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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2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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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1호 의안 |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세키 사다히코 및 다케나카 요시하루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시 제2호 의안 | 조역의 선임 | 우리 시 조역 1명이 결원이고,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시 제3호 의안 | 고정자산 평가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원 오구라 데루 량이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4호 의안 |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에 관련된 세율 인하(세율 4 %→ 3.4%) ※헤이세이 15~17년 사이에 1년 초소유의 상장주식 등 양도는 2% 외 (시행일) 2003년 1월 1일 외 | 가결 |
시 제5호 의안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 가나가와구 및 가나자와구에서의 동명의 가감 (관련 의안) 시제13~16호 의안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2002년 10월 예정, 일부 15년도 예정) | 가결 | |
시 제6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80관째) (내용) 남도쓰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도쓰카구, 2002년 11월 개소)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7호 의안 |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미츠자와 공원 육상경기장의 야간 개장에 따른 사용료 개정 (내용) 조명 설비 설치에 따라, 이용 시간이 확대되기 때문에, 1일의 전세 사용료의 상한을 개정 [육상경기장] 35,000엔 이내(9~17시) →52,800엔 이내(9~21시) 외 (시행일) 2002년 7월 1일 | 가결 | |
시 제8호 의안 |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 공용 등에 따른 사용료의 설정 등 (내용) 1대 씨 다리:여객 시설 사용료(홀 등), 주차장 사용료 2 그 외:자주식 나룻배 다리 사용료의 12시간 단위제 등 (시행일) 공포의 날부터 30일 경과한 날, 일부 7월 1일 | 가결 | |
시 제9호 의안 | 바다 즈리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소고해 즈리 시설의 공의 시설화 및 바다 즈리 시설의 단체 사용료 설정 (내용) 1 이소고해 즈리 시설 사용료:어른 500엔, 초중학생 300엔 외 2 바다 즈리 시설(대흑·혼모쿠·이소고)에 단체 사용료 설정 (시행일) 2002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영주택의 설치 (내용) 1 시영주택(고마오카, 베이사이드 신야마시타, 쓰루가미네 남, 우와세 골짜기) 2 빌리러 따르는 시영주택(4 시설:쓰루미, 중, 남쪽, 이소고)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2002년 8~11 월 예정)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 | 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정비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 야마시타코엔도오리 지구의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 건축물의 부지, 구조, 용도에 관한 제한을 규정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12호 의안 | 숙박시설 조례의 폐지 | 시설의 폐지 (내용) 숙박시설로서 사회적 요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남호 생관(미나미구)”를 폐지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13호 의안 | 가나가와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가타쿠라초의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2년 10월 예정(일부 15년도) (관련 의안) 시 제5.15호 의안 | 가결 |
시 제14호 의안 | 가나자와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무추라쵸의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2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5.16호 의안 | 가결 | |
시 제15호 의안 | 가나가와구 및 고호쿠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및 이들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 가나가와구 가타쿠라 2가~5가 (변경) 가나가와구 가타쿠라초의 일부→고우호쿠구 기시네초 (폐지) 가나가와구 가타쿠라초 타 글자 구역의 변경 등 (실시) 2002년 10월 예정(일부 15년도) (관련 의안) 시 제5.13호 의안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 | 가나자와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것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 무쓰우라 고쵸메, 무쓰우라미나미 잇쵸메 (폐지) 신구역에 편입하는 글자 구역 (실시) 2002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5.14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7호 의안 | 시모스에요시 제431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시모스에요시 제431호선 등 49 노선 (폐지) 시로하타 제78호선 등 52 노선 (합계) 101 노선 | 가결 |
청부 계약의 변경 | 시 제18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 숲 지선 터널 건설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완성 기한) 2002년 6월 28일 →2003년 1월 31일 | 가결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9호 의안 | 2002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5,044,454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시 제20호 의안 | 2002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21만2000엔 | 가결 | |
시 제21호 의안 | 2002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5,000000엔 | 가결 | |
시 제22호 의안 | 2002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2,000000엔 | 가결 | |
시 제23호 의안 | 2002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20,400000엔 | 가결 | |
시 제24호 의안 | 2002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265,693000엔 | 가결 | |
시 제25호 의안 | 2002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02,000000엔 | 가결 | |
시 제26호 의안 | 2002년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자본적 지출 156,000000엔 | 가결 | |
시 제27호 의안 | 2002년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자본적 지출 29,436,000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기업채 보정 | 가결 | |
코다이 1호 의안 | 2002년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자본적 지출 17,500000엔 다른 기업채 보정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관계 의안 | 시 제28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4세아의 의과의 입원의 소아 의료 부가금 지급의 소득 제한 완화 등 (내용) 조성 방법의 현물 급부화, 식사 요양비의 조성, 소득 제한의 변경을 실시해, 3세아까지와 같은 취급으로 한다 (시행일) 2002년 10월 1일 | 가결 |
시 제29호 의안 |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4세아의 의과의 입원의 의료비 조성의 소득 제한 완화 등 (내용) 조성 방법의 현물 급부화, 식사 요양비의 조성, 소득 제한의 변경을 실시해, 3세아까지와 같은 취급으로 한다 (시행일) 2002년 10월 1일 | 가결 | |
청원 | 청원 제1호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현행의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를 견지하도록,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청원 제2호 | 회의장으로의 국기 게양 결정의 취소에 대해서 | 2002년 5월 22일 개최의 시회 운영 위원회에서, 시 회의장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을 취소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호 | 회의장으로의 국기 게양의 철회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의회 회의장에서, “일장기” 게양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호 | 유사 법제 반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유사 법제에 반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호 | 아동부양수당 제도의 재검토에 반대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나라에 대해, “아동부양수당 제도의 재검토에 반대한다”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6호 |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 연령을 취학 전까지 확충되고 싶다. 2 소득 제한을 철폐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7호 | 회의장으로의 국기 게양의 철회에 대해서 | “회의장에 일장기를 게양”의 의회 운영 위원회 결정을 철회되고 싶다. | 불채택 |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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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출 의안 | 의 제3호 의안 |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건강보험 본인이나 고령자 등의 부담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 개혁 법안을 철회해, 의료보험에의 국고 부담의 증액이나 약값의 인하 등에 의해, 의료 제도의 확충 개선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 부결 |
의 제4호 의안 | 유사 법제 관련 법안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헌법의 평화적, 민주적인 입장에 서고 유사 관련 3 법안을 폐안으로 하도록 요망한다. | 부결 | |
의 제5호 의안 | 개인정보 보호 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등뼈인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은, 잔재주의 수정이 아니라, 철회하고 발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요망한다. | 부결 | |
의 제6호 의안 |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의 의원 사직을 요구하는 결의 | 요코하마시 의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해, 건전한 일본 외교의 추진을 위해서,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의 조속한 의원 사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부결 | |
의 제7호 의안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되어, 앞으로도 제도를 견지해, 2003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무교육 여러 학교의 사무직원 및 학교 영양 직원의 급여비를 이 제도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8호 의안 | 중앙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위원의 추천 | 우리 시 중부 농업 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해당 폐지된 구역을 포함하게 되는 북부 농업 위원회가 그 명칭을 변경한 중앙 농업 위원회의 위원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17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농업 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가결 | |
인사 의안 | 시 제30호 의안 |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다카스기 섬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시 제31호 의안 |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오타니 희 여사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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