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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4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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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제출 | 9월 9일 제출 | 9월 18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조례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의 폐지 도로의 인정 폐지 재산의 처분 지정 관리자의 지정 그 외 계약의 체결 계약의 변경 이월 계산서 등 보고 추가경정예산 | 청원: | 시장 제출 의안: 예산 집행 실적 보고 결산 의안 지방공영기업의 이익의 처분 의원 제출 의안: 의견서의 제출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9월 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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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4호 |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8건 총액:약 1,34만6000엔 평균:약 168 1000엔/건 (2)조정의 제기 건수:6건 총액:약 1,90만2000엔 평균:약 317 1000엔/건 (3)조정의 성립 건수:3건 총액:약 1,12만4000엔 평균:약 375 1000엔/건 | 양해 |
시보 5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어린이 청소년국 1건 건강 복지국 1건 환경 창조국 3건 자원 순환국 11건 도로국 4건 소방국 10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2건 쓰루미구 1건 고난구 1건 호도가야구 1건 가나자와구 2건 쓰즈키구 2건 사카에구 1건 합계:40건 총액:약 6,35만1000엔 평균:약 159 1000엔/건 | 양해 | |
조례의 제정 | 시 제46호 의안(PDF:103KB) | 요코하마시 시청사 이전 신축 공사 기술 제안 등 평가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시청사 이전 신축 공사 기술 제안 등 평가 위원회 소장 사무: (1)기술 제안 등의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에 관한 것 (2)기술 제안 등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것 등 조직:위원 5명 이내 (시행일)27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47호 의안(PDF:204KB) | 요코하마시 외곽단체 등 경영 향상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외곽단체 등 경영 향상 위원회 소장 사무: (1)외곽단체 등의 보다 적정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및 외곽단체 등에 대한 시의 관여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것 (2)외곽단체 등의 경영에 관한 방침 등 및 그 실시 상황의 평가에 관한 것 (3)외곽단체 등의 설립, 해산, 합병 등에 관한 것 등 조직:위원 7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48호 의안(PDF:95KB) | 요코하마시 세야구에서의 구민 문화 센터 기본 구상 검토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세야구에서의 구민 문화 센터 기본 구상 검토 위원회 소장 사무:세야구에서의 구민 문화 센터의 기본 구상에 대한 조사 심의 조직:위원 15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49호 의안(PDF:168KB) | 요코하마시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의 학급의 편제, 직원,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제정 (내용)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의 학급의 편제, 직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의 날 | 가결 | |
시 제50호 의안(PDF:359KB) |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아이·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 (내용)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아이·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의 날 | 가결 | |
시 제51호 의안(PDF:217KB) | 요코하마시 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아이·육아 지원법 등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 (내용)교육·보육 시설 및 지역형 보육 사업자가 급부비의 지급에 관련된 시설·사업자로서 확인을 받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아이·육아 지원법의 시행의 날 | 가결 | |
시 제52호 의안(PDF:168KB) | 요코하마시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아이·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 (내용)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아이·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의 날 | 가결 | |
시 제53호 의안(PDF:100KB) | 요코하마시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서의 포괄적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련된 인원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례의 제정 (내용)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설치자로서, 포괄적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련된 인원의 배치 기준 및 기본방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27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54호 의안(PDF:206KB) |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개호 지원의 사업의 인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례의 제정 (내용)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우리 시에서의 지정 주택 개호 지원의 사업의 인원,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27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66호 의안 | 가결 | |
시 제55호 의안(PDF:220KB) | 요코하마시 지정 개호 예방 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 지정 개호 예방 지원 등에 관련된 개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례의 제정 (내용)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우리 시에서의 지정 개호 예방 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 지정 개호 예방 지원 등에 관련된 개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27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67호 의안 | 가결 | |
시 제56호 의안(PDF:98KB) | 요코하마시 자전거 등 시책 검토 협의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자전거 등 시책 검토 협의회 소장 사무: (1)자전거의 안전 이용 및 그 외의 자전거에 관련된 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 (2)자전거의 안전 이용의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 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자전거 등의 주차 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조직:위원 20명 이내 (시행일)26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57호 의안(PDF:98KB) |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 관리 운영 업무 평가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 관리 운영 업무 평가 위원회 소장 사무: (1)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사람의 후보자의 전형에 관한 것 (2)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람의 평가에 관한 것 등 조직:위원 5명 이내 (시행일)26년 10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58호 의안(PDF:79KB) | 시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의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따른 개정 (내용)시의 사무소의 위치를 나카구 미나토초 1가 1번지에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특별 다수 의결) 지방 자치법 제4조 제3항 | 가결 |
시 제59호 의안(PDF:73KB) | 요코하마시 특별 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 |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의 명칭을 “요코하마시 모자 부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로 변경한다 (시행일)26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60호 의안(PDF:112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약사법 및 약사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법의 제목이 개정되는 것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 등 (시행일)26년 11월 25일 | 가결 | |
시 제61호 의안(PDF:80KB) | 요코하마시 자산 활용 추진 기금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시 토지 개발 공사의 청산에 따라, 기금에 속하는 현금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2호 의안(PDF:92KB) |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회의 조례의 일부 개정 |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개정 (내용)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에 관한 심의회 등을 설치하는 등 (시행일)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의 날 | 가결 | |
시 제63호 의안(PDF:153KB) | 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1)탁아소가 정해야 하는 중요 사항의 규정에 대해서 정한다 (2)4층 이상으로 어떤 보육실 등의 피난용 계단의 규정을 변경한다 (3)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행일)아이·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의 날 등 | 가결 | |
시 제64호 의안(PDF:78KB) | 요코하마시 모자 가정 아동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1)법의 제목이 개정되는 것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 (2)법에 부자 가정에 대한 복지의 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것에 따른 개정 등 (시행일)26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65호 의안(PDF:73KB)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설치 (내용)히기리야마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고난구:28년 1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 가결 | |
시 제66호 의안(PDF:91KB) |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개호 지원의 사업의 인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약사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27년 4월 1일 등 (관계 의안) 시 제54호 의안 | 가결 | |
시 제67호 의안(PDF:102KB) | 요코하마시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에 관련된 개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지정 개호 예방 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 지정 개호 예방 지원 등에 관련된 개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약사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27년 4월 1일 등 (관계 의안) 시 제55호 의안 | 가결 | |
시 제68호 의안(PDF:73KB) | 요코하마시 위생연구 연구소 조례의 일부 개정 | 위생연구 연구소의 이전 (내용)이소고구로부터 가나자와구에 이전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PDF:158KB) | 요코하마시 중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분쟁의 미연 방지나 원활한 해결을 적절히 도모하는 제도로서 충실시키기 위해, 재검토를 도모한다 (내용) (1)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 계획으로는 건축주가 출석하는 설명회에 의한 설명의 의무화 (2)중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의 기존 건축물의 해체 공사를 따를 때는 근린 주민에게의 주지 등을 의무화 (3)전문가 조언 제도의 규정을 정하는 등 (시행일)27년 2월 1일 | 가결 | |
시 제70호 의안(PDF:119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 및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엘리베이터의 승강로의 부분이 용적율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 불산입이 된 것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1호 의안(PDF:98KB)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료칸·호텔 등 및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자동 화재 알림 설비의 기준을 삭제 (2)공동 주택 등 및 사회 복지 시설의 복합 시설에 대한 기준의 개정 등 (시행일)27년 4월 1일 | 가결 | |
병 제1호 의안(PDF:106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의 명칭 및 진료과목의 계획의 변경 및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 (1)병원 명칭 등의 변경:“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요코하마시립 뇌졸중·신경 척추 센터” 등 (2)진료과목의 계획의 추가:정형외과 등 (3)부속 기관의 명칭:요코하마 시립 시민 병원 재정비 기본 설계 사업자 평가 위원회 (4)소장 사무:요코하마 시립 시민 병원의 재정비에 관한 사업의 기본 설계에서의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평가 등 (5)조직:10명 이내 (시행일)기업 관리 규정으로 정하는 날 등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72호 의안(PDF:44KB) | 요코하마시 탁아소 보육 실시 조례의 폐지 | 아이·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폐지 (내용)조례 제정에 관련된 아동복지법의 근거 규정이 개정된 것에 따른 조례의 폐지 (시행일)아이·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의 날 | 가결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73호 의안(PDF:809KB) | 야마모토초 제444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야마모토초 제444호선 등 20 노선 (폐지)쓰나시마 제374호선 등 28 노선 합계 48 노선 | 가결 |
재산의 처분 | 시 제74호 의안(PDF:3,541KB) | 나카구 니시키초 소재 시보유 토지의 처분 | 나카구 니시키초의 시보유 토지의 처분(매각) (소재)나카구 니시키초 5번 1 외 (지적)약 16,802제곱미터 (지목)택지 (상대방)나라(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 (금액)약 2,157,377000엔(단가:약 128 1000엔)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75호 의안(PDF:72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쓰루미이치바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쓰루미구 이치바시모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도모키(쓰루미구 기타테라오 욘쵸메) (지정 기간) 27년 4월 1일부터 32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76호 의안(PDF:72KB) |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아오바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아오바구 이치가오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사회 복지 협의회(아오바구 이치가오초) (지정 기간) 27년 4월 1일부터 32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77호 의안(PDF:396KB)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내용)수도 고속도로의 요금의 징수 기간의 변경 (대상이 되는 노선 이름) 가나가와 지방도로 고속 요코하마 하네다 공항(나카구 혼모쿠후토우에서 쓰루미구 간세이초까지) 외 (징수 기간) 18년 4월 1일부터 62년 9월 30일까지 → 18년 4월 1일부터 77년 9월 30일까지 (의결 근거)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3조 제7항으로 준용하는 동 조 제4항 | 가결 |
시 제78호 의안(PDF:82KB)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정관의 변경 | (내용)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보유하는 토지를 우리 시에 납부하는 것에 따른 정관의 변경 (시행일)총무대신 및 문부과학대신의 인가의 날 (의결 근거)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8조 제2항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PDF:254KB)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보유하는 중요한 재산의 요코하마시로의 납부의 인가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보유하는 토지를 우리 시에 납부한다 (납부 재산) 소재지:가나자와구 무쓰우라히가시 잇쵸메 4,853번의 3 외 지적(합계):1388.43제곱미터 출자시의 평가액(합계):245,798,525엔 (의결 근거)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42조의 2 제5항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80호 의안(PDF:85KB) | 요코하마 시립대학 학생 교류 센터(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 5 층 1동 (공사 장소) 가나자와구 세토 4,249번지의 20 (계약 금액) 1,080,000000엔 (완성 기한) 28년 1월 29일 (계약 상대) 와타나베·미우에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81호 의안(PDF:86KB) |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3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콘크리트 주*코칸조이치브테트킨 콘크리트 구조 및 테트코트조지시타 1층 지상 7 층 1동의 일부 (공사 장소)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가 33번지 (계약 금액) 831,060000엔 (완성 기한) 27년 12월 25일 (계약 상대) 와타나베·근본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82호 의안(PDF:57KB) | 자원 순환국 쓰즈키공장 소각로 등 개수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연소 설비 공사 등 각 일식 (공사 장소) 쓰즈키구 히라다이 27번지의 1 (계약 금액) 5,270,400000엔 (완성 기한) 30년 3월 16일 (계약 상대) 미쓰비시 중공 환경·화학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가결 | |
계약의 변경 | 시 제83호 의안(PDF:92KB) |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3,879,750,000엔 → 4,103,047,020엔 (변경 이유) 공사기간 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해,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해졌기 때문에 | 가결 |
시 제84호 의안(PDF:86KB) | 미도리구 종합 청사 개수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533,600,000엔 → 1,539,723,6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PDF:87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공사(그 38·지반 개량공)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198,800,000엔 → 1,203,818,76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86호 의안(PDF:92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공사(그 39.기 주춧돌 및 본체공)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4,098,600,000엔 → 4,117,051,8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87호 의안(PDF:82KB) | 도카이도 본선 바위 틈 카와하시 료 및 가나자와 다리 개축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2 차선 도로로의 변경 등의 사양의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및 이행 기한의 변경 (계약 금액) 5,116,650,000엔 → 6,116,431,000엔 (이행 기한) 27년 3월 31일 → 30년 3월 31일 | 가결 | |
이월 계산서 등 보고 | 시보 제6호(PDF:279KB) | 2013년 요코하마시 이월 명허비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이월 명허비 이월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54 사업 총액 48,277,728000엔 특별 회계 4 사업 총액 2,554,849000엔 | 양해 |
시보 제7호(PDF:288KB) | 2013년 요코하마시 사고 이월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사고 이월 이월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13 사업 총액 1,161,736000엔 특별 회계 2 사업 총액 27,023000엔 | 양해 | |
시보 제8호(PDF:291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공영기업 회계 예산의 이월액 사용 계획의 보고 | 지방공영기업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하수도 사업 회계, 매립 사업 회계, 수도 사업 회계 및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의 각 예산 이월액의 사용 계획의 보고 4 회계 총액 18,552,391000엔 | 양해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88호 의안(PDF:280KB) | 2014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98,505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시 제89호 의안(PDF:276KB) | 2014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0,323000엔 | 가결 | |
시 제90호 의안(PDF:276KB) | 2014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84,000000엔 | 가결 |
청원(9월 9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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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5호 | 수학여행 중의 학생의 언동에 관한 사실 관계의 조사 등에 대해서 | 수학여행으로 5월에 나가사키를 방문한 요코하마시의 공립 중학교 3학년의 남자 학생 몇 사람의 언동에 대해서, 다음 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해, 사실 관계를 구명해, 교육위원회에 대해, 향후의 교육의 본연의 자세의 연구, 교육 진출해 수선을 요구해, 교육이나 지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시정 쪽에 대해서 지도되고 싶다. 1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2 교육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3 향후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학생을 지도해 가는 것인가. | 불채택 |
청원 제7호 | 시청의 위치의 결정에서의 신중하고 충분한 의회 심의의 실시 등에 대해서 | 시청의 위치의 결정에 있어서는, 시민적 논의와 합의 형성을 다한 다음, 신중하고 충분한 의회 심의를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8호 | 소비세 증세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정부에 소비세 증세의 철회와 재증세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9호 | 시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의안에서의 각 의원의 찬반의 공표 등에 대해서 | 시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의안의 표결에 대해서, 각 의원의 찬반을 기록해, 공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0호 |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의 충실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 관련의 조례에 반영되고 싶다. 1 아동복지법 제24조 제1항을 기본으로, 모든 보육 시설·보육 사업에 요코하마시가 공적 책임을 가져, 아이의 권리 보장·복지로서의 보육을 실시하는 것. 2 보육사 부족의 원인인 열악한 고용 조건의 개선이 실시할 수 있도록, 임금 등의 예산 조치를 실시하는 것. 3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에의 개정을 기회로, 현행의 보육 이용료의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또, 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일용품·문구·행사에 관련된 비용 등의 추가 징수는 실시하지 않는 것. | 불채택 |
시장 제출 의안(9월 1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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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시보 제9호 | 2013년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지방 자치법 제233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2013년 결산(공영기업 회계를 제외한다.)의 각 부문에서의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양해 |
결산 의안(9월 1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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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의안 | 결산시 제1호(PDF:242KB) | 2013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571,581,830,821엔 세출 1,544,264,491,298엔 | 인정 |
결산시 제2호(PDF:146KB) | 2013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55,075,585,465엔 세출 343,541,199,002엔 | 인정 | |
결산시 제3호(PDF:143KB) | 2013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226,503,509,177엔 세출 224,356,380,094엔 | 인정 | |
결산시 제4호(PDF:141KB) | 2013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63,281,596,027엔 세출 62,940,128,337엔 | 인정 | |
결산시 제5호(PDF:139KB) | 2013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4,452,106,002엔 세출 12,546,374,309엔 | 인정 | |
결산시 제6호(PDF:137KB) | 2013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227,880,418엔 세출 3,089,845,138엔 | 인정 | |
결산시 제7호(PDF:136KB) | 2013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4,192,675,535엔 세출 4,045,130,651엔 | 인정 | |
결산시 제8호(PDF:137KB) | 2013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2,001,957,008엔 세출 500,946,667엔 | 인정 | |
결산시 제9호(PDF:139KB) | 2013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03,952,817엔 세출 487,730,983엔 | 인정 | |
결산시 제10호(PDF:140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2,770,067엔 세출 29,015,491엔 | 인정 | |
결산시 제11호(PDF:138KB) | 2013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22,930,203,360엔 세출 22,930,203,360엔 | 인정 | |
결산시 제12호(PDF:138KB) | 2013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685,792,045엔 세출 1,214,021,688엔 | 인정 | |
결산시 제13호(PDF:135KB) | 2013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295,472,440엔 세출 241,447,285엔 | 인정 | |
결산시 제14호(PDF:137KB) | 2013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08,577,823엔 세출 57,129,196엔 | 인정 | |
결산시 제15호(PDF:141KB) | 2013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4,042,745,019엔 세출 14,036,745,019엔 | 인정 | |
결산시 제16호(PDF:137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5,747,244,222엔 세출 10,977,296,492엔 | 인정 | |
결산시 제17호(PDF:132KB) | 2013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601,899,895,310엔 세출 601,899,895,310엔 | 인정 | |
결산시 제18호(PDF:606KB) | 2013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11,212,317,619엔 지출 101,202,580,016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55,515,539,807엔 지출 122,512,694,590엔 | 인정 | |
결산시 제19호(PDF:487KB) | 2013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6,389,358,645엔 지출 18,636,804,543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8,644,951,973엔 지출 33,389,434,055엔 | 인정 | |
결산수 제1호(PDF:564KB) | 2013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83,608,458,067엔 지출 76,204,661,155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0,607,015,669엔 지출 35,027,182,713엔 | 인정 | |
결산수 제2호(PDF:514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3,029,975,179엔 지출 2,084,434,736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856,277,822엔 지출 1,617,609,356엔 | 인정 | |
케트산코다이 1호(PDF:499KB) | 2013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1,432,671,323엔 지출 20,100,257,418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968,028,000엔 지출 3,371,852,044엔 | 인정 | |
케트산코다이 2호(PDF:507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45,644,355,579엔 지출 40,480,116,510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8,562,621,979엔 지출 33,736,429,827엔 | 인정 | |
결산병 제1호(PDF:563KB) | 2013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7,067,454,168엔 지출 28,931,733,033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3,556,784,764엔 지출 5,507,700,005엔 | 인정 | |
지방공영기업의 이익의 처분 | 물 제1호 의안(PDF:381KB) | 2013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의 이익의 처분 | 자기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160,583,476,110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160,583,476,110엔 차입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173,727,685,906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173,727,685,906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240,738,910,556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240,738,910,556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5,751,811,713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5,751,811,713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 잉여금) 0엔 | 가결 |
물 제2호 의안(PDF:381KB) | 2013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의 이익의 처분 | 자기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4,523,394,453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4,523,394,453엔 차입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3,567,345,322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3,567,345,322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11,500,603,481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11,500,603,481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908,250,928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908,250,928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 잉여금) 0엔 | 가결 | |
코다이 1호 의안(PDF:381KB) | 2013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의 이익의 처분 | 자기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5,574,625,330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5,574,625,330엔 차입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3,977,654,323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3,977,654,323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6,364,567,361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6,364,567,361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1,247,929,445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1,247,929,445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 잉여금) 0엔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9월 1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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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8호 의안(PDF:128KB) | “수화 언어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2006년 12월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2조로는, 언어가 “음성 언어 및 수화 및 그 외의 형태를 한 비음성 언어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수화는 언어로서 국제적으로 인지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지만, 수화가 음성 언어와 대등한 언어인 것에 대해서 널리 국민의 인식을 깊게 하는 것과 동시에, 청각장애인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및 그 외의 모든 장소에서, 수화를 사용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향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한 “수화 언어 법”을 제정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9호 의안(PDF:127KB) | 경도 외상성 뇌 손상에 관련된 산재 인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이 병은, 자기 공명 이미지법(MRI) 등의 이미지 검사로는 이상이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산재)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매김이 되고 있어, 외각적 체계적인 신경학적 검사 및 신경 각과의 뒷받침해 검사를 실시하면, 나중에라도 외상성 뇌 손상과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일할 수 없는 데다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되지 않는 환자는, 경제적으로 몰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며, 시급의 구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경도 외상성 뇌 손상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산재의 장애(보상) 연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산재 인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 2 산재 인정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이미지 검사에 변하는 외상성 뇌 손상의 판정 방법으로서 외각적·체계적인 신경학적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것. 3 경도 외상성 뇌 손상에 대해서, 국민에게의 계발·주지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36KB)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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