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회
- 시회의 기록
- 본회의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17년 제2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17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
5월 16일 제출 | 5월 19일 제출 | 5월 26일 제출 | 6월 6일 제출 |
의원 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 제출 의안(5월 1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위원회의 설치 | 의 제1호 의안(PDF:180KB) |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 개정 |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기지 대책 특별 위원회, 감재대책 추진 특별 위원회, 관광·창조 도시·국제 전략 특별 위원회 및 건강 만들기·스포츠 추진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본 의안 의결 후의 특별 위원회 일람)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17명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재무 행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기지 대책 특별 위원회 17명 미군 시설의 철거지 이용 및 조기 전면 반환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 ・감재대책 추진 특별 위원회 17명 감재 및 방재 대책의 추진에 관한 것. ・관광·창조 도시·국제 전략 특별 위원회 18명 MICE의 추진,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추진, 국제 전략 종합 특구의 추진, 문화·예술 등의 대규모 집객 이벤트의 개최에 관한 것. ・건강 만들기·스포츠 추진 특별 위원회 17명 운동에 의한 개호 예방 등 모든 세대의 건강 만들기 및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나 스포츠 관련 시설의 정비 등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것.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1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시 제2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사토 유 문 및 야타베 고이치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히지 고지의 임기가 올해 6월 5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가지무라 미쓰루 ・와다 다쿠생 ・혼마 유타카 | 동의 |
시 제2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중앙 농업 위원회위원 및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 위원회위원의 임명 | 우리 시 중앙 농업 위원회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17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각 농업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농업 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요코하마시 중앙 농업 위원회위원) 아베 도시, 우치다 마쓰오, 오사와 히로시, 오타치상등, 오쓰카 요시히코, 소가와나중전, 쓰노다 노보루, 고이케 세이이치로, 포함 궁구선, 사카타 세이이치, 세키도 유이치, 나가사와 가즈오, 나가사와 히데오, 노지 사치코, 히라모토 마사아키, 미무라 고지, 모리타 기하치로, 모리야 히로시, 화내 면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 위원회위원) 아이자와 하루오, 아오키 사광, 오카모토 히로아키, 오쿠무라 현, 쇼고마 세쓰코, 기타무라 활, 시미즈 아키오, 다카하시 이사오, 대나무 이쿠타 히로시, 나카마루 히데토시, 하세가와 마사아키, 미노구 도시오, 야지마 히로시, 요코야마 잇페이 | 동의 |
시장 제출 의안(5월 19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1호 | 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화해 및 민사 조정 (1)호소의 제기 건수:1건 총액:약 806 1000엔 (2)화해의 성립 건수:16건 총액:약 2,91만6000엔 평균:약 182 1000엔/건 (3)조정의 제기 건수:4건 총액:약 1,81만엔 평균:약 453 1000엔/건 (4)조정의 성립 건수:1건 총액:약 235 1000엔 | 양해 |
시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건강 복지국 1건 환경 창조국 6건 자원 순환국 14건 도로국 4건 소방국 13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2건 미나미구 2건 호도가야 1건 가나자와구 1건 미도리구 1건 아오바구 2건 쓰즈키구 1건 이즈미구 1건 합계:49건 총액:약 9,55만5000엔 평균:약 195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3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 위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26년 2월, 시립초등학교에 있어서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을 눌러, 책상에 등이나 후두부를 쳤다 (화해 내용) 우리 시는, 본건 초등학교에서 아동 사이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 및 이것으로 원고들이 학교 생활에 불안을 안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등 (전결 연월일) 29년 2월 2일 | 양해 | |
시보 제4호 |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미지급분의 지불 등을 요구한다 (상대방)교와 흥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브라이트 (소송물의 가액) 2,567,920엔 (전결 연월일) 29년 1월 18일 | 양해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5호(PDF:95KB) | 공회당 및 스포츠 시설의 지정관 이치자의 지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28년 4월 1일부터 관리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주식회사 케이믹쿠스 번창해 구민 활동 지원 협회 그룹 구성원의 주식회사 케이믹쿠스가 분사화해, 공공 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을 신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믹쿠스파브릭쿠비지네스가 계승했기 때문에, 사업의 승계 단체를 지정 관리자로 지정한다 (명칭)영 공회당 및 영 스포츠 센터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주식회사 케이믹쿠스파브릭쿠비지네스 번창해 구민 활동 지원 협회 그룹 대표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지정 기간) 29년 4월 3일~29년 6월 6일(의결일) (전결 연월일) 29년 4월 3일 (관계 의안) 시 제17호 의안 | 승인 |
시보 제6호 | 부인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다 이의 사건에 관련된 항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부인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에 관련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판결 개요) 우리 시(원고)가 파산자로부터 생활보호법 제63조에 기초하여 반환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파산 관재인(피고)에 의한 파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이의 부인권의 행사를 인정한 등 (항소 이유) 생활보호법 및 파산법의 취지에 비추어, 우리 시가 생활보호비의 반환을 받은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또, 생활보호법 제63조에 기초한 반환 자체에 아무런 위법성은 없고, 본건이 부인의 대상이 되면, 향후의 실무에도 큰 지장이 발생한다 (상대방)파산 관재인 (전결 연월일) 29년 4월 11일 | 승인 | |
자문 | 자문시 제1호 | 퇴직 수당 지급 제한 처분에 관련된 심사 청구에 관한 자문 | 요코하마 시장이, 28년 8월 26일에 요코하마시 퇴직 수당 조례 제1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일반의 퇴직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나카구 거주의 남성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06조 제2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자문시 제2호 | 하수도 사용료 징수 처분에 관련된 심사 청구에 관한 자문 |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장의 위임을 받은 수도 사업 관리자가, 28년 9월 27일에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하수도 사용료 징수 처분을 취소해,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고호쿠구 거주의 여성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29조 제2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
조례의 제정 | 시 제1호 의안(PDF:95KB) | 요코하마시 쓰즈키구에서의 구민 문화 세 은타 기본 구상 검토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명칭:요코하마시 쓰즈키구에서의 구민 문화 센터 기본 구상 검토 위원회 소장 사무:쓰즈키구에서의 구민 문화 센터의 기본 구상에 대한 조사 심의 조직:위원 15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2호 의안(PDF:101KB) | 요코하마시 쓰즈키구에서의 구민 문화 세 은타 등 정비 예정지 활용 사업자 선정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명칭:요코하마시 쓰즈키구에서의 구민 문화 센터 등 정비 예정지 활용 사업자 선정 위원회 소장 사무:구민 문화 센터 등 정비 예정지 활용 사업에서의 사업자의 제안의 심사 및 해당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것 등 조직:위원 7명 이내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3호 의안(PDF:143KB)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용하는 특정 개인정보를 추가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개인 번호의 이용 범위를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이용하는 특정 개인정보에 연금 급부 관계 정보를 추가(2) 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4호 의안(PDF:76KB) |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 두근두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세야구 세야 욘쵸메 30번지의 2 → 동구 미나미다이 잇쵸메 17번지의 3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호 의안(PDF:80KB)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즈미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개정 (내용)이즈미구의 구역에 이즈미 주오키타 욘쵸메, 이즈미 주오키타 고쵸메 및 이즈미 주오키타 로쿠쵸노메를 더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9호 의안·시 제10호 의안 | 가결 | |
시 제6호 의안(PDF:98KB) | 요코하마시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게 차는 포괄적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련된 인원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개호보험 법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주임 개호지원전문원의 정의를 변경(2) 주임 개호지원전문원의 갱신 기간 기산일의 정의를 변경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호 의안(PDF:76KB)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 르 조례의 일부 개정 | 공공 하수도에 배수하는 공장 등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잠정 기준의 일부 재검토에 따른 개정 (내용)(1)질소의 함유량의 기준에 관련된 적용의 유예기간을 변경(당분간 → 32년 3월 31일까지)(2) 린의 함유량의 기준에 관련된 잠정 기준 및 유예기간을 삭제(기존의 공장에 대해서는, 30년 3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있음)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8호 의안(PDF:110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요코하마코엔(공원)의 공원 시설로서 설치되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을 변경(2% → 7%)(2) 요코하마코엔(공원)의 운동 시설 등의 특례로서 추가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변경(10% → 31%)(3) 요코하마코엔(공원)의 야구장에 관련된 사용료의 변경(현행) 드지샤쿠주료트 →(변경 후) 드지샤쿠주료 + 흥행 주로부터 징수하는 액수의 8% (시행일)공포의 날 등 (관계 의안) 시 제13호 의안 | 가결 |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9호 의안(PDF:361KB) | 이즈미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이즈미마치의 일부 (방법)가구 방식 (관계 의안) 시 제5호 의안·시 제10호 의안 | 가결 |
시 제10호 의안(PDF:526KB) | 이즈미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변경 및 이들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변경 및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마을 구역의 설정) 이즈미 주오키타 욘쵸메, 이즈미 주오키타 고쵸메, 이즈미 주오키타 로쿠쵸노메 (마을 구역의 변경) 이즈미마치의 일부 → 가미이다쵸 (글자 구역의 변경)(1) 이즈미마치 지조우바루의 일부 → 가미이다쵸 나카지마(2) 이즈미마치 간다의 일부 → 가미이다쵸 웅덩이 (글자 구역의 폐지) 주거 표시 실시 구역 내의 글자 구역 (관계 의안) 시 제5호 의안·시 제9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1호 의안(PDF:1,143KB) | 스에요시 다리 제31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 다리 제313호선 등 17 노선 (폐지)모로오카 제393호선 등 27 노선 합계 44 노선 | 가결 |
재산의 무상 양도 | 시 제12호 의안(PDF:182KB) |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잇쵸메 소재 시보유 건물의 무상 양도 | 게이힌 급행전철 주식회사에서, 게이큐쓰루미역 고가하 리뉴얼 공사에 맞추어, 공중 화장실의 개수 및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싶은 취지의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무상 양도한다 (소재)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잇쵸메 30번 22호 (종류)공중 화장실 (바닥 면적)30.36m2 (상대방)게이힌 급행전철 주식회사 | 가결 |
부담 포함 기부의 수납 | 시 제13호 의안(PDF:520KB) | 공원 시설의 부담 포함 기부의 수납 | 요코하마코엔(공원)의 야구장과 일체가 되는 건축물 등을 수납한다 (기부 물건) 스탠드석, 개인실 관람석, 옥상 테라스석, 유람 덱 등 (기부자)주식회사 요코하마스타디움 (부담 내용) 기부 물건의 공용을 개시한 날부터 40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 도시 공원법 및 그 외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기부자가 요코하마코엔(공원)의 야구장을 공원 시설로서 관리 운영하는 것을 인정해, 그 때문에 필요한 허가 등의 수속을 실시한다 (관계 의안) 시 제8호 의안 | 가결 |
호소의 제기 | 시 제14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의 제기 | 시영주택의 명도,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시영 선 플랫 간나이(나카구) 거주의 남성 (제소 이유) 사용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영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 기한 도래 후도 명도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 가결 |
시 제15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의 제기 | 시영주택의 명도,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시영 가나자와 주택(가나자와구) 거주의 남성 (제소 이유) 그 밖에 폐를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우리 시가 청구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훤히 새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기 위해서 | 가결 | |
조정 | 시 제16호 의안 | 치료비 보장에 관련된 서류 작성 청구조 정 사건에 대한 조정 | 요코하마 간이 재판소의 조정 조항안에 기초하여, 조정에 합의한다 (조정 신청인) 쓰루미구 거주의 남성 (조정 내용)(1) 27년 10월에 시립중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중에 신청인이 수상한 상해가 원인으로, 향후,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그 보상에 대해서 신청인과 우리 시에서 협의를 실시하는(2) 우리 시는, 해결금으로서 270,000엔을 신청인에게 지불하는 등 | 철회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7호 의안(PDF:85KB) | 공회당 및 스포츠 시설의 지정관 이치자의 지정 | (명칭)영 공회당 및 영 스포츠 센터(사카에구 가쓰라초)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주식회사 케이믹쿠스파브릭쿠비지네스 번창해 구민 활동 지원 협회 그룹 대표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지정 기간) 29년 6월 7일~33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보 제5호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18호 의안(PDF:84KB) | 신요코하마 공원의 종합경기장(요코하마 나라 때 종합경기장) 경기용 조명 설비 개수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경기용 조명 설비 공사, 가설공 각 일식 (공사 장소) 고우호쿠구 고즈쿠에초 3,300번지 (계약 금액) 2,667,600,000엔 (완성 기한) 30년 3월 31일 (계약 상대) 긴덴·산에이·교에이사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19호 의안(PDF:93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북쪽 팔삭 환기소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테이 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2층 지상 1 층 1동 (공사 장소) 미도리구 기타핫사쿠초 217번지의 4 (계약 금액) 717,120,000엔 (완성 기한) 30년 11월 30일 (계약 상대) 마쓰오·일비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0호 의안(PDF:94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동방 환기소 신 지은 지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2층 지상 1 층 1동 (공사 장소) 쓰즈키구 이코노베초 3,179번지의 15 (계약 금액) 854,280,000엔 (완성 기한) 30년 11월 30일 (계약 상대) 와타나베·근본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1호 의안(PDF:86KB) | 신미나토 부두 9호 안벽 정비 공사(그 3.개체 제작 및 하부공) 청부 계약의 체결 | 안벽 축조공 본체 제작공·하부공 (공사 장소) 나카구 신코우 니쵸메 14번의 3 거주지 공유 수면 (계약 금액) 1,222,236,000엔 (완성 기한) 30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동양·린카이 닛산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2호 의안(PDF:51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립 갱내부 구축 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 | 립 갱내부 구축 공사 일식 (이행 장소) 미도리구 기타핫사쿠초 218번지의 4 및 쓰즈키구 히가시카타초 658번지의 3 (계약 금액) 1,992,492,000엔 (이행 기한) 32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 가결 | |
계약의 변경 | 시 제23호 의안(PDF:109KB) |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익 시설 정비 사업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6,685,820,641엔→16,979,767,783엔(약 1.76% 증가) (변경 이유) 도쓰카구 종합 청사의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따라, 29년도 이후의 설계·건설 및 유지 관리·운영의 대가가 변경되기 때문에 | 가결 |
시 제24호 의안(PDF:91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하다니모토 지구 ) 가로 정비 공사(교량 상부공)(그 2) 청부 계약의 변경 | 공사 개요 및 계약 금액의 변경 (공사 개요) 강철 제품 교량 축조공 총 중량 3,210t → 2,975t (계약 금액) 4,580,744,400엔 → 4,442,288,400엔(약 3.02% 감소) (변경 이유) 교량의 점검 방법의 재검토에 따라, 점검 시설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설계의 일부를 변경한다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25호 의안(PDF:253KB) | 2017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5,000000엔 | 가결 |
청원(5월 26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1호 | 소득 세법 제56조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소득 세법 제56조를 폐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호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해서, 나라의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계획적인 교직원 정수 개선을 추진하는 것. 2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 채택 |
의원 제출 의안(6월 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2호 의안(PDF:165KB) |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 개정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정부는, 2016년 6월 2일,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6, 일본 재흥 전략 2016에 대해서 각의 결정을 실시했다.이 플랜 중,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연율 3% 정도를 목표로서, 명목 GDP 성장률에도 배려하면서 끌어올려 간다.이에 의해, 전국 가중평균이 1000엔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러한 최저 임금의 인상을 향해,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이나 거래조건의 개선을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당기 춘계 투쟁은, 끌어 올리기, 격차 시정, 대기업 추종·대기업 준거로부터의 탈각을 키워드로서 4년 연속으로의 2%대의 임금인상이 되었지만, 신장율과 금액은 함께 작년과 비교해 둔화했다.또, 올해의 특징점으로서는, 작년에 이어 중소기업에서의 인상액이 대기업의 수준을 넘는 등 임금 격차의 시정이나, 물가 상승률이 제로에 가까운 가운데 월례 임금의 인상이 되는 등, 임금의 인상의 흘러 착실히 전진하고 있다. 2016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수준은 930엔이며, 이 수준을 연수입 환산하면 약 194만엔 정도이며, 지극히 저위인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의 호순환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확대를 향해, 임금의 인상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에도 파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실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의 지원책에 대한 활용 실적 등이 보이는 화를 도모해, 각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또, 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을 향해, 환율 변동, 자재 상승, 물가상승 등에 따른 코스트 증가 등에 대해, 가격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에의 적절한 지도, 감시체제의 강화 등에 대해서 계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3월 28일,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결정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의 대처와 연동시켜, 한층 더한 거래조건의 개선과 함께, 임금 인상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현하도록 요망한다. 1 경제의 호순환의 실현 때문에, 조기에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자문·개정을 실시하는 것. 2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 (1)나라로서 실시하고 있는 각 시책에서의 가나가와현에서의 활용 실적 등, 대처 성과가 보이는 화를 도모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 (2)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을 향해, 환율 변동, 자재 상승, 물가상승 등에 따른 코스트 증가에 대해, 가격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에의 적절한 지도, 감시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 3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의 대처와 연동시켜, 한층 더한 거래조건의 개선과 함께, 임금 인상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 | 가결 |
의 제3호 의안(PDF:160KB)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는, 의무교육 무료의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지지해 온 근간적 제도이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에 대해서, 2006년 4월부터 국고 부담의 비율을 1/3에 인하하는 개정을 한 곳이다. 2017년에는 현비부담 교직원 급여 부담 사무가 지정도시에 이양되는 것과 동시에, 공립 의무교육 여러 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개정이 있던 곳이지만, 사회에 열린 교육과정의 실현, 괴롭힘이나 불등교 등의 학교 교육상의 과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정수의 추가 개선이 불가결한 것과 동시에, 나라에 의한 적절한 지방 재정 조치가 필수가 된다. 교육이 미래에의 선행 투자인 것을 생각하면, 교직원의 인재 확보나 학교 시설의 정비 등 교육 환경을 균등하게 정돈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충실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개에 응한 치밀한 지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정수 개선을 실시하는 것,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해, 교육의 충실을 향해 나라의 예산을 확충해 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14KB)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회국시회 사무부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전화:045-671-3040
팩스:045-681-7388
페이지 ID:148-65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