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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2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일람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1


시 제153호 의안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온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가결
사람


시 제154호 의안토지 이용 심사회위원의 임명우리 시 토지 이용 심사회위원 아소 후미오 외 6명의 임기가 올해 3월 19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토 이용 계획법 제44조의 규정에 기초한 동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시 제155호 의안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의 선임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의 제16호 의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회의원 정수 92명→96명
나카구 3명→4명
미나미구 5명→6명
아오바구 7명→8명
쓰즈키구 3명→4명
(부칙) 다음 일반 선거로부터 시행.
부결
의 제17호 의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호도가야구 6명→5명
쓰즈키구 3명→4명
(부칙) 다음 일반 선거로부터 시행.
가결
의 제18호 의안고용 창출을 위한 능력 개발 지원책의 강화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정부가 이하의 시책을 시급하게 실시하도록 요망한다.
1 교육, 의료, 개호, 환경 등 사회 인프라의 확충이 급선무인 분야를 중심으로 120만 명 이상의 고용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능력 개발·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실업을 줄이는 것.
2 지역에서의 고용안정·창출의 대처에 대한 지원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것.
3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 정리 해고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법률 및 파트 노동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정하는 것.
가결
의 제19호 의안최저 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2002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 자문을 조기에 실시해, 일반 노동자의 신임금에 걸맞은 개정을 실시하는 것.또, 산업별 최저 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도모할 수 있는 것.
2 가나가와현의 지역 최저 임금은, 시간액으로 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그 인상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액 표시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
3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 임금 심사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가와현 내의 최저 임금 이하의 노동자를 잃기 위해서,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가결

본회의·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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