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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2년 제3회 임시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의 원 제 출 의 안 | 의 제11호 의안 | 의원 제명 처분의 취소의 소송의 대응의 방침 | 2002년 6월 25일에 요코하마시 의회가 이노우에 벚꽃 및 요나바루 히로코에게 실시한 의원 제명 처분(이하 “본건 제명 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이노우에 벚꽃 즉 이노우에 벚꽃 및 요나바루 히로코 즉 우라베 히로코로부터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앞으로 본건 제명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호소의 제기(집행정지의 제기를 포함한다.이하 같은.)를 했으므로, 요코하마시 의회는, 그 대응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의회 의장에게 위임한다. | 부결 |
의 제12호 의안 | 의원 제명 처분의 취소의 소송의 대응의 방침 | 2002년 6월 25일에 요코하마시 의회가 이노우에 벚꽃 및 요나바루 히로코에게 실시한 의원 제명 처분(이하 “본건 제명 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이노우에 벚꽃 즉 이노우에 벚꽃 및 요나바루 히로코 즉 우라베 히로코로부터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앞으로 본건 제명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호소의 제기(집행정지의 제기를 포함한다.이하 같은.)를 했으므로, 요코하마시 의회는, 본건 제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요코하마시 의회 의장에게 위임한다. 또, 해당 호소의 제기에 관련된 상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동양으로 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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