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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21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목차]
5월 18일 제출5월 21일 제출5월 28일 제출6월 4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
위원회의 설치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시장 제출 의안:
(일반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의 폐지
도로의 인정 폐지
지정 관리자의 지정
그 외
계약의 체결
(예산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추가경정예산

청원:의원 제출 의안:
의견서의 제출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 제출 의안(5월 18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5월 18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위원회의 설치의 제2호 의안(PDF:119KB)디지털화 추진 특별 위원회의 설치 및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의 변경새롭게 디지털화 추진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가결

시장 제출 의안(5월 18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5월 18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인사 의안시 제21호 의안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사토 유문 및 다카하시 마사하루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혼마 유타카의 임기가 올해 6월 5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요코야마 마사토
・나카야마 다이스케
・마에다 1
동의

의원 제출 의안(5월 21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5월 21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제정의 제1호 의안(PDF:268KB)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입각하여, 요코하마시에서의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해, 요코하마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그 시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 및 시내 경제의 순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가지고 현재 및 장래의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지속적인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가결

시장 제출 의안(5월 21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5월 21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시보 제1호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화해 및 민사 조정
(1)호소의 제기 건수:1건 총액:약 738 1000엔
(2)화해의 성립 건수:12건 총액:약 2,73만9000엔 평균:약 228 1000엔/건
(3)조정의 성립 건수:1건 총액:약 396 1000엔
양해
시보 제2호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건강 복지국 1건, 환경 창조국 2건, 자원 순환국 14건, 도로국 5건, 소방국 5건, 미나미구 1건, 아사히구 1건, 가나자와구 1건, 미도리구 1건, 이즈미구 1건
합계:32건 총액:약 4,41만3000엔 평균:약 138 1000엔/건

양해
시보 제3호(PDF:226KB)변경 계약의 체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1)계약 금액의 변경:9건
(2)계약 금액 및 완성 기한의 변경:1건
(3)완성 기한의 변경:1건
양해
시보 제4호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시립중학교의 교사에 의한 부적절한 언동에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요구했다
(화해 내용)(1) 교사의 언동이 부적절했던 것을 인정, 원고를 손상시킨 것을 깊이 사죄하는(2) 교사에 대해 강하게 지도하는 것 등에 의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전결 연월일) 3년 3월 10일
양해
시보 제5호(PDF:214KB)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제11조의 4 제1 항 안에,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것”을 더한다
(전결 연월일) 3년 3월 31일
양해
시보 제6호(PDF:211KB)요코하마시 도로 부속 것 자동차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도로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제2조 제2항 제6호”를 “제2조 제2항 제7호”로 고친다
(전결 연월일) 3년 2월 25일
양해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시보 제7호(PDF:295KB)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비율의 2030년도 연비 기준에 응한 세율 구분의 재검토(2)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비율의 임시적 경감을 9개월 연장(3년 3월 31일 → 3년 12월 31일)
(전결 연월일) 3년 3월 31일
승인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1호 의안(PDF:293KB)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증명서 등의 송부에 필요로 하는 우편 요금 등을 수수료에 포함하고 징수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2호 의안(PDF:336KB)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등의 일부 개정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침수 피해 대책을 위해서 정비되는 빗물 저류 침투 시설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우리 거리 특례의 과세 비율의 설정(2) 경자동차세 종별 비율의 그린화 특례의 2년 연장(3년 3월 31일 → 5년 3월 31일)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가결
시 제3호 의안(PDF:293KB)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1)인증 신청시의 공고에 관한 규정의 삭제(2) 임원 보수 규정 등의 제출의 생략에 관한 규정의 정비(3) 전자적 기록에 의한 열람 등의 대상이 되는 서면의 열람에 관련된 규정의 추가 등
(시행일)3년 6월 9일
가결
시 제4호 의안(PDF:303KB)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1)지정 제의시의 공고에 관한 규정의 삭제, 열람 기간의 단축(2) 개인의 주소 등을 공표 등의 대상으로부터 생략(3) 임원 보수 규정 등에 관련된 제출 서류의 일부 생략 등
(시행일)3년 6월 9일 등
가결
시 제5호 의안(PDF:288KB)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지정의 취소를 실시해,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으로부터 삭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명칭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 두근두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세야구 미나미다이 잇쵸메 17번지의 3
(시행일)3년 7월 1일
가결
시 제6호 의안(PDF:293KB)요코하마시 인감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인감등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청에 대해서 전자 신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7호 의안(PDF:324KB)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여러 기록의 작성, 보존이나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서면 등에 대해서 전자적 기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취지를 규정(2) 난청아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복지형 아동 발달 지원 센터에서, 의료 기관과 연계 등 한 경우, 간호 직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취지 등을 규정 등
(시행일)3년 7월 1일 등

가결
시 제8호 의안(PDF:303KB)요코하마시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구호 시설, 갱생 시설, 수산 시설 및 숙소 제공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해러스먼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 환경의 정비(2) 감염증 등 발생시에서의 업무 계속을 향했을 계획인 책정 등(3) 비상 재해 대응 훈련 실시시의 지역 주민과의 연계(4) 감염증 등의 발생의 예방 및 만연의 방지
(시행일)3년 8월 1일
가결
시 제9호 의안(PDF:369KB)요코하마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기초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여러 기록의 작성, 보존이나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서면 등에 대해서 전자적 기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취지를 규정(2) 경과적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이 취업 계속 지원 A형의 제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과 같은 규정으로 하는 등
(시행일)3년 7월 1일 등
가결
시 제10호 의안(PDF:287KB)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다니모토 공원(아오바구)에 유료 시설(정구장)를 설치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가결
시 제11호 의안(PDF:287KB)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다테*지교의 실시에 따라, 세토 다리 주택을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12호 의안(PDF:291KB)요코하마시 소방단원의 정원, 닌멘,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소방단원에게 지급하는 연액 보수 및 출동 보수의 액수의 개정
(연액 보수/년) 분단장:50,000엔 → 50,500엔, 부분단장:45,000엔 → 45,500엔, 반장:36,000엔 →37,000엔, 단원:34,000엔→ 36,500엔
(출동 보수/회) 재해 출동:3,400엔 → 7,000엔, 재해 출동 이외:2,400엔 → 3,500엔
(시행일)공포의 날(3년도분의 연액 보수 및 3년 4월분 이후의 실적에 관련된 출동 보수에서 적용)
가결
조례의 폐지시 제13호 의안(PDF:211KB)구상 세야 통신 시설에서의 국제 원예 박람회 유치 검토 위원회 조례의 폐지(내용)국제 원예가 협회(AIPH)로부터의 승인을 얻고, 3년도부터 나라에 의한 박람회 국제 사무국(BIE)에의 인정 신청을 향한 조정을 하게 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구상 세야 통신 시설에서의 국제 원예 박람회 유치 검토 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도로의 인정 폐지시 제14호 의안(PDF:660KB)시키미다이 제50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인정)시키미다이 제505호선 등 8 노선
(폐지)시모스에요시 제22호선 등 25 노선 합계 33 노선

가결
지정 관리자의 지정
시 제15호 의안(PDF:288KB)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명칭)세야 구민 문화 센터(세야구 세야 욘쵸메)
(지정 관리자) 가나가와 공동설립·하리마비스템 공동 사업체(니시구 오카노 니쵸메 6번 6호)
(지정 기간) 세야 구민 문화 센터의 공용 개시의 일~9년 3월 31일

가결
시 제16호 의안(PDF:288KB)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및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명칭)혼고다이역 앞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및 혼고 지쿠센터(사카에구 고스가야 잇쵸메)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 번창해 구민 활동 지원 협회 그룹(니시구 사쿠라기초 6가 31번지)
(지정 기간) 혼고다이역 앞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및 지쿠센터 재정비 등 사업에 의해 재정비하는 혼고 지쿠센터의 공용 개시의 일~8년 3월 31일

가결
그 외시 제17호 의안(PDF:610KB)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내용)(1)상한 요금의 재검토(2) 대규모·다빈도 할인의 확충(3) 심야 할인의 도입 등
(대상이 되는 노선 이름) 가나가와 지방도로 고속 요코하마 하네다 공항(나카구 혼모쿠후토우에서 쓰루미구 간세이초까지) 등(7 노선)
(실시 기일)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별로 정하는 날
(의결 근거)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3조 제7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 조 제4항

가결
계약의 체결시 제18호 의안(PDF:249KB)송풍 학원 정비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테트코트조 3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단층집 건 각 1동
(공사 장소) 이즈미구 가미이이다초 1,986번지의 1
(계약 금액) 879,780,000엔(완성 기한) 4년 7월 29일
(계약 상대) 주식회사 오마타조

가결
시 제19호 의안(PDF:288KB)신혼모쿠후토 건설공사(그 23·외주 호안 A 기초공) 청부 계약의 체결

호안 축조공 흙 사공·기초공·뒤 포함공 각 일식
(공사 장소) 나카구 혼모쿠후토우 거주지 공유 수면
(계약 금액) 2,174,700,000엔(완성 기한) 4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동아·마쓰우라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시보 제8호(PDF:254KB)2021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821,821000엔
(전결 연월일) 2021년 3월 30일
승인
추가경정예산시 제20호 의안(PDF:163KB)2021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684,503000엔
가결

청원(5월 28일 제출)

청원(5월 28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청원 제1호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내용을 최대한 반영시킨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1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목표를 2030년도 60% 정도, 2050년도 100%로 하는 것.
2 원자력 발전의 먹이나 가나 폐지와,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페이드아웃하는 것.
3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 정책을 강화하는 것.
불채택
청원 제2호교육 예산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해서, 나라의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2 초등학교에서의 단계적인 소인수 학급화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중학교에서의 35명 학급의 시급한 실시를 향해 검토를 진행하는 것.
3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 장시간 노동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 배급의 증원이나 소수 직종의 배치 증가 등 교직원 정수 개선을 추진하는 것.
4국의 표준보다 적은 인원수로 학급 편성을 실시하는 “학급 편제 기준의 탄력적 운용”의 실시가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 배급의 삭감은 실시하지 않는 것.
채택
청원 제3호IR(통합형 리조트) 추진 사업의 예산 집행의 정지에 대해서2021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예산 중, IR(통합형 리조트) 추진 사업 예산의 집행을 정지되고 싶다.불채택

의원 제출 의안(6월 4일)

의원 제출 의안(6월 4일)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의견서의 제출의 제3호 의안(PDF:169KB)특별 자치 시제도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나라에 두어져 제30차 지방제도 조사회에서 나타난 과제에 대한 요코하마시의 생각도 근거로 해, 지역의 실정에 응한 다양한 대도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 자치시의 제도화를 향한 논의를 가속시키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의 제4호 의안(PDF:221KB)교육 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지방 교육 행정의 실정을 충분히 인식되어, 지방 자치체가 계획적으로 교육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를 강구되도록 강하게 요청한다.
1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2 초등학교에서의 단계적인 소인수 학급화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중학교에서의 35명 학급의 시급한 실시를 향해 검토를 진행하는 것.
3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 장시간 노동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 배급의 증원이나 소수 직종의 배치 증가 등 교직원 정수 개선을 추진하는 것.
4국의 표준보다 적은 인원수로 학급 편제를 실시하는 “학급 편제 기준의 탄력적 운용” 실시가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 배급의 삭감은 실시하지 않는 것.
가결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찬반 일람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청원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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