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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6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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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제출 | 5월 20일 제출 | 5월 27일 제출 | 6월 3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 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 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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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 | 의 제1호 의안(PDF:181KB) |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 개정 |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기지 대책 특별 위원회, 감재대책 추진 특별 위원회 및 관광·창조 도시·국제 전략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본 의안 의결 후의 특별 위원회 일람)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15명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재무 행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기지 대책 특별 위원회 14명 미군 시설의 철거지 이용 및 조기 전면 반환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 ・감재대책 추진 특별 위원회 15명 감재 및 방재 대책의 추진에 관한 것. ・고립을 막는 지역구조 특별 위원회 14명 친밀한 연결이나 서로 지지해에 의해 사회적 고립을 막는 지역구조의 추진에 관한 것. ・관광·창조 도시·국제 전략 특별 위원회 14명 MICE의 추진,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추진, 국제 전략 종합 특구의 추진, 문화·예술 등의 대규모 집객 이벤트의 개최에 관한 것. ・건강 만들기·스포츠 추진 특별 위원회 14명 운동에 의한 개호 예방 등 모든 세대의 건강 만들기 및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나 스포츠 관련 시설의 정비 등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것.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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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호 의안(PDF:111KB) | 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개정 (내용) 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 2016년 6월 1일 | 가결 |
인사 의안 | 시 제2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시미즈 도미오 및 모리 도시아키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칸사이인카와나이*추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시 제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고보리 다쿠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인사 위원회위원)
| 동의 | |
시 제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원 스즈키 사카에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고정자산 평가원)
| 동의 |
시장 제출 의안(5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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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1호 | 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화해 및 민사 조정 (1)호소의 제기 건수:1건 총액:약 7,07만엔 (2)화해의 성립 건수:7건 총액:약 1,43만9000엔 평균:약 206 1000엔/건 (3)조정의 제기 건수:4건 총액:약 869 1000엔 평균:약 217 1000엔/건 (4)조정의 성립 건수:2건 총액:약 657 1000엔 평균:약 329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어린이 청소년국 1건 환경 창조국 3건 자원 순환국 28건 도로국 7건 소방국 4건 이소고구 1건 가나자와구 1건 고호쿠구 1건 도쓰카구 1건 사카에구 1건 세야구 1건 합계:49건 총액:약 11,510000엔 평균:약 235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3호 | 청부 대금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우리 시는, 18년도부터 24년도에 걸쳐서 마이오카 강 유수지 건설공사를 합계 4건 발주해, 그중 4건째의 관리동 건설 등 공사의 청부 계약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하고, 제소되었다 (화해 내용) 우리 시는 화해금으로서 663만엔을 지불하는 등 (전결 연월일) 28년 3월 25일 | 양해 | |
시보 제4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25년 3월, 시립중학교에 있어서 동교의 학생 사이에서 폭력행 이가 행해져, 원고가 두부 등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해 내용) 우리 시는, 원고가 본건 중학교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의해 학교 생활에 있어서 불안을 가진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등 (전결 연월일) 28년 2월 24일 | 양해 | |
시보 제5호 | 보조금 반환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케어 홈 등 장벽 제거화 개수 공사비 보조금 및 그룹 홈 등 운영비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위반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대해, 이러한 보조금의 반환 등을 요구한다 (상대방)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풀 라이프 서포트·렉스 (소송물의 가액) 4,738,748엔(전결 연월일) 28년 2월 10일 | 양해 | |
시보 제6호 | 학교급식비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학교급식비의 납부가 장기에 걸쳐 막혀 있는 피고에 대해, 우리 시가 지불 독촉의 제기를 했지만, 피고가 독촉 이의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호소를 제기했다 건수:3건(3세대) 총액:260 1000엔 평균:약 87 1000엔/세대 | 양해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7호 | 부인 청구 제기 사건에 관련된 이의의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파산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이의의 호소의 제기 (호소의 요지) 우리 시가 생활보호법 제63조에 기초하여 반환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피고에 의한 파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이의 부인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해당 인용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 등을 요구한다 (피고)파산 관재인 (소송물의 가액) 4,280,290엔(전결 연월일) 28년 4월 22일 | 승인 |
시보 제8호(PDF:112KB) | 전력 요금 지불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전력 요금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호소의 제기 (피고)일본 로지텍 협동조합 (소송물의 가액) 680,799,251엔 (전결 연월일) 28년 4월 14일 | 승인 | |
시 제5호 의안(PDF:99KB) | 게이힌 임해부 모리야·에비스 지구 연구 개발 거점 시설 정비·운영 등 사업자 선정 위원회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의 설치 (내용)명칭:게이힌 임해부 모리야·에비스 지구 연구 개발 거점 시설 정비·운영 등 사업자 선정 위원회 소장 사무:연구 개발 거점 시설의 정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것 등 조직:위원 7명 이내(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호 의안(PDF:86KB)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개인 번호 및 특정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의 추가 (내용)(1)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사무의 추가(2)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사무의 추가 (시행일)29년 1월 1일 | 가결 | |
시 제7호 의안(PDF:76KB) |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정한다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명칭)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 두근두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세야구 세야 욘쵸메 30번지의 2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지출 기간) 28년 1월 1일~33년 6월 30일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8호 의안(PDF:78KB)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즈미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개정 (내용)이즈미구의 구역에 이즈미추오 기타이치 가, 이즈미 주오키타 니쵸메 및 이즈미추오 호쿠산 가를 더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17호 의안·시 제19호 의안 | 가결 | |
시 제9호 의안(PDF:71KB) | 사회 복지 법인의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사회 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PDF:110KB) |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특별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28년 10월부터 새로운 제1호 방문 사업(요코하마시 방문형 생활 원조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에 따른 개정 (내용) (1)서비스 제공 책임자의 배치 기준인 “이용자 40명에 대해 한 명”의 이용자 중에, 제1호 방문 사업(요코하마시 방문형 생활 원조 서비스)의 이용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2)서비스 제공 책임자가 종사하는 서비스에, 제1호 방문 사업(요코하마시 방문형 생활 원조 서비스)를 추가한다 (시행일)28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PDF:105KB) | 요코하마시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에 관련된 개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의 시행에 따른 후생노동성 관계 성령의 정비 등에 관한 성령의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사업소 및 지정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사업소의 간호사 및 준간호사가, 지정 지역 밀착형 통소개호사업소의 업무를 겸무하는 경우의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PDF:70KB)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고토부키초 주택 및 미쓰쿄 주택을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3호 의안(PDF:153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쓰나시마 사스티나브르·스마트 타운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한다 (2)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 (1)공포의 날 (2)28년 6월 23일 | 가결 | |
시 제14호 의안(PDF:80KB) |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28년 6월 23일 | 가결 | |
병 제1호 의안(PDF:133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이 경영하는 병원의 비소개 환자 가산료의 설정 (내용)시민병원 및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의 비소개 환자 가산료를 설정 (1)다른 보험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문서에 의한 소개에 따르지 않고 초진을 받아 르트키 5,400엔 (2)다른 보험 의료 기관 등에 대해 문서에 의한 소개를 실시하는 취지의 제의를 행 트타니모카카와라즈 재진을 받을 때 2,700엔 (시행일)기업 관리 규정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5호 의안(PDF:44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공사 기술 제안 등 평가 위원회 조례의 폐지 | (내용)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사업에 있어서, 고도 기술 제안형 종합 평가 낙찰 방식의 적용되는 공사가 향후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 공사 기술 제안 등 평가 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매립지의 확인 등 | 시 제16호 의안(PDF:1,064KB) |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2번 등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의 확인 | 우리 시의 구역 내에 새롭게 발생한 토지의 확인 (확인 구역)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2번, 3번의 16 및 7번의 1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 (지적)64,723.45m2 (관계 의안) 시 제18호 의안 | 가결 |
시 제17호 의안(PDF:202KB) | 이즈미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이즈미마치, 나카타쵸 및 나카타키타 잇쵸메의 각 일부 (방법)가구 방식 (관계 의안) 시 제8호 의안·시 제19호 의안 | 가결 | |
시 제18호 의안(PDF:85KB) | 나카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변경 | 매립지의 편입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동명)나카구 미나미혼모쿠 (관계 의안) 시 제16호 의안 | 가결 | |
시 제19호 의안(PDF:200KB) | 이즈미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것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글자 구역의 폐지 (마을 구역의 설정) 이즈미추오 기타이치 가, 이즈미 주오키타 니쵸메, 이즈미추오 호쿠산 가 (글자 구역의 폐지) 이즈미마치 및 나카타쵸의 일부의 글자 구역 (관계 의안) 시 제8호 의안·시 제17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20호 의안(PDF:641KB) | 나마무기 제23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나마무기 제237호선 등 12 노선 (폐지)롯카쿠바시 제452호선 등 20 노선 합계 32 노선 | 가결 |
호소의 제기 | 시 제21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시영주택의 명도,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시영 가나자와 제2 주택(가나자와구) 거주의 남성 2명 (제소 이유) 사용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영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 기한 도래 후도 명도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 가결 |
손해배상액의 결정 | 시 제22호 의안 | 공원 관리상의 빌려주러 따르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손해배상액) 3,065,159엔 (피해자)도쓰카구 거주의 여성 (사건 개요) 26년 8월 21일 도쓰카구 가미야베초의 가미야베 사카모토 제2 공원에서 피해자가 보행 중, 돌출되고 있었던 그루터기에 채이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23호 의안(PDF:74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스스키노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아오바구 스스키노 잇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약죽 대장수회(가나가와구 하자와초 550번지의 1)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부터 33년 3월 31일 (2) (명칭)다마플라자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아오바구 신이시카와 니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초록 성회(아오바구 구로가네초 2,075번지의 3) (지정 기간) 29년 4월 1일~34년 3월 31일 | 가결 |
그 외 | 시 제24호 의안(PDF:91KB)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변경의 인가 |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신청에 기초한 시장의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시립대학 부속 병원 등의 비소개 환자 가산료의 상한액을 설정 (1)다른 보험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문서에 의한 소개에 따르지 않고 초진을 받을 때 5,400엔 (2)다른 보험 의료 기관 등에 대해 문서에 의한 소개를 실시하는 취지의 제의를 실시한 것에도 불구하고 재진을 받을 때 2,700엔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26호 의안(PDF:84KB) | 도시계획도로 오타 가나가와선(바바 지구) 가로 정비 공사(그 14) 청부 계약의 체결 | 강관 말뚝 압입공, 지반 개량공 각 일식 (공사 장소) 쓰루미구 바바 잇쵸메 1,451번의 13 거주지에서 가나가와구 니시테라오 잇쵸메 1,087번지의 3까지 (계약 금액) 969,889,032엔 (완성 기한) 29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아이사와·미즈무라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27호 의안(PDF:88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하다니모토 지구) 가로 정비 공사(교량 상부공)(그 2) 청부 계약의 체결 | 강철 제품 교량 축조공 (공사 장소) 아오바구 시모야모토초 16번지의 10부터 8번지의 5까지 (계약 금액) 4,562,524,800엔 (완성 기한) 31년 3월 29일 (계약 상대) 미야지·고가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8호 의안(PDF:88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동방·가와무카이 지구) 가로 정비 공사(교량 상부공) 청부 계약의 체결 | 강철 제품 교량 축조공 (공사 장소) 쓰즈키구 히가시카타초 646번지의 1부터 동구 가와무카이초 250번지까지 (계약 금액) 4,075,326,000엔 (완성 기한) 31년 3월 29일 (계약 상대) 미야지·고가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29호 의안(PDF:87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공사(그 73.기 주춧돌 및 본체공) 청부 계약의 체결 | 호안 축조공 기초공·본체공·추트메코·*스이코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4번의 1 거주지 공유 수면 (계약 금액) 648,000,000엔 (완성 기한) 29년 3월 31일 (계약 상대) 5 양·혼마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30호 의안(PDF:53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설비 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 | 환기 설비 공사, 방재 설비 공사, 조명 통신 설비 공사 각 일식 (이행 장소) 아오바구 시모야모토초 35번지의 27부터 쓰즈키구 가와무코우초 697번지의 7까지 (계약 금액) 25,254,720,000엔 (이행 기한) 32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 가결 | |
계약의 변경 | 시 제31호 의안(PDF:89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배수 처리 시설 건설공사(토목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237,356,000엔 → 1,242,300,326엔 (변경 이유) 공사기간 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해,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해졌기 때문에 | 가결 |
시 제32호 의안(PDF:91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가와무카이 지구) 가로 정비 공사(교량 상부공)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3,244,968,000엔 → 3,263,933,88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3호 의안(PDF:88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가와무카이 지구) 가로 정비 공사(교량 상부공)(그 2)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3,361,824,000엔 → 3,380,824,44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4호 의안(PDF:89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동방 지구) 가로 정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684,368,000엔 → 1,685,961,00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시 제35호 의안(PDF:88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동방 지구) 가로 정비 공사(그 2)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395,468,000엔 → 1,399,735,080엔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단가에 기초한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36호 의안(PDF:179KB) | 2016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보정 여 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243,000000엔 | 가결 |
※시 제25호 의안은 결번이 됩니다.
청원(5월 27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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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호 | 소득 세법 제56조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소득 세법 제56조를 폐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호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해서, 나라의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획적인 교직원 정수 개선을 추진하는 것. 2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 채택 | |
청원 제3호 |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 실시 요강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나라의 2016년 방과 후 아동클럽 관계 예산의 방과 후 아동클럽 운영 지원 사업 중, 임차료 보조, 이전 관련 비용 보조, 토지 임차료 보조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와 같은 민간 설립 민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 아동의 조건을 떼어내, 보조 요강을 개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의 관계 기관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4호 | 방과 후 아동클럽에 대한 ICT 관련 기기 등 구입 경비의 보조에 대해서 | 방과 후 아동클럽이 아이의 육성 지원 및 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 작업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클럽 전용 PC 등 ICT 관련 기기의 구입 경비를 지급받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호 | 요코하마시의 교육 예산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아동·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확충되고 싶다. 2 아동·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균등과 한층 더한 수준의 유지 향상을 향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를 견지되고 싶다. 3 아동·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직원 정수를 개선되고 싶다. | 채택 |
의원 제출 의안(6월 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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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2호 의안(PDF:279KB) |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 개정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현재,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수준은 905엔이며, 이 수준을 연수입 환산하면 약 189만엔 정도이며, 지극히 저위인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의 호순환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확대를 향해, 임금의 인상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에도 파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실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의 지원책에 대한 활용 실적 등이 보이는 화를 도모해, 각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또, 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을 향해, 환율 변동, 자재 상승, 물가상승 등에 따른 코스트 증가나 소비세의 가격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에의 적절한 지도, 감시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현하도록 요망한다. 1 경제의 호순환의 실현 때문에, 조기에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자문·인상을 행 우코트. 2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 (1)나라로서 실시하고 있는 각 시책에서의 가나가와현에서의 활용 실적 등 대처 성 카가 보이는 화를 도모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 (2)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을 향해, 환율 변동, 자재 상승, 물가상승 등에 따른다 코스트 증가나 소비세의 가격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에의 적절한 지도, 감시체제의 강 화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의 제3호 의안(PDF:284KB)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교육이 미래에의 선행 투자인 것을 생각하면, 교직원의 인재 확보나 학교 시설의 정비 등 교육 환경을 균등하게 정돈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충실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인수 학급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정수 개선을 실시하는 것,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해, 교육의 충실을 향해 나라의 예산을 확충해 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4호 의안(PDF:267KB) | 의료 등에 관련된 소비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현재, 국내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요코하마시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2025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100만 명을 넘으면 추계되고 있다.고령자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시민이 안심하고 요코하마시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의료 체제가 기능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불가결하다.그렇지만, 사회 경제정세의 영향 등으로부터 지역 의료 기관의 경영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중에서, 의료 등에 관련된 소비세 문제가, 의료 기관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현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매입이나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지만, 의료비 등에서의 사회보험 진료는 비과세로 여겨지고 있다.그 때문에, 의료 기관 등이 매입에 대해 지불한 소비세 중 사회보험 진료 보수 등에 대응하는 부분은, 구입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 기관 등이 일단 부담한 후, 진료 보수 등에 추가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구조에 의한 소비세 인상분의 보충이 10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각각의 의료 기관 등의 매입 구성의 다르러 대응할 수 없다는 결함을 안고 있어, 결과적으로, 최첨단의 의료기기 등에 고액의 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 있어서는, 소비세 부담이 경영에 대해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한 가운데, 현재의 구조대로 한층 더한 소비세의 인상이 실시되면 의료 기관 등의 부담은 한층 더 증대해, 지역 의료 기관 및 자치체 병원의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지역 의료 제공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발생하게 한다. 거기서, 이 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10% 할인 인상시에 소비세의 경감 세율 혹은 비과세 제도 등 환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보험 등에서의 보충의 구조로서, 구매해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가 가능한 제도로 고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역 의료 기관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등에 관련된 소비세 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85KB)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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