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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5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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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4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개인 시민세의 특별 징수에 관련된 부과 사무의 일원적인 사무 처리를 재정국으로 실시하기 위해, 종래 각 구장에게 위임하고 있었던 해당 사무를 시장이 직접 취급하는 사무로 변경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을 정비 (시행일)18년 1월 1일 | 가결 |
시 제4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통 안전 대책 회의 조례의 일부 개정 | 일본도로공단의 주식회사화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제4조 제2항의 특별위원회원을 임명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해, “시내에서 육상 교통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의 직원”에게 개정 (시행일)17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4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사완도 미츠자와 등 6 시설의 설치(101관째~106관째)(2) 신야마시타 외, 이번에 설치하는 사완도 미츠자와, 나카무라, 목, 불향 및 뵤부가우라는, 노인 데이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시설로서 별표에 규정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 66~70호 | 가결 | |
시 제47호 의안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및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개호보험 시설 등에서의 식비 및 거주비 등이 보험 급부의 대상외로 여겨져, 이용자 부담이 된 것에 따른, 이용 요금 규정 등의 개정 (시행일)2005년 10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9호 | 가결 | |
시 제48호 의안 | 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이관에 따른 탁아소의 폐지 (내용)야코 보육원(쓰루미구) 무츠카와 서 보육원(미나미구) 기리가오카 보육원(미도리구) 가쓰타 보육원(쓰즈키구)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4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2)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개호보험 시설 등에서의 식비 및 거주비 등이 보험 급부의 대상외로 여겨져, 이용자 부담이 된 것에 따른, 이용 요금 규정의 개정 (시행일)(1)공포의 일(2) 2005년 10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7호 | 가결 | |
시 제5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이소고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설치(이소고구 모리 욘쵸메 1번:18년 11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71호 | 가결 | |
시 제51호 의안 | 요코하마시 묘지 및 영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신록이 풍부한 새로운 형태의 묘원(메모리얼 그린)를 도쓰카구 마타노초에 설치해 사용료 및 관리료를 규정:잔디형(1구획이므로) 900 1000엔/오랜 세월·450 1000엔/30년(사용료), 8000엔/년(관리료)(2)동묘원으로의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 가결 | |
시 제52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구급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구급 의료센터로의 지정 관리자 제도 및 이용 요금제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3호 의안 | 요코하마시 동물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 동물원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아이 통나무집)의 추가(18 공원)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주택 지하실의 용적율 불산입에 관련된 지반면의 위치이므로, 가장 낮은 평균 지반면으로 해 용적율 불산입이 되는 층을 최하 층만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볼륨을 억제 외 (시행일) 17년 12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56호 의안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니혼마루메모리얼파크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2) 동 파크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해, 전시 시설, 연수 시설 등의 시설 이용에 관련된 이용 요금 신설(전시 시설:600엔/1 회, 연수 시설:1,000~2,400엔/1 시간) 등 (시행일)(1)공포의 일(2) 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5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입항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 이용에 관련된 제수속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래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입항 신고의 제출에 대해서, 선장의 대리인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개정 (시행일)17년 11월 1일 | 가결 | |
시 제5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방단원 등 공무 재해 등 보상 조례의 일부 개정 | 수방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을 인용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변경(제1조 중:수방법 제34조 → 수방법 제45조)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9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초등학교의 설치 및 폐지, 양호학교의 이전에 따른 명칭·위치 변경 (폐지)가로수 제2·제3(가나자와구), 이누야마·야자와(사카에구), 가미고 남·노시치리(사카에구) (설치)나미키추오(가나자와구), 가미고(사카에구), 쇼도(사카에구) (명칭·위치 변경) 2개 다리 양호학교(세야구)→포주양호학교(미나미구)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60호 의안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세야역 남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내용)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세야역 남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61호 의안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내용)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호소의 제기 | 시 제62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요코다이 주택) (지체 사용 요금) 817,600엔 | 가결 |
시 제63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히카리가오카 주택) (지체 사용 요금) 634,300엔 | 가결 | |
시 제64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미나미다이 하이츠) (지체 사용 요금) 928,600엔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65호 의안 | 스에요시 다리 제20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 다리 제207호선 등 45 노선 (폐지)롯카쿠바시 제63호선 등 48 노선 합계 93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66호 의안 | 사완도 미츠자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사완도 미츠자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가나가와구 사와타리 56번지의 1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2 층의 일부:약 352m2 (금액)139,072000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시 제67호 의안 | 나카무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나카무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미나미구 나카무라초 2가 120번지의 3 (내용)테트코트조지조 3 층의 일부:약 347m2 (금액)185,003000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
시 제68호 의안 | 목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목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미나미구 무쓰미초 1가 31번지의 1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4 층의 일부:약 364m2 (금액)107,462000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 | 불향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불향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호도가야구 붓코우초 1,262번지의 3 (내용)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조 2 층의 일부:약 351m2 (금액)120,121000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
시 제70호 의안 | 뵤부가우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뵤부가우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이소고구 모리 욘쵸메 1번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3 층의 일부:약 353m2 (금액)115,864000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
시 제71호 의안 | 이소고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가칭)용 건물의 취득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이소고구 모리 욘쵸메 1번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3 층의 일부:약 442m2 (금액)122,951000엔 (관계 의안) 시 제50호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 | 고규격 구급차의 취득 | 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고규격 구급차(구급 차량 및 비기 소) 10대 (취득 가격) 151,200000엔(단가:15,120000엔)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 | 사카모토 초등학교 및 기타야마타 초등학교의 학교용 건물의 취득 | 교사 등에 충당하는 건물 취득(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 미매수 분 매수) (1)사카모토 초등학교 수영 풀 (소재)호도가야구 사카모토초 6번지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의 일부:630m2 (금액)약 113,445000엔 (2)기타야마타 초등학교 교사 및 수영 풀 (소재)쓰즈키구 기타야마타 고쵸메 14번 1호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3 층의 일부 :1,887m2(교사), 710m2(풀) (금액)약 452,353000엔(교사), 약 106,803000엔(풀) | 가결 |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74호 의안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지쿠센터 83 관(지쿠센터 62 관, 커뮤니티 하우스 11관, 집회소 5관, 스포츠 회관 5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101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시 제7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시민 문화 회관 칸나이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시민 문화 회관 칸나이홀 (지정 관리자)(주)TVK 엔터프라이즈·(주)TV 가나가와·(주)소테쓰 에이전시·(주)기요미쓰사·(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TVK 엔터프라이즈 (소재)나카구 오타마치 2가 23번지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76호 의안 | 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고난 구민 문화 센터 (지정 관리자) 게이큐 그룹 대표자 주식회사 게이큐 아드엔타프라이즈 (소재)고우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6번 1호 (명칭) 아사히구민 문화 센터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주)요코하마 아티스트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4번 1호 (명칭) 사카에구민 문화 센터 (지정 관리자) 가나가와 공동설립·공동설립·JSS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가나가와 공동설립 (소재)니시구 오카노 니쵸메 3번 30호 ※지정 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77호 의안 |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복지 보건 활동 거점(14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25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시 제78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94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113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 |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학수장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명칭) 우라시마 장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코라보 넷·가나가와 (소재)가나가와구 나나시마초 87번지의 26 (명칭) 맥전세이후소 (지정 관리자) 나카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나카구 야마시타초 25번지 (명칭) 기라쿠 장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5번 1호 (명칭) 계속되어 록수장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명칭) 취풍 장 (지정 관리자) 사카에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사카에구 가쓰라초 303번지의 19 (명칭) 세야 화악 장 (지정 관리자) 세야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세야구 세야 산쵸메 18번지의 1 ※지정 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0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미츠자와 공원(히라누마 기념 체육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1호 의안 |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쓰루미구(18)·가나가와구(27)·고난구(8)·호도가야구(21)·아사히(18)·이소고구(19)·가나자와구(8)·고호쿠구(13)·미도리구(15)·도쓰카구(14)·사카에구(4)·이즈미구(11)·세야구(15)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 *()내 시설수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초 8번지의 1 (명칭) 니시구(8)·나카구(18)·미나미구(23)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 *()내 시설수 (지정 관리자) 우에노 빌딩 관리 주식회사 오릭스·퍼실리티즈 주식회사 공동 그룹 대표자 우에노 빌딩 관리 주식회사 (소재)나카구 야마시타초 22번지 (명칭) 아오바구(4)·쓰즈키구(6)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 *()내 시설수 (지정 관리자) 스미토모 부동산건물 서비스 주식회사 (소재)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7가 22번 12호 ※지정 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2호 의안 |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쓰루미구(1)·호도가야구(1)·가나자와구(5)·고호쿠구(1)·사카에구(1) 내에 간직하는 개량 주택 및 지구 시설 *()내 시설수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초 8번지의 1 (명칭) 니시구(2)·나카구(1)·미나미구(2) 내에 간직하는 개량 주택 및 지구 시설 *()내 시설수 (지정 관리자) 우에노 빌딩 관리 주식회사 오릭스·퍼실리티즈 주식회사 공동 그룹 대표자 우에노 빌딩 관리 주식회사 (소재)나카구 야마시타초 22번지 ※지정 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문화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사회 교육 코너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시민 액트 (소재)호도가야구 미네오카초 1가 7번지의 12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미츠자와 공원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명칭) 아이 자연 공원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명칭) 철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명칭) 도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지정 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년 자연의 집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소년 자연의 집 아카기 임간 학원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명칭) 소년 자연의 집 미나미이즈 임해 학원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지정 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6호 의안 | 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요코하마 국제 풀 (지정 관리자) 신코스포트·시미즈오쿠트그르프 대표자 신코스포트 주식회사 (소재)도쿄도 다이토우구 다이토우 1가 27번 1호 (명칭) 요코하마문화체육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명칭) 서스포츠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명칭) 호도가야 스포츠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명칭) 쓰즈키 스포츠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 오노에초 6가 81번지 ※지정 기간은, 쓰즈키 스포츠 센터만 공용 개시의 날부터~23년 3월 31일 그 외에 대해서는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87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도카이치바 초등학교 정비 사업 계약의 체결 |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채무 부담 설정 완료) (내용)도카이치바 초등학교의 건설 및 유지 관리(계약기간 H32.3.31까지) (금액)약 2,872,343000엔 (계약 상대) 도카이치바 스쿨 서비스 주식회사 | 가결 |
시 제88호 의안 | 신메이다이 처분지 제7차(제3기) 개설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매립지 조성공 일식, *스이 시트 부설공 일식 외(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이즈미구 이케노타니 4,081번지 (금액)1,042,650000엔(완성 기한 H20.3.19) (계약 상대) 가시마·이시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89호 의안 | 구로스다 초등학교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 1동(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아오바구 구로스다 34번지의 1 (금액)1,197,000000엔(완성 기한 H18.12.20) (계약 상대) 구도·미우에·시라이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90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053,501000엔 | 가결 |
시 제91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5호) | 채무 부담 행위 보정 한도액 140,000000엔 | 가결 | |
물 제2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채무 부담 행위 보정 한도액 1,571,000000엔 | 가결 | |
청원 | 청원 제7호 | 환상 2호선 뵤부가우라 우회도로의 공사 결함의 개선에 대해서 | 1 환상 2호선 뵤부가우라 우회도로에서, 개통 직후부터 비정상인 소음, 진동이 발생해, 인접지 경사면의 일부가 붕괴하는 등 하고 있다.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의혹도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원인을 조사해, 선처되고 싶다. 2 전항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청부업자의 책임을 미리 확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자 담보 기간의 초과를 이유로 본 공사의 개선이 우리 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8호 | 공사 계약 약관의 하자 담보 책임 조항의 재검토에 대해서 | 공공 공사의 청부 계약에서의 하자 담보 기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개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호 | 주민기본대장의 뛰어들기 대량 열람 방지 조례의 제정 등에 대해서 | 1 주민기본대장의 상업 목적에서의 대량 열람은 인정하지 않게 되고 싶다. 2 요코하마시는, 자치체의 책임으로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켜,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기본대장의 뛰어들기 대량 열람 방지 조례를 제정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10호 | 지정 관리자 제도 이행에 따른 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해서 | 지정 관리자 제도로 이행할 때 및 이미 이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하의 점을 고려되고 싶다. 1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복지의 향상과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 평등한 이용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또,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명기하는 것. 2 관리자의 지정에 있어서도, 전항의 자격 요건에 따르고 실적이나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계속성, 안정성 등을 중시해, 또한 누구라도 이용하기 쉬운 요금과 운영 방법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것.그 취지에 따른 운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공모를 고집하지 않고 공공적 단체를 지정하는 것과 동시에, 선택의 객관적 이유를 명시시켜, 특정 단체와의 유착을 배제하는 것. 3 시설의 민주적 또한 이용자의 입장에 선 운영을 하도록, 해당 시설에 이용자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주민 참가를 보장하는 것. 4 지정 관리자가, 노동기준법을 비롯하여 관계 여러 법규를 지키는 의무와 그것에 위반한 경우의 시정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해당 노동자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시키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11호 | 검진 사업의 개선에 대해서 | 1 기본 건강진사의 흉부 X레이(40세 이상)를 부활되고 싶은, 혹은 폐암 검진으로서 전 의료 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되고 싶다. 2 기본 건강진사의 무료 대상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부터, 종전의 65세 이상으로 인하되고 싶다. 3 끌어 올려진 암 검진의 수진자 부담액을, 종전의 금액에 되돌려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2호 | 시립 탁아소 4 원의 존속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을 실시하지 않고, 내년도 민영화 예정의 야코 보육원, 가쓰타 보육원, 무츠카와 서쪽 보육원, 기리가오카 보육원을 시립 탁아소로서 존속되고 싶다. 2 민간 탁아소, 요코하마 보육실, 가정 보육 복지원에게의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3 시립 탁아소를 지역의 육아, 보육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3호 | 아스베스트 대책의 근본적 강화 등에 대해서 | 1 아스베스트 대책 회의에서, 실태의 중대성을 전제로 다음 석면 대책을 발본적으로 강화되고 싶다. (1) 시민에게의 건강·의료 상담이나 건축물(해체) 등의 상담 창구의 설치와 보급, 이것의 수입 태세를 완비하는 것. (2) 시민용 X레이 진단에 전문의에 의한 독영 체제를 정돈하는 것. (3) 공공 시설을 우선해, 차례차례 공공적 시설의 석면 실태 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제거·개수 공사를 실시하는 것. (4) 사업소·창고, 민간 주택 등의 석면 대책에 대해서는, 조사·제거·폐기에 임한 조성·보조 제도를 창설하는 것. 2 석면 대책을 발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1) 석면 제품의 제조·사용을 즉시 전면 금지하는 것. (2) 석면의 제조·보관·사용의 사업소를 조사·공표해 개선 지도를 실시하는 것.또, 주변 지역의 대기 농도의 실측 조사를 실시하는 것. (3) 건강진단이나 치료 시설의 정비와 공해 건강 피해 보상법에의 적용 등 석면 건강 복지 예방 사업의 실시, 산재 인정의 근본적 개선 등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책을 취하는 것. (4) 건축물 해체·석면 제거시의 피폭·비산 방지에 따른 비용의 조성 제도의 창설.폐석면의 배출·보관·폐기 등의 장악과 적절한 처리책을 실시하는 것. | 불채택 |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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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출 의안 | 의 제8호 의안 | 개인소득 과세의 각종 공제의 축소 반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개인소득 과세에서의 각종 공제의 안이한 축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또, 2006년 세제 개정에 있어서 소득세로부터 개인 주민세에의 세원 이양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그 실시에 있어서는, 국민의 부담 증가로라면 없도록 충분한 배려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의 제9호 의안 | 주민기본대장의 열람 제도의 조기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원칙 비공개로 하는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정안의 조기 제출, 조기 개정, 조기 시행을 향해 전력을 다해지도록 강하게 요망한다.또, 법시행까지의 사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뛰어들기 대량 열람을 방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아울러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10호 의안 | 지방 의회 제도의 충실 강화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지방 의회의 권능 강화 및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의 소집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 의안 제출권을 위원회에 인정하는 것, 의회에 부속 기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의원의 법적 자리매김을 새롭게 “공선직”으로 하는 것 등, 근본적인 제도 개정을 도모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11호 의안 | 2008년 주요국 정상회의의 요코하마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 | 2008년의 서밋을 요코하마 시민의 이해와 협력하에 개최하는 것은, 개항 이래의 진취의 기풍과 개방성이 많은 요코하마의 이름을 발신해 가는 절호의 기회에 될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를 희구해, 국제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하려고 하는 향후의 일본의 활력에도 연결되는 것과 확신한다. 따라서, 요코하마시 의회는, 2008년 주요국 정상회의의 요코하마에서의 개최를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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