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회
- 시회의 기록
- 본회의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13년 제1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13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
제4회 정례회 계속 ※제4회 정례회로 제출된 시 제93호 의안 “요코하마시 복지 특별 승차권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의안의 일부에 정정이 있었습니다. 정정 내용(PDF:40KB) | 2월 15일 제출 | 2월 27일 제출 | 3월 14일 제출 | 3월 26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현 연도 분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의원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 의원 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4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제정 | 시 제93호 의안(PDF:12KB) ※의안의 일부에 정정이 있었습니다. 정정 내용(PDF:40KB) | 요코하마시 복지 특별 승차권 조례의 제정 | 장애인 등의 외출을 지원해, 장애인 등의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 특별 승차권의 교부 대상자, 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정한다 (내용) 교부 대상자:70세 미만으로 신체장애인 수첩 1급으로부터 4급 소지자 등 이용자 부담 금액:연액 1,200엔(제3조에 규정하는 유효기간의 개시일에 20세 미만의 사람에서는, 연액 600엔)/년 (시행일)25년 10월 1일 | 가결 |
청원 | 청원 제22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을 재검토해지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협의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3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을 재검토해지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협의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4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을 재검토해지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협의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5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을 재검토해지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협의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6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을 재검토해지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협의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7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을 재검토해지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협의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8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을 재검토해지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협의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9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활용 사업자 공모 심사 위원회의 전형 결과에 기초한 사업 예정자 결정의 취소에 대해서 | 위법에 설치된 부속 기관과 그 위원회위원에게 지급된 사례금에 대해서 심사해, 사업 예정자 결정을 신속하게 취소하도록, 시장에게 진언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1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활용 사업자 공모 사업에 관해 재정국이 실시한 위반행위의 시정 등에 대해서 | 재정국이 실시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시정하도록, 시장에 대해 권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3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을 재검토해지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협의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시장 제출 의안(2월 1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18호 |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8건 총액:약 2,41만7000엔 평균:약 302 1000엔/건 (2)조정의 제기 건수:4건 총액:약 588 1000엔 평균:약 147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19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어린이 청소년국 3건 환경 창조국 2건 자원 순환국 14건 도로국 6건 소방국 3건 이소고구 1건 가나자와구 1건 고호쿠구 3건 미도리구 1건 도쓰카구 2건 사카에구 1건 합계:37건 총액:약 6,43만엔 평균:약 174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20호 |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남부 아동상담소로 고용하고 있었던 아르바이트를 고용 기간 중에 해고한 건에 대해, 우리 시를 피고로서 소송이 제기된 것 (화해 내용) 우리 시는 화해금으로서 약 343만엔을 지불하는 등 (전결 연월일) 25년 1월 10일 | 양해 | |
시보 제21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요코하마 시도를 주행 중의 자동차가, 벗어나고 도로상에 있던 카와미조의 뚜껑에 접촉해, 파손했다 (화해 내용) 우리 시는 화해금으로서 약 54만엔을 지불하는 등 (전결 연월일) 24년 11월 21일 | 양해 | |
시보 제22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하여 우리 시가 취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초한 손해 배상금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헤이와 교통 주식회사 (소송물의 가액) 90,345엔 (전결 연월일) 24년 11월 6일 | 양해 | |
시보 제23호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부적정인 청구에 의해 과대에 수급하고 있었던 개호 급부비의 반환을 요구한다 (상대방)의료법인 사단 가나가와 박람회 자회 (소송물의 가액) 2,614,449엔 (전결 연월일) 24년 10월 22일 | 양해 | |
조례의 제정 | 시 제160호 의안(PDF:108KB) |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형 주택 및 지속 가능한 주택지 정비 사업자 선정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환경 배려형 주택 및 지속 가능한 주택지 정비 사업자 선정 위원회 소장 사무:환경 배려형 주택 및 지속 가능한 주택지를 정비하는 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한 것 등 조직:위원 5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161호 의안(PDF:95KB) | 요코하마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본부 조례의 제정 |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초하여, 우리 시가 설치하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본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조직, 본부의 회의의 소집 등 (시행일)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의 시행일 | 가결 | |
조례의 전부 개정 | 시 제162호 의안(PDF:201KB) | 요코하마시 지진 재해 대책 조례의 전부 개정 | 지진 재해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따른 전부 개정 (내용) (1)기본 이념의 신설 (2)예방 대책 및 응급 대책의 개정 및 신설 (3)복구·부흥 대책의 신설 등 (시행일)25년 4월 1일 등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63호 의안(PDF:180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휴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골수 제공 휴가의 취득 사유의 확대 (내용) (1)명칭을 골수 등 제공 휴가에 변경 (2)골수를 제공하는 경우에 더해, 말초혈간세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별 휴가의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64호 의안(PDF:232KB) |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그 외 비상근의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제목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개정된 것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합계 7 조례)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65호 의안(PDF:170KB) | 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이관에 따른 탁아소의 폐지(2 시설) (이관 보육원) (1)나마무기 보육원(쓰루미구) (2)다카타 보육원(고호쿠구)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66호 의안(PDF:167KB) | 요코하마시 모자 생활 지원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모자 생활 지원 시설의 폐지(1 시설) (폐지 시설) 이소고 하임(이소고구)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67호 의안(PDF:172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을 추가 (추가 공원) (1)도미오카 종합공원(가나자와구) (2)고스가야 북 공원(사카에구)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68호 의안(PDF:143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계획 가나가와 오구치도리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제한을 정한다 (2)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용적율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 관계 규정을 정비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69호 의안(PDF:193KB) |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용적율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관계 규정을 정비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70호 의안(PDF:167KB)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사무소의 이전 (내용)도쓰카구로부터 나카구 요코하마시청 내에 이전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71호 의안(PDF:78KB)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통합에 의한 초등학교의 폐지 및 설치 및 고등학교의 이전 (내용) (1)이다 북 초등학교, 은행 초등학교를 폐지해, 통합에 의해 이다 북 은행 초등학교를 설치(이즈미구) (2)요코하마 종합 고등학교를 나카구로부터 미나미구에 이전 (시행일) (1)26년 4월 1일 (2)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96호 의안(PDF:181KB) | 요코하마시 의회의 의결에 붙여야 하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토지의 의결의 면적 요건에 대해서, 한 건 20,000제곱미터 이상을 한 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인하한다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172호 의안(PDF:45KB)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세야역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내용)해당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련된 업무가 종료된 것에 따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세야역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73호 의안(PDF:1,272KB) | 히가시테라오 제45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히가시테라오 제457호선 등 26 노선 (폐지)롯카쿠바시 제183호선 등 37 노선 합계 63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174호 의안(PDF:129KB) | 사카에구 이이지마초 및 고스가야 니쵸메 소재 토지의 취득 | 녹지(이이지마초 특별 녹지 보전 지구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 (소재)사카에구 이이지마초 미야노마에 2,121번의 2 외 (지목)밭, 택지, 산림, 원야, 잡종지 (지적)31,872.89m2 (상대방)다이와 하우스 공업 주식회사 (금액)약 1,498,026000엔(단가:약 47 1000엔) | 가결 |
재산의 처분 | 시 제175호 의안(PDF:195KB) |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소재 시보유 토지의 처분 | 나카구 미나미혼모쿠의 시보유 토지의 처분(매각) (소재)나카구 미나미혼모쿠 7번의 4 (지적)약 118,493m2 (지목)택지 (상대방)나라(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 (금액)약 12,749,848000엔(단가:약 108 1000엔)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76호 의안(PDF:172KB)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스기타 지쿠센터(이소고구 스기타 잇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1번 41호) (2) (명칭)네기시 지쿠센터(이소고구 바바초)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1번 41호) (3) (명칭)다키가시라 커뮤니티 하우스(이소고구 다키가시라 니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1번 41호) (지정 기간) 스기타 지쿠센터 및 네기시 지쿠센터:25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다키가시라 커뮤니티 하우스:25년 4월 1일~26년 3월 31일 ※현 지정 관리자인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의 법인화에 따라, 현 지정 관리자와 신법인의 실태가 동일하면 확인했기 때문에, 신법인을 현 지정 관리자의 나머지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 지정 | 가결 |
시 제177호 의안(PDF:168KB) | 지쿠센터 및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이소고 지쿠센터 및 요코하마시 기라쿠 장(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1번 41호) (지정 기간) 25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현 지정 관리자인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의 법인화에 따라, 현 지정 관리자와 신법인의 실태가 동일하면 확인했기 때문에, 신법인을 현 지정 관리자의 나머지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 지정 | 가결 | |
시 제178호 의안(PDF:171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다이역 앞 공원(아이 통나무집에 한정한다.)(이소고구 요코우다이 고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1번 41호) (지정 기간) 25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현 지정 관리자인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의 법인화에 따라, 현 지정 관리자와 신법인의 실태가 동일하면 확인했기 때문에, 신법인을 현 지정 관리자의 나머지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 지정 | 가결 | |
그 외 | 시 제179호 의안(PDF:168KB) | 2012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자본 잉여금의 처분 | (내용)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철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조금을 원천으로 하는 자본 잉여금 920,000000엔을 상한으로서 보충한다 | 가결 |
코다이 4호 의안(PDF:169KB) | 2012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자본 잉여금의 처분 | (내용)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폐기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조금을 원천으로 하는 자본 잉여금 350,000000엔을 상한으로서 보충한다 | 가결 | |
계약의 변경 | 시 제180호 의안(PDF:205KB) |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익 시설 정비 사업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6,903,223,308엔 → 16,730,893,617엔 (변경 이유) 물가 변동에 따른 유지 관리·운영의 대가의 개정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결 |
(추가경정예산 의안)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24호(PDF:172KB) | 2012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7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9,890000엔 (전결 연월일) 24년 12월 28일 | 승인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81호 의안(PDF:338KB) | 2012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8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8,490,123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82호 의안(PDF:294KB) | 2012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772,306000엔 | 가결 | |
시 제183호 의안(PDF:293KB) | 2012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207,789000엔 | 가결 | |
시 제184호 의안(PDF:291KB) | 2012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4,656,759000엔 | 가결 | |
시 제185호 의안(PDF:292KB) | 2012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12만9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86호 의안(PDF:290KB) | 2012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6,93만엔 | 가결 | |
시 제187호 의안(PDF:290KB) | 2012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82만3000엔 | 가결 | |
시 제188호 의안(PDF:290KB) | 2012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81 1000엔 | 가결 | |
시 제189호 의안(PDF:290KB) | 2012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58 1000엔 | 가결 | |
시 제190호 의안(PDF:292KB) | 2012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11,000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91호 의안(PDF:288KB) | 2012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92호 의안(PDF:293KB) | 2012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3,921,167000엔 | 가결 | |
시 제193호 의안(PDF:293KB) | 2012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93,680000엔 | 가결 | |
시 제194호 의안(PDF:222KB) | 2012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 26,007000엔 수익적 지출 △ 67,151000엔 자본적 수입 754,831000엔 자본적 지출 1,587,249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
시 제195호 의안(PDF:219KB) | 2012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2,20만6000엔 자본적 지출 △ 789 1000엔 | 가결 | |
코다이 5호 의안(PDF:217KB) | 2012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350,000000엔 | 가결 |
신년도 분 의안(2월 1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괄호안은 2012년 당초 예산과의 비교) | 결과 | |
---|---|---|---|---|
예산 의안 | 시 제128호 의안(PDF:522KB) | 2013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예산 | 1,536,902 100만엔(127,194 100만엔(9.0%) 증가) | 가결 |
시 제129호 의안(PDF:358KB) | 2013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370,124 100만엔(10,589 100만엔(2.9%) 증가) | 가결 | |
시 제130호 의안(PDF:362KB) | 2013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22,056 100만엔(8,664 100만엔(4.1%) 증가) | 가결 | |
시 제131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62,969 100만엔(92 100만엔(0.1%) 감소) | 가결 | |
시 제132호 의안(PDF:361KB) | 2013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8,471 100만엔(11,245 100만엔(57.0%) 감소) | 가결 | |
시 제133호 의안(PDF:361KB) | 2013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 | 3,036 100만엔(112 100만엔(3.6%) 감소) | 가결 | |
시 제134호 의안(PDF:362KB) | 2013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 | 4,261 100만엔(492 100만엔(13.0%) 증가) | 가결 | |
시 제135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681 100만엔(72 100만엔(11.9%) 증가) | 가결 | |
시 제136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99 100만엔(18 100만엔(3.7%) 증가) | 가결 | |
시 제137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8 100만엔(600만엔(15.4%) 증가) | 가결 | |
시 제138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19,280 100만엔(10,302 100만엔(34.8%) 감소) | 가결 | |
시 제139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278 100만엔(13 100만엔(1.0%) 증가) | 가결 | |
시 제140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예산 | 295 100만엔(306 100만엔(50.9%) 감소) | 가결 | |
시 제141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예산 | 72 100만엔(500만엔(7.9%) 증가) | 가결 | |
시 제142호 의안(PDF:361KB) | 2013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예산 | 16,802 100만엔(748 100만엔(4.7%) 증가) | 가결 | |
시 제143호 의안(PDF:361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 | 13,130 100만엔(801 100만엔(6.5%) 증가) | 가결 | |
시 제144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 | 617,006 100만엔(32,204 100만엔(5.5%) 증가) | 가결 | |
시 제145호 의안(PDF:358KB) | 2013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30,305 100만엔(28,966 100만엔(11.2%) 감소) | 가결 | |
시 제146호 의안(PDF:356KB) | 2013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41,192 100만엔(6,057 100만엔(12.8%) 감소) | 가결 | |
물 제5호 의안(PDF:358KB) | 2013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18,765 100만엔(2,189 100만엔(1.8%) 감소) | 가결 | |
물 제6호 의안(PDF:357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100 100만엔(283 100만엔(6.5%) 감소) | 가결 | |
코다이 2호 의안(PDF:358KB) | 2013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25,047 100만엔(487 100만엔(1.9%) 감소) | 가결 | |
코다이 3호 의안(PDF:358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77,569 100만엔(24 100만엔(0.0%) 증가) | 가결 | |
병 제2호 의안(PDF:730KB) | 2013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35,575 100만엔(1,852 100만엔(4.9%) 감소) | 가결 | |
(예산 관계 의안) | ||||
조례의 제정 | 시 제147호 의안(PDF:195KB) |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회의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아이·육아 회의 소장 사무:아이·육아 지원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사 심의 등 조직:위원 20명 이내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48호 의안(PDF:174KB) | 요코하마시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신규의 업무에의 대응 및 기존의 업무의 재검토를 위한 직원 정수의 변경 (내용)직원 총수:26,477명 → 26,427명(▲ 50명)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49호 의안(PDF:89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자기 소유 등의 주택에 관련된 주거 수당의 폐지 (2)경과 조치를 2년간 실시(25년도:5,500엔, 26년도:2,500엔, 27년도:0엔)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50호 의안(PDF:170KB)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설치 (내용)시라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아사히구:26년 4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51호 의안(PDF:183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국민건강보험 법시행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의 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내용) (1)보험료 소득 비율액 산정 방식의 변경 (2)보험료 부과 비율의 변경 등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52호 의안(PDF:117KB) | 요코하마시 심신장애인의 의료비의 원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중증 장애인에 관련된 의료보험 자기 부담 분 조성의 대상을 확대 (확대 대상) (1)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1급 보관 유지자 (2)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외 자치체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53호 의안(PDF:208KB) |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정신 장애인에 관한 서비스의 이용 조정 등의 사업을 추가해, 이용 요금 등을 규정 (이용 요금)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액수 등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54호 의안(PDF:171KB) | 요코하마시 소방단원의 정원, 닌멘,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단원에게 지급하는 연액 보수의 액수의 개정 (내용)단장:50 1000엔→67 1000엔, 부단장:41 1000엔→55 1000엔, 분단장:30 1000엔→40 1000엔, 부분단장:27 1000엔→36 1000엔, 부장:23 1000엔→31 1000엔, 반장:21 1000엔→28 1000엔, 단원:20 1000엔→27 1000엔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55호 의안(PDF:205KB) | 요코하마개항자료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개항자료관이 소장하는 복제 자료의 이용 등의 허가 수속 및 이용 요금을 정한다 (이용 요금) 1점당 1회 2,000엔의 범위내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156호 의안(PDF:167KB) | 요코하마시 토지 개발 공사의 해산 | (내용)요코하마시 토지 개발 공사의 해산 (해산 시기) 26년 3월(예정) (의결 근거)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관계 의안) 시 제157호 의안 | 가결 |
시 제157호 의안(PDF:193KB) | 제3섹터 등 개혁 추진채의 채권 발행에 관련된 허가의 신청 | (내용)요코하마시 토지 개발 공사의 해산에 따른, 제3섹터 등 개혁 추진채의 채권 발행에 관련된 허가의 신청 (의결 근거) 지방 재정법 제33조의 5의 7 제1항 및 동 조 제3항 (채권 발행 한도액) 1,383억 4,500만엔 (관계 의안) 시 제156호 의안 | 가결 | |
시 제158호 의안(PDF:186KB) | 요코하마시의 특정의 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의 지정의 변경 | (내용)호적등본 등의 교부 청구의 접수·인도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아오바구의 아오바다이·나라)의 지정에 대해서 취급 기간을 변경하는 등 (취급 기간) “25년 3월 31일”→“26년 3월 31일”까지 (의결 근거) 지방공공단체의 특정의 사무의 우체국에서의 취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후단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 조 제3항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159호 의안(PDF:187KB) | 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 | (계약기간) 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 (금액)18,500000엔을 상한으로 하는 액수(개산 지불) (상대방)이노우에 미쓰아키[이노우에 미트아키](공인회계사) (의결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 | 가결 |
청원(2월 15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47호 | 터널 개수·보수 공사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국토교통성이 정한 터널의 건전도 판정 기준에 의해 2A 랭크의 위험 터널로 여겨진 터널을, 신속하게 개수 보수되고 싶다. 2톤 네루 개수·보수 공사의 예정을 청원자에게 문서로 밝혀지고 싶다. | 철회 |
의원 제출 의안(2월 2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12호 의안(PDF:79KB) |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한다. (시행일)2013년 3월 1일 | 가결 |
의 제13호 의안(PDF:109KB) | 요코하마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한다. (시행일)2013년 3월 1일 | 가결 |
청원(2월 27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45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에 관련된 사죄 요구에 대해서 | 의회를 속여, 거짓말 거짓에 시종한 재정국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도록, 시장에게 권고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46호 |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에, 본회의나 위원회, 그 외의 회의 등에 출석했을 때, 일액으로 비용 변상을 지급하는 항목을 더하도록 개정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1호 | 지방 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지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에 관해, 진상 해명 때문에, 지방 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3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에 관해 위법행위를 실시한 직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 | 1 재정 국장을 법에 의해 징계처분으로 하도록, 시장에게 진언되고 싶다. 2 요코하마시가 부담하고 있는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에 관한 소송비용을 재정 국장에게 부담시키도록, 시장에게 진언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5호 | 지방 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지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에 관해, 진실을 해명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6호 | 지방 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지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의 매각에 관해, 진실을 해명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되고 싶다. | 불채택 |
시장 제출 의안(3월 14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97호 의안(PDF:139KB) | 요코하마시 지정 통소 지원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 관계의 정부령 및 성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 관계의 정부령 및 성령의 표기를 개정 (개정 조례) (1)요코하마시 지정 통소 지원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2)요코하마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3)요코하마시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4)요코하마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5)요코하마시 장애인 지원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일)2013년 4월 1일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3월 2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14호 의안(PDF:167KB) | 초등학교의 아동 지원을 전임하는 교사의 정수화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우리 시에서는, 과제를 안는 아동에의 지도, 지원에 대해서, 교내의 조직적 대처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담임에의 지원이나 관계 직원 및 관리직과의 연락 조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 보호자에게의 상담 활동, 타 기관 및 지역과의 연계의 창구가 되는 아동 지원 전임 교사를 2010년부터 시 독자로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어, 2014년에는 요코하마 시립의 전 초등학교에 배치가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 지원 전임 교사의 초등학교에의 배치에 의해 큰 성과가 오르고 있어, 다른 자치체에서도 우리 시의 대처를 참고하여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는 등, 아동 지원 전임 교사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다. 그러나 한편, 우리 시에서는 아동 지원 전임 교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비상근 강사를 배치하고 있어, 각 자치체가 독자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재정면의 부담이 커지는 등의 과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과제를 해소해, 모든 자치체에서 아동을 둘러싸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향해 큰 한 걸음을 내디디기 위해, 아동 지원을 전임하는 교사를 정수화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결의 | 의 제15호 의안(PDF:151KB) | “요코하마 지후르이보와자와이시민켄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결의 |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우리는, 자연의 경이와 방재 대책의 한계 그리고 자조·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했다. 요코하마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해, 마침 여기 요코하마가 큰 피해를 받은 관동 대지진으로부터 90년째에 해당하는 올해 3월 11일, 자조·공조의 중요성을 널리 시민의 공통 인식으로 해, 세대를 넘어 계승해, 또 동일본 대지진의 기억을 풍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요코하마 지후르이보와자와이시민켄쇼”를 광범위한 시민 의견에 입각하여 제정했다. 따라서, 요코하마시회는,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 대지진에, 시민, 지역, 사업자, 행정이 일체가 되고 갖추는 기운을 한층 고조시켜, 대지진에 의한 피해를 한없이 경감해, 혼자라도 많은 생명이 살아나도록 “요코하마 지후르이보와자와이시민켄쇼”의 보급 계발과, 그 착실한 추진을 향해 강력하게 지원해 가는 것이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3월 2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시 제19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야마다 다쿠미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동 위원 이마다 다다히코 외 1명의 임기가 올해 4월 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임명되는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자문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우뭇가사리 지에코 외 13명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2명이 증원이 되었으므로, 후임자 등을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추천되는 인권옹호위원)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13KB)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회국시회 사무부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전화:045-671-3040
팩스:045-681-7388
페이지 ID:611-12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