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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7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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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제출 | 9월 13일 제출 | 9월 22일 제출 | 10월 6일 제출 | 10월 20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9월 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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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7호 | 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소 네의 제기,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화해 및 민사 조정 (1)호소의 제기 건수:2건 총액:약 12,177000엔 평균:약 6,08만9000엔/건 (2)화해의 성립 건수:22건 총액:약 4,30만9000엔 평균:약 196 1000엔/건 (3)조정의 제기 건수:4건 총액:약 839 1000엔 평균:약 210 1000엔/건 (4)조정의 성립 건수:2건 총액:약 422 1000엔 평균:약 211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8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시민국 1건 건강 복지국 2건 환경 창조국 2건 자원 순환국 14건 도로국 9건 소방국 6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2건 쓰루미구 1건 가나가와구 1건 니시구 1건 미나미구 1건 미도리구 1건 아오바구 1건 쓰즈키구 2건 세야구 1건 합계:45건 총액:약 11,899000엔 평균:약 264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9호 | 대금 반환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우리 시가 대출한 대학 장학금의 미반환 분 등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한다 (피고)도쿄도 에도가와구 거주의 남성 및 연대 보증인 (소송물의 가액) 1,018,800엔 (전결 연월일) 29년 6월 28일 | 양해 | |
자문 | 자문시 제3호 | 퇴직 수당 반납 명령 처분에 관련된 심사 청구에 관한 자문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28년 3월 25일 직원의 퇴직 수당에 관한 조례(가나가와현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실시한 일반의 퇴직 수당의 액수의 전부의 반납을 명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가나자와구 거주의 남성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행정 불복 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 자치법 제206조 제4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조례의 제정 | 시 제28호 의안(PDF:102KB) | 요코하마 마린타워/폐쇄중 운영 등 사업자 선거 정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명칭:요코하마 마린타워/폐쇄중 운영 등 사업자 선정 위원회 소장 사무:요코하마 마린타워/폐쇄중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것 등 조직:위원 5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29호 의안(PDF:140KB) | 요코하마시 고토부키초 건강 복지 교류 센터 조례의 제정 | (내용)요코하마시 고토부키초 건강 복지 교류 센터를 공의 시설로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관계 의안) 시 제47호 의안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30호 의안(PDF:115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개발 정비 촉진구를 정한 지구 계획의 결정 등에 따라, 새롭게 신청이 전망되는 허가 및 인정에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는 등 (내용)(1)개발 정비 촉진구에서의 용도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인정 신청 수수료:27,000엔(2) 지구 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제한의 특례 인정 신청 수수료:27,000엔(3) 고도 이용형 지구 계획 구역에서의 도로 사선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 신청 수수료:160,000엔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 가결 |
시 제31호 의안(PDF:207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현비부담 교직원에 관련된 사무 및 세원의 이양에 따른 개인 시민세 소득 비율의 세율 변경(2) 고정 자산세 등의 우리 거리 특례에 관련된 과세 비율의 설정(3) 도시 계획세의 감액 조치의 연장·확충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 가결 | |
시 제32호 의안(PDF:86KB) | 요코하마시 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탁아소 등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의 지급 인정(교육·보육 급부를 받는 자격 등)의 유무 등에 대해서, 지급 인정증에 의해 확인하고 있었던 것을, 지급 인정 내용을 적은 통지로의 확인도 가능하게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33호 의안(PDF:169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의 추가 등 (내용)(1)난부시조역 기타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하는(2) 건축 기준법 및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등 | 가결 | |
시 제34호 의안(PDF:76KB)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시행 지구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소테쓰·도큐 직통선의 시공 기간이 연장된 것에 따라, 착수 가능한 부분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 지구 내에 공구를 설정한다 (공구)제1공구:고우호쿠구 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의 일부 제2공구:고우호쿠구 쓰나시마히가시 1가 및 쓰나시마히가시 니쵸메의 각 일부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35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초등학교 및 의무교육 학교의 설치 (내용)(1)시장 초등학교 느티나무 분교를 설치하는(2) 미도리엔 니시오 학교 및 미도리엔 동쪽 초등학교를 폐지해, 미도리엔 의무교육 학교를 설치한다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36호 의안(PDF:81KB) | 요코하마시 괴롭힘 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 등 조례의 일부 개정 | 부속 기관의 부회의 설치 (내용)요코하마시 괴롭힘 문제 전문 위원회에 부회를 설치해,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에 규정하는 중대 사태에 관한 조사, 심의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37호 의안(PDF:92KB) | 요코하마시 학교 보건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 부속 기관의 부회의 설치 등 (내용)(1)요코하마시 학교 보건 심의회에 부회를 설치해, 학교 사고에 관한 조사 심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2) 위원 및 임시위원에 대해서, 현행의 조문에 더해, 그 외 교육위원회가 필요와 인정하는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38호 의안(PDF:749KB) | 봉택제331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봉택제331호선 등 18 노선 (폐지)가타쿠라 제299호선 등 25 노선 합계 43 노선 | 가결 |
의견의 제출 | 시 제39호 의안(PDF:330KB) | 공유 수면 매립하러 관한 의견 제출 | (출원자)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 (매립 구역)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1번, 5번, 7번의 3 및 7번의 7 거주지 공유 수면 55,885.37m2 (용도)부두 용지 (공사기간)2년간 (의견 취지) 요코하마항의 물류 기능의 충실 및 국제 경쟁력의 강화 및 대규모 지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40호 의안(PDF:44KB) | 고규격 구급차의 취득 | 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고규격 구급차를 취득한다 (내용) 고규격 구급차(차량 및 비기 소) 13대(갱신 10대, 증차 3대) (금액)193,050000엔(단가:14,850000엔) | 가결 |
화해 | 시 제41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의 숙박 체험 학습 중의 부상 사고에 대한 화해 | 25년 10월, 시립초등학교의 숙박 체험 학습에 있어서, 야간 산책 중에 교사가 놀래킨 아동이 넘어져, 수상한 사고에 대한 화해 (상대방)수상 아동 (화해 조항) 우리 시는 화해금으로서 380만엔을 지불하는 등 | 가결 |
손해배상액의 결정 | 시 제42호 의안 | 퇴직 수당의 지급의 지연에 대해서의 손해배상액의 결정 |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손해배상액) 5,278,203엔 (피해자)쓰즈키구 거주의 남성 (사건의 개요) 우리 시 교육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해, 22년 11월에 일반의 퇴직 수당의 전부를 불지급으로 하는 처분을 실시했지만, 이 처분을 29년 5월에 도쿄 고등재판소에서의 화해의 협의에 기초하여 취소해, 다시 일반의 퇴직 수당의 1할을 불지급으로 하는 처분을 실시했다.이것에 따라, 퇴직 수당이 가나가와현에서 지급된 것에 따라, 퇴직 수당의 지급에 관련된 지연 손해금이 발생했다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43호 의안(PDF:83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 가결 |
시 제44호 의안(PDF:78KB) | 납골당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히노 코모레비 납골당(고우난구 히노추오 잇쵸메) (지정 관리자) 기요미쓰사·요코하마 식목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기요미쓰사(나카구 야마시타초 1번지)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45호 의안(PDF:75KB)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중기 목표의 변경 | (내용)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으로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설치한다 (의결 근거)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25조 제3항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46호 의안(PDF:90KB) | 요코하마시 시민 문화 회관 칸나이홀 개 수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내부 개수 공사, 무대 기구 설비 개수 및 그 외 공사 각 일식 (공사 장소) 나카구 스미요시초 4가 42번지의 1 (계약 금액) 1,082,160,000엔 (완성 기한) 30년 9월 21일 (계약 상대) 오마타·오카야마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47호 의안(PDF:89KB) | 고토부키초 주택(가칭) 다테*코지 및 장수 마을 복지 회관(가칭) 정비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9 층 1동 (공사 장소) 나카구 고토부키초 4가 14번지 (계약 금액) 1,987,200,000엔 (완성 기한) 31년 3월 15일 (계약 상대) 마쓰오·오마타·토시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계약의 변경 | 시 제48호 의안(PDF:96KB) | 히노 공원 묘지 납골당(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및 완성 기한의 변경 (계약 금액) 810,000,000엔 → 814,212,000엔(0.52% 증가) (완성 기한) 29년 11월 30일 → 30년 1월 25일 (변경 이유) 본 공사의 관련 공사에 대해서, 입찰이 3회 좋지 않아져 착수가 늦은 것에 따라, 본 공사의 완성 기한의 연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 가결 |
시 제49호 의안(PDF:87KB) | 신요코하마 공원의 종합경기장(요코하마 나라 때 종합경기장) 경기용 조명 설비 개수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2,667,600,000엔 → 2,668,680,000엔(약 0.04% 증가)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50호 의안(PDF:92KB)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도로 가나자와 시사 선입관 인 건설공사(그 3)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완성 기한) 29년 12월 28일 → 30년 2월 28일 (변경 이유) 국도 관리자와의 협의로부터, 국도 16호를 횡단하는 교형의 가설에 지연이 발생한 것에 따라, 공정을 재검토하는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 가결 | |
시 제51호 의안(PDF:96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북쪽 팔삭 환기소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717,120,000엔 → 720,576,000엔(약 0.48% 증가)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52호 의안(PDF:97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동방 환기소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854,280,000엔 → 857,952,000엔(약 0.43% 증가)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53호 의안(PDF:88KB) | 신미나토 부두 9호 안벽 정비 공사(소노 3.개체 제작 및 하부공) 청부 계약 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222,236,000엔 → 1,223,064,360엔(약 0.07% 증가)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이월 계산서 등 보고 | 시보 제10호 의안(PDF:205KB) | 헤이세이 28 넨드요코하마시쿠리에트메이쿄히쿠리 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이월 명허비 이월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52 사업 총액 54,363,294000엔 특별 회계 8 사업 총액 2,906,558000엔 | 양해 |
시보 제11호 의안(PDF:175KB) | 2016년 요코하마시 사고 이월 쿠리 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사고 이월 이월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4 사업 총액 231,164000엔 특별 회계 1 사업 총액 521,821000엔 | 양해 | |
시보 제12호 의안(PDF:208KB) | 2016년 요코하마시 공영기업 회계 예산의 이월액 사용 계획의 보고 | 지방공영기업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하수도 사업 회계, 매립 사업 회계, 수도 사업 회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자동차 사업 회계 및 고속철도 사업 회계의 각 예산 이월액의 사용 계획의 보고 6 회계 총액 27,489,412000엔 | 양해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13호 의안(PDF:456KB) | 2017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163000엔 (전결 연월일) 29년 6월 27일 | 승인 |
추가경정예산 | 시 제54호 의안(PDF:282KB) | 2017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90,675000엔 | 가결 |
시 제55호 의안(PDF:222KB) | 2017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08,640000엔 | 가결 |
청원(9월 13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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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3호 | 장애가 있는 청년·성인의 활동에의 지원 제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장애가 있는 청년·성인기의 낮에 활동이나 취업 후에, 장애인 상호, 지역 주민이나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 집단 생활을 실시하는 사업을,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지역 생활 지원 사업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것과 동시에, 충분한 예산 조치를 강구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청원 제4호 | 정신 장애인의 교통 운임 할인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정신 장애인에 대해, 신체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과 동등의 교통 운임 할인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5호 | 시립 탁아소 민간 이관 사업의 일시정지 등에 대해서 | 시립 탁아소 민간 이관 사업에서의 이관 법인의 전형 방법이나 전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는 사업을 일시정지되고 싶다.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9월 22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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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4호 의안(PDF:135KB) | 전국 삼림 환경세의 창설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우리 시에서는, 종래로부터 에너지 기원 CO₂ 배출 억제책이나 도시 녹지 조성 추진 등의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련된 다양한 대처를 진행해 왔다.특히, 시내의 정리가 있는 삼림·농지의 보전, 녹지 조성의 추진 등, 우리 시 독자의 시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초록의 보전·창조의 대처를 착실히 진행해 온 곳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삼림 환경세(가칭)의 창설에 있어서, 삼림 흡수원 대책에서의 지방 단체의 역할이나 새로운 세제 등의 구조에 관해, 지정도시를 포함한 지방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결론을 얻도록 배려하는 것을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5호 의안(PDF:132KB) | 대규모 재해시의 법제도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지정도시가 재해 구조 등의 사무, 권한을 스스로 포괄적으로 담당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기동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와야 하는 대규모 재해에의 대비와 되는 것은 론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의 재해 대응 법제의 재검토해 급선무이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지정도시가 가지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도시를 재해 구조의 주체로 하는 법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6호 의안(PDF:245KB) | 초중학교에서의 프로그래밍 필수화에 대해 지원을 청하는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망한다. 1 조기에 프로그래밍의 지도의 개요에 대해서 밝히는 것. 2 원활한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자치체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조치를 실시하는 것. 3 민간 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이나, 소규모의 자치체 등에서 적정한 인원 배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광역에서의 대응을 용인하는 등, 탄력적인 인재 배치를 인정하는 것. | 가결 | |
의 제7호 의안(PDF:252KB) | 장애가 있는 청년·성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장애가 있는 청년·성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서의 지역 생활 지원 사업으로서 평가해, 충분한 예산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8호 의안(PDF:252KB) | 정신 장애인의 교통 운임 할인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일련의 국내법이나 조약에 비추면, 장애인의 교통 운임 할인 제도로부터 정신 장애인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정신 장애인도 신체장애인 및 지적 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 운임 할인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각종 교통 사업자에 제의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9호 의안(PDF:265KB) | 자궁 경암 예방 백신에 관련된 의료 체제의 충실과 조속한 구제의 실행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환자에게 다가붙어 연구를 실시하는 의사를 나라가 지원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 2 환자가 진찰하기 쉬운 환경 정비 등 의료 체제의 충실 및 건강 피해 구제의 심사의 신속화를 도모하는 것. 3 자궁 경암 예방 백신 접종자의 건강 상태 확인과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등에 대해서 널리 시민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 | 가결 | |
의 제10호 의안(PDF:254KB) |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보조자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진료 보수상의 평가를 새롭게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병원에서의 원활한 간호 보조자 확보 때문에, 개호 보수 제도상의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에 준하는 간호 보조자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진료 보수상의 가산 제도를 창설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9월 22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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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시보 제14호 | 2016년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지방 자치법 제233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2016년 결산(공영기업 회계를 제외한다.)의 각 부문에서의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양해 |
결산 의안(9월 22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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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의안 | 결산시 제1호(PDF:465KB) | 2016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539,715,022,030엔 세출 1,528,825,489,194엔 | 인정 |
결산시 제2호(PDF:373KB) | 2016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97,181,852,670엔 세출 387,121,457,601엔 | 인정 | |
결산시 제3호(PDF:374KB) | 2016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265,101,999,015엔 세출 254,378,868,354엔 | 인정 | |
결산시 제4호(PDF:367KB) | 2016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71,030,499,742엔 세출 70,593,508,756엔 | 인정 | |
결산시 제5호(PDF:368KB) | 2016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4,660,444,026엔 세출 11,828,911,215엔 | 인정 | |
결산시 제6호(PDF:368KB) | 2016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4,626,631,451엔 세출 3,673,865,111엔 | 인정 | |
결산시 제7호(PDF:367KB) | 2016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808,455,501엔 세출 3,672,174,502엔 | 인정 | |
결산시 제8호(PDF:366KB) | 2016년 요코하마시 모자 부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337,649,959엔 세출 858,192,186엔 | 인정 | |
결산시 제9호(PDF:366KB) | 2016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492,564,168엔 세출 407,963,475엔 | 인정 | |
결산시 제10호(PDF:367KB) | 2016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45,014,145엔 세출 23,928,398엔 | 인정 | |
결산시 제11호(PDF:367KB) | 2016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7,178,239,341엔 세출 7,178,239,341엔 | 인정 | |
결산시 제12호(PDF:366KB) | 2016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307,622,865엔 세출 1,106,887,051엔 | 인정 | |
결산시 제13호(PDF:369KB) | 2016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91,641,322엔 세출 391,608,442엔 | 인정 | |
결산시 제14호(PDF:366KB) | 2016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37,443,351엔 세출 71,651,766엔 | 인정 | |
결산시 제15호(PDF:368KB) | 2016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0,854,049,849엔 세출 10,801,049,849엔 | 인정 | |
결산시 제16호(PDF:368KB) | 2016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3,548,451,034엔 세출 11,977,978,994엔 | 인정 | |
결산시 제17호(PDF:366KB) | 2016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34,716,887,692엔 세출 534,716,887,692엔 | 인정 | |
결산시 제18호(PDF:625KB) | 2016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35,062,251,537엔 지출 116,598,456,121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53,579,184,192엔 지출 104,084,582,920엔 | 인정 | |
결산시 제19호(PDF:729KB) | 2016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7,586,931,801엔 지출 2,641,293,119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1,485,167,694엔 지출 21,645,398,660엔 | 인정 | |
결산수 제1호(PDF:780KB) | 2016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87,248,611,463엔 지출 74,008,592,167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7,971,361,497엔 지출 34,676,988,066엔 | 인정 | |
결산수 제2호(PDF:707KB) | 2016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3,156,763,172엔 지출 2,090,386,472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59,400,000엔 지출 1,441,162,207엔 | 인정 | |
케트산코다이 1호(PDF:840KB) | 2016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2,081,712,871엔 지출 20,316,829,052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93,078,876엔 지출 3,354,221,115엔 | 인정 | |
케트산코다이 2호(PDF:862KB) | 2016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57,074,421,460엔 지출 47,030,981,694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1,277,601,875엔 지출 42,673,967,045엔 | 인정 | |
결산병 제1호(PDF:1,078KB) | 2016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31,641,464,230엔 지출 32,796,011,666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4,541,290,089엔 지출 6,279,740,531엔 | 인정 | |
지방공영기업의 이익의 처분 및 자본 잉여금의 처분 | 시 제56호 의안(PDF:204KB) | 2016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의 이익의 처분 및 자본 잉여금의 처분 |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515,551,352,106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10,539,027,039엔 처분 후 잔고 526,090,379,145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56,061,181,479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 112,836,729엔 처분 후 잔고 55,948,344,750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27,219,816,864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 27,219,816,864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 잉여금) 0엔 | 가결 |
물 제1호 의안(PDF:204KB) | 2016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의 이익의 처분 |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304,705,757,331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10,240,540,353엔 처분 후 잔고 314,946,297,684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2,362,997,405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2,362,997,405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21,936,844,027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 21,936,844,027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 잉여금) 0엔 | 가결 | |
물 제2호 의안(PDF:204KB) | 2016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의 이익의 처분 |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10,170,925,074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578,923,265엔 처분 후 잔고 10,749,848,339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140,126,858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140,126,858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1,560,017,249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 1,560,017,249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 잉여금) 0엔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10월 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57호 의안(PDF:90KB) | 2017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25,932000엔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10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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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58호 의안 | 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 | 혼시후쿠시초트헨코쿄의 임기가 올해 10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부시장)
| 동의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40KB)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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