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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24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7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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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제출 |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위원의 정수의 변경 시장 제출 의안: (일반 의안) 인사 의안 |
5월 23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
5월 28일 제출 | 청원: 청원 |
6월 5일 제출 | 의원 제출 의안: 의견서의 제출 |
겉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 제출 의안(5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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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2호 의안(PDF:144KB) |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 | 상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위원의 정수의 변경 | 의 제3호 의안(PDF:166KB) |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의 변경 |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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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1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야타베 고이치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후지노 쓰기오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및 의원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시 제1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오누키 가즈유키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인사 위원회위원)
| 동의 | |
시 제20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원 마쓰이 노부아키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원)
| 동의 |
시장 제출 의안(5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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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호 의안(PDF:111KB)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법 별표 제2의 삭제에 따라, 법 별표 제2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시행일)6년 5월 27일 | 가결 |
지방 자치법 제180조에 기초한 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1호 | 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및 화해 ①호소의 제기 건수:2건 총액:약 417 1000엔 평균:약 209 1000엔/건 ②화해의 성립 건수:14건 총액:약 1,72만7000엔 평균:약 123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의료국 1건 초록 환경국 3건 자원 순환국 25건 도로국 3건 항만국 1건 소방국 8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2건 고난구 1건 합계:44건 총액:약 12,676000엔 평균:약 288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3호(PDF:214KB) | 변경 계약의 체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계약 금액의 변경(3건) | 양해 | |
시보 제4호 |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화해의 성립(6건) | 양해 | |
시보 제5호(PDF:206KB) |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생활 위생 등 관계 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후생노동성령”을 “국토교통성령”으로 고친다 (전결 연월일) 6년 3월 29일 | 양해 | |
지방 자치법 제179조에 기초한 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6호(PDF:303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개인 시민세의 특별 세액공제의 실시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한다 (전결 연월일) 6년 4월 1일 | 승인 |
자문 | 자문시 제1호 | 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 | 가나가와 복지보건센터장이, 5년 8월 20일에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도쓰카구 거주의 시민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7항 (의회에의 자문)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자문시 제2호 | 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 | 중복지보건센터장이, 5년 1월 20일에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나카구 거주의 시민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7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
자문시 제3호 | 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 | 고난 복지보건센터장이, 5년 7월 19일에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고난구 거주의 시민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7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2호 의안(PDF:345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①신축된 인정 장기 우량 주택 등에 대해 부과하는 도시 계획세의 감액 조치의 대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② 열 손실 방지 개수 공사 등을 한 기존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도시 계획세의 감액 조치의 대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 가결 |
시 제3호 의안(PDF:314KB) | 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탁아소 등에서의 보육사 등의 배치에 관한 기준의 정비 (내용)탁아소 등에서의 보육사 등의 배치 기준의 재검토 등 ①3세아 가슴 20명당 1명 이상→대체로 15명당 1명 이상 ② 4세아 및 5세아 가슴 30명당 1명 이상→대체로 25명당 1명 이상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4호 의안(PDF:299KB) | 요코하마시 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 및 특정 아이·육아 지원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①중요 사항의 게시에 더해,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해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을 추가 ② 기록의 교부 매체를 “전자적 기록 매체”로 고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호 의안(PDF:296KB) | 요코하마시 무료 저액 숙박소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무료 저액 숙박소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중요 사항 등을 적은 문서의 교부 매체를 “전자적 기록 매체”로 고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호 의안(PDF:315KB) | 요코하마시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특별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정을 받고 있는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소가, 새롭게 개호 노인 복지 시설로 전환하고 지정을 받는 경우, 거실의 정원을 4명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호 의안(PDF:300KB) | 요코하마시 구급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가나가와현에서의 구급 의료 기관 및 구급 의료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실시하는 사업의 개시에 따라, 요코하마시 구급 의료센터의 실시하는 업무를 변경하는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8호 의안(PDF:319KB)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주택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련된 평가 및 설명에 관한 제도의 신설 및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7년 4월 1일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9호 의안(PDF:716KB) | 기타테라오 제502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기타테라오 제502호선 등 18 노선 (폐지)기타테라오 제284호선 등 44 노선 합계 62 노선 | 가결 |
재산의 처분 | 시 제10호 의안(PDF:449KB) | 가나자와구 후쿠우라 잇쵸메 소재 시보유 토지 및 건물의 처분 | 가나자와구 후쿠우라 잇쵸메 1번의 1 소재의 우리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처분(매각) (지목)택지(지적) 14, 892.22㎡ (종류)사무소 등 (상대방)주식회사 시 에이치 아이 (금액)토지 693,000000엔(단가:약 47 1000엔) 건물 약 584,994000엔(단가:약 55 1000엔) | 가결 |
알선의 제기 | 시 제11호 의안(PDF:303KB) | 손해배상에 대한 알선의 제기 |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 심사회에 알선을 제기한다 (상대방)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 (제기 이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및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사고에 기인한 손해 배상금(약 304,436000엔)의 지불을 요구했지만, 일부 이것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2호 의안(PDF:295KB) | 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쓰즈키 구민 문화 센터(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지정 관리자) 계속되어 아트 & 미디어 파트너즈(니시구 니시히라누마초 6번 1호) (지정 기간) 쓰즈키 구민 문화 센터의 공용 개시의 일~12년 3월 31일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13호 의안(PDF:339KB) | 동부 방면 장례식장(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시타 1층 지상 4 층 1동 (공사 장소) 쓰루미구 다이코쿠초 18번지의 18 (계약 금액) 12,317,690,000엔 (완성 기한) 8년 12월 25일 (계약 상대) 대성·마쓰오·와타나베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14호 의안(PDF:308KB) | 호도가야공장(가칭) 개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설계, 기존 소각 공장 해체·철거 공사, 소각 공장 건축공사 각 일식 (공사 장소) 호도가야구 가리바초 295번지의 2 (계약 금액) 74,456,800,000엔 (완성 기한) 13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미쓰비시·오바야시·후지타·마부치·대양·가래나무 타업종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5호 의안(PDF:224KB) | 가나자와공장 소각로 등 개수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연소 설비 공사, 연소 가스 냉각 설비 공사, 재 내밀기 설비 공사, 전기·케이소 및 그 외 설비 공사 각 일식 (공사 장소) 가나자와구 사치우라 니쵸메 7번지의 1 (계약 금액) 10,978,000,000엔 (완성 기한) 10년 7월 31일 (계약 상대) JFE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PDF:262KB) | 오와리옥교주택(가칭) 다테*코지(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6 층 1동 (공사 장소) 니시구 니시히라누마초 29번지의 2 (계약 금액) 839,300,000엔 (완성 기한) 7년 12월 26일 (계약 상대) 주식회사 오마타조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7호 의안(PDF:185KB) | 2024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033,235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5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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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의 제1호 의안(PDF:283KB) |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기본 조례의 제정 | 아이·육아에 대해서, 기본 이념을 정해, 요코하마시의 책무 및 시민, 사업자 및 자라 배우는 시설의 관계자의 역할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아이·육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아이 및 육아 세대에게 선택되는, 아이와 육아에 상냥한 도시 요코하마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청원(5월 28일 제출)
청원 번호 | 건명 | 요지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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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호 | 불등교의 아동 학생의 다양한 배움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의 확립에 대해서 | 1 불등교의 아동 학생이 프리스 쿨 등에 통소할 때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보조를 실시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호 | 불등교 등의 아이의 건강진단을 받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에 대해서 | 불등교 등의 이유에 의해 학교에서 건강진단이 어려운 아동 학생이 학교외의 의료 기관으로 진찰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제도를 만들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호 | 지방 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폐안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지방자치의 본지에 반하는 지방 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폐안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6월 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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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4호 의안(PDF:117KB) | 수도 시스템의 재구축에 관련된 재정 지원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수도 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억제하면서, 5 사업자가 임하는 수도 시스템의 재구축이 계획적 또한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 제도의 창설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찬반 일람
가결된 의견서·결의
위원회 위탁 구분표
청원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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