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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1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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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개정 | 시 제1호 의안 |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개인 시민세에 관계된다 (1)토지 등의 양도 이익 과세의 특례 조치 연장(14 → 16년도까지) (2)상품 선물거래의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조치의 창설(분리과세 제도:세율 4%) 외 | 가결 |
시 제2호 의안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새로운 마을 구역의 설정 등에 따른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 호도가야구, 가나자와구 및 미도리구에서의 동명을 가감 (관련 의안) 시제10~12호 의안·시제15~17호 의안 | 가결 | |
시 제3호 의안 | 청소년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폐지 (내용) 나카구 청소년 도서관을 커뮤니티 하우스로서 정비하기 위해 폐지 | 가결 | |
시 제4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71~72관째) (내용) 히가시테라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쓰루미구, 9월 개소) 가사마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사카에구, 9월 개소) | 가결 | |
시 제5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18세 미만 아동이 3명 이상 있는 세대의 입주 우대 제도 도입 (2)빌리러 따르는 시영주택의 설치(3 시설)(안, 호도가야, 이소고) | 가결 | |
시 제6호 의안 |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 | 도시 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법 제8조의 “제2항”→“제3항”,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용적율” 등 용어 정리 | 가결 | |
시 제7호 의안 | 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정비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 아사히 가미시라네 잇쵸메 지구·영 쇼난 가쓰라다이 지구의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을 규정.건축 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 정비 | 가결 | |
시 제8호 의안 |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등 용어 정리 | 가결 |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9호 의안 |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1번 등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의 확인 | 매립에 의해 새롭게 토지가 발생한 것을 확인 (대상) 미나미혼모쿠 1번, 2번 및 5번 거주지 (지적) 약 14,434m2 (준공 통지) 2001년 1월 31일 (관련 의안) 시 제14호 의안 | 가결 |
시 제10호 의안 | 호도가야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가미호시카와초, 가와시마마치 및 히가시카와시마쵸의 각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1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2.15호 의안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 | 가나자와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무추라쵸의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1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2.16호 의안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 | 미도리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우에야마마치, 데라야마초, 나카야마마치의 각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1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2.17호 의안 | 가결 | |
시 제13호 의안 | 사카에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가지가야초의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1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18호 의안 | 가결 | |
시 제14호 의안 | 나카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변경 | 공유 수면 매립지의 편입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편입처)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변경 예정) 2001년 7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9호 의안 | 가결 | |
시 제15호 의안 | 호도가야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및 이들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 가미호시카와 1가~3가 (변경) 가미호시카와초의 일부→사카모토마치, 히가시카와시마쵸 (폐지) 가미호시카와초 외 글자 구역의 변경, 폐지 (실시) 2001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2.10호 의안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 | 가나자와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것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 무쓰우라히가시 1가~3가 (폐지) 신구역에 편입하는 글자 구역 (실시) 2001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2.11호 의안 | 가결 | |
시 제17호 의안 | 미도리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및 이들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 가미야마 1가~3가 (변경) 우에야마마치의 일부→나카야마마치 (폐지) 우에야마마치 외 글자 구역의 변경, 폐지 (실시) 2001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2.12호 의안 | 가결 | |
시 제18호 의안 | 사카에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변경 및 이것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등 (변경) 가지가야초의 일부→가지가야 니쵸메 (폐지) 변경 후의 구역에 편입하는 글자 구역 (실시) 2001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13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9호 의안 | 스에요시 다리 동부 제129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스에요시 다리 동부 제129호선 등 49 노선 (폐지) 모로오카 제60호선 등 54 노선 합계 103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20호 의안 | 900 메가헤르츠형 핵자기 공명장치의 취득 | 시립 대학에서의 단백질의 입체 구조 해석의 연구용 (취득 내용) 초고자장 초전도 자석, 액체 헬륨 온도 냉각장치, 분광계, 검출기, 데이터 처리장치 타 일식 (금액) 672,000000엔 | 가결 |
청부 계약의 체결 | 시 제21호 의안 | 지금 이카와 지하 조절 연못 건설공사(그 9) 청부 계약의 체결 | 펌프실 축조공·관 랑 축조공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호도가야구 가리바초 55번지의 1 (금액) 804,300000엔 (완성 기한) 2003년 3월 18일 (계약 상대) 시미즈·후지타·마부치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22호 의안 | 쓰루미추오 개량 주택(가칭) 및 쓰루미추오 주택(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7 층 1동 외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산쵸메 28번지의 9 (금액) 619,500000엔 (완성 기한) 2002년 10월 31일 (계약 상대) 이시이 건설 공업 주식회사 | 가결 | |
시 제23호 의안 | 소방 통신 지령 설비 갱신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통신 지령 설비 공사, 영상 설비 공사 외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호도가야구 가와베초 2번지의 9 외 (금액) 3,202,500000엔 (완성 기한) 2003년 7월 31일 (계약 상대) NEC 주식회사 | 가결 | |
시 제24호 의안 | 기동 소방정 건조 청부 계약의 체결 | 내후성 고장력 강철 제품 V형 단 몸통정 1정 (장소) 쓰루미구 다이코쿠후토우 1번 거주지 공유 수면(수상 소방 출장소) (금액) 1,019,550000엔 (인도 기한) 2002년 3월 29일 (계약 상대) 요코하마 요트 주식회사 | 가결 | |
시 제25호 의안 | 다테노 초등학교 개축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 4 층 1동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나카구 다테노 76번지 (금액) 1,317,750000엔 (완성 기한) 2002년 9월 30일 (계약 상대) 오마타·고마쓰·지요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청부 계약의 변경 | 시 제26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신요코하마 전 이시카와선 신요코하마 지구 가로 정비 공사(그 2)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완성 기한) 2001년 6월 29일→2002년 2월 28일 | 가결 |
시 제27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신요코하마 전 이시카와선 신요코하마 지구 가로 정비 공사(그 3·교량 강철 제품 교형) 제조 청부 계약의 변경 | 인도 기한의 변경 (인도 기한) 2001년 6월 29일→2002년 3월 29일 | 가결 | |
시 제28호 의안 | 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및 임항 도로 정비 공사(제1공구)(그 2) 청부 계약의 변경 | 공사 개요, 계약 금액 및 완성 기한의 변경 (채무 부담 변경 예정) (공사 개요) 전체 바닥 면적: 43,690.26m2→43,843.26m2 (계약 금액) 4,798,500000엔→6,283,200000엔 (완성 기한) 2002년 5월 31일→2002년 11월 29일 | 가결 | |
시 제29호 의안 | 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제2공구 건축공사) 및 임항 도로 정비 공사(제2공구)(그 2) 청부 계약의 변경 | 공사 개요, 계약 금액 및 완성 기한의 변경 (채무 부담 변경 예정) (공사 개요) 전체 바닥 면적, 2층 부분: 6,705.65m2→6,858.65m2 (계약 금액) 3,454,500000엔→4,511,850000엔 (완성 기한) 2002년 5월 31일→2002년 11월 29일 | 가결 | |
시 제30호 의안 | 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제3공구 건축공사) 및 임항 도로 정비 공사(제3공구)(그 2) 청부 계약의 변경 | 공사 개요, 계약 금액 및 완성 기한의 변경 (채무 부담 변경 예정) (공사 개요) 전체 바닥 면적: 43,690.26m2→43,843.26m2 (계약 금액) 2,646,000000엔→3,439,800000엔 (완성 기한) 2002년 5월 31일→2002년 11월 29일 | 가결 | |
시 제31호 의안 | 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전기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완성 기한) 2002년 5월 31일→2002년 11월 29일 | 가결 | |
시 제32호 의안 | 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특별 고압 받아 변 전설 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완성 기한) 2002년 5월 31일→2002년 11월 29일 | 가결 | |
시 제33호 의안 | 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공기 조화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완성 기한) 2002년 5월 31일→2002년 11월 29일 | 가결 | |
시 제34호 의안 | 요코하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가칭) 신축 공사(위생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완성 기한) 2002년 5월 31일→2002년 11월 29일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35호 의안 | 2001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691,000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인사 의안 | 시 제36호 의안 |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요코미조 요시히사 및 호리이 가즈히로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야마시타 히카루의 임기가 올해 6월 5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호 의안 |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 개정 | 대도시 제도 특별 위원회를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에, 재해 대책 특별 위원회를 정보화 사회 추진·재해 대책 특별 위원회에 개편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 | 가결 |
의 제2호 의안 | 시 회의원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의원에서의 시외 출장 여비 이외의 비용 변상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시 회의원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 | 부결 | |
의 제3호 의안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연금 급부의 개선이나 연금 재정의 재검토, 무연금자·저액 연금자의 구제나 발생의 방지 등, 실로 안정되어 국민에게 정착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립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4호 의안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되어, 앞으로도 제도를 견지해, 2002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무교육 여러 학교의 사무직원 및 학교 영양 직원의 급여비를 이 제도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5호 의안 | 지방 분권의 남겨진 과제를 향한 대처를 요구하는 결의 | 나라에서는, 지방 분권 추진법의 이념을 존중해, 진정한 분권형 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처를 한층 더 확충하도록 강하게 바라는 것이다. | 가결 | |
청원 | 청원 제1호 | 묘지(도쓰카구 시나노초) 건설공사의 금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시나노초의 묘지 건설은 수속상 위법 또한 부당한 데다가, 부근 주민에게 심한 폐를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신속하게 건설공사를 가리켜 멈추어지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호 | 다이옥신의 발생을 한없이 제로에 접근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 1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이옥신의 발생을 한없이 제로에 접근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되고 싶다.또, 그 책정에 있어서는, 시민·시민 단체도 참가하는 검토 위원회를 설치되고 싶다. (1)다이옥신 삭감의 목표 수치를 명기한 계획을 책정하는 것. (2)향후, 시의 공공 시설, 공공 사업으로 다이옥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염화 비닐 제품을 새롭게 구입·사용하지 않는 것.또 시는, 시민이나 사업자에 염소계 플라스틱 제품으로부터 다이옥신 발생의 우려가 적은 다른 소재에의 바꿔치기를 진행하도록 홍보하는 것. (3)다이옥신의 배출량의 목록(배출 인벤토리)를 요코하마시로서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 (4)일반 폐기물·산업 폐기물의 소각 시설의 다이옥신 농도 측정에 있어서는, 측정 실시 계획 및 실시에 있어서 시민·시민 단체의 참가를 진행하는 것.또 시는, 시민이 실시하는 다이옥신에 관한 환경 조사에 협력하는 것. (5)나라의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야외 소각의 금지에 대해서는 시민·사업자에의 주지를 도모하는 것. (6)아이를 포함한 시민·사업자가 다이옥신 발생의 메커니즘과 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높여, 다이옥신을 발생시키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 2 상기의 조례의 목적을 한층 더 추진해, 다이옥신 발생을 제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재사용·리사이클을 추진해, 소각 쓰레기의 감량을 진행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호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현행의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를 견지하도록,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4호 | 긴급 통보 시스템(안심 전화)의 개선에 대해서 | 혼자 생활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치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긴급 통보 시스템(안심 전화)에 의한 제일 통보처를 소방서 등 공적 기관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실시될 때까지는 자동 응답 전화라도 받아들여 가능한 시스템에 개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호 | 취학원조 신청에 관한 접수 창구의 확충에 대해서 | 취학원조 신청을 하는 창구를 현재의 학교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에도 확충되고 싶다. | 불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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