례 안에서 법을 따른 순서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는 등 (시행일)학교 교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의 날 | 가결 | |
시 제45호 의안(PDF:132KB) | 요코하마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우정 민영화법 등의 시행에 의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조례 별표 중 “우체국 또는” 삭제 (시행일)19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46호 의안(PDF:217KB)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창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 삭제 외 (시행일)19년 11월 30일 | 가결 | |
시 제47호 의안(PDF:101KB)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노후화 등에 의해 항만 노동자 공동 주택 미하라시 다리 주택이 폐지된 것에 따라, 조례 중 별표 제1의 지정 관리자가 관리를 실시하는 항만 관계 후생 시설에서 동 시설의 삭제를 실시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48호 의안(PDF:78KB)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의 쿠리조가 행해진 것에 따라, 조례 제35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54조 제1항 중 “제13조의 3 제1호”를 “제13조 제1호”에 개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49호 의안(PDF:383KB) | 스에요시 다리 제30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 다리 제305호선 등 50 노선 (폐지)대규모 제34호선 등 78 노선 합계 128 노선 | 가결 |
의견의 제출 | 시 제50호 의안(PDF:438KB) | 공유 수면 매립하러 관한 의견 제출 | (출원자)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 (매립 지역)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2번, 2번의 2 및 5번 거주지 공유 수면 약 59,273m2 (용도) 부두 용지 (공사기간)3년 3개월 (의견 취지) 물류 기능의 충실·국제 경쟁력의 강화와 대규모 지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벽의 정비 때문에 필요하다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51호 의안(PDF:75KB) | 미나미키보우가오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소재)아사히구 미나미키보가오카 72번지의 3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2 층의 일부:약 360m2 | 가결 |
시 제52호 의안(PDF:79KB) | 나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소재)도쓰카구 나세초 791번 14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2 층의 일부:약 378m2 | 가결 | |
시 제53호 의안(PDF:67KB) | 고규격 구급차의 취득 | 고규격 구급차(구급 차량 및 비기 소) 9대 | 가결 | |
시 제54호 의안(PDF:117KB) | 사카모토 초등학교 외 2개교의 학교용 건물의 취득 | 교사 등에 충당하는 건물 취득(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 미매수 분 매수) (1)사카모토 초등학교 교사 (소재)호도가야구 사카모토초 6번지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의 일부:1,223m2 (2)노켄다이 남 초등학교 교사 (소재)가나자와구 노우켄다이 로쿠쵸노메 3번지의 1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의 일부:441m2 (3)오다나카 학교 옥내 운동장 (소재)가나자와구 도미오카니시 잇쵸메 73번 1호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3 층의 일부:746m2 | 가결 |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55호 의안(PDF:97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미나미키보우가오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성 행운회 (소재지)이즈미구 가미이이다초 2,083번지의 1 (2)나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붕광회 (소재지)도쓰카구 나세초 1,566번지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시설의 공용 개시의 일~25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56호 의안(PDF:68KB) | 바다 즈리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혼모쿠해 즈리 시설 (지정 관리자) 이온 디 라이트 주식회사 (소재지)오사카시 주오구 미나미센바 2가 3번 2호 (지정 기간) 19년 9월 29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57호 의안(PDF:82KB) | 요코하마시 토지 개발 공사의 정관의 변경 | 우체국 저금법의 폐지 등에 의해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항으로 정하는 공사의 여유금의 운용 방법으로부터 “우체국 저금”이 제외된 것 등에 따른 정관의 변경 (시행일)주무 대신의 인가의 날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58호 의안(PDF:148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공사(지반 개량공) 청부 계약의 체결 | 지반 개량공 심층 혼합 처리 먹어 타설공 일식 (장소)나카구 미나미혼모쿠 4번의 1 거주지 공유 수면 (완성 기한) 20년 3월 28일 (계약 상대) 국토 종합·마쓰우라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이월 계산서 등 보고 | 시보 제7호(PDF:737KB) | 2006년 요코하마시 이월 명허비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이월 명허비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31 사업 총액 18,167,267000엔 특별 회계 3 사업 총액 2,424,591000엔 | 양해 |
시보 제8호(PDF:573KB) | 2006년 요코하마시 사고 이월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사고 이월 이월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18 사업 총액 1,757,095000엔 특별 회계 1 사업 총액 45,123000엔 | 양해 | |
시보 제9호(PDF:1,013KB) | 2006년 요코하마시 공영기업 회계 예산의 이월액 사용 계획의 보고 | 지방공영기업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하수도 사업 회계, 매립 사업 회계, 수도 사업 회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고속철도 사업회 및 병원 사업 회계의 각 예산 이월액의 사용 계획 보고 6 회계 총액 39,199,337000엔 | 양해 | |
시보 제10호(PDF:134KB) | 2006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의 지방공영기업법 제24조 제3항 적용의 보고 | 지방공영기업법 제24조 제3항을 적용한 것에 의한 보고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 사업 적용액 319,670000엔 | 양해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59호 의안(PDF:247KB) | 2007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보정액 2,130,579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시 제60호 의안(PDF:151KB) | 2007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보정액 476,724000엔 | 가결 | |
물 제1호 의안(PDF:105KB) | 2007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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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3호 | 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 월간지의 기술이 날조라면, 시장에게 해명이나 고소를 시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4호 | 혼란을 부르는 직함의 폐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에 봉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직함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밀 조사해, 혼란을 부르고 있는 직함을 폐지하는 등의 처치를 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호 |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수업료 부당 감면의 폐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수업료 부당 감면에 대해서, 정식으로 실정을 조사해, 신속하게 시정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6호 |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선언, 결의 등에 대해서 | 세계 평화 실현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해서 채택되고 싶다. 1 인류의 전쟁 방기를 실현시키고, 인류의 자멸을 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 2 지구, 사회, 인간을 파괴하는 인류에게의 적대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것. 3 인류의 미래 때문에, 세계의 주요 대학 학장 회의의 개최를 제안해, 요코하마시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 4 이것으로부터의 군인의 본연의 자세를 연 씨하는 장소를 요코하마시가 제공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7호 | 쓰레기 분별로 과태료를 과하는 조례 개정(시 제43호 의안) 반대에 대해서 | 직원이 시민의 쓰레기를 개봉 검사 후, 과태료를 과하는 조례 개정안은, 시민과의 협동에 반하기 때문에, 폐안으로 여겨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호 | 시립 보육원의 민영화 중지 등에 대해서 | 1 환경의 격변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시립 탁아소의 민영화는 그만두어지고 싶다. 2 모미노키다이 보육원, 신사쿠라가오카 보육원, 아쿠와 보육원, 남도쓰카 보육원을 폐지·민영화하지 않고, 직영 견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호 | 할부판매법의 근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크레디트 계약을 이용한 악질 상법 피해·과잉 여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크레디트회사가, 고객의 지불능력을 넘는 크레디트 계약을 제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여신 기준을 수반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실시하는 것. 2 크레디트회사에는, 악질 판매 행위 등에 크레디트 계약을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점을 조사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판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일 때는, 기불금의 반환 의무를 포함한 크레디트회사의 민사 공동 책임을 규정하는 것. 3 1,2회 지불의 크레디트 계약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정부령 지정 상품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크레디트 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 4개품 방식의 크레디트 사업자(계약서형 크레디트)에 대해서, 등록제를 마련해, 계약 서면 교부 의무 및 쿨링오프 제도를 규정하는 것. | 채택 | |
청원 제10호 | 토지 대출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 2006년 요코하마시 포괄 외부감사 보고로 지적된 다음 항목에 대해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해, 신중하고 엄정한 조사를 하시고 싶다. 1 혼모쿠후토 내의 토지 대부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것. 2 요코하마 국제 선원 센터의 대출료 면제에 관한 것. 3 요코하마 선원 회관의 대출료 면제에 관한 것. 4 위탁 계약에 관한 것. 5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것.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9월 2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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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 의 제5호 의안(PDF:210KB) | 할부판매법의 근본적 개정에 관한 의견서 | 나라에서는, 시민 생활에서의 불안을 해소해, 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할부판매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크레디트회사가, 고객의 지불 능력을 넘는 계약을 제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여신 기준을 수반하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를 실시하는 것. 2 크레디트회사에는, 악질 판매 행위 등에 크레디트 계약을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점을 조사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판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일 때는 기불금의 반환 의무를 포함한 크레디트회사의 민사 공동 책임을 규정하는 것. 3 1,2회 지불의 크레디트 계약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정부령 지정 상품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크레디트 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 4개품 방식의 크레디트 사업자(계약서형 크레디트)에 대해서, 등록제를 마련해, 계약 서면 교부 의무 및 쿨링오프 제도를 규정하는 것. | 가결 |
의 제6호 의안(PDF:191KB) | 도시 재생 기구의 주택 매각·삭감에 관한 의견서 | 국회에서는, 주택 확보 요 배려자에 대한 임대 주택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의의 때, “기구의 관리하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 주택 확보 요점 배려자의 거주의 안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입주자 부담이나 입주자 전형에 관련된 적절한 배려를 실시해, 주택 세이프티 넷으로서의 역할의 충실하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결의된 곳이고, 또, 도시 재생 기구 법안 심의의 때에도 “거주자의 거주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명확히 정해, 거주자와의 신뢰 관계를 존중해, 충분한 의사의 소통과 연계하에 주택이나 편리 시설 등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실시해, 쾌적한 생활 환경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임대 주택의 집세의 설정 및 변경에 있어서는, 거주자에게 있어서 과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집세 제도나 집세 개정 룰에 대한 충분한 배려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결의되고 있다.따라서, 정부 및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에서는, 이러한 부대 결의를 준수해, 거주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노력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7호 의안(PDF:164KB) | 지방 의회 제도의 충실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 | 나라에서는, 7월에 발족한 제29차 지방제도 조사회에서, 조기에 의회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조사, 심의를 실시해, 의회의 소집권, 부속 기관의 설치를 비롯한 권한 제약적 제 규정의 완화 등, 지방 의회의 한층 더 충실 강화를 도모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의원의 법적 자리매김에 대해서,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그 지위로 취임했다는 “공선직”으로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의 개정을 시급하게 도모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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