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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6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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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 청원: | 추가 의안 시장 제출 의안: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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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시 제2호 의안 | 시장, 조역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2006년의 시장, 조역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기말 수당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 시장, 조역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항소의 제기 | 시 제3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보육원 폐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련된 항소의 제기 | 요코하마시 마루야마다이 보육원 외 탁아소를 폐지하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인사 의안 | 시 제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다노이 가즈오 및 다카하시 미노루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유 스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히토스기 데쓰야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시 제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원 쓰지 히로아키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고정자산 평가원)
| 동의 | |
자문시 제1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이케다 사타 아이 외 6명의 임기가 올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증원이 되었으므로, 후임자 등을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
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5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 제기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 제기해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180조 전결) 건수:69건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조정(180조 전결) 건수:1건 | 승인 |
시보 제6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180조 전결) 합계:46건 | 승인 | |
기본 구상의 제정 | 시 제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기본 구상의 책정 | 안 우리 시가 목표로 해야 하는 도시 상 및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에 관계되는 모든 시민 및 행정이 과제를 공유하면서 임해 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기본 구상(장기 비전)를 책정한다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7호 의안 |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그 외 비상근의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통근의 범위 등의 개정 (내용) (1)복수 취업자의 취업의 장소에서 근무 장소로의 이동 (2)단신부임자의 부임 선주 주거지와 귀성 선주소 사이의 이동을 통근의 범위에 더하는 외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임상검사기사, 위생 검사 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법률명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1) 개인 시민세에 관련된(1) 지진 보험료 공제의 설정(2) 소득 비율의 세율 변경(2)시 담배세에 관련된 18년 7월 1일 이후에 매도해 등을 하는 제조 담배의 세율 변경 외 (시행일) (1)(1)20년 1월 1일(2) 19년 4월 1일 (2)18년 7월 1일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가나가와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동명의 추가(하자와미나미 1가~4가)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27.28호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 | 요코하마시가 없는 나무 학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쓰루미추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설치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34.38호 | 가결 | |
시 제1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것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9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1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신체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지적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중앙 직어훈련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훈련 교의 관리 사무의 일부에 도입하고 있었던 관리 위탁의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1)아오바 우츠쿠시가오카 4가 A 지구(2) 도쓰카역 니시구치 지구의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면적, 벽면 위치 및 높이의 제한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9호 의안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 | 시가지 재개발 심사회위원의 정수 등을 변경하는 등 (내용)(1)권리자 대표 위원의 정수 변경:“5명”→“5명 이내”(2) 위원 임명시에 필요한 공고 사항으로부터 “주소”를 삭제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병 제1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에 병설하는 개호 노인보건시설에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0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폐지 및 설치 (폐지) (1)초등학교:와카바다이키타·와카바다이니시·와카바다이히가시(아사히구), 가미나카자토·고오리도리 늪(이소고구)(2) 중학교:와카바다이니시·와카바다이히가시(아사히구) (설치) (1)초등학교:와카바다이(아사히구), 사와노 마을(이소고구)(2) 중학교:와카바다이(아사히구) (시행일)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호소의 제기 | 시 제21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이와사키초 주택] | 가결 |
시 제22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가와이혼초 주택] | 가결 | |
시 제23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도카이치바 힐 타운] | 가결 | |
시 제24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상 세야 주택] | 가결 | |
시 제25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미나미다이 하이츠] | 가결 | |
화해 | 시 제26호 의안 | 노게야마 동물원에서의 와 원자의 부상 사고에 대한 화해 | 펭귄사의 직원 출입구(관람용 책과 겸용)에서 당시 1세의 유아가 당시 5세의 소년이 닫은 해당 책에 왼손 엄지를 끼여라 부상을 입은 사고의 화해 | 가결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27호 의안 | 가나가와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하자와초의 일부 (방법)가구 방식 (실시)18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0.28호 | 가결 |
시 제28호 의안 | 가나가와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것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글자 구역의 폐지 (설정)하자와미나미 1가~4가 (폐지)하자와초의 일부의 글자 구역 (실시)18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0.27호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29호 의안 | 나마무기 제390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나마무기 제390호선 등 217 노선 (폐지)쓰나시마 제128호선 등 124 노선 합계 341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30호 의안 | 시민 활동 지원 센터 사업용 건물의 취득 | 시민 활동 지원 센터 사업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아사히구 쓰루가미네 니쵸메 82번지의 1 (내용)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시타 1층 지상 29 층의 일부:약 337m2 | 가결 |
시 제31호 의안 | 하늘 전체 주 디지털 영상 투영장치의 취득 | 요코하마 아이 과학관의 설비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하늘 전체 주 디지털 영상 투영장치 일식 | 가결 | |
시 제32호 의안 | 쓰루미추오 잇쵸메 탁아소(가칭)용 건물의 취득 | 쓰루미추오 잇쵸메 탁아소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잇쵸메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8 층의 일부:약 684m2 | 가결 | |
시 제33호 의안 | 쓰루가미네역 남쪽 출입구 탁아소(가칭)용 건물의 취득 | 쓰루가미네역 남쪽 출입구 탁아소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아사히구 쓰루가미네 니쵸메 82번지의 1 (내용)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시타 1층 지상 29 층의 일부:약 1,046m2 | 가결 | |
시 제34호 의안 | 쓰루미추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쓰루미추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잇쵸메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8 층의 일부:약 413m2 | 가결 |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35호 의안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구라타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여는 모임 (소재지)이즈미구 나카타니시 잇쵸메 11번 2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3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36호 의안 | 능악당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능악당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지)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4번 1호 (명칭)히사요시 기 노 무대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시그마 커뮤니케이션스 (소재지)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6가 5번 28호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능악당:19년 4월 1일~24년 3월 31일 히사요시 기 노 무대:18년 9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37호 의안 |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도큐 그룹·(주)도쿄 무대 조명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지)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4번 1호 (지정 기간) 19년 4월 1일~24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38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쓰루미추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YMCA 복지회 (소재지)나카구 도키와초 1가 7번지 (명칭)히요시혼초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초록 봉우리회 (소재지)고우호쿠구 신요시다초 6,051번지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각 시설의 공용 개시의 일~24년 3월 31일(쓰루미추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대해서는 19년 4월, 히요시혼초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대해서는 19년 8월부터 공용 개시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3.34호 | 가결 | |
시 제39호 의안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이소고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종합 보험 의료 재단 (소재지)고우호쿠구 도리야마초 1,735번지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40호 의안 | 묘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메모리얼 그린 (지정 관리자) 기요미쓰사·나라 조원 토목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기요미쓰사 (소재지)나카구 야마시타초 1번지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41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구묘지 공원 외 10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42호 의안 | 자원 순환국 사카에공장 소각 설비(옥내 부) 철거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소각 설비 철거공, 건축물 해체공, 부대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사카에구 가미고초 1,570번지의 1(완성 기한 20년 7월 31일) (계약 상대) 도다 건설 주식회사 | 가결 |
시 제43호 의안 | 임항 간선 산내·미즈호 지구 도로 건설공사(본 선 교량 상부공)(그 1) 강철 제품 교형 제조 청부 계약의 체결 | 길이 530.0m, 폭 9.1~9.6m, 중량 1,763t(제조 개요) (인도 장소) 아이치현 지타시 기타하마마치 11번지의 1(완성 기한 19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주식회사 | 가결 | |
시 제44호 의안 | 가미고 초등학교 개수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테트코트조이치브테트킨 콘크리트 구조 4 층 1동(개수·증축 공사) (장소)사카에구 이노야마초 1,747번지의 166(완성 기한 19년 3월 15일) (계약 상대) 마부치·신와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45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49,667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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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호 | 이자율 제한법 등의 제한 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이자율 제한법의 제한 금리를, 시장 금리에 걸맞은 이율까지 인하하는 것. 2 출자의 수용, 예탁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상한 금리를, 이자율 제한법의 제한 금리까지 인하하는 것. 3 대출 업무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만 없음 변제 규정을 철폐하는 것. 4 출자의 수용, 예탁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의, 일부대출업자 및 전화 담보 금융에 대한 특례 금리를 폐지하는 것. | 채택 |
청원 제2호 | 생활보호 세대에의 특별 승차권 교부 사업의 부활에 대해서 | 생활보호 세대에의 특별 승차권 교부 사업을 부활되고 싶다. | 불채택 |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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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4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우메다 성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임명된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시 제4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이노우에 요시히사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인사 위원회위원)
| 동의 | |
의 제2호 의안 | 이자율 제한법 및 출자법의 금리 인하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다음 사항을 시급하게 실시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이자율 제한법의 제한 금리를 시장 금리에 걸맞은 이율까지 인하하는 것. 2 출자법의 상한 금리를, 이자율 제한법의 제한 금리까지 인하하는 것. 3 대출 업무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만 없음 변제 규정을 폐지하는 것. 4 출자법에 정하는 일부대출업자 및 전화 담보 금융에 대한 특례 금리를 폐지하는 것. | 가결 | |
의 제3호 의안 | 최저 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2006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개정 자문을 시급하게 실시해, 일반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또, 산업별 최저 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간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 2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 임금 심의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
의 제4호 의안 | 도시 재생 기구의 집세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시민이 안심하고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는 이 부대 결의를 준수해, 거주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노력하는 것을 요망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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