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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1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채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목차:
예산 의안
※의안 번호는 연도 단위로 4월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갑니다.
또, 정례회의 횟수는 연 단위로 1월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본 정례회는 “제1회”입니다만, 의안 번호는 “제95호”부터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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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시 제95호 의안 | 2001년 일반회계 예산 | 1,339,82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404 100만엔(0.1%) 감소) | 가결 |
시 제96호 의안 | 2001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16,71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8,840 100만엔(9.5%) 증가) | 가결 | |
시 제97호 의안 | 2001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211,65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6,412 100만엔(8.4%) 증가)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 | 2001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93,16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545 100만엔(2.8%) 증가) | 가결 | |
시 제99호 의안 | 2001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예산 | 63,28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008 100만엔(7.3%) 감소) | 가결 | |
시 제100호 의안 | 2001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37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4 100만엔(3.8%) 감소) | 가결 | |
시 제101호 의안 | 2001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 | 6,41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336 100만엔(26.3%) 증가)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 | 2001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 | 3,56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38 100만엔(8.7%) 감소) | 가결 | |
시 제103호 의안 | 2001년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89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3 100만엔(5.0%) 증가) | 가결 | |
시 제104호 의안 | 2001년 농업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21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00만엔(2.4%) 감소)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 | 2001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예산 | 77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동액) | 가결 | |
시 제106호 의안 | 2001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71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5 100만엔(5.9%) 감소) | 가결 | |
시 제107호 의안 | 2001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3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동액) | 가결 | |
시 제108호 의안 | 2001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15,50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32 100만엔(2.7%) 감소) | 가결 | |
시 제109호 의안 | 2001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5,79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77 100만엔(7.0%) 증가) | 가결 | |
시 제110호 의안 | 2001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 | 117,00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35 100만엔(0.1%) 감소) | 가결 | |
시 제111호 의안 | 2001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 | 519,53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5,333 100만엔(9.6%) 증가)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 | 2001년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40,31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536 100만엔(12.1%) 감소)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 | 2001년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83,67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15 100만엔(0.1%) 증가)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 | 2001년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53,66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081 100만엔(6.1%) 증가) | 가결 | |
물 제4호 의안 | 2001년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30,29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945 100만엔(4.8%) 증가) | 가결 | |
물 제5호 의안 | 2001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70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20 100만엔(9.8%) 증가) | 가결 | |
코다이 2호 의안 | 2001년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39,11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65 100만엔(2.5%) 증가) | 가결 | |
코다이 3호 의안 | 2001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107,94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546 100만엔(9.7%) 증가) | 가결 | |
여 산 관 계 의 안 | 시 제115호 의안 | 남녀 공동 참여 추진 조례의 제정 | 남녀 공동 참여 사회 실현 때문에, 기본적 이념 및 요코하마시,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의 명확화, 남녀 공동 참여 추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 등을 정한다 (관련 의안) 시 제117호 의안 | 가결 |
시 제116호 의안 |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의 변경 ・직원 총수:34,166명→34,064명 | 가결 | |
시 제117호 의안 | 여성 포럼 조례의 일부 개정 | 남녀 공동 참여 추진 조례 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요코하마시 포럼 조례”에 명칭 변경, 설치 목적 등 변경, “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등 (관련 의안) 시 제115호 의안 | 가결 | |
시 제118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소아 의료 부가금 제도에서의 대상 연령의 인상 등 1.의과의 통원 의료비 조성 대상을 4세아까지 확대 2.소득 비율 요율 산정 규정 개정 3.“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 가결 | |
시 제119호 의안 |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유아의 조성 대상 연령의 인상 등 1.의과의 통원 의료비 조성 대상을 4세아까지 확대 2.“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 가결 | |
시 제120호 의안 |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일반 폐기물·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련된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의 규정 각 73,000엔/건 | 가결 | |
시 제121호 의안 |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원의 유료 시설의 설치 1.나가사카 골짜기 공원(미도리구:야구장, 정구장, 운동 광장) 2.나카타 중앙 공원(이즈미구:야구장) | 가결 | |
시 제122호 의안 | 도로 부속 것 자동차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 등 ・요코하마시 야마시타쵸 지하 주차장 신설(시내 4개소째, 요금 250엔 이내/30 분, 수용 193대) 및 이것에 따른 정기 주 차권 상한액의 변경(30,000엔/달 → 33,000엔/달) | 가결 | |
시 제123호 의안 |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도시 계획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가화 조정 구역의 건축 허가 불요 택지의 확인 신청 수수료 규정의 삭제, 조항 정리 등 | 가결 | |
시 제124호 의안 | 시립의 대학의 장학금 대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수업료 개정에 따른 장학금 대여액의 증액 보통·특별 장학금 41,000엔/달→42,000엔/달 | 가결 | |
재 산 의 감소 액수 카시 첨부 케 | 시 제125호 의안 |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소재 시보유 토지의 감액 대부 |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3번의 1 외 시보유 토지의 감액 대부 (지적)약 50,734m2 (상대방)주식회사 요코하마 국제 평화 회의장 (대출 기간) 3년 7월(일부 11년 11월)~33년 7월 (대출료)약 208,117000엔/년 (감액 기간) 13년 7월~18년 3월 | 가결 |
케이 약 의 테이 결 | 시 제126호 의안 | 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 |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 (계약의 상대방) 사토 료지(공인회계사) (계약 초기) 2001년 4월 1일 (금액)23,000000엔(상한액) | 가결 |
조 예 의 제 정 등 | 시 제127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재임용으로 관한 조례의 제정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재임용으로 관하고, 필요사정을 정한다 (관련 의안) 시 제128호 의안·물 제6호 의안 | 가결 |
시 제128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정년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따라, 재임용으로 관한 필요사정, 일반직 직원의 휴식 시간 및 대학원 수학 휴업 기간의 퇴직 수당의 취급을 규정한다 (관련 의안) 시 제127호 의안·물 제6호 의안 | 가결 | |
시 제129호 의안 | 청소년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폐지 및 중등 교육 학교의 시내로의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1.폐지:미나미구·가나자와구 청소년 도서관을 커뮤니티 하우스로서 정비 2.“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 가결 | |
시 제130호 의안 |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 1.지쿠센터:이마주쿠(아사히, 7월 개설), 노켄다이(가나자와, 9월 개설) 2.커뮤니티 하우스(5월 개설):기쿠나(고호쿠), 나카타(샘) (관련 의안) 시 제134호 의안 | 가결 | |
시 제131호 의안 | 요코하마 아이 과학관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중등 교육 학교의 시내로의 설치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개정 조례) 요코하마 아이 과학관 조례 외 12 조례 | 가결 | |
시 제132호 의안 | 모자 생활 지원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 정비 ・“조치”→“모자 보호의 실시” 등 | 가결 | |
시 제133호 의안 |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시내 5 관째) ・서부 요육 센터(호도가야구 이마이초) (관련 의안) 시 제140호 의안 | 가결 | |
시 제134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시설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66~70관째) (관련 의안) 시 제130호 의안 1.이마주쿠(아사히, 7월 개설) 2.부리곡(가나자와, 5월 개설) 3.노켄다이(가나자와, 9월 개설) 4.이즈미추오(샘, 5월 개설) 5.시모세야(세야, 8월 개설) | 가결 | |
시 제135호 의안 |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용 형태의 신설 등 ・미나미혼모쿠 부두 공용 개시에 따라, 새로운 사용 허가의 형태로서 정기 사용을 추가해, 신시설의 사용료를 설정 | 가결 | |
시 제136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 1.시영주택의 설치(마메도쵸 주택) 2.빌리러 따르는 시영주택의 설치(10 시설) | 가결 | |
시 제137호 의안 | 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정비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고호쿠 뉴 타운 중앙 지구, 닛파역 주변 지구 지구 정비 계획 구역을 정해,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을 정하는 등 | 가결 | |
시 제138호 의안 | 시립의 대학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 대학 대학원에서의 신전공의 설치 ・시립 대학 대학원 종합 이학 연구과에 “생체 초분자 시스템 과학 전공”을 마련해, 쓰루미구에 신캠퍼스 설치 | 가결 | |
물 제6호 의안 | 시 기업 직원의 급여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기업직 직원의 재임용으로 관한 관계 규정을 정비 (관련 의안) 시 제127.128호 의안 | 가결 | |
시 제139호 의안 | 교과서 취급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위원의 정수 등 변경 1.위원 정수 39명→20명 2.임기 2년→1년 3.회장·부회장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 가결 | |
시 제140호 의안 | 시 지체부자유아·언어 장애아 통원 시설 조례의 폐지 | 시설의 폐지 ・서부 지역 요육 센터 설치에 따라, 시라토리 원을 폐지 (관련 의안) 시 제133호 의안 | 가결 | |
길 길 의 인 정 폐 시 | 시 제141호 의안 | 기타테라오 제490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기타테라오 제490호선 등 59 노선 (폐지)롯카쿠바시 제545호선 등 45 노선 합계 104 노선 | 가결 |
협 의 | 시 제142호 의안 | 수도 고속도로 공단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협의 |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대신으로부터의 협의 (근거)도로 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결이 필요 (내용)기본계획에 시도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쪽 선 및 해당 노선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한다 | 가결 |
물 제7호 의안 | 가나가와현내 광역 수도 기업단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규약 변경의 지방 자치법에 의한 협의 (근거)규약 변경의 협의에는 구성 단체의 의회의 의결이 필요 (내용)기업단 의원 정수의 삭감(15명 → 11명), 부기업장의 설치 | 가결 | |
케이 약 의 테이 결 등 | 시 제143호 의안 | 세타니쿄카*코지트이코트즈케케이야쿠의 체결 | 교량 카*코지이코트즈케이치시키 (채무 부담 설정 예정) (장소)세야구 고칸메초 30번의 6 거주지~기타마치 31번의 1 거주지 (금액)1,536,076,500엔 (계약 상대) 일본도로공단 도쿄 제일 관리 국장: 이나가키 다다오 | 가결 |
시 제144호 의안 | 묘진다이 주택(가칭) 제1기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부 철근 콘크리트 구조 14 층 1동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호도가야구 묘진다이 48번지 (금액)1,323,000000엔(완성 기한:2003년 1월 31일) (계약 상대) 홍매화·마부치·하나산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45호 의안 | 상세야 주택(가칭) 제2기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14 층 1동 외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세야구 가미세야초 47번지의 11 (금액)1,386,000000엔(완성 기한:2003년 3월 20일) (계약 상대) 소테쓰·대양·도야마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46호 의안 | 도카이치바 주택 제8 키다테*코지(제1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10 층 1동 외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미도리구 도오카이치바초 1,258번지 (금액)882,000000엔(완성 기한:2002년 11월 29일) (계약 상대) 미키·다이이치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47호 의안 | 도카이치바 주택 제8 키다테*코지(제2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10 층 1동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미도리구 도오카이치바초 1,258번지 (금액)624,750000엔(완성 기한:2002년 10월 31일) (계약 상대) 구도·가토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48호 의안 | 환경 사업국 호도가야공장 배기가스 처리 설비 개수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이월 명허비 설정 예정) (완성 기한) 2001년 3월 20일→2001년 5월 31일 | 가결 | |
호 정 여 산 | 시 제149호 의안 | 2000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34,877,122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50호 의안 | 2000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1,582,021000엔 | 가결 | |
시 제151호 의안 | 2000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9,121,851000엔 | 가결 | |
시 제152호 의안 | 2000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36,965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53호 의안 | 2000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165,229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54호 의안 | 2000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3,20만9000엔 | 가결 | |
시 제155호 의안 | 2000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6,55만3000엔 | 가결 | |
시 제156호 의안 | 2000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1,90만6000엔 | 가결 | |
시 제157호 의안 | 2000년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39,228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
시 제158호 의안 | 2000년 농업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551 1000엔 | 가결 | |
시 제159호 의안 | 2000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612 1000엔 | 가결 | |
시 제160호 의안 | 2000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113 1000엔 | 가결 | |
시 제161호 의안 | 2000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88 1000엔 | 가결 | |
시 제162호 의안 | 2000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9,43만8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63호 의안 | 2000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283 1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64호 의안 | 2000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2,803,002000엔 | 가결 | |
시 제165호 의안 | 2000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2,100,328000엔 | 가결 | |
시 제166호 의안 | 2000년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96,159000엔 (자본적 지출) 80,308000엔 | 가결 | |
시 제167호 의안 | 2000년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46,552000엔 (자본적 지출) △ 12,700000엔 | 가결 | |
시 제168호 의안 | 2000년 매립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302엔 (자본적 지출) △ 5,75만4000엔 | 가결 | |
물 제8호 의안 | 2000년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81,203000엔 (자본적 지출) 395,156000엔 다른 기업채 보정 | 가결 | |
물 제9호 의안 | 2000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4,70만1000엔 (자본적 지출) △ 264 1000엔 | 가결 | |
코다이 4호 의안 | 2000년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41,843000엔 (자본적 지출) 188,000000엔 다른 기업채 보정,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
코다이 5호 의안 | 2000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64,979000엔 | 가결 | |
의 원 제 출 의 안 | 의 제13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정무조사비가 의원의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 제안에 활용되어, 그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의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부결 |
의 제14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서, 요코하마시회에서의 각 회파에 대해 정무조사비를 교부하는 것 및 그 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부결 | |
의 제15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서, 요코하마시회에서의 각 회파에 대해 정무조사비를 교부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가결 | |
의 제1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재택간호 등 이용료의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재택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조성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부결 | |
의 제17호 의안 | 소아 의료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소아 의료의 충실을 우리나라의 최대중요 과제의 하나로서 파악해, 다음 시책을 실시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소아과 의사의 격무는 소아과 의사의 매력을 해쳐, 소아과 지망자의 감소를 부르고 있다.따라서, 의사 양성 과정 속에서, 소아 의료의 사회적 역할, 사명을 강하게 환기하는 것. 2 소아과는 종합적인 진료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낮아, 소아과를 취급하는 의료 기관이나 소아과 의사의 감소를 부르고 있다.따라서, 현행의 진료 보수 점수표에서의 기본 진료료나 시간외 가산을 끌어올리는 것. 3 육아를 안는 의사의 보육 환경의 정비, 의사끼리에서의 워크 셰어링의 도입 등, 소아과 의사가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것. | 가결 | |
세이 원 | 청원 제35호 | “요코하마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가칭)에 관한 조례 규정 사항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가칭)에서의 “수지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수지 보고서의 각과목에 금액 및 주된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양식을 채용하는 것과 동시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36호 | 고속 요코하마 환상북선의 기본계획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서 | 고속 요코하마 환상북선의 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 심의되고 싶다. 1.사업비의 내역·통과 대수·요금·상환 기간의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해, 본 사업의 비용 대 효과에 관한 시의회의 판단을 나타내고 싶다. 2.환기소에 탈초 장치의 설치비가 계상되고 있는지, 또, 탈초 장치에 관계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고 싶다. 3.사업비에 의한 시민·현민의 세부담 총액, 시도가 되는 관련 가로의 사업비 총액과 산출 근거 및 일반 도로 비용에의 압박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7호 |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일반 재원에 의한 전액 국고 부담의 최저 보장 연금제도를 조기에 창설해, 무연금자나 저액 연금자를 잃는 것. 2.국민연금(기초 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은, 즉시 1/3부터 1/2에 증액하는 것.재원은 공공 사업의 재검토 등으로 조달하는 것. 3.후생연금(공제 연금)의 임금 슬라이드 및 이것에 걸맞은 국민연금의 정책 개정을 종래대로 실시해, 후생연금(공제 연금)의 보수 비례 부분의 5% 삭감은 실시하지 않는 것. 4.공적 연금(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원칙 60세로 하는 것. 5.후생연금(공제 연금),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끌어올리지 않는 것.국고 부담의 증액에 맞추어, 보험료 인하에 노력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38호 | KSD 오직 등의 진상 구명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KSD·기밀비에 관계된 관계 의원·관계자의 증인환문을 즉시 실시해, 진상 구명을 실시하는 것. 2.기업 단체 헌금의 전면 금지 등, 재발 방지, 오직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취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39호 | 복지보건센터에서의 공중위생 행정의 충실에 대해서 | 1.복지보건센터의 발족에 의해, 종래 보건소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건강 진단이나 건강 교육 등의 시민 서비스 사업의 내용이나 횟수의 저하를 부르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2.복지보건센터의 발족에 의해, 질병 예방 기능이나 건강 위기 관리 기능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공중위생 행정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 트리 리 아래 윽 | |
청원 제40호 | 중학교 급식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전국의 자치체의 74.9%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행정의 책임으로 행해지고 싶다. 2.당면의 조치로서 중학교에 우유 급식을 실시되고 싶다. 3.초등학교 급식의 직영·자교방식을 견지해, 영양사를 각 학교에 한명씩 배치되고 싶다. 4.초등학교 급식의 식재료는 현지의 농업이나 상점을 방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학교에서 안전한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1호 | 요코하마시 재택간호 등 이용료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 소득의 낮은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개호가 받게 되도록, 재택간호 등 이용료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2호 | 건설 노동자의 임금의 개선 등에 대해서 | 1.공공 공사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구산세이 협정 임금)를 밑도는 임금을 그만두게 하는 조치를 빼앗기고 싶다. 2.공공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과도의 덤핑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제한 가격 제도를 유지해, 하한 한도(현재 예정 가격의 80%)를 끌어올려지고 싶다. 3.하청 계약은 공사 전에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정 건설업자에게 엄수시켜, 지정가 발주를 근절하는 조치를 빼앗기고 싶다. 4.공공 공사에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공 계약 조례를 제정되고 싶다. 5.건설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복리비의 별도 기준 지급을 행해지고 싶다. 6.현장의 화장실·휴식 곳·수도 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해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되고 싶다. 7.공공 공사에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책임으로 실태를 조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3호 | 건설 노동자의 임금의 개선 등에 대해서 | 1.공공 공사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구산세이 협정 임금)를 밑도는 임금을 그만두게 하는 조치를 빼앗기고 싶다. 2.공공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과도의 덤핑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제한 가격 제도를 유지해, 하한 한도(현재 예정 가격의 80%)를 끌어올려지고 싶다. 3.하청 계약은 공사 전에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정 건설업자에게 엄수시켜, 지정가 발주를 근절하는 조치를 빼앗기고 싶다. 4.공공 공사에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공 계약 조례를 제정되고 싶다. 5.건설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복리비의 별도 기준 지급을 행해지고 싶다. 6.현장의 화장실·휴식 곳·수도 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해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되고 싶다. 7.공공 공사에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책임으로 실태를 조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4호 | 풍속 영업 시설(고우호쿠구 다루마치 니쵸메)의 영업 허가에 관한 행정 지도 등에 대해서 | 청소년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풍속 영업의 게임센터는 영업 중지를, 볼링의 심야 영업에 대해서는 자숙을 요구되고 싶다. 또, 사업자와 주민과의 의논, 합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영업 허가, 개시를 실시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 원조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5호 | 풍속 영업 시설 부대 주차장(고우호쿠구 다루마치 니쵸메)에 의한 환경 악화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해서 | 368대 수용하는 주차장으로의 차의 출입에 따른 소음이나 배기가스에 의한 주거환경 악화, 교통 정체, 보행자의 안전 등 지역의 환경 악화가 걱정되므로, 행정으로서 구체적으로 조사와 대응책을 강구되고 싶다. | 불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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