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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0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이 밖에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의안
아래 표의 “결과”란, 채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개정 | 시 제70호 의안 | 동물 보호 관리 조례의 전부 개정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 가결 |
시 제71호 의안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중앙 부처 등의 개혁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부처·대신 등의 명칭, 조문의 이동 등의 개정 등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 |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승마 투표권의 발매에 대한 법정외 보통세의 신설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 | 청소년 문제 협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조직 재검토 등 및 중앙 부처 등의 개혁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청소년 문제 협의회 설치법 →지방 청소년 문제 협의회법 | 가결 | |
시 제74호 의안 |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2관(8관째·9관째) (1)이소고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 (2001년 2월 예정) (2)사카에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 (2001년 2월 예정)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72관째)
| 가결 | |
시 제76호 의안 | 장례식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장례식장 사용료(시내 화장료)의 개정
| 가결 | |
시 제77호 의안 | 축견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 보호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관계 의안) 시 제70호 의안 | 가결 | |
시 제78호 의안 |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사업계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의 개정 등
사업계 쓰레기 우리 시 수집 운반 등 폐지 외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 |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 | 중앙도매시장 본고장의 신시설에 관련된 사용료 설정 (내용) 청과부 가공 처리장 사용료 월 금액 1,920엔/m2 면적 998m2 공용 개시:2001년 2월 예정 | 가결 | |
시 제80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 및 중앙 부처 등의 개혁에 따른 규정의 정비 (1)와코르다 및 하이랜드 이소고의 설치(빌려) (2)후생대신→후생노동대신 | 가결 | |
시 제81호 의안 |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 및 동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등
| 가결 | |
시 제82호 의안 | 시립의 대학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수업료 등의 개정 수업료:478,800엔→496,800엔 (슬라이드제 도입:11년도 입학생보다 적용) 입학금:275,000엔→277,000엔 외 (시외:시내 출신자는 반액) | 가결 | |
시 제83호 의안 |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 등의 개정 및 중앙 부처 등의 개혁에 따른 규정의 정비 (1)건축 기준의 성능 규정 도입, 용어의 변경 등 (2)자치 성령→총무 성령 | 가결 | |
물 제1호 의안 | 수도 사업 및 공업용 수도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미야가세 댐의 본격 운용에 의한 수도 사업의 1 니치이트다이하이스이노료쿠의 계획의 변경
| 가결 | |
물 제2호 의안 |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요금의 개정 및 중앙 부처 등의 개혁에 따른 규정의 정비 (1)기본요금:740엔/10 세제곱미터 →810엔/8 세제곱미터, 평균 개정률:13.4% 외 (2)후생 성령→후생노동성령 | 수정 가결 | |
(수정안) 상기(1)에 대해서 기본요금:740엔/10 세제곱미터 →790엔/8 세제곱미터, 평균 개정률:12.1% 외 | ||||
물 제3호 의안 | 공업용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요금의 개정 등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84호 의안 | 기타테라오 제48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기타테라오 제487호선 등 119 노선 (폐지) 호도가야 제52호선 등 60 노선 합계 179 노선 | 가결 |
그 외 | 시 제85호 의안 | 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 | 2001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 27,000,000000엔 (근거 법령)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4조 제1항(의회의 의결)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86호 의안 | 시회동 개수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내부 개수 공사, 구조 보강 공사 (채무 부담 설정 예정) (장소) 나카구 미나토초 1가 1번지 (금액) 871,500000엔 (완성 기한) 2002년 7월 31일 (계약 상대) 화동·일성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87호 의안 | 요코하마역 네기시선(JR)(조자마치 지구) 지하 주차장(가칭) 건설공사(기계식 주차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평면 왕복 방식 주차 설비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나카구 조자마치 5가 55번의 2 거주지에서 75번의 1 거주지까지 (금액) 638,400000엔 (완성 기한) 2002년 3월 18일 (계약 상대)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88호 의안 | 2000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 가결 |
시 제89호 의안 | 2000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호) |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
시 제90호 의안 | 2000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 가결 | |
시 제91호 의안 | 2000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 가결 | |
시 제92호 의안 | 2000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 가결 | |
시 제93호 의안 | 2000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 가결 | |
청원 | 청원 제18호 | 보육의 긴급 정비 계획 책정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 등에 대해서 | 1 아이들의 발달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대기아의 해소를 진행하기 위해 탁아소의 신설 등의 긴급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 (2)보육사의 수를 대폭 늘려 보육사 1명의 담당 인원수를 0세아 2명, 1세아 3명, 2세아 5명, 3세아 10명, 4.5세아 15명으로 하는 것. 2 아이들의 발달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상시 2명으로 보육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싶다. 3 대기아를 잃기 위해서, 탁아소를 증설되고 싶다.어느 탁아소도 같은 보육 조건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싶다. 4 시민의 누구라도 맡겨지는 보육료에 인하되고 싶다. 5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탁아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적절한 인원 배치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대폭 늘려지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19호 | 상임 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의 방청에 대해서 | 상임 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이므로, 비밀회로 하는 결정이 되지 않는 한, 방청을 허가하는 운용을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0호 | JR 혼고다이역 주변의 마을 조성 마스터 플랜의 책정에 대해서 | JR 혼고다이역 주변의 마을 조성 마스터 플랜을 시급하게 책정되고 싶다. | 철회 | |
청원 제21호 | 수도요금 가격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1 시민 생활과 중소 업자의 영업에게 큰 영향을 주는 수도요금의 가격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2 심의에 있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시민의 목소리를 질문받고 싶다. 3 생활보호 세대, 한부모 가정, 노인 세대, 의료·복지 관계에의 현행의 감면 제도를 확충되고 싶다. | 일부 (2) 채택 일부 (1, 3) 불채택 | |
청원 제22호 | 사업계 쓰레기 처분 수수료의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1 사업계 쓰레기 처분 수수료의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2 소량 배출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 쓰레기 봉투에 의한 시의 직접 수집 서비스를 계속되고 싶다. 3 대형쓰레기의 연간 4개까지의 처리 시설 직접 반입 무료 처리를 계속해서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3호 | 산업 폐기물 처분 수수료의 인상 반대에 대해서 | 산업 폐기물 처분 수수료의 편승 인상을 중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4호 | 수도요금 가격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1 시민 생활과 중소 업자의 영업에게 큰 영향을 주는 수도요금의 가격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2 또, 심의에 있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시민의 목소리를 질문받고 싶다. 3 생활보호 세대, 한부모 가정, 노인 세대, 의료·복지 관계에의 현행의 감면 제도를 확충되고 싶다. | 일부 (2) 채택 일부 (1, 3) 불채택 | |
청원 제25호 | 사업계 쓰레기 처분 수수료의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1 사업계 쓰레기 처분 수수료의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2 소량 배출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 쓰레기 봉투에 의한 시의 직접 수집 서비스를 계속되고 싶다. 3 대형쓰레기의 연간 4개까지의 처리 시설 직접 반입 무료 처리를 계속해서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6호 | 산업 폐기물 처분 수수료 등의 인상 반대에 대해서 | 1 산업 폐기물 처분 수수료의 편승 인상을 중지되고 싶다. 2 시영 장례식장 화장료의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7호 | 시립 대학 수업료의 인상 반대에 대해서 | 학생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립대학 수업료의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8호 | 수도요금 가격 인상 반대에 대해서 | 중소 업자의 영업에게 큰 영향을 주는 수도요금의 가격 인상은 그만두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9호 | 사업계 쓰레기 처분 수수료의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1 사업계 쓰레기 처분 수수료의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2 소량 배출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 쓰레기 봉투에 의한 시의 직접 수집 서비스를 계속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0호 | 산업 폐기물 처분 수수료의 인상 반대에 대해서 | 산업 폐기물 처분 수수료의 편승 인상을 중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1호 | 학동보육 사업의 개선 등에 대해서 | 1 학동보육 사업의 다음 긴급 과제를 개선되고 싶다. (1)대상 아동은, 현행 “1~3 년생”을 “1~6년”으로 하는 것. (2)시의 책임으로 전용 시설을 준비한다 일.경과 조치로서 집세 보조를 실시하는 것. (3)지도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일. 2 상기 3항목의 내용과, 보호자와 지도원의 참가하에 운영하는 것을 포함시킨 조례를 제정해, 실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2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 보육료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로도 안정된 교육과 원 운영이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 감소 대책비를 신설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설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 일부 (1, 3, 4) 채택 일부 (2) 불채택 | |
청원 제33호 |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정지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정지를 재검토해지고 싶다. 2 시립 학교·맹인·농아 학교의 교실에 에어컨을 도입하는 계획을 책정되고 싶다. 3 학교 배당 예산의 삭감은 교육 활동에의 큰 영향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필요한 액수를 확보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4호 | 시립 대학 수업료 등의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1 2001년도부터의 요코하마 시립대학 입학금, 수업료의 인상을 그만두어지고 싶다. 2 재학중의 학생에게도 가격 인상 후의 수업료를 적용하는 “슬라이드제”의 도입을 그만두어, 지금까지 대로, 입학 연도의 수업료를 졸업 연도까지 계속되고 싶다. 3 세토 캠퍼스 본교사의 개선 공사를 신속하게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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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개정 | 시 제94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및 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1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17,000엔→17,400엔 (2)아이 등의 부양 친족 중 2명까지 1명당 5,500엔→6,000엔 (3)부양 친족이 아닌 배우자가 있다 경우의(2) 중의 1명 6,000엔→6,500엔 (4)(1)~(3) 이외의 부양 가족 1명당 2,000엔→3,300엔 2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가결 |
인사 의안 | 자문 제4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시 인권옹호위원의 임기가 2001년 4월 30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증원이 되었으므로, 후임자 등을 인권옹호위원 후보자로서 추천하기 위해, 자문한다. | 동의 |
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1호 의안 | 농산물의 가격 안정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수입 급증의 사태 등에 기동적 또한 효과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재검토를 실시해, 특히 가격 저락이 심각한 야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발동하는 것과 동시에, 농산물의 가격 안정 제도의 확충이나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책을 강화하는 것, 또한, WTO 차기 농업 교섭시에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 반영되어, 농업이 지속할 수 있는 공평, 공정한 농산물 무역 룰의 실현을 도모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12호 의안 | 수도 사업에 대한 나라의 재정 원조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국가적 견지에서 이것들 사업의 원활적인 추진과 함께, 수도 사업의 경영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를 강구해지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1 수도 관로 근대화 추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고 보조 소요액의 확보, 보조 대상 범위의 확대 및 보조 요건의 완화 등, 국고 보조 제도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정수 시설 및 송수 시설 등 기간 시설의 개축·개량을 대상으로 한 국고 보조 제도를 창설하는 것. 2 수도 시설의 라이프라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로의 내진화 및 배수지 용량의 증대에 대한 국고 보조 제도의 한층 더 확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정수 시설 및 하이스이호드코시*의 내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제도의 확립을 도모하는 것. 3 공영 기업 금융 공고의 상수도 고요금 대책 차환채에 대해서 소요 자금을 확보해, 대상 사업 요건 및 대상 기업채의 이율을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채의 샤쿠칸세이드를 신설하는 등 공채비 부담의 경감 조치를 강구하는 것.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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