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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5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추가경정예산)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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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 시 제169호 의안 | 2004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362,329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70호 의안 | 2004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277,552000엔 | 가결 | |
시 제171호 의안 | 2004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728,202000엔 | 가결 | |
시 제172호 의안 | 2004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589,060000엔 | 가결 | |
시 제173호 의안 | 2004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96,079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74호 의안 | 2004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3,527,400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75호 의안 | 2004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953,103000엔 | 가결 | |
시 제176호 의안 | 2004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719,983000엔 | 가결 | |
시 제177호 의안 | 2004년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2,834,484000엔 | 가결 | |
코다이 3호 의안 | 2004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2,308,000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2005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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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0호 의안 |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시 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제안 이유) 상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시 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내용) 제2조 제1항 제6호 중 “주권”의 다음으로(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주권이 발행되고 있었다면 해당 주권에 표시되어야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더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의 제11호 의안 | 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제안 이유)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내용)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시민 교육위원회 11명 시민국 및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깎아, 제3호를 제5호로 해, 제2호의 다음으로 다음 2호를 더한다. (3) 복지 위생 병원 경영 위원회 12명 복지국, 위생국 및 병원 경영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 창조 자원 순환 위원회 11명 환경 창조국, 자원 순환국 및 농업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지역개발 조정 도시 정비 위원회 12명 지역개발 조정국 및 도시 정비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도로 소방 위원회 12명 도로국 및 소방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의 제12호 의안 | 현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수원림을 비롯한 삼림은 현민 공통의 재산이며, 그 보전을 위한 비용을 삼림의 혜택을 받는 모든 현민이 널리 부담하는 것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정세 속에 있으면, 행정개혁의 실시 상황, 기존 재원으로 대응이 할 수 없는 이유, 필요 최소한인 시책에의 축소의 상황, 시책의 비용 대 효과 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시민, 현민에게 충분히 주지해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상에 있어서는, 시민, 현민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전력을 다하고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졸속인 결론을 피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논의를 다해 주시도록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13호 의안 | 구급 의료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다음 시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급 의료 대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구급 의료의 운영 실태에 알맞도록 현행의 진료 보수 점수표에서의 소아과의 기본 진료료나 시간외 가산 등의 대폭적인 인상을 실시하는 것. 2 의사 양성 과정 속에서, 소아 의료의 사회적 역할, 사명을 강하게 환기해, 소아 구급 의료를 담당하는 소아과 의사의 육성 확보에 노력하는 것. | 가결 | |
의 제14호 의안 | 하네다 공항(도쿄 국제 공항) 재확장 정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하네다 공항의 재확장 정비 사업이 완수하는 국제적, 경제적 역할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 점에 충분히 유의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하네다 공항에 대해서는 아시아제국을 커버하는 국제 공항으로서, 또, 나리타 공항에 대해서는 국내 환승편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양 공항의 역할을 분담해, 하네다 공항의 진정한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 2 하네다 공항의 국제적, 경제적 역할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선의 노선 거리에 대해서는 최저한이라도 홍콩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3,000킬로미터권으로 한다.또, 국제 노선의 발착범위에 대해서는 장래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 3 국제 화물 대책에 대해서는, 하네다 공항과 근접하는 요코하마항, 도쿄항을 일체적으로 기능시키는 것으로 국제 화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항공 물류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
의 제15호 의안 | 팥고물 마 소나무 서지 지압사, 침술인, 와 말하는 스승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준수와 위법자 단속의 철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무면허자의 단속을 철저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법 정비 등에 의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절한 시술이 받게 되도록 하기 위한 적정화 대책을 강구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인사 의안 | 시 제178호 의안 | 토지 이용 심사회위원의 임명 | 우리 시 토지 이용 심사회위원 이토 히데카즈 외 6명의 임기가 올해 3월 19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토지 이용 계획법 제44조의 규정에 기초한 동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토지 이용 심사회위원)
| 동의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79호 의안 | 2004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5호) | (제안 이유) 현의회 의원 선거비를 보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세입 세출 예산의 보정) 세입 세출 예산의 총액에 세입 세출 각각 34,159000엔을 추가해, 세입 세출 예산의 총액을 세입 세출 각각 1,322,165,612000엔으로 한다. | 가결 |
시 제180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제안 이유) 현의회 의원 선거비를 보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세입 세출 예산의 보정) 세입 세출 예산의 총액에 세입 세출 각각 41,813000엔을 추가해, 세입 세출 예산의 총액을 세입 세출 각각 1,284,292,605000엔으로 한다. | 가결 | |
인사 의안 | 시 제181호 의안 | 조역의 선임 | 우리 시 조역 시미즈 도시미쓰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가네다 다카유키 | 동의 |
시 제182호 의안 |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다카라다 료이치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동 위원 이마다 다다히코 및 하루구치 광의 임기가 올해 4월 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이마다 다다히코 스즈키 세쓰오 요시이에홍개 | 동의 |
2005년 제1회 정례회 청원
청원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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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25호 | 초중학교 교사 등의 내진 보강 공사 조기 실시에 대해서 | 내진 진단 조사의 결과, 보강이 필요로 진단된 교사, 체육관 등의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강 공사를 행해지고 싶다. | 계속 |
청원 제26호 | 사립 유치원 취원 장려 보조금의 확충 등에 대해서 | 사립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금 제도의 계속과 확충을 하시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27호 | 미나미혼모쿠 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의 동결 등에 대해서 | 1 계획을 동결해, G30의 진척 상황을 판별한 다음, 현재의 시민의 의견을 듣고 건설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싶다. 2 신처분장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모든 것 1로 한 근거를 밝혀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8호 | 탁아소 보육료의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탁아소 보육료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유료화, 연장 보육, 계층별 보육료의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9호 | 탁아소 보육료의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탁아소 보육료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유료화, 연장 보육, 계층별 보육료의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0호 | 소득세의 정률 감세 폐지 반대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1 소득세 등의 정률 감세의 축소·폐지를 중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2 소비세의 증세를 실시하지 않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1호 | 생활보호 세대에 관한 각종 감면 제도의 폐지 등 반대에 대해서 | 생활보호 세대에의 각종 감면의 삭감·폐지는 중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2호 | 개호보험 제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긴급에 보험료와 이용료의 감면 제도를 만드는 것. 2 특별양호노인홈 등, 개호 시설의 방세, 식비의 전액 자기 부담화를 그만두는 것. 3 간호 필요나 개호도 1의 사람의 헬퍼 등의 이용료의 인상이나 서비스 잘라서 버림은 하지 않는 것. 4 시설이나 주택 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나라와 자치체의 책임으로 진행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33호 | 시민 이용 시설의 이용료 재검토 반대에 대해서 | 시민 이용 시설의 이용료의 재검토를 그만두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4호 | 학교급식 조리 업무의 민간 위탁 확대의 신중한 대응 등에 대해서 | 2005년도부터 24개교에 확대하는 학교급식의 민간 위탁 사업의 취급을 신중하게 취급해, 실시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납득, 합의를 얻을 수 있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5호 | 교육기본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살리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6호 |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에의 교통 대책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 적십자병원 이용자가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에 다닐 때, 택시를 사용하지 않고 통원할 수 있도록, 다음 대책을 실시되고 싶다. (1) 시 버스 58 계통을 증편하는 것. (2) JR 네기시역에서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에의 직통의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것. 2차의 사항에 대해서, 시로서 대응되고 싶다. (1)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의 입원비는, 지금까지 대로의 금액으로 하는 것. (2)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의 주차장의 요금을, 수진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 3 요코하마 적십자병원은 요코하마시가 매입해, 지역 주민의 요망을 받아들여, 시민을 위한 개호 시설, 고령자 시설, 탁아소, 공원, 스포츠·문화 시설 등의 공공 시설을 설치되고 싶다. 4 나카구 네기시 지구에 요코하마 적십자병원에 대신하는 종합병원의 설치를 검토되고 싶다.그것이 무리이면, 분원 진료소와 같은 형태를 포함하여, 어떠한 지역 의료 기관을 설치해, 외래 진료 기능을 남겨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7호 | 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지 보고서에의 정무조사비에 의한 지출에 관계되는 영수증 및 그 외의 증거 서류의 사본의 첨부 및 그것들을 열람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 지워지고 싶다. | 불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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