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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5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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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1968년 5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2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안 이유) 상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제2조 제2호(시민 교육위원회) 및 제4호(환경 창조 자원 순환 위원회) 중 “11명”을 “12명”으로 고쳐, 동조제6호(지역개발 조정 도시 정비 위원회) 및 제7호(도로 소방 위원회) 중 “12명”을 “11명”으로 고친다 | 가결 |
의 제2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결 연월일 2003년 5월 14일)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안 이유) 기지 반환 촉진 특별 위원회를 기지 대책 특별 위원회에, 정보화 사회 추진·위기 관리 대책 특별 위원회를 생활 안전·위기 관리·정보화 사회 특별 위원회에 개편해,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및 소자·고령화 사회 특별 위원회의 부의 사건을 변경하는 것과 동시에, 개항 150주년 사업 추진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세 재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및 시대의 변화에 즉응하는 재무 행정 개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조사·검토를 실시하는 것(16명)” 를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세 재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및 시대의 변화에 즉응하는 재무 행정 개혁 및 지정 관리자·독립 행정 법인·외곽단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조사·검토를 실시하는 것(14명)” 에, “기지 반환 촉진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미군 시설의 반환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16명) 를 “기지 대책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미군 시설의 반환 및 철거지 이용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13명) 에, “정보화 사회 추진·위기 관리 대책 특별 위원회 급속히 진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 및 재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위기에 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15명) 를 “생활 안전·위기 관리·정보화 사회 특별 위원회 시민 생활의 안전 및 재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위기에 관한 대책 및 급속히 진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13명) 에, “교통 문제 대책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긴박하는 교통 문제의 타개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것.(15명) 를 “교통 문제 대책 특별 위원회 본 시내의 긴박하는 교통 문제의 타개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것.(13명) 에, “소자·고령화 사회 특별 위원회 소자·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 보건·의료 및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15명) 를 “소자·고령화 사회 특별 위원회 소자·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 보건·의료, 주택 및 고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13명) 에, “청소년·시민 스포츠 특별 위원회 차세대를 담당하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시민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15명) 를 “청소년·시민 스포츠 특별 위원회 차세대를 담당하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시민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13명) “개항 150주년 사업 추진 특별 위원회 개항 150주년 기념 사업 및 개항 150주년을 계기로 한 도시 만들기·문화 예술 진흥 등의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13명) 에 고친다. | 가결 | |
인사 의안 | 시 제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나카무라 다쓰조 및 마쓰모토 도시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야마시타 히카루의 임기가 올해 6월 5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조례의 전부 개정 | 시 제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공중위생상 강구해야 하는 조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 (내용)식품 유통의 국제화에 따라, 식품 등 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 운영 기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가 후생노동성에서 새롭게 책정된 것에 기초하여, 영업 시설의 내외의 청결 보관 유지 및 그 외 공중위생상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방공공단체의 수수료의 표준에 관한 정부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낚시찌 지붕을 가지는 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의 저장량에 따라 설치 허가 신청 수수료를 규정:위험물 저장 최대 수량이 1,000킬로리터 이상 5,000킬로리터 미만의 경우에는 1,230,000엔 외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1) 개인 시민세에 관련된(1) 급여 지불 보고서 제출 대상자 범위의 재검토(2) 65세 이상의 비과세 조치 폐지에 관련된 특례(2) 고정 자산세에 관련된 재해용 주택 용지의 장기 피난지시의 경우의 특례 조치에 따른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 18년 1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기능 문화 회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요코하마시 기능 문화 회관의 사업에 고용 취업 대책 등을 추가해 기능을 확충(2) 기능 문화 전시실→기능 문화 실연 체험 전시실(입장료 폐지)(3)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호 의안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니시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니시구에서의 동명의 가감 (관계 의안) 시 제34.35호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10월 예정) | 가결 | |
시 제7호 의안 | 요코하마비쥬츠칸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비쥬츠칸에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8호 의안 | 요코하마시 능악당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능악당 및 히사요시 기 노 무대에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9호 의안 |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예능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예능 센터(요코하마니기와이자)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 |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사회 복지 센터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터(위린그 요코하마)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장수 생활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수 생활관으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4호 의안 | 요코하마시 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하마카제)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5호 의안 | 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공설 민영 탁아소(가나가와 보육원·가나자와핫케이 보육원)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요코하마 걸음 장)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장애인 스포츠 문화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스포츠 문화 센터(요코하마 신뢰감)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종합 재활 센터 및 복지 기기 지원 센터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나카야마 미도리 원)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0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의 추가(44 공원)(2) 문화 체험 시설 및 자연 체험 시설의 지정 관리자당, 지역 주민에 의한 관리 운영 위원회를 후보자로서 선정하는 규정 추가(3) 궁도장에 이용 요금제 도입 82,000엔/일, 300엔/시 (시행일)공포의 일타 | 가결 | |
시 제21호 의안 | 요코하마시 리사이클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리사이클 플라자(쓰루미, 고난, 아오바) 및 리사이클 커뮤니티 센터(에코 라이프 가나가와)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추가](1)가미오오카 C 남 재개발 촉진 지구(2) 아오바 에다키타 니쵸메 지구(3) 영 가쓰라다이 지구[변경] 요코하마 포트사이드 지구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 (내용)나카무라초미나미 주택(미나미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10월 예정) | 가결 | |
시 제24호 의안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도쓰카역 앞 지구 추오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및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가나자와핫케이역 히가시구치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부동산 등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동법을 인용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5호 의안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2) 이용 요금제를 도입해 안벽에서의 소형 선박(레저용 보트)의 이용 요금 신설(4,000엔/1 척 1회), 국제 교류 존 등의 녹지의 영리 목적 촬영료를 개정(광고 사진:6,300엔 → 30,000엔) 외 (시행일)공포의 일타 | 가결 | |
시 제26호 의안 | 요코하마시해 즈리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2) 이용 요금 제도를 도입해, 주차장, 촬영 행위를 별표에 추가(3) 허가 행위(물품 판매·화기 사용·촬영 행위)의 규정의 신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7호 의안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소량 위험물·지정 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문의 정리(2) 수량 1,000kg 이상의 재생 자원 연료가 지정 가연물에 추가 외 (시행일)17년 12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2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역사 박물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역사 박물관으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9호 의안 | 요코하마개항자료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개항자료관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30호 의안 | 요코하마도시발전기념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도시발전기념관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31호 의안 | 요코하마유라시아문화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유라시아문화관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32호 의안 | 요코하마시 미도노 받침대 고고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미도노 받침대 고고관으로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조정 | 시 제33호 의안 | 주식회사 마르비시 제기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 우리 시 건축 주사가 실시한 건축 확인 처분에 관한, 우리 시를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신청인)주식회사 마르비시 (조정 조항) 신청인에 대해, 해결금으로서 2,00만엔의 지불 등 | 가결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34호 의안 | 니시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타카시마쵸의 일부 (방법)가구 방식 (실시)17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6.35호 | 가결 |
시 제35호 의안 | 니시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관계 의안) 시 제6.34호 (설정)미나토미라이 로쿠쵸노메 (변경)미도리초→다카시마 잇쵸메, 다카시마 잇쵸메의 일부→미나토미라이 고쵸메 (폐지)미도리초의 마을 구역 (실시)17년 10월 예정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36호 의안 | 히가시테라오 제491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히가시테라오 제491호선 등 79 노선 (폐지)히가시테라오 제39호선 등 186 노선 합계 265 노선 | 가결 |
재산의 처분 | 시 제37호 의안 | 가나자와구 사치우라 잇쵸메 소재 시보유 토지의 처분 | 가나자와구 사치우라 잇쵸메 10번의 4의 시보유 토지의 매각 (지적)약 34,349m2 (상대방)주식회사 요코하마 가나자와 신시아 (금액)약 3,218,052000엔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38호 의안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시라유리 집회소(이즈미구 나카타초) (지정 관리자) 흰색 육군의 중견 장교의 단체(먹자까) (지정 기간) 17년 7월 1일~22년 3월 31일 (소재)이즈미구 시라유리 산쵸메 20번 10호 | 가결 |
시 제39호 의안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미도리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미도리구 나카야마초)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자운회(해 응 써)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3년 3월 31일 (소재)가나가와구 간다이지 산쵸메 1번 12호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40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가시오 도쓰카선(도카이도 본선 등 교차 부분) 정비 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 | 도시계획도로 축조 공사 일식 외 (장소)도쓰카구 도쓰카초 5152번지의 1 (금액)6,884,895000엔(이행 기한 21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 가결 |
추가경정예산 | 시 제41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채무 부담 행위 보정 한도액 1,000,000000엔 | 가결 |
시 제42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317,785000엔 | 가결 | |
시 제43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60,372000엔 자본적 지출 1,844,229000엔 다른 기업채 보정 | 가결 | |
물 제1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8,674000엔 자본적 지출 552,602000엔 다른 기업채 보정 | 가결 | |
청원 | 청원 제1호 | 개발 사전 심사(이소고구 마루야마초)의 중지 등에 대해서 | 이소고구 마루야마초의 토지 개발에 대해서, 2항 도로 인정에 관계되는 경위를 밝혀, 개발의 사전 심사를 중지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호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현행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를 견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3호 | 지정 관리자 제도 이행에 따른 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해서 | 향후, 지정 관리자 제도로 이행할 때, 또, 이미 이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다음 항목을 고려되고 싶다. 1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복지의 향상, 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 평등 이용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또,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명기하는 것. 2 지정 관리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투명·객관적인 관리자의 선정·지정이 확보되도록, 이용자·주민 대표, 법률이나 회계 경리의 전문가 등을 넣은 선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3 관리자의 지정에 있어서는, 실적이나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계속성, 안정성 등을 중시해, 또한 누구라도 이용하기 쉬운 요금과 운영 방법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 4 지정 관리자가 제출하는 사업 보고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보고시켜, 본래의 취지를 따라 적절히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 5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이용자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주민 참가를 보장해, 민주적인 운영이 도모해지도록 하는 것. 6 지정 관리자가, 노동기준법을 비롯하여 관계 여러 법규를 지키는 의무와 그것에 위반한 경우의 시정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해당 노동자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시키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4호 | 아동 학생의 건전 육성에 관한 경찰과 학교의 상호 연계에 관련된 협정서의 백지 철회에 관한 결의에 대해서 | 아동 학생의 건전 육성에 관한 경찰과 학교의 상호 연계에 관련된 협정서의 백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호 | 요코하마 일 지원 센터의 직영에 대해서 | 요코하마 일 지원 센터는 요코하마시의 직영 사업으로서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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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출 의안 | 의 제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중앙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위원의 추천 | (제안 이유) 우리 시 중앙 농업 위원회의 위원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17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농업 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요코하마시 중앙 농업 위원회위원) 소가와나 을, 가네코 노보루, 길 하마 히사오, 사카가와 미쓰오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 위원회위원) 오카와 아키라, 숲 강, 오누키 모토하루, 오가와 마사하루 | 가결 |
의 제4호 의안 | 사회 보장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공적 연금의 일원화 문제도 포함하는 사회 보장 제도 전체의 일체적인 재검토에 시급하게 임하도록 요망한다.또, 국민연금의 미가입, 미납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5호 의안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는, 종래로부터 교육의 기회 균등과 그 수준의 확보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해 온 제도이다.따라서, 나라에서는,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6호 의안 | 최저 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해,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 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2005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개정 자문을 조기에 실시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관점에 서, 일반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 또, 산업별 최저 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간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 2 최저 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 임금 심의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가와현 내의 최저 임금 이하의 노동자를 잃기 위해서,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
의 제7호 의안 |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재개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향후의 BSE 대책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충분히 배려되도록 요망한다. 1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재개에 있어서는, 안전성 확인을 위한 과학적 검증에 기초한 검사 체제를 확립해, 또한, 소비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설명을 실시하는 등, 신중한 대응을 도모하는 것. 2국 내의 충분한 BSE 대책이 확립될 때까지는, 지금까지와 같이 전 머리 검사를 계속하는 것. 또, 각 자치체에서 실시하는 전 머리 검사에 대해 재정 조치를 계속하는 것.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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