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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5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예산 심의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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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시 제77호 의안 | 2005년 일반회계 예산 | 1,284,25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0,426 100만엔(0.8%) 감소) | 가결 |
시 제78호 의안 | 2005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71,68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118 100만엔(3.5%) 증가)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 | 2005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209,07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0,911 100만엔(5.5%) 증가) | 가결 | |
시 제80호 의안 | 2005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133,05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420 100만엔(7.6%) 증가) | 가결 | |
시 제81호 의안 | 2005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07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4 100만엔(3.5%) 감소) | 가결 | |
시 제82호 의안 | 2005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 | 4,17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62 100만엔(1.5%) 감소) | 가결 | |
시 제83호 의안 | 2005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 | 3,57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88 100만엔(7.5%) 감소) | 가결 | |
시 제84호 의안 | 2005년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96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00만엔(0.9%) 증가)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 | 2005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예산 | 41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3 100만엔(15.0%) 감소) | 가결 | |
시 제86호 의안 | 2005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67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00만엔(0.3%) 증가) | 가결 | |
시 제87호 의안 | 2005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3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 100만엔(1.1%) 감소) | 가결 | |
시 제88호 의안 | 2005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14,17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79 100만엔(9.9%) 증가) | 가결 | |
시 제89호 의안 | 2005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27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34 100만엔(11.8%) 증가) | 가결 | |
시 제90호 의안 | 2005년 신묘원사업비 회계 예산 | 1,15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045 100만엔(971.9%) 증가) | 가결 | |
시 제91호 의안 | 2005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 | 113,24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615 100만엔(2.3%) 감소) | 가결 | |
시 제92호 의안 | 2005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 | 770,42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3,873 100만엔(10.6%) 증가) | 가결 | |
시 제93호 의안 | 2005년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39,13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079 100만엔(8.5%) 증가) | 가결 | |
시 제94호 의안 | 2005년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72,53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207 100만엔(3.3%) 감소) | 가결 | |
시 제95호 의안 | 2005년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62,23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60 100만엔(0.1%) 감소) | 가결 | |
물 제3호 의안 | 2005년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31,05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187 100만엔(3.3%) 증가) | 가결 | |
물 제4호 의안 | 2005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43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43 100만엔(8.4%) 증가) | 가결 | |
코다이 1호 의안 | 2005년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32,21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522 100만엔(12.3%) 감소) | 가결 | |
코다이 2호 의안 | 2005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123,72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891 100만엔(1.5%) 감소) | 가결 |
예산 관계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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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시 제96호 의안 | 시장, 조역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 | 시장, 부시장 및 회계담당자의 기말 수당의 삭감 (내용) 시장 40%, 부시장 30%, 회계담당자 20%의 감액 (삭감 기간) 17년 6월 지급 분에서 18년 3월 지급 분까지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97호 의안 | 협동의 숲 기금 조례의 제정 | 협동의 숲 기금의 창설(내용) 시민에게 가까이로 소규모의 수림지를 시민과의 협동에 의해 보전하는 새로운 구조로서 기금을 설치한다.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에의 직원의 이어받으러 관한 조례의 제정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에의 직원의 이어받으러 관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에 계승하는 우리 시의 직원은, 폐지 전의 요코하마 시립대학 및 동 간호 단기 대학부의 직원으로 한다. (시행일) 공립 대학 법인 성립의 날(17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99호 의안 |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의 변경 (내용) 직원 총수:32,867명→29,261명(△ 3,606명) [그중 시립 대학의 지방 독립 행정 법인화에 따른 것:△ 2,633명]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00호 의안 |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건축물에서의 청소 등의 사업에 관련된 그 영업소마다의 등록 수수료 징수 규정 2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른 허가 신청 등 수수료 등의 규정 외 (시행일) 17년 4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101호 의안 |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용 요금의 개정 (내용) 남녀 공동 참여 센터 3관(요코하마, 요코하마 남, 가로 하마키타)의 홀 등 전세 이익용, 트레이닝실 등 개인 이용의 이용 요금 개정 (시행일) 17년 11월 1일(가로 하마키타: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10월 예정])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 | 청소년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수익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교류 센터, 청소년 육성 센터의 회의실, 음악실 등에 이용 요금제의 도입 (시행일) 1 공포의 일 2 17년 11월 1일 | 가결 | |
시 제103호 의안 |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집회소·스포츠 회관에 관련된 지정 관리자의 지정 수속의 변경 2 이용 요금제의 도입 3 시설의 설치(가미고 지쿠센터, 무츠카와 잇쵸메 커뮤니티 하우스) (시행일) 공포의 날(2 17년 7월 1일, 3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04호 의안 | 공회당 조례의 일부 개정 | 사용료의 개정 (내용) 강당:20,000엔/일→29,000엔/일, 다른 회의실 등을 규모에 따라 개정, 전관 사용의 할인 폐지 (시행일) 17년 11월 1일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 | 시민 활동 추진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부에 의해 시민 활동 단체의 지원·육성을 하는 구조 만들기에 의해 시민 활동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 활동 추진 기금을 설치 (내용) 적립, 관리, 운용 이익금의 처리, 처분을 규정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06호 의안 | 시민 문화 회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칸나이홀에서의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이용 요금의 개정:대형 홀(평일·입장료 등 미징수의 경우) 134,000엔/일→152,000엔/일 외 (시행일) 공포의 날(이용 요금 개정은 17년 11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107호 의안 | 구민 문화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용 요금의 개정 (내용) 구민 문화 센터(가나가와·고난·아사히·이소고·영·샘의 합계 6관)의 홀 및 갤러리의 이용 요금을 개정 (시행일) 2005년 11월 1일 | 가결 | |
시 제108호 의안 | 시민 갤러리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 시민 갤러리(나카구)의 이용 요금의 개정 (내용) 1층 전시실:입장료 등 무료 5,000엔/일→7,500엔/일, 입장 등 유료 10,000엔/일→15,000엔/일 외 (시행일) 18년 1월 1일 | 가결 | |
시 제109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목적외 사용시의 사용료의 설정 (내용)복지 보건 목적 이외의 시설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설정:다목적 홀 460엔/시 사이, 조리실 140엔/시 사이 외 (시행일) 17년 7월 1일 | 가결 | |
시 제110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일부 부담금 등의 특례 및 결핵·정신 의료 부가금의 폐지 (내용) 1 결핵·정신 의료 부가금 및 원자 폭탄 피폭자의 일부 부담금의 특례 폐지 2 중증 장애인의 일부 부담금의 특례를 폐지해, 우리 시 중증 장애인 의료비 원조 사업에 제도 이관 외 (시행일) 17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11호 의안 | 심신장애인의 의료비의 원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조례의 정하는 심신장애인의 의료비의 원조 대상자 중,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사람은, 노인 보건법에 규정하는 노인 의료 수급 대상자에 한정한다. (시행일) 17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 | 재택 심신장애인 수당 지급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재택 심신장애인 수당의 수급 자격의 변경:65세 이상의 신규 신체장애인 수첩 교부자를 지급 대상외로 한다. 2 아동복지 법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인용법의 조 차이 등 (시행일) 1 17년 10월 1일 2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 | 장례식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장례식장 휴게실 사용료 규정:40명용 5,000엔 외(시외는 1.5배) 2 작은 동물 소각의 시설 사용료 개정:1마리(마리)당 5kg 이상 25kg 미만 15,000엔→25,000엔 외, 합동 소각 1,000엔→3,000엔 (시행일) 17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15호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 |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병원에서의 사용료 등의 개정 등 (내용) 분 벤 시중료, 특별실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문서료 등의 개정 등(상한액을 규정)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5호 의안 |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동물의 시체에 관련된 처리 수수료의 개정 (내용) 도쓰카 장례식장 작은 동물 소각 시설 사용료의 개정(합동 소각:2,000엔 할인 올려)에 맞추어, 처리 수수료를 4,500엔→6,500엔에 개정 (시행일) 17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13호 | 가결 | |
시 제116호 의안 |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등 2 이용 요금 제도의 도입 회의실 평일 4,000엔/일 외 (시행일) 1 공포의 일 2 17년 7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117호 의안 |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가나가와현의 보조금 등의 대상이 되는 기업 입지에 대해서도, 새로이 우리 시의 조성의 대상으로 한다. 2 현 조성 적용의 경우, 기업 입지 조성금의 조성률 상한액을 규칙에 위임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18호 의안 |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에서의 사용료의 재검토 1 홀:제 1·제2에 구분해, 제2 홀의 일반 이용(시민 이용 이외)에 부분 이용 설정 2 주차장:평일의 상한 요금 설정, 정기 주 차권 월 금액 30,000엔→25,000엔 등 (시행일) 공포일부터 기산하고 30일 경과한 날 | 가결 | |
시 제119호 의안 |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갑종 방화 관리 재강습의 수수료 규정:3,500엔 2 방화 관리 강습 수료증의 재교부 수수료의 규정:1,000엔 3 방화 관리 실무 강습의 폐지 (시행일) 17년 4월 1일(1은 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0호 의안 | 교육문화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사회 교육 코너(이소고구)에서의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이용 요금제의 도입:연수실 1,200엔/4 시간, 아트 룸 1,600엔/4 시간 외 (시행일) 1 공포의 일 2 17년 7월 1일 타 규칙으로 결정하는 날 | 가결 | |
그 외 | 시 제121호 의안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중기 목표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헤이세이 17년~22년 번까지 달성해야 하는 업무 운영에 관한 목표를 정한다. (내용) 중기 목표의 기간(6년), 기본 조직(학부, 연구과, 병원 등), 목표(대학의 운영, 지역 공헌, 국제화, 부속 병원, 법인의 경영 등) 외 | 가결 |
시 제122호 의안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인가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인가 (내용) 1 대학… 수업료, 입학금, 입학 검정료, 연구료 등 2 부속 2 병원… 각종 진료 보수, 입원시의 특별실 사용료, 분 벤 시중 수수료, 주차장 사용료 등 | 가결 | |
시 제123호 의안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에 대한 채권의 무상 양도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에 대한 채권의 무상 양도 (내용) 요코하마 시립의 대학에 관련된 수업료, 대여된 장학금, 진료비 등 중, 출납 정리 기간 종료의 시점에서 미납의 것에 대해서 채권을 양도한다. (양도 기일) 17년 6월 1일(출납 정리 기간 종료시)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124호 의안 | 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 |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 (계약 초기) 17년 4월 1일 (금액) 23,000000엔(상한액) (계약 상대) 나카이 요시미(공인회계사) | 가결 |
일반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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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시 제125호 의안 | 인사 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기초하여, 인사 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의 공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 보고의 시기, 보고 사항,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 등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26호 의안 | 가축 진료 등 수수료 조례의 제정 | 가축 진료 업무의 수수료 징수의 규정 (내용) “농과 초록의 교류 센터”가 실시하는 가축 진료 업무의 수수료 징수 규정에 대해, 동 센터의 폐지에 의해 새롭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 (시행일) 규정으로 정하는 날(17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시 제127호 의안 |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의 제정 | (내용)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친밀한 지역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참여의 수속(조직·플랜·룰), 지원 시책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 17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28호 의안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에 관련된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장의 인가를 받는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 예정 가격이 100,000000엔 이상의 부동산(토지는, 1건 2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또는 동산을 중요한 재산으로서 규정 | 가결 | |
조례의 전부 개정 | 시 제129호 의안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 (내용) 1 개인정보의 위법한 취득·제공에 대한 이용 정지 청구의 창설 2 벌칙의 적용 대상자의 확대 등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30호 의안 | 결핵 진단 협의회 조례의 전부 개정 | 결핵 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협의회위원수의 변경, 효율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협의회 설치수의 변경 (내용) 위원수 5→6명, 협의회 설치수 9→3등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31호 의안 |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요코하마 시장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상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시장의 자산 등의 공개 보고에 대해서, 주권 불발행의 경우의 주식의 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132호 의안 | 일반직 직원의 징계의 수속 및 효과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의 불상사에 의해 엄정에 대처해, 공무에서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직 직원의 정직 기간을 개정 (내용) 정직 기간:1일 이상 6월 이하→1일 이상 1년 이하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3호 의안 |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의 지급 비율을 변경 2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지방 독립 법인화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4호 의안 | 퇴직연금 및 퇴직 일시금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설립에 따라, 퇴직시에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퇴직연금의 지급을 계속하기 위한 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5호 의안 | 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실시 기관에 우리 시가 설립한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 심사회의 기능 충실을 도모하는 등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6호 의안 | 아이 과학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37호 의안 |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련된 본인 확인 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전자 계산 처리 업무의 수탁자 등이 본인 확인 정보 등을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벌칙을 강화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8호 의안 |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인용 법률의 조 차이 등에 따른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상담소 조례, 다른 5조 예의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 17년 4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139호 의안 | 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조례에 주차장을 추가해, 이용 요금제 도입(대형차:600엔/시 사이 그 외:200엔/시 사이) (시행일) 1 공포의 일 2 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시 제140호 의안 | 스포츠 의과학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41호 의안 |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종합 보건 의료센터 사업의 기능 재검토에 따른 사업의 일부 폐지 등 (내용) 1 생활습관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도 등의 사업의 폐지 2 용어의 정리:치매증→인지증 등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2호 의안 |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매시장 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전자 상거래의 대응 등 거래 규제의 완화, 음식의 안전 확보 때문에 품질관리의 철저, 시장외거래 규제의 완화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일(17년 4월 1일 예정) 타 | 가결 | |
시 제143호 의안 | 옥외 광고물 조례의 일부 개정 | 옥외 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광고물 또는 제출 물건을 제거한 이후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44호 의안 | 각 농업 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남서부 농업 위원회의 관할 농지 구역 감소에 따른, 선거위원 정수 변경 및 부회의 폐지 2 농업 위원회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 농업 위원회의 부회위원 정수 변경 등 (시행일) 다음 일반 선거의 날(17년 7월 하순 또는 8월 초순 예정) | 가결 | |
시 제145호 의안 |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도시 공원법의 개정에 기초하여 공원 내에 있는 공작물 등을 제거한 이후의 보관 등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2 지정 관리자가 관리를 실시하는 공원의 추가(미츠자와 공원의 체육관) 외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46호 의안 | 풍치 지구 조례 및 문화재 보호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풍치 지구 조례 및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의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7호 의안 | 건축 심사회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심사회의 기능 강화 때문에 전문 조사원의 설치 (내용) 1 전문 조사원:학식 경험자로부터 시장이 임명 2 임기: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등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8호 의안 |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 니혼오오도오리 용도 유도 지구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구조 및 용도의 제한을 규정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49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시영주택 등에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빌리러 따르는 시영주택의 설치(16 주택:쓰루미 3, 가나가와 2, 안, 남2, 고난, 호도가야 2, 이소고, 고호쿠 2, 초록, 샘) 등 (시행일) 1 공포의 일 2 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5월~18년 3월 예정) | 가결 | |
시 제150호 의안 |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기리가오카 제일, 제2, 제3 초등학교를 폐지(18년 4월 폐교) 해, 통합에 의해 기리가오카 초등학교를 설치(미도리구:18년 4월 개교) 2 구로스다 초등학교의 신설(아오바구:19년 4월 개교)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1 18년 4월 예정, 2 19년 4월 예정) | 가결 | |
시 제151호 의안 | 국제 학생 회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52호 의안 | 스포츠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쓰즈키 스포츠 센터의 설치(쓰즈키구 이코노베초:18년 3월 개설 예정) (시행일) 1 공포의 일 2 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3월 예정) | 가결 | |
시 제153호 의안 |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조례상의 위치의 표시 방법의 변경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54호 의안 | 소년 자연의 집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155호 의안 | 교통재해공재 조례의 폐지 | (내용) 1 사회 정세의 변화 등에 의한 가입자 감소에 따라 교통재해공재 사업의 폐지 2 사업의 폐지에 따라 교통재해공재 기금의 폐지 (시행일) 1 18년 4월 1일 2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시 제156호 의안 | 복지보건센터 운영 협의회 조례의 폐지 | (내용) 법개정에 의해 운영 협의회가 임의 설치가 된 것, 복지 보건에 관한 협의 기관으로서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복지 보건 추진 회의”와 업무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부터 폐지 (시행일) 1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57호 의안 | 간호 학생 수학 자금 대여 조례의 폐지 | 간호 학생 수학 자금 대여 제도의 폐지 (내용)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간호사 등 확보의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출 제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58호 의안 | 후생연금 주택 조례의 폐지 | 후생연금 주택 제도의 폐지 (내용)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후생연금 주택 제도를 폐지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59호 의안 | 시모스에요시 제43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시모스에요시 제436호선 등 33 노선 (폐지)다카시마다이 제400호선 등 46 노선 합계 79 노선 | 가결 |
협의 | 시 제160호 의안 |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하는 “시즈오카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시 제161호 의안 |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하는 “시즈오카시”의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62호 의안 | 남녀 공동 참여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명칭) 요코하마(도쓰카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여성 협회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2년 3월 31일 2(명칭) 요코하마 남(미나미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여성 협회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2년 3월 31일 3(명칭) 옆 하마키타(아오바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여성 협회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2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163호 의안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포주커뮤니티 하우스를 제외하고 모두 17년 4월 1일~22년 3월 31일 포주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해서는 공용 개시의 일~22년 3월 31일 1(명칭) 가미이다 지쿠센터 (지정 관리자) 요트 잎의 모임(이즈미구) 2(명칭) 시모이즈미 지쿠센터 (지정 관리자) 센난 모임(이즈미구) 3(명칭) 입장 지쿠센터 (지정 관리자) 화의 모임(이즈미구) 4(명칭) 나카가와 지쿠센터 (지정 관리자) 나카가와 커뮤니티 그룹(이즈미구) 5(명칭) 포주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미나미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6(명칭) 나카타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화의 모임(이즈미구) | 가결 | |
시 제164호 의안 | 시민 갤러리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시민 갤러리 아자미노(아오바구 아자미노미나미)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2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5호 의안 |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아오바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아오바구 이치가오초) (지정 관리자)(사복) 아오바구 사회 복지 협의회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2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6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명칭) 시오다 공원(쓰루미구)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핫케이지마 그룹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2(명칭) 입항선 공원(쓰루미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3(명칭) 다이마치 공원(가나가와구)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핫케이지마 그룹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4(명칭) 신의 나무 공원(가나가와구)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5(명칭) 시라하타나카초 공원(가나가와구) (지정 관리자) 타이헤이 빌딩서비스(주)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2년 3월 31일 6(명칭) 야마테코엔(공원)(나카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7(명칭) 히로데가와코엔(공원)(나카구)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핫케이지마 그룹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8(명칭) 도키와 공원(호도가야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9(명칭) 쓰루가미네혼쵸 공원(아사히구) (지정 관리자) 타이헤이 빌딩서비스(주)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2년 3월 31일 10(명칭) 아시나 다리 공원(이소고구) (지정 관리자) 교에이 빌딩 관리(주)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2년 3월 31일 11(명칭) 도미오카니시 공원(가나자와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12(명칭) 대사카시타 공원(도쓰카구) (지정 관리자)(주)오엔스 (지정 기간) 17년 4월 1일~22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167호 의안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에 대한 토지에 의한 출자 |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에 기초하여,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에 토지를 출자한다. (출자 재산) 소재지:쓰루미구 스에히로초 1가 7번의 29 외 지적(합계):180,822.37m2 평가액(합계):19,292,969,690엔 | 가결 |
계약의 변경 | 시 제168호 의안 | 세타니쿄카*코지트이코트즈케케이야쿠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536,076,500엔 →1,409,153,621엔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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