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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2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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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예 의 1 부 개 정 | 시 제153호 의안 |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온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 | 가결 |
사람 일 의 안 | 시 제154호 의안 | 토지 이용 심사회위원의 임명 | 우리 시 토지 이용 심사회위원 아소 후미오 외 6명의 임기가 올해 3월 19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토 이용 계획법 제44조의 규정에 기초한 동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시 제155호 의안 |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의 원 제 출 의 안 | 의 제16호 의안 | 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회의원 정수 92명→96명 나카구 3명→4명 미나미구 5명→6명 아오바구 7명→8명 쓰즈키구 3명→4명 (부칙) 다음 일반 선거로부터 시행. | 부결 |
의 제17호 의안 | 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호도가야구 6명→5명 쓰즈키구 3명→4명 (부칙) 다음 일반 선거로부터 시행. | 가결 | |
의 제18호 의안 | 고용 창출을 위한 능력 개발 지원책의 강화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정부가 이하의 시책을 시급하게 실시하도록 요망한다. 1 교육, 의료, 개호, 환경 등 사회 인프라의 확충이 급선무인 분야를 중심으로 120만 명 이상의 고용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능력 개발·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실업을 줄이는 것. 2 지역에서의 고용안정·창출의 대처에 대한 지원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것. 3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 정리 해고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법률 및 파트 노동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정하는 것. | 가결 | |
의 제19호 의안 | 최저 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2002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 자문을 조기에 실시해, 일반 노동자의 신임금에 걸맞은 개정을 실시하는 것.또, 산업별 최저 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도모할 수 있는 것. 2 가나가와현의 지역 최저 임금은, 시간액으로 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그 인상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액 표시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 3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 임금 심사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가와현 내의 최저 임금 이하의 노동자를 잃기 위해서,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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