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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5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목차]
2월 10일 제출2월 20일 제출2월 24일 제출3월 11일 제출3월 20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시장 제출 의안:
현 연도 분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계획의 책정
조례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의 폐지
도로의 인정 폐지
재산의 취득
지정 관리자의 지정
그 외
계약의 체결
계약의 변경
(추가경정예산 의안)
추가경정예산
신년도 분 의안
예산 의안
(예산 관계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그 외
계약의 체결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청원: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추가경정예산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 제출 의안(2월 10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2월 10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제정의 제13호 의안(PDF:287KB)요코하마시 상가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상가의 활성화에 대해서, 기본 이념을 정해 및 요코하마시, 사업자, 상점회, 관계 단체 및 대형점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시의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가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역경제 및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상가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가결

시장 제출 의안(2월 10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2월 10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시보 제13호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화해의 성립 건수:19건 총액:약 4,96만5000엔 평균:약 261 1000엔/건
양해
시보 제14호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어린이 청소년국 1건 환경 창조국 5건 자원 순환국 22건
도로국 4건 소방국 2건 의회국 1건
쓰루미구 1건 가나자와구 1건
합계:37건 총액:약 5,27만3000엔 평균:약 143 1000엔/건
양해
시보 제15호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우리 시의 청용 자동차가 상대방 자동이륜차에 접촉해, 이것을 파손하는 것과 동시에 운전중의 상대방에 부상을 입게 했다
(화해 내용) 우리 시는 키후트킨(약 98만엔)를 제외하고 화해금으로서 800만엔을 지불하는 등
(전결 연월일) 26년 12월 22일
양해
시보 제16호대금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대학 장학금의 대출에 있어서, 장기에 걸쳐 반환이 막혀 있었던 피고에 대해, 우리 시가 지불 독촉의 제기를 했지만, 피고가 독촉 이의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호소를 제기했다
(상대방)아사히구 거주의 남성
(소송물의 가액) 1,425,600엔
(전결 연월일) 26년 10월 15일
양해
계획의 책정시 제170호 의안(PDF:409KB)요코하마시 아이·육아 지원 사업 계획의 책정아이·육아 지원법 제61조 제1항 및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우리 시의 아이·청소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인 책정
(목표로 해야 하는 모습) 미래를 만드는 아이·청소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좋은 점이나 가능성을 발휘해, 풍부하고 행복한 생활 방식을 개척하는 힘,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내 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다려 “요코하마”
(내용)
(1)아이·청소년이 다양한 힘을 길러,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든다
(2)출산·육아가 하기 쉬워, 육아가 즐겁다고 생각되는 환경을 만든다
(3)자조·공조·공조의 의식을 소중히 여겨, 사회 전체로 아이·청소년을 기르는 환경을 만드는 등
(계획 기간) 27년도부터 31년도(5년간)
가결
시 제171호 의안(PDF:250KB)제3기 요코하마시 장애인 플랜의 책정장애인 기본법 제11조 제3항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우리 시에서의 장애 복지 시책에 관계되는 중 장기적인 계획의 책정
(기본 목표) 자기 선택·자기 결정의 아래,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배움·성장·살아 갈 수 있는 거리, 요코하마를 향한다
(내용)
(1)만나는 연결되는 서로 돕는다
(2)사는 그리고 산다
(3)매일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보낸다
(4)사는 힘을 배워 기른다
(5)일하는 활동하는 여가를 즐긴다
(계획 기간) 27년도부터 32년도(6년간)
가결
시 제172호 의안(PDF:196KB)제6기 요코하마시 고령자 보건 복지 계획·개호보험 사업 계획의 책정노인 복지법 제20조의 8 제1항 및 개호보험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우리 시에서의 고령자에 관한 각종의 보건 복지 사업이나 개호보험 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책정
(기본 목표) 생애 현역 사회의 실현을 향한 고령자의 활약할 수 있는 지역구조와, 정든 지역에서 자신답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전개
(내용)
(1)건강으로 생생하게 활약하기 위해서
(2)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기 위해서
(3)안정된 생활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4)지역 포괄 케어 실현을 위해서
(계획 기간) 27년도부터 29년도(3년간)
가결
조례의 제정시 제173호 의안(PDF:132KB)요코하마인형의집 조례의 제정(내용)요코하마인형의집을 공의 시설로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28년 4월 1일 등
가결
시 제174호 의안(PDF:173KB)요코하마시 인정 아이 원의 요건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가나가와현으로부터의 권한 이양에 따른 조례의 제정
(내용)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 이외의 인정 아이 원에 관한 인정의 요건을 정한다
(시행일)가나가와현의 “사무 처리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 제3호에 내거는 규정의 시행의 날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175호 의안(PDF:103KB)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일부 개정행정 수속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과 동 취지의 규정을 추가한다
(내용)
(1)법령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의 상대방이, 그 중지 등을 요구하여 신청할 수 있다(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2)법령 위반 시정을 위한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는, 누구라도 처분 등을 요구하여 신청할 수 있다(처분 등의 요구) 등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76호 의안(PDF:89KB)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아동복지법 및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민간 아동복지시설 정비 사업 등 보조금 교부 등 심사회에 부의하고 있었던 안건을, 다른 심사회에 부의하기 위해 해당 심사회를 폐지한다
(시행일)아이·육아 지원법의 시행의 날
가결
시 제177호 의안(PDF:93KB)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독립 행정 법인 통칙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78호 의안(PDF:124KB)요코하마시 시민 문화 회관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요시노초 시민 플라자 및 바위 틈 시민 플라자를 공의 시설로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28년 4월 1일 등
가결
시 제179호 의안(PDF:182KB)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기업 입지 등 사업 계획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2015년 3월 31일까지 → 2018년 3월 31일까지), 또한, 지원 대상, 조성률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기업 입지 등의 촉진을 도모한다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80호 의안(PDF:94KB)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근로자 복지 공제의 복지 자금 및 주택 자금의 대출 사업을 폐지한다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81호 의안(PDF:92KB)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도매업자가 전자 정보처리 조직 및 그 외의 정보 통신의 기술을 사용한 거래의 승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182호 의안(PDF:95KB)요코하마시 아이·육아 회의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
(1)아이·육아 회의의 소장 사무를 변경한다
(2)2015년 4월 1일에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특례를 정하는 등
(시행일)아이·육아 지원법의 시행의 날
가결
시 제183호 의안(PDF:86KB)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시립 탁아소의 민간 이관에 따른 탁아소의 폐지(2 시설) 및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이관 탁아소:호도가야 보육원(호도가야구), 미노와 보육원(고호쿠구)
(2)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시립 탁아소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행일)아이·육아 지원법의 시행의 날 등
가결
시 제184호 의안(PDF:159KB)요코하마시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서의 포괄적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련된 인원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개호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조례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의 조항 차이에 따른 개정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85호 의안(PDF:87KB)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및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설치
(내용)
(1)개호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조례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의 조항 차이에 따른 개정
(2)이즈미노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설치(이즈미구:28년 10월 개소 예정)
(시행일)27년 4월 1일 등
가결
시 제186호 의안(PDF:97KB)요코하마시 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조례명을 “요코하마시 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 조례”로부터 “요코하마시 생활 자립 지원 시설 조례”로 고친다
(2)자립 지원 시설의 이용 대상자를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는 생활 곤궁자로 하는 등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87호 의안(PDF:73KB)료칸업 법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소년원법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소년원법의 시행의 날
가결
시 제188호 의안(PDF:203KB)요코하마시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공중위생상 강구해야 하는 조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식품 제조 또는 가공 등에서의 위생 관리에, 위해 분석·중요 관리점 방식의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기준을 더하는 등
(시행일)27년 4월 1일 등
가결
시 제189호 의안(PDF:122KB)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 및 공원 시설의 추가 및 유료 시설의 설치
(추가 대상)
(1)미나토노미에루오카코엔의 교양 시설(오사라기지로기념관)(나카구)
(2)네기시 삼림공원(나카구)
(3)오다나 삼나무의 숲 교류 공원(쓰즈키구)
(4)후카다니초 교류 공원(도쓰카구)
※(1)의 공원의 “교양 시설(오사라기지로기념관)”를,(3) 및(4)의 공원의 “분구 원”을 유료 시설로서 설치
(시행일)28년 4월 1일 등
가결
시 제190호 의안(PDF:127KB)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
(1)항만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의 개정
(2)항만 시설의 대출료의 개정
(3)지정 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의 개정
(시행일)
(1)(3)27년 4월 1일
(2)공포의 날
가결
시 제191호 의안(PDF:117KB)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소방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대상 화기 기구 등의 취급에 관한 규정 및 옥외에서의 행사에 관련된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행일)27년 4월 1일 등
가결
시 제192호 의안(PDF:90KB)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
(내용)교육위원회의 구성을 교육장 및 5명의 위원으로 하는 등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조례의 폐지시 제193호 의안(PDF:41KB)요코하마시 기능직 설비자금 등 대출 심사회 조례의 폐지(내용)기능직 설비자금 및 기능직 진흥 자금의 대출 사업 폐지에 따라, 자금 대출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대출 심사회를 폐지한다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도로의 인정 폐지시 제194호 의안(PDF:756KB)대규모 제73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대규모 제736호선 등 30 노선
(폐지)야코 제112호선 등 41 노선
합계 71 노선
가결
재산의 취득시 제195호 의안(PDF:46KB)아오바구 온다초 소재 토지의 취득녹지(온다 동부 특별 녹지 보전 지구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
(소재)아오바구 온다초 하쿠산 골짜기 2,609번의 1 외
(지목)산림, 공중용 도로
(지적)30,210.22제곱미터
(금액)약 521,399000엔(단가:약 17 1000엔)
가결
지정 관리자의 지정시 제196호 의안(PDF:99KB)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공원(10건)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1)
(명칭)평안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및 기시다니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교에이(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카키가라초 2가 13번 9호)
(2)
(명칭)이리에초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시라하타나카초 공원(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및 롯카쿠바시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오엔스그르프 대표자 주식회사 오엔스(도쿄도 주오구 긴자 4가 12번 15호)
(3)
(명칭)모토마치코엔(공원)(풀에 한정한다.)구묘지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및 나카무라코엔(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마루세이·후쿠시·엔터프라이즈 그룹 대표자 다카사고 마루세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주식회사(도쿄도 시부야구 사사즈카 2가 1번 6호)
(4)
(명칭)야정 중앙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및 대사카시타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마루세이·후쿠시·엔터프라이즈 그룹 대표자 다카사고 마루세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주식회사(도쿄도 시부야구 사사즈카 2가 1번 6호)
(5)
(명칭)강변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오누키 골짜기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및 쓰루가미네혼쵸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오엔스그르프 대표자 주식회사 오엔스(도쿄도 주오구 긴자 4가 12번 15호)
(6)
(명칭)요코다이 미나미코엔(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아시나 다리 공원(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이소고 고시고에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및 모리마치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교에이(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카키가라초 2가 13번 9호)
(7)
(명칭)도미오카 야하타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오엔스그르프 대표자 주식회사 오엔스(도쿄도 주오구 긴자 4가 12번 15호)
(8)
(명칭)기쿠나 연못 공원(풀에 한정한다.) 및 쓰나시마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오엔스그르프 대표자 주식회사 오엔스(도쿄도 주오구 긴자 4가 12번 15호)
(9)
(명칭)지구사다이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지가사키 공원(풀에 한정한다.) 및 야마자키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오엔스그르프 대표자 주식회사 오엔스(도쿄도 주오구 긴자 4가 12번 15호)
(10)
(명칭)시라유리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및 미야자와초 제2 공원(풀 및 어린이용 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마루세이·후쿠시·엔터프라이즈 그룹 대표자 다카사고 마루세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주식회사(도쿄도 시부야구 사사즈카 2가 1번 6호)
(지정 기간) 27년 4월 1일~32년 3월 31일(5년간)
가결
그 외시 제197호 의안(PDF:75KB)가나가와현 경륜 조합의 해산에 대한 협의(내용)가나가와현 경륜 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및 요코스카시와 협의한다
(해산일)27년 3월 31일
(의결 근거) 지방 자치법 제290조
(관계 의안) 시 제198호 의안
가결
시 제198호 의안(PDF:104KB)가나가와현 경륜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재산 처분에 대한 협의(내용)가나가와현 경륜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재산 처분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및 요코스카시와 협의한다
(의결 근거) 지방 자치법 제290조
(관계 의안) 시 제197호 의안
가결
계약의 체결시 제199호 의안(PDF:85KB)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북팔삭 지구) 가로 정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가설공, 토공, 함 쿄공
(공사 장소) 미도리구 기타핫사쿠초 220번의 4 거주지에서 218번의 6 거주지까지
(계약 금액) 3,213,324000엔
(완성 기한) 2016년 12월 28일
(계약 상대) 도다·게이큐·요코하마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200호 의안(PDF:85KB)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북팔삭 지구) 가로 정비 공사(그 2) 청부 계약의
체결
가설공, 토공, 함 쿄공, 옹벽공
(공사 장소) 미도리구 기타핫사쿠초 220번의 20 거주지에서 221번의 3 거주지까지
(계약 금액) 1,860,840000엔
(완성 기한) 2016년 12월 28일
(계약 상대) 도비시마·센추리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계약의 변경시 제201호 의안(PDF:78KB)미나미혼모쿠 부두 연락 임항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기초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2,335,410,000엔 → 2,346,823,998엔
(변경 이유) 공사기간 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해,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해졌기 때문에
가결
시 제202호 의안(PDF:81KB)미나미혼모쿠 부두 연락 임항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기초·상부 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7,197,960,000엔 → 9,217,678,800엔
(변경 이유) 교량의 드로쿄지호쇼의 개정에 따른 설계의 재검토 및 공사기간 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해,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해졌기 때문에 등
가결

(추가경정예산 의안)

추가경정예산시 제203호 의안(PDF:357KB)2014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5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170,239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 제204호 의안(PDF:336KB)2014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58,351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가결
시 제205호 의안(PDF:330KB)2014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731,203000엔
가결
시 제206호 의안(PDF:326KB)2014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이월 명허비 보정가결
시 제207호 의안(PDF:333KB)2014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803,618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 제208호 의안(PDF:327KB)2014년 요코하마시 모자 부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33,752000엔
가결
시 제209호 의안(PDF:326KB)2014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이월 명허비 보정가결
시 제210호 의안(PDF:327KB)2014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4,026000엔
가결
시 제211호 의안(PDF:326KB)2014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이월 명허비 보정가결
시 제212호 의안(PDF:331KB)2014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152,831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가결
시 제213호 의안(PDF:329KB)2014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890,145000엔
가결
코다이 6호 의안(PDF:252KB)2014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 560,000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가결

신년도 분 의안(2월 10일 제출)

신년도 분 의안(2월 10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괄호안은 2014년 당초 예산과의 비교)결과
예산 의안시 제142호 의안(PDF:256KB)2015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예산1,495,465 100만엔(77,257 100만엔(5.4%) 증가)가결
시 제143호 의안(PDF:61KB)2015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412,025 100만엔(42,997 100만엔(11.7%) 증가)가결
시 제144호 의안(PDF:72KB)2015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254,099 100만엔(13,083 100만엔(5.4%) 증가)가결
시 제145호 의안(PDF:54KB)2015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67,061 100만엔(1,224 100만엔(1.9%) 증가)가결
시 제146호 의안(PDF:84KB)2015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4,258 100만엔(3,745 100만엔(46.8%) 감소)가결
시 제147호 의안(PDF:76KB)2015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6,517 100만엔(2,589 100만엔(65.9%) 증가)가결
시 제148호 의안(PDF:52KB)2015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3,854 100만엔(228 100만엔(5.6%) 감소)가결
시 제149호 의안(PDF:48KB)2015년 요코하마시 모자 부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1,328 100만엔(371 100만엔(38.8%) 증가)가결
시 제150호 의안(PDF:50KB)2015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373 100만엔(91 100만엔(19.7%) 감소)가결
시 제151호 의안(PDF:49KB)2015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59 100만엔(21 100만엔(55.3%) 증가)가결
시 제152호 의안(PDF:49KB)2015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22,442 100만엔(8,112 100만엔(56.6%) 증가)가결
시 제153호 의안(PDF:54KB)2015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1,257 100만엔(11 100만엔(0.9%) 증가)가결
시 제154호 의안(PDF:86KB)2015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예산252 100만엔(134 100만엔(113.8%) 증가)가결
시 제155호 의안(PDF:47KB)2015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예산75 100만엔(200만엔(2.7%) 증가)가결
시 제156호 의안(PDF:78KB)2015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예산11,068 100만엔(930 100만엔(9.2%) 증가)가결
시 제157호 의안(PDF:69KB)2015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6,803 100만엔(4,848 100만엔(41.6%) 감소)가결
시 제158호 의안(PDF:42KB)2015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603,260 100만엔(41,398 100만엔(6.4%) 감소)가결
시 제159호 의안(PDF:97KB)2015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267,306 100만엔(3,286 100만엔(1.2%) 증가)가결
시 제160호 의안(PDF:67KB)2015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예산41,145 100만엔(104,278 100만엔(71.7%) 감소)가결
물 제3호 의안(PDF:86KB)2015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예산117,438 100만엔(15,135 100만엔(11.4%) 감소)가결
물 제4호 의안(PDF:82KB)2015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4,572 100만엔(435 100만엔(8.7%) 감소)가결
코다이 3호 의안(PDF:85KB)2015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24,579 100만엔(10,363 100만엔(29.7%) 감소)가결
코다이 4호 의안(PDF:90KB)2015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97,427 100만엔(3,164 100만엔(3.1%) 감소)가결
병 제2호 의안(PDF:112KB)2015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예산39,304 100만엔(349 100만엔(0.9%) 증가)가결

(예산 관계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161호 의안(PDF:80KB)요코하마시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신규의 업무에의 대응 및 기존의 업무의 재검토에 따른 직원 정수의 변경
(내용)직원 총수:28,409명 → 28,413명(4명)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62호 의안(PDF:87KB)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셋집·샤쿠칸에 관련된 주거 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의 범위 및 액수를 고친다
(내용)
40세 이상:불지급
40세 미만:월 금액 9,000엔→월 금액 18,000엔
(40세 이상 불지급에 대해서는 4년간의 경과 조치)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63호 의안(PDF:141KB)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
(1)농지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 농업 위원회가 작성하는 농지 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공표하는 것에 따라, 농지 대장의 열람 등에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한다
(2)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특정 행정청 또는 건축 주사에 의한 건축물 등의 임시 사용 인정 신청 수수료를 징수한다
(3)맨션의 재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용적율의 특례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징수한다
(4)주택 성능 표시 제도의 개정에 따라, 주택 성능 평가서를 활용한 장기 우량 주택 인정 신청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시행일)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의 날
가결
시 제164호 의안(PDF:137KB)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
(1)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수에 따라 나라 등이 시읍면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의료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시읍면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교부금 사업이 영구화된 것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2)퇴직자의료제도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65호 의안(PDF:104KB)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유아 등의 의료비 조성의 대상 연령의 인상을 도모한다(초등학교 1학년 → 초등학교 3학년)
(시행일)27년 10월 1일 등
가결
시 제166호 의안(PDF:152KB)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개호 급부비 등을 근거로 한 개호보험 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27년도~29년도(제6기 사업 운영 기간)의 보험 요율을 설정하는 등
기준 월 금액:5,000엔 → 5,990엔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167호 의안(PDF:71KB)요코하마시 소방단원의 정원, 닌멘,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소방단원에게 지급하는 연액 보수의 액수의 개정
(내용)단장:67 1000엔 → 84 1000엔, 부단장:55 1000엔 → 70 1000엔, 분단장:40 1000엔 → 50 1000엔, 부분단장:36 1000엔 → 45 1000엔, 부장:31 1000엔 → 39 1000엔, 반장:28 1000엔 → 36 1000엔, 단원:27 1000엔 →34 1000엔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코다이 5호 의안(PDF:109KB)요코하마시 전세 여객 자동차 조례의 일부 개정국토교통성의 나타내는 신운임·요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 여객 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을 개정한다
(내용)
(1)운임 방식 및 상한액의 변경
(2)시간·킬로 병용제 운임의 적용 등
(시행일)27년 5월 1일
가결
그 외시 제168호 의안(PDF:80KB)요코하마시의 특정의 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의 지정의 변경호적등본 등의 교부 청구의 접수·인도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아오바구의 아오바다이·나라)의 지정에 대해서 취급 기간을 변경한다
(취급 기간) “27년 3월 31일”까지→“28년 3월 31일”까지
(의결 근거) 지방공공단체의 특정의 사무의 우체국에서의 취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후단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 조 제3항
가결
계약의 체결시 제169호 의안(PDF:94KB)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감사 및 감사의 결과에 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계약기간) 27년 4월 1일 ~ 28년 3월 31일
(금액)18,500000엔을 상한으로 하는 액수(개산 지불)
(상대방)바다항홍[일어나 꼬집어 히로](공인회계사)
(의결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
가결

의원 제출 의안(2월 20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2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일부 개정의 제14호 의안(PDF:119KB)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 및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가결

청원(2월 24일 위원회 위탁)

청원(2월 24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청원청원 제20호요코하마시에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요코하마시에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채택
청원 제21호개호보험료의 인상 중지에 대해서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의 인상 계획을 중지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22호생활 부조비 등의 인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1 2015년 4월부터의 생활 부조비 인하를 중지되고 싶다.
2 주택 부조비와 동계 가산의 인하를 중지되고 싶다.
3 상기 1 및 2의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불채택

시장 제출 의안(3월 11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3월 11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일부 개정

시 제214호 의안(PDF:136KB)요코하마시 지정 통소 지원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지정 통소 지원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중증 심신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사업의 창설
(2)아동 발달 지원 센터의 지역 연계에 관한 상담 대상의 확충
(3)기준 해당 아동 발달 지원 등의 범위의 확충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215호 의안(PDF:119KB)요코하마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기초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기준 해당 장애 복지 서비스의 대상 사업소의 추가
(2)지정 공동 생활 원조 사업소 두고 주택 개호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특례의 연장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216호 의안(PDF:365KB)요코하마시 특별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내용)개호보험 법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등의 제정에 따라, 개호보험법상의 각종 사업의 기준이 개정된 것에 의한 관계 규정의 정비(합계 8 조례)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시 제218호 의안(PDF:76KB)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국민건강보험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보험료의 부과 한도액을 인상한다
(1)의료급부비 분:51만엔 → 52만엔
(2)후기 지원 금분:16만엔 → 17만엔
(3)개호 납부 금분:14만엔 → 16만엔
(시행일)27년 4월 1일
가결
추가경정예산시 제217호 의안(PDF:126KB)2014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6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70,000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장 제출 의안(3월 20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3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인사 의안시 제219호 의안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의 임명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을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임명되는 교육위원회 교육장)
오카다 유코
동의
시 제220호 의안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의 선임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이다 준코 외 17명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되는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 아사미 미호 외 17명
동의
자문 제1호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아베 다다시 왕 외 18명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3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추천되는 인권옹호위원)
  • 상 후지 야스오 외 21명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2015년 제1회 정례회의 일정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29KB)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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