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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2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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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정례회 계속 | 2월 15일 제출 | 2월 23일 제출 | 2월 24일 제출 | 3월 23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현 연도 분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의원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4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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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4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자기의 당선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선거 공보, 포스터 등에 허위의 기재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당선된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청원 제15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공영 게시판의 후보자 포스터 등에 허위 사항을 게재한 건에 대해서, 의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사법의 판단 거리로 하지 않고,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시장 제출 의안(2월 1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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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17호 |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22건 총액:약 10,503000엔 평균:약 477 1000엔/건 (2)조정의 제기 건수:3건 총액:약 769 1000엔 평균:약 256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18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환경 창조국 5건 자원 순환국 23건 도시 정비국 1건 도로국 8건 소방국 12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나카구 1건 미도리구 1건 도쓰카구 3건 합계:55건 총액:약 14,744000엔 평균:약 268 1000엔/건 | 양해 | |
조례의 제정 | 시 제101호 의안(PDF:10KB) | 요코하마시 육아 지원 사업 시읍면 교부금 기금 조례의 제정 | 요코하마시 육아 지원 사업 시읍면 교부금 기금의 설치 (내용)우리 시가 가나가와현에서 교부를 받는 “가나가와현 육아 지원 사업 시읍면 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102호 의안(PDF:23KB)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의 제정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시내에만 사무소를 가지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인증 및 인정에 관한 관할 권한이 우리 시에 이양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가 관할하는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설립의 인증 신청 수속, 인정의 신청 수속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03호 의안(PDF:27KB) |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그 외 비상근의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일부 개정(아동 데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삭제 등) 및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장애아 통소 지원의 정의의 추가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합계 6 조례) (시행일)24년 4월 1일 등 | 가결 |
시 제104호 의안(PDF:11KB) |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3 지구 시유지 활용 검토 회의 담임 사무:도쓰카역 니시구치 제3 지구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시유지의 활용 계획의 책정에 대한 조사 심의에 관한 사무 위원의 정수:10명 이내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PDF:15KB) | 요코하마시 인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 및 외국인등록법의 폐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주민표에 기재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인감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이름의 규정을 고친다 (시행일)24년 7월 9일 | 가결 | |
시 제106호 의안(PDF:24KB) | 요코하마시 구민 문화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구민 문화 센터의 명칭 및 위치, 시설, 이용 요금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지정 관리자 선정 평가 위원회(토츠카를 제외한다)를 설치한다 (내용) (1)미도리구민 문화 센터(미도리구, 25 년 가을 개관 예정) (2)아오바 구민 문화 센터(아오바구, 25년도 지정 관리에 의한 운영 개시 예정) (3)도쓰카 구민 문화 센터(도쓰카구, 25 년 가을 개관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등 | 가결 | |
시 제107호 의안(PDF:65KB) | 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기업 입지 등 사업 계획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24년 3월 31일까지 → 27년 3월 31일까지), 또한, 지원 대상, 조성률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기업 입지 등의 촉진을 도모한다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08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공장 입지법 지역 준칙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장 입지법의 일부 개정(시가 정할 수 있는 준칙을 “지역 준칙”으로부터 “시 준칙”으로 고치는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조례명을 “요코하마시공장 입지법시 준칙 조례”로 고치는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09호 의안(PDF:50KB) | 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이관에 따른 탁아소의 폐지(4 시설) (내용) (1)가미나가야 동쪽 보육원(고난구) (2)남히노 보육원(고난구) (3)서가와시마 보육원(아사히구) (4)북무쓰우라 보육원(가나자와구)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0호 의안(PDF:15KB) | 요코하마시가 없는 나무 학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지적 장애아 시설을 장애아 입소 시설에, 지적 장애아 시설 지원을 장애아 입소 지원에, 특정 비용을 입소 특정 비용으로 고치는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2)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일부 개정(아동 데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삭제)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1호 의안(PDF:14KB)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개호보험법의 일부 개정(개호 서비스의 정의의 추가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합계 4 조례)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PDF:17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국민건강보험 법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지방 세법에서의 부양 공제의 재검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 증가에 관련된 특례 조치의 규정을 정하는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PDF:10KB) | 요코하마시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장애인 기본법의 일부 개정(지방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의 명칭을 심의회 및 그 외의 합의제의 기관으로 고친다)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조문의 개정 (2)위원 자격으로부터 우리 시 직원을 삭제하는 등 (시행일)장애인 기본법 제3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의 날 등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PDF:9KB) | 요코하마시 복지 수산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민영화에 따라 쓰루미 복지 수산장(쓰루미구)를 폐지한다 (2)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일부 개정(아동 데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삭제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5호 의안(PDF:13KB) |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일부 개정(아동 데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삭제)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2)개호보험법의 일부 개정(개호 서비스의 정의의 추가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6호 의안(PDF:208KB)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지정 사업소의 변경의 수속의 간소화 (2)토양오염 대책을 위한 제도의 확충 등 (시행일) (1)규칙으로 정하는 날 (2)공포의 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17호 의안(PDF:16KB)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영 주택 법시행령 및 공영 주택 법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동거 친족 요건의 폐지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1)동거 친족 요건의 유지 (2)입주자 자격의 재량 계층의 범위 및 입주 수입 기준액은 25년 3월 31일까지는 종래대로로 하는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18호 의안 | 가결 | |
시 제118호 의안(PDF:15KB) | 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영 주택 법시행령 및 주택 지구 개량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동거 친족 요건의 폐지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과 같은 개정 (시행일)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17호 의안 | 가결 | |
시 제119호 의안(PDF:23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 (내용)후타마타가와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의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20호 의안(PDF:1,518KB) | 다카시마다이 제302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다카시마다이 제302호선 등 27 노선 (폐지)가타쿠라 제305호선 등 36 노선 합계 63 노선 | 가결 |
화해 | 시 제121호 의안(PDF:11KB) | 아오바 소방서 아오바다이 소방 출장소 복합 시설 용지의 빌려주러 관계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화해 | 1995년 11월에 취득한 아오바 소방서 아오바다이 소방 출장소 복합 시설 용지로부터, 기름 함유 토양 및 지중 장애물이 확인된 것에 따른, 그 처리 비용의 부담에 대한 화해 (상대방)도쿄 급행전철 주식회사 (화해 조항) 상대방은 우리 시에 대해, 본건 사건에 관한 화해금으로서 59,098,211엔을 24년 3월 31일까지 지불하는 등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22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니시구 미나토미라이 니쵸메)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나카구 기타나카도리 4가 40번지) (지정 기간) 24년 4월 1일~34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123호 의안(PDF:8KB) | 지역 요육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현 지정 관리자인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가, 사회 복지 법인 신생회에 흡수 합병(신법 인명은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 되지만, 심사에 의해 지정 관리 업무의 동일성, 계속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 지정 관리자의 나머지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 합병 후의 신법인을 지정한다 (1) (명칭)동부 지역 요육 센터(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가나가와구 니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1) (2) (명칭)중부 지역 요육 센터(미나미구 시미즈가오카)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가나가와구 니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1) (3) (명칭)남부 지역 요육 센터(이소고구 스기타 고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가나가와구 니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1) (지정 기간) 사회 복지 법인 신생회와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의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26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4호 의안(PDF:8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현 지정 관리자인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가, 사회 복지 법인 신생회에 흡수 합병(신법 인명은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 되지만, 심사에 의해 지정 관리 업무의 동일성, 계속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 지정 관리자의 나머지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 합병 후의 신법인을 지정한다 (명칭)시미즈가오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미나미구 시미즈가오카)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가나가와구 니시카나가와 잇쵸메 9번지의 1) (지정 기간) 사회 복지 법인 신생회와 사회 복지 법인 파랑새의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28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5호 의안(PDF:8KB)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나카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나카구 신야마시타 산쵸메)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자운회(가나가와구 간다이지 산쵸메 1번 12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6호 의안(PDF:8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현 지정 관리자인 마이오카 공원 전원·고타니 문의 마을 관리 운영 위원회를 모체로 하는 새로운 NPO 법인이 설립되었지만, 심사에 의해 단체의 실태가 동일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 지정 관리자의 나머지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 신법인을 지정한다 (명칭)마이오카 공원(자연 체험 시설에 한정한다.)(도쓰카구 마이오카초)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마이오카 싫으면 사람 미래(도쓰카구 미나미마이오카 욘쵸메 6번 19호) (지정 기간) 24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7호 의안(PDF:8KB) | 항만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현 지정 관리자인 재단법인 요코하마항 부두 공사의 사업 조직 등이, 요코하마항 부두 주식회사에 모두 승계되는 것에 따라, 심사에 의해 단체의 실태가 동일한 것과 지정 관리 업무의 계속성이 확인되었으므로, 현 지정 관리자의 나머지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 승계 단체를 지정한다 (명칭)물류 등 관련 시설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항 부두 주식회사(나카구 야마시타초 2번지) (지정 기간) 24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128호 의안(PDF:11KB) |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하는 “구마모토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위원의 정수의 변경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 관계 도도부현 및 시와 협의한다 (의결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 | 가결 |
시 제129호 의안(PDF:127KB)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내용)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 사업의 대상 노선에, 시도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아오바구 시모야모토초에서 쓰즈키구 가와무코우초까지)를 더하는 것 등에 대해서 동의한다 (의결 근거)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3조 제7항으로 준용하는 동 조 제4항 | 가결 | |
계약의 변경 | 시 제130호 의안(PDF:14KB) | 요코하마시 세야구 종합 청사 및 후타츠바시 공원 정비 사업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0,729,446,172엔 →10,535,579,867엔 (변경 이유) 구청 및 소방서 부분의 인도에 따라, 설계·건설의 대가의 할부 금리가 확정해, 계약 금액의 일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결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31호 의안(PDF:832KB) | 2011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6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5,113,431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32호 의안(PDF:803KB) | 2011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768,282000엔 | 가결 | |
시 제133호 의안(PDF:803KB) | 2011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85,870000엔 | 가결 | |
시 제134호 의안(PDF:406KB) | 2011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645,883000엔 | 가결 | |
시 제135호 의안(PDF:409KB) | 2011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332,435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36호 의안(PDF:406KB) | 2011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5,215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37호 의안(PDF:405KB) | 2011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068000엔 | 가결 | |
시 제138호 의안(PDF:405KB) | 2011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62 1000엔 | 가결 | |
시 제139호 의안(PDF:405KB) | 2011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55 1000엔 | 가결 | |
시 제140호 의안(PDF:409KB) | 2011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614,023000엔 다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41호 의안(PDF:408KB) | 2011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5,569,193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
시 제142호 의안(PDF:405KB) | 2011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09,483000엔 | 가결 | |
시 제143호 의안(PDF:307KB) | 2011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684,387000엔 수익적 지출 654,379000엔 자본적 지출 △ 16,334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
시 제144호 의안(PDF:303KB) | 2011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56만9000엔 자본적 지출 △ 541 1000엔 | 가결 | |
물 제3호 의안(PDF:305KB) | 2011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 9,31만8000엔 수익적 지출 △ 107,335000엔 자본적 지출 △ 15,778000엔 | 가결 | |
물 제4호 의안(PDF:304KB) | 2011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 136 1000엔 수익적 지출 △ 1,74만8000엔 자본적 지출 △ 172 1000엔 | 가결 | |
병 제5호 의안(PDF:304KB) | 2011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 11,516000엔 수익적 지출 △ 59,628000엔 | 가결 |
신년도 분 의안(2월 1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괄호안은 2011년 당초 예산과의 비교)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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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시 제70호 의안(PDF:392KB) | 2012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예산 | 1,409,708 100만엔(19,795 100만엔(1.4%) 증가) | 가결 |
시 제71호 의안(PDF:357KB) | 2012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359,535 100만엔(22,903 100만엔(6.8%) 증가)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PDF:358KB) | 2012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13,391 100만엔(15,045 100만엔(7.6%) 증가)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PDF:356KB) | 2012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63,061 100만엔(8,560 100만엔(15.7%) 증가) | 가결 | |
시 제74호 의안(PDF:359KB) | 2012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19,715 100만엔(14,764 100만엔(298.2%) 증가)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PDF:359KB) | 2012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 | 3,149 100만엔(400만엔(0.1%) 증가) | 가결 | |
시 제76호 의안(PDF:359KB) | 2012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 | 3,769 100만엔(510 100만엔(11.9%) 감소) | 가결 | |
시 제77호 의안(PDF:356KB) | 2012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608 100만엔(23 100만엔(3.7%) 감소) | 가결 | |
시 제78호 의안(PDF:356KB) | 2012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81 100만엔(51 100만엔(9.7%) 감소)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PDF:356KB) | 2012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2 100만엔(200만엔(4.0%) 증가) | 가결 | |
시 제80호 의안(PDF:361KB) | 2012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29,581 100만엔(15,004 100만엔(102.9%) 증가) | 가결 | |
시 제81호 의안(PDF:356KB) | 2012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265 100만엔(25 100만엔(2.0%) 증가) | 가결 | |
시 제82호 의안(PDF:356KB) | 2012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예산 | 601 100만엔(23 100만엔(3.8%) 감소) | 가결 | |
시 제83호 의안(PDF:356KB) | 2012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예산 | 67 100만엔(20 100만엔(22.8%) 감소) | 가결 | |
시 제84호 의안(PDF:359KB) | 2012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예산 | 16,054 100만엔(6,119 100만엔(61.6%) 증가)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PDF:359KB) | 2012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 | 12,329 100만엔(11,777 100만엔(48.9%) 감소) | 가결 | |
시 제86호 의안(PDF:356KB) | 2012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 | 584,802 100만엔(332 100만엔(0.1%) 감소) | 가결 | |
시 제87호 의안(PDF:357KB) | 2012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59,270 100만엔(22,358 100만엔(7.9%) 감소) | 가결 | |
시 제88호 의안(PDF:355KB) | 2012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47,250 100만엔(18,159 100만엔(27.8%) 감소) | 가결 | |
물 제1호 의안(PDF:357KB) | 2012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20,954 100만엔(24 100만엔(0.0%) 증가) | 가결 | |
물 제2호 의안(PDF:355KB) | 2012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383 100만엔(322 100만엔(7.9%) 증가) | 가결 | |
코다이 1호 의안(PDF:355KB) | 2012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25,534 100만엔(66 100만엔(0.3%) 증가) | 가결 | |
코다이 2호 의안(PDF:356KB) | 2012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77,545 100만엔(62 100만엔(0.1%) 감소) | 가결 | |
병 제4호 의안(PDF:736KB) | 2012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37,427 100만엔(3,173 100만엔(9.3%) 증가) | 가결 | |
(예산 관계 의안) | ||||
조례의 제정 | 시 제89호 의안(PDF:9KB) | 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 조정 기금 조례의 제정 | 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 조정 기금의 설치 (내용)학교급식에서의 급식용 물자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90호 의안(PDF:9KB) | 요코하마시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신규의 업무에의 대응 및 기존의 업무의 재검토를 위한 직원 정수의 변경 (내용)직원 총수:26,512명 → 26,477명(▲ 35명)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91호 의안(PDF:18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특수 근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특수 근무 수당의 종류에 소방 특수 업무 수당을 신설 (2)헬리콥터 업무 수당의 지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헬리콥터의 탑승 작업 업무를 추가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92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외국인등록 제도의 폐지에 따라, 외국인등록 원표의 사본 등의 교부 수수료를 삭제 (2)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부령 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 낚시찌 뚜껑부 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의 설치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일) (1)24년 7월 9일 (2)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93호 의안(PDF:15KB) | 요코하마시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2)중부 지역 요육 센터에서의 장애아 통소 지원의 실시 장소에 나카구를 추가 (3)아동 발달 지원 센터에서의 탁아소 등 방문 지원 및 장애아 상담 지원에 관련된 이용 요금을 규정 (시행일)24년 4월 1일((3)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94호 의안(PDF:17KB) |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통원 조성의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충한다(종전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시행일)24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95호 의안(PDF:44KB)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개호 급부비 등에 입각하여 개호보험 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24~26년도(제5기 사업 운영 기간)의 보험 요율을 설정하는 등 기준 월 금액:4,500엔 → 5,000엔, 보험료 단계:11단계 → 13단계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96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메모리얼 그린 운영 기금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기금의 대상에 대해서, 현재의 메모리얼 그린에게 구보야마 묘지, 미츠자와 묘지 및 히노 공원 묘지(분묘지에 한정한다.)를 더한다 (2)조례명을 “요코하마시 묘지 운영 기금 조례”로 고친다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97호 의안(PDF:16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원의 점용에 관련된 사용료의 개정 (내용) 철탑 1m2에 대해 3,900엔→ 4,500엔/년 공중 전화소 1기이므로 3,900엔→ 4,500엔/년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PDF:44KB)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항만 시설의 대출 규정의 추가 (2)지정 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의 범위의 일부 변경 (3)목적외 사용료의 개정 (시행일)24년 4월 1일 등 | 가결 | |
그 외 | 시 제99호 의안(PDF:9KB) | 요코하마시의 특정의 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의 지정의 변경 | 호적등본 등의 교부 청구의 접수·인도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아오바구의 아오바다이·나라)의 지정에 대해서 취급 기간을 변경한다 (취급 기간) “24년 3월 31일”→“25년 3월 31일”까지(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에서는, 24년 7월 8일까지) (의결 근거) 지방공공단체의 특정의 사무의 우체국에서의 취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후단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 조 제3항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100호 의안(PDF:9KB) | 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 | 감사 및 감사의 결과에 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계약기간) 24년 4월 1일 ~ 25년 3월 31일 (금액)19,000000엔을 상한으로 하는 액수(개산 지불) (상대방) 이노우에 미쓰아키[이노우에 미트아키](공인회계사) (의결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2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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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14호 의안(PDF:84KB) | “마음의 건강을 지켜 추진하는 기본법(가칭)”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정신 의료 개혁, 정신 보건 개혁, 가족 지원을 축으로 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마음의 건강에 대한 종합적, 장기적인 정책을 보장하는 “마음의 건강을 지켜 추진하는 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청원(2월 24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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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51호 | 개,고양이에의 마이크로칩 장착을 장려하기 위한 행정 지도 등에 대해서 | 모든 개,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기 위해, 소유자나 판매자에 대해 마이크로칩 장착을 진행하도록 계발 활동이나 행정 지도를 실시하는 등, 어떠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시장에게 진언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52호 | 쓰레기 소각시의 방사성 세슘의 제거 능력의 증명 등에 대해서 | 쓰레기 소각 공장의 버그 필터로 방사성 세슘 등이 99.9% 제거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증명하도록 지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3호 | 방사능에 오염된 기와 레키노 소각처분의 수탁에 대해서 | 원전 사고 재해 지역의 기와 레키하,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과학적으로 전무이라는 보증이 되지 않는 한, 시내에 반입하고 소각하는 것이 없도록, 시장에게 의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4호 | 쓰레기 소각 공장 등에서 작업하는 종업원의 피폭 방어 안전책의 강화에 대해서 | 쓰레기 소각 공장 등에서 작업하는 시 직원 및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민간 종업원 등의 방사능 피폭 방어의 안전책을 철저되도록, 시장에게 진언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5호 | 요코하마시의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의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는 것 및 그 운용의 개선을 시장에게 요망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6호 | 방사능에 오염된 기와 레키노 수락 등에 대해서 | 1 피재지 기와 레키노 소각·매립 등의 수락은 거부되고 싶다. 2 요코하마시는 피재지 기와 레키노 현지 처분을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7호 | 요코하마시의 방사능 대책에 대해서 | 방사능 대책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는 예방 원칙의 입장에 서 대응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8호 | 개호보험료의 인상 중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급부비 준비 기금의 철거 등 모든 방법을 실시해, 개호보험료의 인상을 중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9호 | 아이·육아 신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아이·육아 신시스템에 대해서, 졸속인 도입은 하지 않고, 관계자와의 협의를 충분히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60호 | 탁아소 보육료의 인상 반대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의 인가 탁아소의 보육료를 가격 인상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61호 | 부적정인 고정 자산세의 평가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 | 미도리구의 고정 자산세의 평가에 대해서, 사기, 탈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의 조사 구명의 수속을 경찰에 요청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62호 | 제거한 방사능 오염 토양 등의 처리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내의 공원, 학교, 유치원, 보육원, 공공의 장소 등에서 제거한 방사능 오염 토양 등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에 집적해 처분하도록, 시장에게 진언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63호 | 시민이 반입하는 식품 등의 방사성 물질 검사의 실시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에서도, 시민이 시청사 등에 반입한 식품 등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시장에게 진언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64호 | UR 임대 주택의 공공 주택으로서의 계속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도시 재생 기구 임대 주택(구공단 주택)를 공공 주택으로서 계속해, 거주자의 거주의 안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65호 | 공적 연금의 특례 수준 해소 등에 반대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공적 연금의 특례 수준 해소 등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66호 | 두루 미친 교육 실현을 위한 조건 정비에 대해서 | 1 교육비의 부모 부담을 경감해, 두루 미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해, 소·중·고의 교육비 완전 무료화를 실현되고 싶다. 2 빈곤과 격차로부터 아이와 교육을 지켜, 모든 아이들의 취학·수학을 보장되고 싶다.특히, 정시제에 배우는 학생에 대한 교과서 야간 급식을 원래의 제도(교과서 무료·전원 완전 급식)에 되돌려지고 싶다. 3 맹인 특별 지원 학교·로우 특별 지원 학교의 취학 전의 조기 교육 상담을 제도화해, 필요한 인원 배치와 예산 배당을 행해지고 싶다. 4 고등학교 입학 희망 학생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일제 공립 고등학교 모집 범위의 확대를 현에 요구되고 싶다. 5 요코하마시로서, 소·중·고의 30명 이하 학급을 시급하게 실현되고 싶다. | 불채택 |
신년도 분 의안(3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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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45호 의안(PDF:11KB)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안벽 및 소형 배 계류 시설의 사용료를 개정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 (시행일) 2012년 4월 1일 | 가결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46호 의안(PDF:478KB) | 2012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6,358000엔 | 가결 |
인사 의안 | 시 제147호 의안 | 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 | 우리 시 부시장 고마쓰자키 다카시 및 야마다 마사토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되는 부시장)
| 동의 |
시 제14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고하마 이쓰로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임명되는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
시 제149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이다 준코 외 17명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되는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 동의 | |
자문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아베 다다시 왕 외 19명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증원이 되었으므로, 후임자 등을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추천되는 인권옹호위원)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의원 제출 의안(3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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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의 제15호 의안(PDF:109KB) |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요코하마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및 시내 지진 재해 대책에 대처하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한층 더 세출의 삭감이 불가결한 것으로부터,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이마 및 기말 수당의 이마 및 시장, 부시장 및 상근의 감사 위원의 급료의 이마, 지역수당의 이마 및 기말 수당의 이마 및 일반직의 직원의 급여의 이마를 삭감하기 위해,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 등의 특례를 정한다. | 부결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16호 의안(PDF:119KB) | 도시 재생 기구(UR) 임대 주택 거주자의 거주의 안정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2012년 1월 20일의 각의 결정으로, 독립 행정 법인의 제도 및 조직의 재검토의 기본방침에서의 도시 재생 기구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업무의 재검토와 합해, 분할·재편해, 슬림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부 및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에서는, 도시 재생 기구의 역할이나 부대 결의를 충분히 존중해, UR 임대 주택에 사는 요코하마 시민의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강구해지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요망한다. 1 UR 임대 주택이 공적 임대 주택으로서 계속하는 것. 2 UR 임대 주택의 주택 세이프티 넷으로서의 법적인 자리매김 등에 입각하여, 거주의 안정책을 추진하는 것. 3 공공 주택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공공 주택의 구별없이 최저 한도의 거주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가결 |
의 제17호 의안(PDF:136KB) | 도쿄 전력 주식회사의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 억제와 전력 제도 개혁의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도쿄 전력 주식회사에 대해,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 억제를 향해 한층 더한 기업 노력에 노력하도록 지도해, 규제부문의 전기요금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전력 제도 개혁을 추진하도록 강하게 구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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