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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7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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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제출 의안 신년도 분 의안:예산 관계 의안 | 현 연도 분 의안: 전결 처분 보고 | 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신년도 분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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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시 제99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예산 | 1,331,02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0,783 100만엔(2.4%) 증가) | 가결 |
시 제100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99,16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444 100만엔(4.3%) 증가) | 가결 | |
시 제101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197,92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594 100만엔(1.3%) 증가)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159,47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0,003 100만엔(6.7%) 증가) | 가결 | |
시 제103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20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00만엔(0.2%) 증가) | 가결 | |
시 제104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 | 4,15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59 100만엔(4.0%) 증가)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 | 3,56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5 100만엔(2.2%) 증가) | 가결 | |
시 제106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95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8 100만엔(1.8%) 감소) | 가결 | |
시 제107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예산 | 3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91 100만엔(90.0%) 감소) | 가결 | |
시 제108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79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31 100만엔(19.7%) 감소) | 가결 | |
시 제109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0 100만엔(0.9%) 증가) | 가결 | |
시 제110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26,58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6,509 100만엔(32.4%) 증가) | 가결 | |
시 제111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40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7 100만엔(10.0%) 증가)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예산 | 1,41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959 100만엔(58.0%) 감소)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예산 | 5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06 100만엔(90.0%) 감소)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 | 29,33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7,762 100만엔(66.3%) 감소) | 가결 | |
시 제115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 | 675,80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9,991 100만엔(2.9%) 감소) | 가결 | |
시 제116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303,26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4,535 100만엔(17.2%) 증가) | 가결 | |
시 제117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45,75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261 100만엔(21.1%) 감소) | 가결 | |
물 제3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32,97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383 100만엔(3.4%) 증가) | 가결 | |
물 제4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08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71 100만엔(6.2%) 감소) | 가결 | |
코다이 3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27,56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683 100만엔(11.8%) 감소) | 가결 | |
코다이 4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105,06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981 100만엔(1.9%) 감소) | 가결 | |
병 제3호 의안 | 2007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45,54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311 100만엔(7.8%) 증가) | 가결 | |
예산 관계 의안 | ||||
조례의 제정 | 시 제167호 의안 | 시장 및 부시장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시장 및 부시장의 기말 수당의 삭감 (내용)시장 20%, 부시장 15%의 감액 (삭감 기간) 19년 6월 지급 분에서 20년 3월 지급 분까지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1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의 변경 (내용)직원 총수:28,447명→27,962명(△ 485명)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1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우리 시 인사 위원회로부터의 권고 및 보고에 기초한 우리 시 직원의 인사 급여 제도의 개정에 관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급료표로의 평균 1.8% 정도의 인하, 급 구성의 변경 외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1)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건축 확인 신청 수수료의 개정(2)국 등의 건축물의 심사 및 검사 등의 수수료의 설정(3) 도로 위치 지정의 신청에 관련된 수수료의 설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2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1)세제 개정에 따른 고령자의 보험료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2) 중간 소득자층의 개호 분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 한도액을 8만엔에서 9만엔으로 고친다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조성 대상 연령의 인상 등 (1)통원비 조성의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에 확대(현행 5세까지)(2) 학교 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요코하마 걸음 장의 이용 요금의 개정 등 (내용)장애인·그 개호 사람 이외의 사람의 이용 요금 개정(13세 이상의 사람의 숙박:2,600엔 → 4,500엔) 등 (시행일)공포의 일타(※ 이용 요금 개정은 20년 1월 1일) | 가결 | |
시 제124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복지 수산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 규정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로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정하는 등의 규정의 정비를 실시한다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송풍 학원 복지 홈의 사용료의 설정 (내용)타 장애 복지 서비스와의 정합을 도모하기 위해, 집세 상당을 사용료로서 설정하는:10,500엔/달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 조례의 일부 개정 | 감사 기능의 충실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감사 위원의 정수를 1명 증가시킨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69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보험료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의 기초 부과 한도액을, 530,000엔에서 560,000엔으로 고친다.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127호 의안 | 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 |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 (계약 초기) 19년 4월 1일 (금액)23,000000엔(상한액) (계약 상대) 니헤이 신야(변호사) | 가결 |
위탁 계약의 변경 | 시 제128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가시오 도쓰카선(도카이도 본선 등 교차 부분) 정비 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및 이행 기한의 변경 (계약 금액) 6,884,895000엔 → 8,737,000000엔 (이행 기한) 21년 3월 31일 → 27년 3월 31일 | 가결 |
현 연도 분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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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16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 제기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 제기해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건수:44건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조정 건수:1건 | 양해 |
시보 제17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 양해 | |
조례의 전부 개정 | 시 제12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청소년 상담 센터 조례의 전부 개정 | 센터 기능을 확충 강화(청소년의 자립·사회 참가 지원 사업의 실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 위치를 변경(나카구 → 미나미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6월 예정)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등 | 시 제13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우리 시 인사 위원회로부터의 보고에 기초하여, 근무시간에 대해서 현재 15분 마련하고 있는 휴식 시간을 폐지해, 휴식 시간에 일원화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31호 의안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등에서의 정보 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의 기관에 관련된 신청, 신고 등의 수속에 관해, 지정 관리자도 전자 신청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의 기관”을 “시의 기관 등”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2호 의안 | 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학교 교육법의 개정에 기초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학교 종별로서의 “맹아 학교” “농아 학교” “양호학교”를 “특별 지원 학교”로 고치는 등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아동상담소 조례의 일부 개정 | (1)서부 아동상담소의 설치 (2)중앙 아동상담소의 위치 및 소관 구역 변경 (3)남부 아동상담소의 소관 구역 변경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6월 예정) | 가결 | |
시 제134호 의안 | 요코하마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이전:나카구 → 고호쿠구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염증 진단 협의회 조례 및 요코하마시 예방접종 사고 대책 조사회 조례의 일부 개정 등 | (1)감염증 진단 협의회와 결핵 진단 협의회를 통합하는(2)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6호 의안 |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사무·사업의 개선이나 책임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 사업의 출납 및 그 외의 회계 사무 및 결산 사무의 일부에 대한 회계담당자에게의 위임을 폐지 (시행일)19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7호 의안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 (1)시영주택:남히요시 주택(고호쿠구) (2)빌리러 따르는 시영주택:곤타자카 스퀘어(호도가야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7월~8월 예정)(관계 의안) 시 제149호 | 가결 | |
시 제13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외 2조 예의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39호 의안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기초하여, 보도 등에서의 자전거, 자동이륜차 등을 주차시키기 위한 필요한 차량 통행 금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점용료(점용 면적 1m21년당 근방 유사의 토지의 시가에 0.018을 타고 얻은 액수)의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40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1)야정 및 야정동초등학교를 폐지(20년 4월 폐교) 해, 통합에 의해 야정스즈카케 초등학교를 설치(고난구:20년 4월 개교)(2) 학교 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맹아 학교 등의 학교 종별 및 명칭 변경 (시행일)(1)20년 4월 1일,(2) 19년 4월 1일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41호 의안 | 스에요시 다리 제30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 다리 제303호선 등 36 노선 (폐지)나마무기 제28호선 등 82 노선 합계 118 노선 | 가결 |
협의 | 시 제142호 의안 |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하는 “니가타시” 및 “하마마쓰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물 제143호 의안 |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하는 “니가타시” 및 “하마마쓰시”의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44호 의안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곤타자카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 코프 (소재)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3가 1번 2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4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145호 의안 | 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스포츠 시설(18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가결 | |
시 제14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4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가결 | |
시 제14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스포츠 의과학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가결 | |
시 제148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공원 시설(2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가결 | |
시 제149호 의안 |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호도가야구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곤타자카 스퀘어)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초 8번지의 1(명칭) 고호쿠구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남히요시 주택)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초 8번지의 1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각 시설의 공용 개시의 일~21년 3월 31일까지(관계 의안) 시 제137호 | 가결 | |
시 제150호 의안 | 항만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콘테이너 터미널 관련 시설(64 시설)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항 부두 공사 (소재)나카구 야마시타초 2번지(지정 기간) 19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51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년 자연의 집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소년 자연의 집(2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가결 | |
조정 | 시 제152호 의안 | 고사카이 요시히로 제기의 손해배상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 17년 3월의 미나미구 마가네초에서의 주택 화재에서의 사망 사고에 관련된 조정 (조정 내용) 우리 시는 소방대를 본건 화재 현장에 출장시키는 것이 늦은 것에 대해 사죄해, 두 번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해 해결금으로서 1,00만엔을 지불하는 등 | 가결 |
위탁 계약의 변경 | 시 제153호 의안 | 요코하마역 북부 자유 통로 건설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이행 기한의 변경(채무 부담 변경 예정) (이행 기한) 20년 3월 31일→22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154호 의안 | 요코하마역 남부 자유 통로 건설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이행 기한의 변경 (채무 부담 변경 예정)(이행 기한) 20년 3월 31일→22년 3월 31일 | 가결 | |
청부 계약의 체결 등 | 시 제155호 의안 | 시청사 내진 보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행정동 면진화 공사 일식, 안뜰동 개축공사 일식 등 (장소)나카구 미나토초 1가 1번지(채무 부담 설정 완료) (완성 기한) 21년 8월 14일 (계약 상대) 도다·마부치·스미토모 전설·다이단 타업종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156호 의안 | 마이오카 강 유수지 건설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가설공 일식, 토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도쓰카구 마이오카초 567번지의 1 (완성 기한) 21년 3월 13일 (계약 상대) 도다·오다큐·게이큐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57호 의안 | 시도 다카시마다이 제171호선 도로 건설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강철 제품 교량 축조공(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34번지의 2부터 가나가와구 긴코우초 1번지의 10까지 (완성 기한) 21년 3월 18일 (계약 상대) 미쓰비시 중공 교량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가결 | |
시 제158호 의안 | 제4 아동상담소(가칭) 신축 공사 및 청소년 상담 센터 이전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이월 명허비 설정 예정) (완성 기한) 19년 3월 26일 → 19년 5월 15일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59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881,521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60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87,439000엔 | 가결 | |
시 제161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7,816,132000엔 | 가결 | |
시 제162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8,195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63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62,000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64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008,881000엔 | 가결 | |
시 제165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85,476000엔 | 가결 | |
시 제166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179,352000엔 | 가결 | |
물 제5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11,255000엔 | 가결 | |
코다이 5호 의안 | 2006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444,421000엔 | 가결 | |
그 외 | 시 제170호 의안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변경의 인가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신청에 기초한 시장의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은 고도 선진 의료에 관련된 수수료”를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선진 의료에 관련된 수수료”로 고친다. (의결 근거)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23조 제2항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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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의 제12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 | 지방자치 쪽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 가결 |
의 제13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자치법의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 가결 | |
의 제14호 의안 |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일액으로서 지급하는 비용 변상을 폐지하는 등 | 가결 | |
의견서 | 의 제15호 의안 | JR 불채용 문제의 조기 해결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JR 불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ILO 조약 비준국으로서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조기 해결에 노력하도록 요망한다. | 가결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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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16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시 제171호 의안 | 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 | 우리 시 조역 혼다상고에서 퇴직의 원출이 있어 및 우리 시 조역 마에다 마사코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부시장)
| 동의 | |
시 제172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오시오 겐이치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
자문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기타지마 다카코 외 8명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인권옹호위원 후보자)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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