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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4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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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제출 | 5월 16일 제출 | 5월 23일 제출 | 6월 3일 제출 |
의원 제출 의안: 위원회의 설치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조례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마을 구역의 설정 등 도로의 인정 폐지 재산의 취득 지정 관리자의 지정 그 외 계약의 체결 계약의 변경 추가경정예산 | 청원: |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위원의 추천 의견서의 제출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 제출 의안(5월 1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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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 | 의 제4호 의안(PDF:224KB) |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 개정 |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건강 만들기·스포츠 추진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본 의안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14명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재무 행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기지 대책 특별 위원회 15명 미군 시설의 철거지 이용 및 조기 전면 반환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 ・감재대책 추진 특별 위원회 14명 감재 및 방재 대책의 추진에 관한 것. ・고립을 막는 지역구조 특별 위원회 14명 친밀한 연결이나 서로 지지해에 의해 사회적 고립을 막는 지역구조의 추진에 관한 것. ・관광·창조 도시·국제 전략 특별 위원회 14명 MICE의 추진,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추진, 국제 전략 종합 특구의 추진, 문화·예술 등의 대규모 집객 이벤트의 개최에 관한 것. ・건강 만들기·스포츠 추진 특별 위원회 15명 운동에 의한 개호 예방 등 모든 세대의 건강 만들기 및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나 스포츠 관련 시설의 정비 등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것.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1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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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4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야마다 가즈미 및 야타베 고이치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사토 시게루 ・간노 다다시 구 | 동의 |
의원 제출 의안(5월 1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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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의 제1호 의안(PDF:182KB) | 요코하마시 장래에 이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시의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시장, 의회 및 시민의 책무 및 그 외 재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수익과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재정의 건전성의 유지와의 양립을 도모해, 가지고 장래에 이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장래에 이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의 제2호 의안(PDF:258KB) | 요코하마시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의 제정 |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기본 이념을 정해, 요코하마시, 시민, 보호자 및 관계 기관 등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 학대를 받은 아이의 보호 및 그 외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아이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시행일)26년 11월 5일 | 가결 | |
의 제3호 의안(PDF:158KB) | 요코하마시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해, 요코하마시, 시민 등 및 사업자의 책무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낙서 행위의 방지를 도모해, 가지고 쾌적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의 유지·확보 및 안전하고 안심인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시행일)27년 4월 1일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1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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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1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12건 총액:3,39만7000엔 평균:약 283 1000엔/건 (2)조정의 제기 건수:1건 총액:약 546 1000엔 (3)조정의 성립 건수:1건 총액:약 719 1000엔 | 양해 |
시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환경 창조국 2건 자원 순환국 12건 도로국 6건 소방국 9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아사히구 2건 이소고구 1건 고호쿠구 1건 아오바구 1건 쓰즈키구 1건 도쓰카구 2건 합계:38건 총액:약 14,348000엔 평균:약 378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3호 | 임대료 등 징수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우리 시가 압류한 채권의 미지급 분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주식회사 하세가와 빌딩 (소송물의 가액) 2,640,000엔 (전결 연월일) 26년 1월 24일 | 양해 | |
조례의 제정 | 시 제1호 의안(PDF:105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공사 기술 제안 등 평가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공사 기술 제안 등 평가 위원회 소장 사무: (1)기술 제안 등의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2)기술 제안 등의 심사 및 평가 등 조직:위원 5명 이내 (시행일)26년 7월 1일 | 가결 |
시 제2호 의안(PDF:107KB) | 요코하마시 야마시타부두 개발 기본계획 검토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야마시타부두 개발 기본계획 검토 위원회 소장 사무:야마시타부두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의 책정에 관한 사항 조직:위원 15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3호 의안(PDF:170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 등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개정 (내용)법인 시민세 법인세 비율의 일부 국세화(2.6%)에 따라, 법인세 비율의 세율을 2.6% 인하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 가결 |
시 제4호 의안(PDF:82KB) |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지정의 취소에 따른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지출 기간의 변경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명칭)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파렛트노 카이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지출 기간) 법인의 해산일(26년 3월 6일)까지 변경 (2)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정한다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나무들의 모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아사히구 쓰루가미네 니쵸메 9번지의 9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요코하마 이동 서비스 협의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카구 마사고초 3가 33번지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지출 기간) 26년 1월 1일~31년 6월 30일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호 의안(PDF:80KB)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즈미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개정 (내용)이즈미구의 구역에 이즈미 주오미나미 1가~3가를 더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13호 의안·시 제14호 의안 | 가결 | |
시 제6호 의안(PDF:91KB) |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소고 공회당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 이용 요금제의 도입 (내용)회의실, 리허설실, 강당, 부속 설비의 이용 요금(상한액)를 규정 (시행일)27년 4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7호 의안(PDF:95KB)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 및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촉진 및 영주 귀국 후의 자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법의 제목이 개정되는 것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 등 (시행일)26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8호 의안(PDF:114KB)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석면 배출 작업의 개시의 신고 의무자를, 해당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등으로 변경한다 (2)해체 등 건설공사의 수주자는, 그 공사가 석면 배출 작업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등을 게시해야 하는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9호 의안(PDF:74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으로서, 우미노 공원(가나자와구)를 추가한다 (시행일)2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PDF:157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 등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 (내용)오후나역 북쪽 제2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 및 기타나카도리 북쪽 재개발 등 촉진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PDF:80KB)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 상황 등이 소방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시행일)26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PDF:69KB)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의 통합 (내용)가미고 중학교와 쇼도 중학교를 통합해, 통합 후의 학교명을 가미고 중학교로 한다(사카에구) (시행일)27년 4월 1일 | 가결 |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13호 의안(PDF:293KB) | 이즈미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이즈미마치의 일부 (방법)가구 방식 (관계 의안) 시 제5호 의안·시 제14호 의안 | 가결 |
시 제14호 의안(PDF:293KB) | 이즈미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것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글자 구역의 폐지 (설정)이즈미 주오미나미 1가~3가 (폐지)이즈미마치의 일부의 글자 구역 (관계 의안) 시 제5호 의안·시 제13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5호 의안(PDF:452KB) | 야마모토초 제44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야마모토초 제443호선 등 31 노선 (폐지)도요우라초 제42호선 등 32 노선 합계 63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16호 의안(PDF:54KB) | 헬리콥터의 취득 | 항공 소방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취득한다 (내용)본체 및 장비 일식 1기 (금액)2,059,560000엔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7호 의안(PDF:75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바바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쓰루미구 바바 7가)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명산회(아사히구 시모카와이초)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부터 31년 3월 31일 | 가결 |
그 외 | 시 제18호 의안(PDF:335KB) | 도시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구역의 결정 | (도시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구역) 쓰루미구 쓰루미 잇쵸메 1번의 1의 일부 외 (면적)약 4.3ha (의결 근거) 도시 공원법 제33조 제5항 | 가결 |
시 제19호 의안(PDF:108KB) |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가 도시 공원의 신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명칭(가칭)) 쓰루미 가게쓰엔 공원 (위치)쓰루미구 기시야 산쵸메, 쓰루미 1가 및 히가시테라오히가시다이 지내 (면적)약 4.3ha (의결 근거)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법 제18조 제3항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20호 의안(PDF:83KB) | 미도리구 종합 청사 개수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내부 개수 공사·구조 보강 공사 등 각 일식 (공사 장소) 미도리구 데라야마초 118번지의 1 (계약 금액) 1,533,600000엔 (완성 기한) 28년 3월 18일 (계약 상대) 마부치·토시다·안도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21호 의안(PDF:88KB) | 미나미혼모쿠 폐기물 최종처분장 고밀도화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고밀도화 공사 정적 압축 용적 축소화공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4번의 1 거주지 (계약 금액) 1,792,476000엔 (완성 기한) 27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동양·푸른빛·타니모트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2호 의안(PDF:87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공사(그 38·지반 개량공) 청부 계약의 체결 | 지반 개량공 심층 혼합 처리 먹어 타설공 일식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4번의 1 거주지 공유 수면 (계약 금액) 1,198,800000엔 (완성 기한) 27년 3월 17일 (계약 상대) 동아·혼마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3호 의안(PDF:92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공사(그 39.기 주춧돌 및 본체공) 청부 계약의 체결 | 호안 축조공 기초공·본체공·추트메코·*스이코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4번의 1 거주지 공유 수면 (계약 금액) 4,098,600000엔 (완성 기한) 28년 3월 25일 (계약 상대) 5 양·와카츠키·푸른빛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4호 의안(PDF:54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실드 터널 건설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 | 실드공 일식 (이행 장소) 미도리구 기타핫사쿠초 218번지의 4 외 (계약 금액) 45,651,600000엔 (이행 기한) 31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 가결 | |
시 제25호 의안(PDF:58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연락 임항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부대 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 | 고란 설치공·포장공·방음 벽 설치공·조명 설비 설치공 각 일식 (이행 장소) 나카구 니시키초 5번지의 153 외 (계약 금액) 1,120,570000엔 (이행 기한) 29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 가결 | |
계약의 변경 | 시 제26호 의안(PDF:110KB) |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익 시설 정비 사업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6,557,685,075엔 → 16,685,820,641엔 (변경 이유) 소비세율의 개정에 따라, 26년도 이후의 유지 관리·운영의 대가에 대한 소비 세액을 개정하는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가결 |
시 제27호 의안(PDF:112KB) | 요코하마시 세야구 종합 청사 및 후타츠바시 공원 정비 사업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0,472,444,591엔 → 10,526,856,285엔 (변경 이유) 소비세율의 개정에 따라, 26년도 이후의 유지 관리·운영의 대가에 대한 소비 세액을 개정하는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가결 | |
시 제28호 의안(PDF:87KB) |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2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083,240,000엔 → 1,114,128,0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29호 의안(PDF:87KB) |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1.2공구 전기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383,480,000엔 → 1,409,227,2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0호 의안(PDF:90KB) |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1.2공구 공기 조화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137,240,000엔 → 1,144,800,0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1호 의안(PDF:87KB) | 고난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793,800,000엔 → 816,091,2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2호 의안(PDF:90KB) | 고난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2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2,970,000,000엔 → 3,003,112,8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3호 의안(PDF:91KB) | 고난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전기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830,284,560엔 → 845,024,4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4호 의안(PDF:90KB) | 고난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공기 조화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008,720,000엔 → 1,016,820,0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5호 의안(PDF:88KB) | 가나자와구 종합 청사 개축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3,638,520,000엔 → 3,680,348,4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6호 의안(PDF:88KB) | 가나자와구 종합 청사 개축공사(제1공구 전기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837,000,000엔 → 848,156,4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7호 의안(PDF:91KB) | 가나자와구 종합 청사 개축공사(제1공구 공기 조화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825,120,000엔 → 831,276,0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8호 의안(PDF:87KB) | 요코하마시 위생연구 연구소 이전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832,250,000엔 → 1,848,396,108엔 (변경 이유) 공사기간 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해,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해졌기 때문에 | 가결 | |
시 제39호 의안(PDF:87KB) | 요코하마시 위생연구 연구소 이전 신축 공사(전기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588,000,000엔 → 603,287,400엔 (변경 이유) 공사기간 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해,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해졌기 때문에 | 가결 | |
시 제40호 의안(PDF:90KB) | 요코하마시 위생연구 연구소 이전 신축 공사(공기 조화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264,935,000엔 → 1,268,740,812엔 (변경 이유) 공사기간 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해,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해졌기 때문에 | 가결 | |
시 제41호 의안(PDF:81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연락 임항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상부 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951,633,504엔(단, 26년도 분 및 27년도분의 업무 취급비 상당액을 제외한다.) → 965,288,084엔(단, 27년도분의 업무 취급비 상당액을 제외한다.) (변경 이유) 나라에서 미결정이었던 26년도분의 업무 취급비가 결정했기 때문에 등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42호 의안(PDF:94KB) | 2014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23,638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청원(5월 23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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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호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해서, 나라의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OECD 제국과 같은 풍부한 교육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소인수 학급을 추진하는 것. 2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 채택 |
청원 제2호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부정 거래의 방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업자 등이 고액인 외상판매 뒷거래를 실시해 건전한 시장 거래를 저해하고 있어, 행정도 그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실태를 조사해, 시정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호 | IR(통합형 리조트) 등의 새로운 전략적 도시 만들기의 검토에 따른 예산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 IR(통합형 리조트) 등의 새로운 전략적 도시 만들기의 검토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정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호 | IR(통합형 리조트) 등의 새로운 전략적 도시 만들기의 검토에서의 카지노 도박 관련 문제의 조사 실시에 대해서 | IR(통합형 리조트) 등 새로운 전략적 도시 만들기의 검토 내용으로서, 카지노 도박 관련 문제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되고 싶다. 1 요코하마시에서의 갬블 의존증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 2 갬블 의존증의 치료·치유 방법을 조사해, 분명하게 하는 것. 3 1950년 11월 22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을 조사해, 도박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해, 건강하고 문화적이 아닌 것 및 사회에 주는 해악과 영향을 조사하는 것. 4 갬블이 근로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주는 해악을 조사하는 것. 5 사행심 1 잡아 천금의 생각이, 근로 의욕이나 면학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지 조사하는 것. 6 카지노 도박장 설치 지역의 풍기나 주거환경·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없는지 조사하는 것. 7 카지노 도박장 설치 지역에는, 향락적인 시설이 생기기 쉬워, 여성의 인권이 지킬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 8 폭력단이나 외국인 범죄 조직 등이 관여해, 이권 항쟁이 일어나지 않는지 조사하는 것.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6월 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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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의 제5호 의안(PDF:427KB) | 요코하마시 암 박멸 대책 추진 조례의 제정 | 암의 박멸을 목표로 해, 암 대책 기본법 및 가나가와현 암 극복 조례의 취지에 입각하여, 요코하마시의 암 대책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시민이 적절한 암에 관련된 의료를 받게 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요코하마시암 박멸 대책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시행일)26년 10월 1일 | 가결 |
위원의 추천 | 의 제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중앙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위원의 추천 | 우리 시 중앙 농업 위원회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17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농업 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피추천인 일람(PDF:37KB) | 가결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7호 의안(PDF:100KB)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교육이 미래에의 선행 투자인 것을 생각하면, 교직원의 인재 확보나 학교 시설의 정비 등 교육 환경을 균등하게 정돈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충실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인수 학급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정수 개선을 실시하는 것,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해, 교육의 충실을 향해 나라의 예산을 확충해 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6월 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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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4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오쿠야마 지즈코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임명되는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시 제4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오카베 고헤이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임명되는 인사 위원회위원)
| 동의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18KB)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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