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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7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목차]
[목차]
시장 제출 의안
신년도 분 의안:

예산 의안

예산 관계 의안

조례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계약의 체결
위탁 계약의 변경

현 연도 분 의안:

전결 처분 보고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의 일부 개정 등
도로의 인정 폐지
협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조정
위탁 계약의 변경
청부 계약의 체결 등
추가경정예산
그 외

의원 제출 의안

조례 등의 일부 개정
의견서의 제출
인사 의안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신년도 분 의안

신년도 분 의안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예산 의안시 제99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예산1,331,02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0,783 100만엔(2.4%) 증가)가결
시 제100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299,16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444 100만엔(4.3%) 증가)가결
시 제101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197,92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594 100만엔(1.3%) 증가)가결
시 제102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159,47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0,003 100만엔(6.7%) 증가)가결
시 제103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2,20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00만엔(0.2%) 증가)가결
시 제104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4,15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59 100만엔(4.0%) 증가)가결
시 제105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3,56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5 100만엔(2.2%) 증가)가결
시 제106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95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8 100만엔(1.8%) 감소)가결
시 제107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예산3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91 100만엔(90.0%) 감소)가결
시 제108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79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31 100만엔(19.7%) 감소)가결
시 제109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4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0 100만엔(0.9%) 증가)가결
시 제110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26,58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6,509 100만엔(32.4%) 증가)가결
시 제111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1,40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7 100만엔(10.0%) 증가)가결
시 제112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예산1,41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959 100만엔(58.0%) 감소)가결
시 제113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예산5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06 100만엔(90.0%) 감소)가결
시 제114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29,33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7,762 100만엔(66.3%) 감소)가결
시 제115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675,80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9,991 100만엔(2.9%) 감소)가결
시 제116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303,26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4,535 100만엔(17.2%) 증가)가결
시 제117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예산45,75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261 100만엔(21.1%) 감소)가결
물 제3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예산132,97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383 100만엔(3.4%) 증가)가결
물 제4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4,08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71 100만엔(6.2%) 감소)가결
코다이 3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27,56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683 100만엔(11.8%) 감소)가결
코다이 4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105,06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981 100만엔(1.9%) 감소)가결
병 제3호 의안2007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예산45,54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311 100만엔(7.8%) 증가)가결
예산 관계 의안
조례의 제정시 제167호 의안시장 및 부시장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장 및 부시장의 기말 수당의 삭감
(내용)시장 20%, 부시장 15%의 감액
(삭감 기간) 19년 6월 지급 분에서 20년 3월 지급 분까지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118호 의안요코하마시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직원 정수의 변경
(내용)직원 총수:28,447명→27,962명(△ 485명)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19호 의안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우리 시 인사 위원회로부터의 권고 및 보고에 기초한 우리 시 직원의 인사 급여 제도의 개정에 관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급료표로의 평균 1.8% 정도의 인하, 급 구성의 변경 외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20호 의안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1)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건축 확인 신청 수수료의 개정(2)국 등의 건축물의 심사 및 검사 등의 수수료의 설정(3) 도로 위치 지정의 신청에 관련된 수수료의 설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121호 의안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1)세제 개정에 따른 고령자의 보험료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2) 중간 소득자층의 개호 분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 한도액을 8만엔에서 9만엔으로 고친다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22호 의안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성 대상 연령의 인상 등
(1)통원비 조성의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에 확대(현행 5세까지)(2) 학교 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23호 의안요코하마시 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요코하마 걸음 장의 이용 요금의 개정 등
(내용)장애인·그 개호 사람 이외의 사람의 이용 요금 개정(13세 이상의 사람의 숙박:2,600엔 → 4,500엔) 등
(시행일)공포의 일타(※ 이용 요금 개정은 20년 1월 1일)
가결
시 제124호 의안요코하마시 복지 수산장 조례의 일부 개정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 규정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로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정하는 등의 규정의 정비를 실시한다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25호 의안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송풍 학원 복지 홈의 사용료의 설정
(내용)타 장애 복지 서비스와의 정합을 도모하기 위해, 집세 상당을 사용료로서 설정하는:10,500엔/달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26호 의안요코하마시 감사 위원 조례의 일부 개정감사 기능의 충실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감사 위원의 정수를 1명 증가시킨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169호 의안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보험료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의 기초 부과 한도액을, 530,000엔에서 560,000엔으로 고친다.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계약의 체결시 제127호 의안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
(계약 초기) 19년 4월 1일
(금액)23,000000엔(상한액)
(계약 상대) 니헤이 신야(변호사)
가결
위탁 계약의 변경시 제128호 의안도시계획도로 가시오 도쓰카선(도카이도 본선 등 교차 부분) 정비 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 및 이행 기한의 변경
(계약 금액) 6,884,895000엔 → 8,737,000000엔
(이행 기한) 21년 3월 31일 → 27년 3월 31일
가결

현 연도 분 의안

현 연도 분 의안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전결 처분 보고시보 제16호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 제기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 제기해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의 전결 처분 보고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건수:44건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조정 건수:1건
양해
시보 제17호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양해
조례의 전부 개정시 제129호 의안요코하마시 청소년 상담 센터 조례의 전부 개정센터 기능을 확충 강화(청소년의 자립·사회 참가 지원 사업의 실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 위치를 변경(나카구 → 미나미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6월 예정)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 등시 제130호 의안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우리 시 인사 위원회로부터의 보고에 기초하여, 근무시간에 대해서 현재 15분 마련하고 있는 휴식 시간을 폐지해, 휴식 시간에 일원화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31호 의안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등에서의 정보 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시의 기관에 관련된 신청, 신고 등의 수속에 관해, 지정 관리자도 전자 신청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의 기관”을 “시의 기관 등”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32호 의안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조례 등의 일부 개정학교 교육법의 개정에 기초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학교 종별로서의 “맹아 학교” “농아 학교” “양호학교”를 “특별 지원 학교”로 고치는 등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33호 의안요코하마시 아동상담소 조례의 일부 개정(1)서부 아동상담소의 설치
(2)중앙 아동상담소의 위치 및 소관 구역 변경
(3)남부 아동상담소의 소관 구역 변경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6월 예정)
가결
시 제134호 의안요코하마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이전:나카구 → 고호쿠구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35호 의안요코하마시 감염증 진단 협의회 조례 및 요코하마시 예방접종 사고 대책 조사회 조례의 일부 개정 등(1)감염증 진단 협의회와 결핵 진단 협의회를 통합하는(2)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36호 의안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사무·사업의 개선이나 책임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 사업의 출납 및 그 외의 회계 사무 및 결산 사무의 일부에 대한 회계담당자에게의 위임을 폐지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137호 의안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설치
(1)시영주택:남히요시 주택(고호쿠구)
(2)빌리러 따르는 시영주택:곤타자카 스퀘어(호도가야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7월~8월 예정)(관계 의안) 시 제149호
가결
시 제138호 의안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외 2조 예의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139호 의안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기초하여, 보도 등에서의 자전거, 자동이륜차 등을 주차시키기 위한 필요한 차량 통행 금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점용료(점용 면적 1m21년당 근방 유사의 토지의 시가에 0.018을 타고 얻은 액수)의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140호 의안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1)야정 및 야정동초등학교를 폐지(20년 4월 폐교) 해, 통합에 의해 야정스즈카케 초등학교를 설치(고난구:20년 4월 개교)(2) 학교 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맹아 학교 등의 학교 종별 및 명칭 변경
(시행일)(1)20년 4월 1일,(2) 19년 4월 1일
가결
도로의 인정 폐지시 제141호 의안스에요시 다리 제30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스에요시 다리 제303호선 등 36 노선
(폐지)나마무기 제28호선 등 82 노선
합계 118 노선
가결
협의시 제142호 의안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하는 “니가타시” 및 “하마마쓰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가결
물 제143호 의안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하는 “니가타시” 및 “하마마쓰시”의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가결
지정 관리자의 지정시 제144호 의안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명칭)곤타자카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 코프
(소재)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3가 1번 2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4년 3월 31일
가결
시 제145호 의안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스포츠 시설(18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146호 의안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4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147호 의안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스포츠 의과학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148호 의안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공원 시설(2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149호 의안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명칭)호도가야구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곤타자카 스퀘어)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초 8번지의 1(명칭) 고호쿠구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남히요시 주택)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초 8번지의 1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각 시설의 공용 개시의 일~21년 3월 31일까지(관계 의안) 시 제137호
가결
시 제150호 의안항만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명칭)콘테이너 터미널 관련 시설(64 시설)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항 부두 공사
(소재)나카구 야마시타초 2번지(지정 기간) 19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가결
시 제151호 의안요코하마시 소년 자연의 집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소년 자연의 집(2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조정시 제152호 의안고사카이 요시히로 제기의 손해배상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17년 3월의 미나미구 마가네초에서의 주택 화재에서의 사망 사고에 관련된 조정
(조정 내용) 우리 시는 소방대를 본건 화재 현장에 출장시키는 것이 늦은 것에 대해 사죄해, 두 번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해 해결금으로서 1,00만엔을 지불하는 등
가결
위탁 계약의 변경시 제153호 의안요코하마역 북부 자유 통로 건설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이행 기한의 변경(채무 부담 변경 예정)
(이행 기한) 20년 3월 31일→22년 3월 31일
가결
시 제154호 의안요코하마역 남부 자유 통로 건설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이행 기한의 변경
(채무 부담 변경 예정)(이행 기한) 20년 3월 31일→22년 3월 31일
가결
청부 계약의 체결 등시 제155호 의안시청사 내진 보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행정동 면진화 공사 일식, 안뜰동 개축공사 일식 등
(장소)나카구 미나토초 1가 1번지(채무 부담 설정 완료)
(완성 기한) 21년 8월 14일
(계약 상대) 도다·마부치·스미토모 전설·다이단 타업종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156호 의안마이오카 강 유수지 건설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가설공 일식, 토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도쓰카구 마이오카초 567번지의 1
(완성 기한) 21년 3월 13일
(계약 상대) 도다·오다큐·게이큐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157호 의안시도 다카시마다이 제171호선 도로 건설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강철 제품 교량 축조공(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34번지의 2부터 가나가와구 긴코우초 1번지의 10까지
(완성 기한) 21년 3월 18일
(계약 상대) 미쓰비시 중공 교량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가결
시 제158호 의안제4 아동상담소(가칭) 신축 공사 및 청소년 상담 센터 이전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완성 기한의 변경(이월 명허비 설정 예정)
(완성 기한) 19년 3월 26일 → 19년 5월 15일
가결
추가경정예산시 제159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881,521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 제160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287,439000엔
가결
시 제161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7,816,132000엔
가결
시 제162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8,195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 제163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62,000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 제164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008,881000엔
가결
시 제165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85,476000엔
가결
시 제166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179,352000엔
가결
물 제5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11,255000엔
가결
코다이 5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444,421000엔
가결
그 외시 제170호 의안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변경의 인가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신청에 기초한 시장의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은 고도 선진 의료에 관련된 수수료”를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선진 의료에 관련된 수수료”로 고친다.
(의결 근거)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23조 제2항
가결

의원 제출 의안

의원 제출 의안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 등의 일부 개정의 제12호 의안요코하마시회 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지방자치 쪽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가결
의 제13호 의안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자치법의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가결
의 제14호 의안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일액으로서 지급하는 비용 변상을 폐지하는 등가결
의견서의 제15호 의안JR 불채용 문제의 조기 해결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JR 불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ILO 조약 비준국으로서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조기 해결에 노력하도록 요망한다.가결

인사 의안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인사 의안시 제168호 의안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의원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사카이희칙
동의
시 제171호 의안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우리 시 조역 혼다상고에서 퇴직의 원출이 있어 및 우리 시 조역 마에다 마사코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부시장)
  • 아베 모리카즈
  • 사사키 히로시
동의
시 제172호 의안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오시오 겐이치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
  • 오시오 겐이치
동의
자문시 제2호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기타지마 다카코 외 8명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인권옹호위원 후보자)
  • 우시로야마 황
  • 기타지마 다카코
  • 스즈키 있어 함대
  • 나카무라 마사토시
  • 닛타 히로코
  • 마트이주진
  • 야마자키 마사코
  • 요코미조 가즈코
  • 요시다 다쿠오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2007년 제1회 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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