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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3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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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제출 | 12월 6일 제출 | 12월 17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12월 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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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13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10건 총액:약 2,24만엔 평균:약 224 1000엔/건 (2)조정의 성립 건수:2건 총액:약 421 1000엔 평균:약 211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14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경제국 2건 건강 복지국 1건 환경 창조국 2건 자원 순환국 23건 도로국 10건 소방국 5건 쓰루미구 1건 가나가와구 1건 나카구 1건 고난구 1건 호도가야구 1건 이소고구 1건 고호쿠구 1건 쓰즈키구 1건 합계:51건 총액:약 9,23만8000엔 평균:약 181 1000엔/건 | 양해 | |
조례의 제정 | 시 제60호 의안(PDF:89KB)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에 관련된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제정 (내용)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의 개정에 의해,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의 중요한 재산이 지방공공단체의 출자 등인 경우에, 해당 재산이 불필요해졌을 때,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납부 등을 하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 된 것에 따른 조례의 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61호 의안(PDF:114KB) | 요코하마 워킹 포인트 공동 사업자 선정 등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 워킹 포인트 공동 사업자 선정 등 위원회 소장 사무: (1)사업을 시와 공동하고 실시하는 사업자의 선정 (2)사업의 평가 및 검증 등 조직:위원 8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2호 의안(PDF:108KB) |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용지 처분 등 사업자 선정 등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용지 처분 등 사업자 선정 등 위원회 소장 사무: (1)매립 사업 용지의 사업 제안형의 공모에 의한 매각 및 대부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2)매립 사업 용지의 사업 제안형의 공모에 의한 매각 및 대부에 관련된 사업 계획 등의 변경 등 조직:위원 3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3호 의안(PDF:82KB) | 요코하마시 소방장 및 소방 서장의 자격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제정 (내용)소방 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소방장 및 소방 서장의 자격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게 된 것에 따른 조례의 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64호 의안(PDF:101KB) | 요코하마 초록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의 특례 등을 적용하는 기간의 연장 (내용) (1)개인의 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의 특례를 30년도까지 연장 (2)법인의 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의 특례를, 31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등에 관련된 분까지 연장 등 (시행일)26년 4월 1일 등 | 부대 의견을 붙이고 가결(PDF:89KB) |
시 제65호 의안(PDF:79KB) |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정한다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명칭)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시민의 모임 장수 아루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카구 마쓰카게초 3가 11번지의 2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출 기간) 25년 1월 1일~30년 12월 31일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6호 의안(PDF:90KB) | 요코하마시 시민 갤러리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민 갤러리의 이전 등 (내용) (1)나카구로부터 니시구에 이전 (2)이용 요금의 개정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67호 의안(PDF:96KB)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중앙도매시장의 사용료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68호 의안(PDF:74KB) |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중앙 도축장의 사용료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PDF:85KB)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진료소의 이용 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0호 의안(PDF:88KB) |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진료소 및 정신과 데이 케어 시설의 이용 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1호 의안(PDF:90KB) | 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진료소의 이용 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PDF:83KB) |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 인정 심사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개정 (내용)공해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의한 개정 (1)심사회의 위원 정수의 상한을 15명으로 정한다 (2)항 차이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PDF:81KB) | 요코하마시 묘지 및 영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잔디형 납골 시설 등의 관리료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4호 의안(PDF:87KB)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하수도 사용료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PDF:85KB) | 요코하마시 동물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동물원에 관련된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의 변경 (내용)공모·비공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에 관한 기재를 삭제해, 지정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대처 등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6호 의안(PDF:133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 (내용)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지구 지구 계획 및 고호쿠 오조네 미나미다이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7호 의안(PDF:88KB)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생활의 본거지를 함께 하는 교제 상대로부터의 폭력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입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 (2)인용 법령명의 개정 (시행일)26년 1월 3일 | 가결 | |
시 제78호 의안(PDF:77KB) | 요코하마시 토지 이용 심사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개정 (내용)국토 이용 계획법의 개정에 의해, 심사회의 위원 정수의 상한을 7명으로 정한다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PDF:130KB) | 요코하마시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창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특정 경관 형성 역사적 건조물 제도의 신설 (내용) (1)특정 경관 형성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의 수속 등을 규정 (2)요코하마시 도시 미 대책 심의회의 소장 사무를 추가 (시행일)26년 7월 1일 | 가결 | |
시 제80호 의안(PDF:79KB) | 요코하마시 도로 부속 것 자동차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자동차 주차장의 정기 주 차권의 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1호 의안(PDF:122KB) | 요코하마시 준용 하천에 관련된 하천 관리 시설 등의 구조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하천 관리 시설 등 구조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준용 하천에 관련된 하천 관리 시설 등의 구조에 대해서 해일에 대응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 등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82호 의안(PDF:85KB)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항만 시설의 사용료 및 대출료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3호 의안(PDF:111KB)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주택용 방재 경보기 및 주택용 방재 알림 설비에 관련된 기술상의 규격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일정한 온도식 주택용 방재 경보기 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정비 등 (2)자위 소방 업무 추가 강습의 본 강습의 폐지에 따른 수강 수수료의 폐지 (시행일) (1)26년 4월 1일 (2)26년 6월 1일 | 가결 | |
물 제4호 의안(PDF:100KB) |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수도요금 등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물 제5호 의안(PDF:79KB) |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공업용 수도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코다이 4호 의안(PDF:111KB) |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운임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고속철도의 여객 운임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등 (시행일)기업 관리 규정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코다이 5호 의안(PDF:121KB) | 요코하마시 승합 자동차 승차료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승합 자동차의 승차권의 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분을 개정 등 (시행일)기업 관리 규정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코다이 6호 의안(PDF:80KB) | 요코하마시 전세 여객 자동차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전세 여객 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에 관련된 소비 세액 등 상당 분을 개정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병 제2호 의안(PDF:107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시민병원 등의 사용료 등에 관련된 소비 세액 등 상당 분을 개정 등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4호 의안(PDF:86KB) | 요코하마시 사회 교육위원의 설치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개정 (내용)사회교육법의 개정에 의한 개정 (1)제목을 “요코하마시 사회 교육위원 조례”로 고친다 (2)사회 교육위원의 위촉의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PDF:85KB)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복사 대상 범위의 확대 (2)컬러 복사 서비스의 개시에 관련된 수수료의 상한 금액의 변경 등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86호 의안(PDF:40KB) | 요코하마시가 없는 나무 학원 조례의 폐지 | 민영화에 따른 폐지 (폐지 시설)가 없는 나무 학원(이즈미구) (시행일)27년 4월 1일 | 가결 |
매립지의 확인 등 | 시 제87호 의안(PDF:286KB) |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7번의 3등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의 확인 | 우리 시의 구역 내에 새롭게 발생한 토지의 확인 (확인 구역)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7번의 3 및 7번의 4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 (지적)46,379.92제곱미터 (관계 의안) 시 제88호 의안 | 가결 |
시 제88호 의안(PDF:234KB) | 나카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변경 | 매립지의 편입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동명)나카구 미나미혼모쿠 (관계 의안) 시 제87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89호 의안(PDF:627KB) | 마이타 제59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마이타 제597호선 등 10 노선 (폐지)가타쿠라 제38호선 등 30 노선 합계 40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90호 의안(PDF:218KB) | 사카에구 가미고초 소재 토지의 취득 | 녹지(대마루야마 근교 녹지 특별 보전 지구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 (소재)사카에구 가미고초 고베 1,400번의 321 외 (지목)산림 (지적)16,050.21제곱미터 (상대방)게이힌 급행전철 주식회사 (금액)약 169,917000엔(단가:약 11 1000엔) | 가결 |
호소의 제기 | 시 제91호 의안(PDF:99KB) | 부당 이득 반환에 대한 호소의 제기 | 부적정인 청구에 의해 과대에 수급하고 있었던 개호 급부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호소를 제기한다 (피고)랜딩 주식회사 (소송물의 가액) 17,088,965엔 | 가결 |
손해배상액의 결정 | 물 제6호 의안(PDF:105KB) | 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손해배상액) 69,420,422엔 (피해자)도쿄 가스 주식회사 (사고 개요) 22년 8월 15일 미나미구 무쓰카와 잇쵸메에 있어서 수도관으로부터 누수해, 피해자의 시설의 일부를 파손해, 가스 공급을 불능으로 했다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92호 의안(PDF:97KB)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지쿠센터(8 시설)의 지정 관리자를 지정한다 (1) (명칭)시로하타 지쿠센터(가나가와구 시라하타카미초) (지정 관리자) 아쿠티오 주식회사(도쿄도 메구로구 시모메구로 1가 1번 11호) (2) (명칭)성향작은 책상 지쿠센터(고우호쿠구 고즈쿠에초)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유린도(나카구 이세자키초 1가 4번지의 1) (3) (명칭)층계참 지쿠센터(도쓰카구 구미자와 니쵸메)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 YMCA(나카구 도키와초 1가 7번지) (4) (명칭)가미오오카 커뮤니티 하우스(고우난구 가미오오카히가시 니쵸메)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고난구 레크리에이션 협회(고우난구 고우난다이 로쿠쵸노메 1번 32-204호) (5) (명칭)도키와다이 커뮤니티 하우스(호도가야구 도키와다이)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 코프(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3가 1번 2호) (6) (명칭)가미시라네 커뮤니티 하우스(아사히구 가미시라네초)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 코프(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3가 1번 2호) (7) (명칭)다키가시라 커뮤니티 하우스(이소고구 다키가시라 니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1번 41호) (8) (명칭)신바시 커뮤니티 하우스(이즈미구 신바시초)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나카가와 커뮤니티 그룹(이즈미구 오카즈초 1,535번지) (지정 기간) 26년 4월 1일~31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93호 의안(PDF:76KB) | 공회당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고호쿠 공회당(고우호쿠구 마메도초)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시그마 커뮤니케이션스(도쿄도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7가 19번 1호) (지정 기간) 26년 4월 1일~31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94호 의안(PDF:79KB) | 지역 요육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지역 요육 센터(6 시설)의 지정 관리자를 지정한다 (1) (명칭)동부 지역 요육 센터(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가나가와구 니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1) (2) (명칭)중부 지역 요육 센터(미나미구 시미즈가오카)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가나가와구 니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1) (3) (명칭)서부 지역 요육 센터(호도가야구 이마이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고우호쿠구 도리야마초 1,770번지) (4) (명칭)남부 지역 요육 센터(이소고구 스기타 고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가나가와구 니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1) (5) (명칭)북부 지역 요육 센터(쓰즈키구 구즈가야)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고우호쿠구 도리야마초 1,770번지) (6) (명칭)도쓰카 지역 요육 센터(도쓰카구 가와카미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고우호쿠구 도리야마초 1,770번지) (지정 기간) 26년 4월 1일~31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95호 의안(PDF:77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이마슈쿠 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아사히구 이마주쿠니시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기요미쓰회(호도가야구 가미스게다초) (2) (명칭)시라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아사히구 시라네 니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명산회(아사히구 시모카와이초) (지정 기간) 이마슈쿠 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27년 4월 1일~32년 3월 31일 시라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공용 개시의 날부터 31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96호 의안(PDF:77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및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닛파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및 닛파 커뮤니티 하우스(고우호쿠구 닛파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공생회(고우호쿠구 신요시다초)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부터 31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97호 의안(PDF:129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공원(37건)의 지정 관리자를 지정한다 (1) (명칭)바바 하나키 소노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2) (명칭)입항선 공원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닛산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도쓰카구 가미야베초 2,384번지) (3) (명칭)시오다 공원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닛산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도쓰카구 가미야베초 2,384번지) (4) (명칭)신의 나무 공원 및 다이마치 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5) (명칭)오카노코우엔(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6) (명칭)혼모쿠 임해 공원 및 혼모쿠 시민 공원(체험 학습 시설을 제외한다.)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7) (명칭)미나토노미에루오카코엔(집회 시설에 한정한다.)모토마치코엔(공원)(풀 및 궁도장을 제외한다.)야마테이탈리아산테이엔(정원) 및 야마테코엔(공원)(진열관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8) (명칭)혼모쿠 산초코엔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식목 주식회사(미나미구 가라사와 15번지) (9) (명칭)모토마치코엔(공원)(궁도장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궁도 협회(가나가와구 가미노키다이 34번 28호) (10) (명칭)야마테코엔(공원)(진열관을 제외한다.)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11) (명칭)히로데가와코엔(공원)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녹지 주식회사(이소고구 스기타 욘쵸메 5번 10호) (12) (명칭)시미즈가오카 공원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13) (명칭)히노추오 공원 (지정 관리자) 히노추오스 마이 링 파트너 대표자 요코하마 녹지 주식회사(이소고구 스기타 욘쵸메 5번 10호) (14) (명칭)도키와 공원(궁도장을 제외한다.)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15) (명칭)도키와 공원(궁도장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궁도 협회(가나가와구 가미노키다이 34번 28호) (16) (명칭)이마가와 공원 및 남모토주쿠 공원(분구 원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17) (명칭)오카무라 공원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녹지 주식회사(이소고구 스기타 욘쵸메 5번 10호) (18) (명칭)신스기타 공원 (지정 관리자) 신스기타스 마이 링 파트너 대표자 요코하마 녹지 주식회사(이소고구 스기타 욘쵸메 5번 10호) (19) (명칭)나가하마 공원 및 도미오카 종합공원(궁도장을 제외한다.)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20) (명칭)도미오카 종합공원(궁도장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양궁과 초록의 모임 대표자 요코하마시 양궁 협회(이소고구 오카무라 고쵸메 10번 11호) (21) (명칭)노지마코엔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22) (명칭)도미오카니시 공원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식목 주식회사(미나미구 가라사와 15번지) (23) (명칭)기시네코엔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24) (명칭)겐카이 논 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25) (명칭)니하리 사토야마 공원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니하리 사토야마 와오 넓히는 모임(미도리구 미호초 930번지의 24) (26) (명칭)나가사카 골짜기 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27) (명칭)다니모토 공원 및 와카쿠사다이 제2 공원(분구 원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이시카츠 익스테리어(도쿄도 세타가야구 다마가와 2가 2번 1호) (28) (명칭)미야코다 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29) (명칭)마타노 별저 정원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30) (명칭)소참새 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31) (명칭)마타노 공원 및 이즈미 아카시아 공원(분구 원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32) (명칭)동마타노 중앙 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33) (명칭)고스가야 북 공원 (지정 관리자) 나라·이코마 식목 공동 사업체 대표자 나라 조원 토목 주식회사(고우호쿠구 신요코하마 잇쵸메 13번지의 3) (34) (명칭)가나이 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등나무 조원 건설 주식회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번 7호) (35) (명칭)혼고 등나무 산 공원(궁도장에 한정한다.)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궁도 협회(가나가와구 가미노키다이 34번 28호) (36) (명칭)나카타 중앙 공원 (지정 관리자) 나라·니혼타후멘테난스 공동 사업체 대표자 나라 조원 토목 주식회사(고우호쿠구 신요코하마 잇쵸메 13번지의 3) (37) (명칭)세야 혼고 공원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식목 주식회사(미나미구 가라사와 15번지) (지정 기간) 26년 4월 1일~31년 3월 31일 ※마타노 별저 정원:26년 4월 1일~29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PDF:142KB) |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 및 개량 주택 및 지구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 및 개량 주택 및 지구 시설(8블록)의 지정 관리자를 지정한다 (1) (명칭)쓰루미구(22), 가나가와구(32)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 토지 건물 보전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33번지) (2) (명칭)니시구(11), 나카구(19), 미나미구(28), 호도가야구(25)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도큐 커뮤니티(도쿄도 세타가야구 요가 4가 10번 1호) (3) (명칭)고난구(10), 도쓰카구(14)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가나가와구 사카에초 8번지의 1) (4) (명칭)아사히구(18)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 토지 건물 보전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33번지) (5) (명칭)이소고구(19), 가나자와구(14), 사카에구(5)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 토지 건물 보전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33번지) (6) (명칭)고호쿠구(17), 아오바구(4), 쓰즈키구(7)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도큐 커뮤니티(도쿄도 세타가야구 요가 4가 10번 1호) (7) (명칭)미도리구(15) (지정 관리자) 대성 유라쿠 부동산 주식회사(도쿄도 주오구 교바시 3가 13번 1호) (8) (명칭)이즈미구(11), 세야구(15)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가나가와구 사카에초 8번지의 1) (지정 기간) 26년 4월 1일~31년 3월 31일 ※()내는 시설수 | 가결 | |
시 제99호 의안(PDF:75KB) | 요코하마시 소년 자연의 집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소년 자연의 집 아카기 임간 학원(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이토이)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2) (명칭)소년 자연의 집 미나미이즈 임해 학원(시즈오카현 가모군 미나미이즈초 고우라)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지정 기간) 26년 4월 1일~31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100호 의안(PDF:80KB) | 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 | 2014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선금 첨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발매 연도) 26년도 (발매 한도액) 31,000,000000엔 (의결 근거)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4조 제1항 | 가결 |
시 제101호 의안(PDF:440KB)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내용) (1)고속 요코하마 환상북선에서의 갓길의 표준 폭의 일부 변경 (2)요금 할인의 실시 기간의 연장 (3)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할인액의 표시 방식의 변경 등 (의결 근거)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3조 제7항으로 준용하는 동 조 제4항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PDF:104KB)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변경의 인가 | 소비세율 등의 개정에 따른,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신청에 기초한 시장의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시립대학 부속 병원 등의 사용료 등에 관련된 소비 세액 등 상당 분을 개정 등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103호 의안(PDF:90KB) |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공사 장소)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가 33번지 (계약 금액) 3,879,750000엔 (완성 기한) 27년 12월 25일 (계약 상대) 대성·구도·가자코시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04호 의안(PDF:156KB) | 2013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002,905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05호 의안(PDF:151KB) | 2013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3,000000엔 | 가결 | |
코다이 7호 의안(PDF:125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청원(12월 6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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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8호 | 시립병원에서의 종업원 식당의 설치에 대해서 | 시립병원에 종업원 식당을 신속하게 설치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9호 |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에 대한 공유 재산의 부정 대부의 시정 등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시장에게 권고되고 싶다. 1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에 대한 부정 대부를 즉시 그만두게 하는 것. 2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에의 부정 토지 대부 행위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죄하는 것. 3 시민이 과거에 받아 온 손해에 대해서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에 어떠한 보충을 시키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10호 | 외곽단체 등에 대한 시유지의 적정한 대부에 대해서 | 외곽단체 등에 대해 시유지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하는 것을 시장에게 확약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1호 | 사완도 중앙 공원(가나가와구 사와타리)에서의 불법 점거자의 배제에 대해서 | 사완도 중앙 공원 내의 불법 점거자에 관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요망되고 싶다. 1 공원 내를 불법 점거해 거주하는 사람을 배제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되찾는 것. 2 의논으로 실현되지 않을 때는,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2013년 12월까지 재판소에 필요한 청구를 실시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12호 | 사완도 중앙 공원(가나가와구 사와타리)에서의 길고양이의 적정 관리에 대해서 | 사완도 중앙 공원의 길고양이 대책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요망되고 싶다. 1 TNR에 협력해, 공원 내의 청소를 힘써 함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근린 시민에게 불쾌를 주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 2 원 내에 먹이 풀 곳을 설치해,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3 공원 내의 길고양이에게 불임 거세수술을 베푸는 등, TNR 추진자, 공원 관리자로서 적절한 처치를 실시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13호 | 요코하마시에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에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14호 | 2013년 청원 제7호의 불채택 이유의 회답 등에 대해서 | 1 건축·도시 정비·도로 위원회의 각 위원에 대해, 청원 제7호의 불채택 이유를 청원자에게 회답하고 싶다. 2 건축·도시 정비·도로 위원회의 각 위원에 대해, 청원 제7호의 불채택 이유의 설명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5호 | 학동보육의 충실·발전에 대해서 | 학동 탁아소의 운영비를 증액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6호 | 폐렴 구균 백신의 보조금 제도의 창설에 대해서 | 폐렴 구균 백신의 보조금 제도를 설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7호 |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비용 변상의 재검토에 대해서 | 의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비용 변상의 재검토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8호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의 실시에 대해서 | 중학교 급식을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9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 등에 대해서 | 1 안전으로 안심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의 영양사나 조리원을 배치해, 학교 독자의 식단이나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2 학교급식은 직영으로 실시해, 시로서 책임을 가진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식 교육으로서 충실·발전하고 싶다. 3 급식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해, 수입 식품 등의 안전성을 엄중히 체크되고 싶다. 4 급식의 식재료의 잔류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식재료를 아동이 키트쇼쿠하기 전에 모두 검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0호 | 국민건강보험의 격변 완화 시책의 재검토에 대해서 | 1 국민건강보험의 격변 완화 시책의 재검토를 실시되고 싶다.모자 세대, 저소득 세대에의 특별한 조치를 집어 넣어, 계속적인 조치를 실시되고 싶다. 2 격변 완화 조치의 적용을 소득의 증가 1.8배 이상의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증가 전망의 것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1호 |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0명 학급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학년으로 30명 학급을 실시하도록, 현·나라에게 강하게 권장해지고 싶다. 2 요코하마시 독자의 예산을 붙이고, 소인수 학급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싶다. 3 요코하마시의 독자 예산으로 교원을 늘려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2호 | 요코하마 초록세의 현행 방식으로의 불계속적이다 및 소비세 증세의 중지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 초록세의 현행 방식으로의 계속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2 내년 4월의 소비세 증세의 중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요코하마시의 공공 요금의 소비세 증세에 따른 인상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3호 | 소득 세법 제56조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소득 세법 제56조를 폐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4호 | 2014년도 지방 재정의 확립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 등에 대해서 | 지방 재정의 충실·강화 및 지방자치의 확립의 관점에서, 2014년도 지방 재정에 관해, 나라와 지방의 협의의 장소에서 시읍면 의회 의장회 등을 정통한 정부에의 의견 반영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25호 | 보육 예산의 확충에 대해서 | 1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나라에게 권장해지고 싶다. 2 요코하마시의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의 실시에 있어서는, 인가·인가외를 불문하고, 아동복지법 제24조 1항의 시읍면의 실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획의 책정을 행해지고 싶다.요코하마시의 아이·육아 회의의 심의 내용이나 경과에 대해서는, 홍보 등으로 널리 시민에게 공개해, 공청회의 개최 등,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되고 싶다.입소 수속이나 이용의 방식, 운영비나 보조 제도 등은 현행의 기준을 인하하는 일 없이, 한층 더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3 대기 아동의 해소는 보육을 희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 시설의 증설·확충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4 보육사가 자랑을 가지고 건강하고 계속 일해지도록, 처우를 개선되고 싶다.보육사 등의 임금은, 아이의 생명을 맡는 국가 자격에 알맞은 수준에 개선되고 싶다.직원 배치는 유자격이 원칙이며, 자격을 가지지 않는 보육 종사자의 도입은 실시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5 보육료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때문에 오노후니나이를 원칙으로 해, 당분간 가격 인상 전의 보육료에 인하되고 싶다.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12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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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10호 의안(PDF:125KB) | 2014년 지방 재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진정한 분권형 사회를 실현해 지정도시가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해 가기 위해서는, 나라와 지방의 역할 분담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한 다음, 새로운 역할 분담에 응한 세금의 배분이 되도록 지방세 재원의 확충 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4년 지방 재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배려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사회 보장 관계비의 자연 증가나 방재·감재사업, 지역의 활성화 등 증대하는 지역의 재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지방의 일반 재원의 총액을 확보하는 것. 2 지역에서의 경제정세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고용 대책의 대처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이른바 세출 특별기준에 대해서 감액을 실시하지 않는 것. 3 2014년의 지방 재정에 있어서도 거액의 재원 부족이 전망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별도 기준의 가산에 대해서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 교부세의 법정률의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것. 4 지방 교부세는 지방 고유의 재원이며, 지방공무원 급여의 인하의 요청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등, 일방적인 나라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은 향후 실시하지 않는 것. 5현비부담 교직원의 급여 부담 사무의 도부현에서 지정도시에의 이양에 있어서는, 도부현, 지정도시의 쌍방에게 있어서 재정 운영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 즉, 재정 중립을 기본으로 나라가 적절한 지방 재정 조치를 강구하는 것. | 가결 |
의 제11호 의안(PDF:171KB) | 히트파피로마우이르스 감염증의 예방접종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히트파피로마우이르스 감염증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예방접종법에 기초한 정기 예방접종이 되었지만,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염려되는 지속적인 동통이 접종 후에 특이적으로 보여진 것에 따라, 6월 14일의 나라의 권고 이후, 우리 시에서도 접종의 적극적 권장은 행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방비,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망한다. 1 지속적인 동통 등의 증상과 백신의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염려되고 있어, 위중한 부반응을 미리 막는 관점에서, 나라의 조사에 의해 동 부반응의 발생 빈도 등을 밝혀, 인과관계가 명확해지기까지의 사이, 히트파피로마우이르스 감염증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정기 접종의 적극적 권장을 실시하지 않는 것. 2 부반응에 대한 치료법의 확립과 치료 체제의 충실을 시급하게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하는 것. 3 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백신의 접종에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증상에 의해 교육 활동의 제한이 발생한 학생의 학교 생활이나 진학에 대해서 특별을 배려하여,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12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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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자문시 제1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아마노 노부오 외 34명의 임기가 2014년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추천되는 인권옹호위원)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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