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회
- 시회의 기록
- 본회의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09년 제1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09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0일
[목차] | |||
---|---|---|---|
제4회 정례회 계속 | 2월 17일 제출 | 2월 26일 제출 | 3월 26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신년도 분 의안: | 의원 제출 의안: | 의원 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4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72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조례의 일부 개정 | 산내 도서관(아오바구)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등 (내용) 도서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 등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 부대 의견을 붙여 가결(PDF:67KB) |
청원 | 청원 제69호 | 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 시장에게 의혹 보도를 실시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70호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조례의 일부 개정에서의 신중한 심의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심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72호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조례의 일부 개정에서의 시민 합의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 합의를 얻을 수 있고 싶다. | 불채택 |
시장 제출 의안(2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15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 제기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 제기해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46건)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조정(2건) | 양해 |
시보 제16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61건) | 양해 | |
시보 제17호 | 건물 수거 토지 명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도로 사업 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토지를 취득했지만, 해당 토지의 점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 수거·토지 명도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기 위해서 제소했다 (화해 내용) 21년 3월 말까지 건물을 수거해, 토지를 내주는 등 (전결 연월일) 21년 1월 19일 | 양해 | |
시보 제18호 |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학교 설치를 위한 토지의 등가 교환시에 우리 시가 인도한 토지의 점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의 실시를 요구하여 제소되었다 (화해 내용) 21년 1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실시하는 등 (전결 연월일) 20년 12월 15일 | 양해 | |
시보 제19호(PDF:82KB) | 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19년 6월 11일 아오바구 스스키노 산쵸메에 부설되고 있는 수도관이 부식한 것에 따라 누수해, 피해자의 가스관을 파손해, 한때, 부근 일대(72세대)의 가스 공급을 불능으로 했다 (손해배상액) 5,729,282엔 (전결 연월일) 20년 12월 25일 | 승인 | |
조례의 제정 등 | 시 제123호 의안(PDF:191KB) | 요코하마시 개호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시 특례 기금 조례의 제정 | 21년도의 개호 보수 개정에 따른 개호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나라에서 교부되는 “개호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시 특례 교부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관계 의안) 시 제117호 의안 | 가결 |
시 제124호 의안(PDF:212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휴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직무 전념 의무의 면제(일자리 면제하다)의 일부를 새롭게 특별 휴가로서 규정 등 (내용)쇼쿠멘으로서 취급해 온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으로서 관공서에 출두하는 경우”에, “재판원”으로서 재판소에 출두하는 경우를 더해, “공의 직무 집행 휴가”로서 특별 휴가에 규정하는 등 (시행일)21년 4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125호 의안(PDF:643KB) | 일본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제6조에 기초한 시설 및 구역 및 일본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임시 특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등 | 사무 적정화의 일환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조례의 정리, 관계 규정의 정비 등을 실시한다 (내용) (1)조례의 일부 개정:11 조례 (2)조례의 폐지:4 조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26호 의안(PDF:137KB) |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통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조례의 적용 제외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 중, 통계법 등에 관한 부분을, 법개정 후의 법령 번호·용어 등으로 수정한다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7호 의안(PDF:178KB) |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의료비 조성의 대상자의 재검토 (내용)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창설된 “소규모 주거형 아동 양육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위탁되고 있는 사람은, 의료비의 자기 부담 분이 동법에 기초한 공금에 의해 부담되게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조성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등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8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복지 수산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서복지 수산장(니시구)의 폐지 (내용)서복지 수산장과 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을 민간 설립 민영화해, “지적 장애인·신체장애인 취업 지원형 시설”로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 (시행일)21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35호 의안 | 가결 | |
시 제129호 의안(PDF:486KB)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해 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한 수질의 기준 항목(암모니아성 질소 등 함유량, 질소 함유량, 린(린) 함유량)과 그 수질 기준을 추가하는 등 (시행일)21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30호 의안(PDF:753KB)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대책의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의 확충,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제도의 대상자의 확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다 (시행일)22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1호 의안(PDF:1,458KB) | 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기업 입지 등 사업 계획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또한, 지원 대상, 조성률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기업 입지 등의 촉진을 도모한다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2호 의안(PDF:666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 (1)히노데초역 앞 A 지구(2) 영 고야마다이 지구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제한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33호 의안(PDF:131KB)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초등학교의 폐지 및 설치, 중학교의 설치 (내용) (1)시모세야 초등학교, 히나타산 초등학교를 폐지해, 통합에 의해 세야 벚꽃 초등학교를 설치(세야구) (2)아카네다이 중학교를 설치(아오바구)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1)22년 4월 예정 (2)23년 4월 예정 | 가결 | |
시 제134호 의안(PDF:139KB) | 요코하마시 재택 심신장애인 수당 지급 조례의 폐지 | 재택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폐지해, “장래에 이르는 안심 시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의 폐지 (시행일)22년 4월 1일 | 부대 의견을 붙여 가결(PDF:56KB) | |
시 제135호 의안(PDF:68KB) | 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 조례의 폐지 | 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의 폐지 (내용)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과 서복지 수산장을 민간 설립 민영화해, “신체장애인·지적 장애인 취업 지원형 시설”로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폐지 (시행일)21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28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36호 의안(PDF:405KB) | 나마무기 제234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나마무기 제234호선 등 24 노선 (폐지)롯카쿠바시 제271호선 등 28 노선 합계 52 노선 | 가결 |
동의 | 시 제137호 의안(PDF:1,640KB)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 20년도 중에 실시한다고 하고 있었던 대거리 요금의 액수의 적용을 23년도 이후의 실시에 변경, 현행의 요금 할인의 확충 등 (의결 근거)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3조 제7항으로 준용하는 동 조 제4항 | 가결 |
협의 | 시 제138호 의안(PDF:89KB) |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하는 “오카야마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의결 근거)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39호 의안(PDF:65KB)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아사마 커뮤니티 하우스(니시구 센겐초) (지정 관리자) 명칭:니시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지:니시구 후지다나초 1가 55번지의 3 (지정 기간) 21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2기째 현 지정 관리자:니시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 가결 |
시 제140호 의안(PDF:76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아이 자연 공원(자연 체험 시설에 한정한다)(아사히구 오이케초) (지정 관리자)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아이 자연 공원 드론코 클럽 소재지:아사히구 마키가하라 104번지 (2) (명칭)니하리 사토야마 공원(미도리구 니이하루초) (지정 관리자)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니하리 사토야마"와"를 넓히는 모임 소재지:미도리구 미호초 930번지의 24 (지정 기간) (1)21년 4월 1일~23년 3월 31일(NPO 법인화) (2)21년 4월 1일(개원 예정)~26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141호 의안(PDF:79KB)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변경의 인가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신청에 기초한 시장의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국제 종합 과학 연구과의 재편, 간호 단기 대학부의 폐지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다 (의결 근거)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23조 제2항 | 가결 |
계약의 체결 등 | 시 제142호 의안(PDF:133KB) | 동물 애호 센터(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본관동 1동, 부속동 1동(채무 부담 변경 예정) (장소)가나가와구 스게타초 75번지의 4 (금액)745,500000엔 (완성 기한) 22년 5월 31일 (계약 상대) 마쓰오·이시이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143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 시립 과학기술 고등학교(가칭) 정비 사업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9,460,652,382엔 → 9,395,864,118엔 (변경 이유) 설계·건설의 대가의 할부 수수료의 산출에 사용하는 시설 인도일의 3 은행 영업일 전의 기준 금리와 당초 계약 당시에 사용한 기준 금리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해, 할부 수수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 가결 | |
시 제144호 의안(PDF:62KB) | 시청사 내진 보강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4,903,500,000엔 → 5,060,475,000엔 (변경 이유) 당초 상정할 수 없었던 지중 장애물의 철거나, 기존 도면과 현장 상황과의 차이에 의한 배관잘라 돌리기의 추가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 가결 | |
시 제145호 의안(PDF:70KB) | 시도 다카시마다이 제171호선 도로 건설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이월 명허비 설정 예정) (완성 기한) 21년 3월 18일 → 21년 10월 16일 (변경 이유) 선행하는 교각 공사가 당초 상정할 수 없었던 지중 장애물의 철거에 의해 늦어, 이것으로 본 공사의 교량 가설이 늦었기 때문에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46호 의안(PDF:597KB) | 2008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1,125,279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47호 의안(PDF:204KB) | 2008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40,556000엔 | 가결 | |
시 제148호 의안(PDF:216KB) | 2008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539,664000엔 | 가결 | |
시 제149호 의안(PDF:181KB) | 2008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618,518000엔 | 가결 | |
시 제150호 의안(PDF:202KB) | 2008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603,033000엔 | 가결 | |
시 제151호 의안(PDF:407KB) | 2008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77,250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52호 의안(PDF:173KB) | 2008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905,587000엔 | 가결 | |
시 제153호 의안(PDF:159KB) | 2008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992,912000엔 | 가결 | |
시 제154호 의안(PDF:152KB) | 2008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 13,584000엔 수익적 지출 △ 48,015000엔 자본적 지출 △ 18,135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등 | 가결 | |
코다이 4호 의안(PDF:76KB) | 2008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874,048000엔 수익적 지출 531,798000엔 | 가결 | |
코다이 5호 의안(PDF:155KB) | 2008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 1,825,553000엔 수익적 지출 △ 778,469000엔 자본적 지출 58 1000엔 | 가결 |
신년도 분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예산 의안 | 시 제88호 의안(PDF:630KB) | 2009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예산 | 1,371,35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1,437 100만엔(0.8%) 증가) | 가결 |
시 제89호 의안(PDF:174KB) | 2009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99,69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780 100만엔(1.3%) 증가) | 가결 | |
시 제90호 의안(PDF:151KB) | 2009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1,68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5,050 100만엔(93.7%) 감소) | 가결 | |
시 제91호 의안(PDF:174KB) | 2009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186,83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4,117 100만엔(8.2%) 증가) | 가결 | |
시 제92호 의안(PDF:153KB) | 2009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51,25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533 100만엔(5.2%) 증가) | 가결 | |
시 제93호 의안(PDF:227KB) | 2009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4,26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582 100만엔(37.7%) 감소) | 가결 | |
시 제94호 의안(PDF:161KB) | 2009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 | 4,12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14 100만엔(7.1%) 감소) | 가결 | |
시 제95호 의안(PDF:226KB) | 2009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 | 3,94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12 100만엔(15.3%) 감소) | 가결 | |
시 제96호 의안(PDF:142KB) | 2009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91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00만엔(0.2%) 증가) | 가결 | |
시 제97호 의안(PDF:132KB) | 2009년 요코하마시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예산 | 32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23 100만엔(4,903.4%) 증가)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PDF:150KB) | 2009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57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00만엔(1.7%) 증가) | 가결 | |
시 제99호 의안(PDF:144KB) | 2009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3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00만엔(8.9%) 감소) | 가결 | |
시 제100호 의안(PDF:216KB) | 2009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31,19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780 100만엔(69.4%) 증가) | 가결 | |
시 제101호 의안(PDF:144KB) | 2009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26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4 100만엔(1.9%) 감소)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PDF:145KB) | 2009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예산 | 1,02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64 100만엔(5.9%) 감소) | 가결 | |
시 제103호 의안(PDF:137KB) | 2009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예산 | 6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2 100만엔(24.5%) 증가) | 가결 | |
시 제104호 의안(PDF:224KB) | 2009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예산 | 7,20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202 100만엔(모두 증가) 증가)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PDF:245KB) | 2009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 | 27,27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49 100만엔(0.9%) 증가) | 가결 | |
시 제106호 의안(PDF:137KB) | 2009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 | 665,58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2,060 100만엔(5.9%) 감소) | 가결 | |
시 제107호 의안(PDF:357KB) | 2009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60,98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40 100만엔(0.2%) 증가) | 가결 | |
시 제108호 의안(PDF:256KB) | 2009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44,70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864 100만엔(15.0%) 감소) | 가결 | |
물 제1호 의안(PDF:318KB) | 2009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24,04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377 100만엔(1.9%) 감소) | 가결 | |
물 제2호 의안(PDF:346KB) | 2009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06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9 100만엔(1.0%) 증가) | 가결 | |
코다이 2호 의안(PDF:264KB) | 2009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25,82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679 100만엔(12.5%) 감소) | 가결 | |
코다이 3호 의안(PDF:336KB) | 2009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108,19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3,958 100만엔(11.4%) 감소) | 가결 | |
병 제1호 의안(PDF:498KB) | 2009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32,66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4,644 100만엔(31.0%) 감소) | 가결 | |
예산 관계 의안 | ||||
조례의 제정 등 | 시 제109호 의안(PDF:140KB) | 2009년의 시장 및 부시장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시장, 부시장의 기말 수당의 감액 (내용)시장 30%, 부시장 20%의 감액 (대상)21년 6월 지급 분 및 12월 지급 분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10호 의안(PDF:425KB)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의 제정 | 구 청사·시청사 주차장을 주차장법에 규정하는 길외 주차장으로서 자리매김, 지정 관리자 제도, 이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내용)이용 요금(상한액):1대이므로 300엔/30 분(감면 있음)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11호 의안(PDF:163KB) | 요코하마시 초록 기금 조례의 제정 | 초록의 보전 및 창조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충실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요코하마 초록세를 다른 일반 재원으로부터 명확히 분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요코하마시 초록 기금”을 설치한다 (시행일)21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14호 의안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PDF:150KB) | 요코하마시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의 변경 (내용)직원 총수:27,325명 → 26,787명(△ 538명)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PDF:1,219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확인의 심사·검사의 엄격화에 의한 건축 확인 신청 수수료 등의 개정,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 인정 신청 수수료 등의 징수, 약사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21년 5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PDF:74KB) | 요코하마시 특별 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 | 특별 회계의 설치(특별 회계수:17 → 18) (내용)요코하마 초록세의 용도를 명확하게 해, 사업에 관련된 출납을 파악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를 설치한다 (시행일)21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11호 의안 | 가결 | |
시 제115호 의안(PDF:163KB) | 요코하마시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적절한 요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남부 및 북부 지역 요육 센터에 새롭게 아동 데이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요금 등의 규정을 정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16호 의안(PDF:104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1)보험료(소득 비율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민 세액에서 요코하마 초록 세액 분을 공제한다 (2)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창설된 “소규모 주거형 아동 양육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위탁되고 있는 아동이고, 부양 의무자의 없는 아동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제외로 하는 등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7호 의안(PDF:456KB)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개호 보수 개정 등 감안한 개호보험 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21~23년도(제4기 사업 운영 기간)의 보험 요율을 설정하는 등 기준 월 금액:4,150엔 → 4,500엔 보험료 단계:8단계 → 11단계 (시행일)21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23호 의안 | 가결 | |
시 제118호 의안(PDF:191KB) |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종합 보건 의료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 장애인 수산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규정하는 취업 이행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행하기 위해, 설치 근거, 이용 요금의 규정을 정비한다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9호 의안(PDF:89KB) |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대동물 해체 라인 개수 공사 완료 후의 본격 가동을 향한 대동물의 “실 사용료”의 개정 (내용)생후 1년 이상의 소 및 말 600엔/1 머리 → 1,500엔/1 머리 (시행일)21년 6월 1일 | 가결 | |
시 제120호 의안(PDF:565KB)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녹지(코끼리의 코 파크) 내의 점포 사용료(상한)의 신설:월 금액 3,160엔/m², 도로 점용료의 개정에 맞춘 항만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전주, 공중 전화소 등)의 개정, 노후화 등에 따라 폐지하는 항만 시설의 사용료의 규정 삭제 등 (시행일)21년 4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121호 의안(PDF:135KB) | 요코하마시 소방단원의 정원, 닌멘,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단원에게 지급하는 연액 보수의 액수의 개정 (내용) 단장:19,000엔/년 → 34,000엔/년 부단장:16,000엔/년 → 27,000엔/년 분단장:12,000엔/년 → 20,000엔/년 부분단장:10,000엔/년 → 18,000엔/년 부장: 9,000엔/년 → 15,000엔/년 반장: 8,000엔/년 → 14,000엔/년 단원: 7,000엔/년 → 13,000엔/년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병 제2호 의안(PDF:448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 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에 부설된 개호 노인보건시설에 대해서, 이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55호 의안(PDF:97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국민건강보험료의 개호 납부금에 관련된 부과 한도액을 고쳐(90,000엔 → 100,000엔), 보험료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122호 의안 | 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 |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 (계약기간) 21년 4월 1일~22년 3월 31일 (금액)20,000000엔(상한액) (계약 상대) 중원 분토쿠[나카모트 후미노리](공인회계사) | 가결 |
청원(2월 17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85호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으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반대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으로의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은 실시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2 모든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에 이용자 시민의 참가에 의한 도서관 협의회를 설치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86호 | 재택 심신장애인 수당 삭감의 중지 등에 대해서 | 1 재택 심신장애인 수당의 삭감을 중지되고 싶다. 2 정신 장애인에게도 재택 심신장애인 수당을 지급받고 싶다.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2월 2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14호 의안(PDF:49KB) |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및 기말 수당의 액수를 감액하기 위해,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부결 |
청원(2월 26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74호 | 연말연시의 가정쓰레기의 회수에 대해서 | 연말연시에, 태우는쓰레기의 회수 일정 간격이 1주일이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을 단축하도록 고려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75호 |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 재산 대부의 시정 등에 대해서 | 직원의 복리후생의 이름하에 민영 압박하고 있는 공유 재산의 부당 대부의 실태를 밝혀, 시정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76호 | 사립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금 제도의 견지 등에 대해서 | 사립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금 제도의 견지와 증액을 하시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77호 | 인형의 집 등의 부정 대부의 시정에 대해서 | 인형의 집 등의 공유 재산 대부에 대해서, 공유 재산 규칙을 소관하는 행정 운영 조정국의 견지에서, 개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78호 | 시장 퇴직금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 시장 퇴직금에 대해서, 1/2 정도에 감액하는 등의 조례 개정 등의 처치를 하시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79호 | 시장 심문 등에 의한 의혹 해명에 대해서 | 시장 등을 의회에 심문해, 각종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0호 | 요코하마 초록세의 과세 동결에 대해서 | 요코하마 초록세의 부과 징수를 당분간 동결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1호 | 마린타워/폐쇄중 대부의 적정화에 대해서 | 마린타워/폐쇄중의 대부에 대해서, 행정 운영 조정 국소 관의 상임 위원회에서, 그 대부의 적부, 대부 조건의 합법성 등을 논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2호 | 요코하마 시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적정 관리에 대해서 | 제약회사 등에서 전해지는 기부금에 대해서, 관리를 엄정에 실시하도록, 대학 당국을 지도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83호 | 시 퇴직자 낙하산 인사의 폐지 등에 대해서 | 시 퇴직자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4호 |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삭감에 대해서 | 의원 보수를, 2009년 4월 1일부터 10% 감액하도록 개정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7호 | 가 닿은 교육 실현을 위한 조건 정비에 대해서 | 1 교육 예산의 삭감을 실시하지 않고, 교직원 배치나 교사 신설 등 시설·설비의 면에서 충분한 조건 정비를 행해지고 싶다. 2 고등학교 입학 희망의 학생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립 전일제의 모집 범위의 확대를 현에 요구되고 싶다. 3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 시설·설비 등의 교육 조건의 정비를 행해지고 싶다. 4 장학금 제도·수업료 감면 제도를 확충하고, 교육비의 보호자 부담을 경감되고 싶다. 5 맹인·로우 특별 지원 학교의 취학 전의 조기 교육 상담을 제도화해, 필요한 인원 배치와 예산 배당을 행해지고 싶다. 6 시립 고등학교·시립 특별 지원 학교의 교실에 에어컨을 시급하게 설치되고 싶다. 7 요코하마시로서, 초중고의 30명 이하 학급을 시급하게 실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8호 | 장애 복지 예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장애 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생활하기 위한 시책을 충실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9호 | 사립 유치원의 취원 장려금의 증액에 대해서 | 사립 유치원아의 취원 장려금을 증액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0호 | 개호보험료의 인하에 대해서 | 개호보험료는 재정 조정 기금 등을 사용해 인하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1호 | 공영 주택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공영 주택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의 실시, 입주 수입 기준의 인하 및 집세 가격 인상 등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2호 | 기후 보호법(가칭)의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후 보호법(가칭)의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1 온실가스를 2020년에 1990 연비 30%, 2050년에는 80%의 배출 삭감 목표를 내거는 것. 2 CO2를 줄이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답 받는 제도를 만드는 것. 3 재생 가능 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93호 |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정시제 과정에서의 급식비 가격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정시제 과정의 야간 급식의 학생 부담 증가와 희망제를 그만두고, 현행의 급식 제도를 존속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4호 |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중지에 대해서 | 국민건강보험료는 인상을 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5호 |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정시제 과정에서의 교과서 유료화의 중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정시제 과정의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유료화를 그만두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6호 | 묘지 계획(쓰즈키구 우시쿠보초)에서의 알선에의 사업주의 출석 등에 대해서 | 1 묘지 허가 수속에 있어서, 사업주(주지) 출석으로 알선을 개최해, 병의 경우에는 쾌유를 기다리고, 알선을 연기되고 싶다. 2 주지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 병상 보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절의 대표를 선출해, 주변 주민에게 주지해, 그 대표자가 알선에 반드시 출석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7호 | 전략 기획 관리의 등급의 폐지에 대해서 | 전략 기획 관·전략 기획관보를 즉시 폐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8호 | 시장 공용 차의 사적 사용의 진상 구명에 대해서 | 시장의 시장 공용 차 사적 이용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직원으로부터의 상황 청취를 포함한 대처를 하시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99호 | 개정 국적법에서의 엄격한 제도 운용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국적법 개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장 인지의 방지 및 개정된 국적법의 엄격한 제도 운용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 또는 관계 행정청에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100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의원을 공갈하는 행위는, 시 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원 사직을 권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01호 | 요코하마 보육실의 조성 확충 등에 대해서 | 1 시설이 달라도 같은 요코하마 시민의 아이로서, 동등의 처우를 보증할 수 있도록 기본 조성을 증액되고 싶다. 2 보육료 경감 조성에 대해서는, 일률이 아니라 소득에 응한 것으로서 조성액을 증액되고 싶다. 3 사고에 직결할 수도 있는 알레르기식에의 대응은, 각 시설의 큰 부담과 노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식에 대한 보조를 신설되고 싶다.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3월 2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15호 의안(PDF:36KB) | 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정수를 12명 감원하는 것과 동시에, 각 선거구에 대해서 선거해야 하는 의원의 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부결 |
의 제16호 의안(PDF:99KB) | 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정수를 6명 감원하는 것과 동시에, 각 선거구에 대해서 선거해야 하는 의원의 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17호 의안(PDF:36KB) | 개정 후의 국적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국적법 개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허위의 인지의 방지를 향해, 부대 결의를 존중한 대책 및 개정 국적법의 엄격한 제도 운용을 되도록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18호 의안(PDF:62KB)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급하게 임하도록 요망한다. 1 일본이 확실히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은 온실가스 삭감의 중장기적 수치목표를 조기에 나타내, 그 달성을 향한 정책을 포괄적, 통합적으로 책정 후 도입하는 것. 2 배출 삭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배출량 거래 제도나 카본 오프셋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구조의 지구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 3 고정가격 매입 제도 등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를 구축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도모하는 것. 4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력을 활용,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낳아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되도록 지구 온난화 대책을 진행시키는 것. | 가결 | |
결의 | 의 제19호 의안(PDF:39KB) | 2016년 올림픽 경기 대회 및 패럴림픽 경기 대회의 도쿄 유치를 요구하는 결의 | 도쿄 올림픽으로부터 약 반세기가 지난 현재, 대회 이념을, 평화에 공헌하는 세계를 묶는 올림픽·패럴림픽으로 해, 세계 최고의 환경, 히어로들의 노송나무 무대를 컨셉으로 한 올림픽을 다시 대도시 도쿄에서 개최하는 것은, 수도권의 일익을 담당하는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세계 평화를 희구하는 강한 의지와 환경 행동 도시의 대처를 세계에 어필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 레벨의 국제 교류나 평화에의 공헌을 도모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요코하마시 의회는, 2016년 올림픽 경기 대회 및 패럴림픽 경기 대회의 도쿄 유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3월 2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시 제156호 의안 | 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 | 우리 시 부시장 가네다 다카유키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부시장)
| 동의 |
시 제157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이마다 다다히코 외 1명의 임기가 올해 4월 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
시 제15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아키모토 게이코 외 17명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자문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아베 다다시 왕 외 19명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회국시회 사무부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전화:045-671-3040
팩스:045-681-7388
페이지 ID:713-26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