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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24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7일

[목차]
[목차]
5월 20일 제출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위원의 정수의 변경
시장 제출 의안:
(일반 의안)
 인사 의안
5월 23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
(일반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지방 자치법 제180조에 기초한 전결 처분 보고
 지방 자치법 제179조에 기초한 전결 처분 보고
 자문
 조례의 일부 개정
 도로의 인정 폐지
 재산의 처분
 알선의 제기
 지정 관리자의 지정
 계약의 체결
(예산 의안)
 추가경정예산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5월 28일 제출청원: 청원
6월 5일 제출의원 제출 의안:
 의견서의 제출

겉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 제출 의안(5월 20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5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일부 개정의 제2호 의안(PDF:144KB)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

상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가결
위원의 정수의 변경의 제3호 의안(PDF:166KB)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의 변경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가결


 

시장 제출 의안(5월 20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5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인사 의안시 제18호 의안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야타베 고이치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후지노 쓰기오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및 의원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시미즈 도미오
  • 오이와 진 요시카즈
  • 사카이 료 청
동의
시 제19호 의안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오누키 가즈유키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인사 위원회위원)
  • 오쿠마 요지
동의

시 제20호 의안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원의 선임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원 마쓰이 노부아키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원)
  • 나가모리 히데
동의

시장 제출 의안(5월 23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5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1호 의안(PDF:111KB)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법 별표 제2의 삭제에 따라, 법 별표 제2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시행일)6년 5월 27일
가결
지방 자치법 제180조에 기초한 전결 처분 보고시보 제1호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 및 화해
①호소의 제기 건수:2건 총액:약 417 1000엔 평균:약 209 1000엔/건
②화해의 성립 건수:14건 총액:약 1,72만7000엔 평균:약 123 1000엔/건
양해
시보 제2호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의료국 1건 초록 환경국 3건 자원 순환국 25건 도로국 3건 항만국 1건 소방국 8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2건 고난구 1건
합계:44건 총액:약 12,676000엔 평균:약 288 1000엔/건
양해
시보 제3호(PDF:214KB)변경 계약의 체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계약 금액의 변경(3건)

양해
시보 제4호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화해의 성립(6건)양해
시보 제5호(PDF:206KB)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생활 위생 등 관계 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후생노동성령”을 “국토교통성령”으로 고친다
(전결 연월일) 6년 3월 29일
양해
지방 자치법 제179조에 기초한 전결 처분 보고시보 제6호(PDF:303KB)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개인 시민세의 특별 세액공제의 실시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한다
(전결 연월일) 6년 4월 1일
승인
자문자문시 제1호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가나가와 복지보건센터장이, 5년 8월 20일에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도쓰카구 거주의 시민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7항
(의회에의 자문)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자문시 제2호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중복지보건센터장이, 5년 1월 20일에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나카구 거주의 시민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7항(의회에의 자문)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자문시 제3호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고난 복지보건센터장이, 5년 7월 19일에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생활보호비의 반환금의 독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고난구 거주의 시민
(자문 내용)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7항(의회에의 자문)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2호 의안(PDF:345KB)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①신축된 인정 장기 우량 주택 등에 대해 부과하는 도시 계획세의 감액 조치의 대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② 열 손실 방지 개수 공사 등을 한 기존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도시 계획세의 감액 조치의 대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가결
시 제3호 의안(PDF:314KB)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탁아소 등에서의 보육사 등의 배치에 관한 기준의 정비
(내용)탁아소 등에서의 보육사 등의 배치 기준의 재검토 등
①3세아 가슴 20명당 1명 이상→대체로 15명당 1명 이상 ② 4세아 및 5세아 가슴 30명당 1명 이상→대체로 25명당 1명 이상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4호 의안(PDF:299KB)요코하마시 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 및 특정 아이·육아 지원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①중요 사항의 게시에 더해,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해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을 추가 ② 기록의 교부 매체를 “전자적 기록 매체”로 고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5호 의안(PDF:296KB)요코하마시 무료 저액 숙박소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무료 저액 숙박소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중요 사항 등을 적은 문서의 교부 매체를 “전자적 기록 매체”로 고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6호 의안(PDF:315KB)요코하마시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특별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지정을 받고 있는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소가, 새롭게 개호 노인 복지 시설로 전환하고 지정을 받는 경우, 거실의 정원을 4명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7호 의안(PDF:300KB)요코하마시 구급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가나가와현에서의 구급 의료 기관 및 구급 의료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실시하는 사업의 개시에 따라, 요코하마시 구급 의료센터의 실시하는 업무를 변경하는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8호 의안(PDF:319KB)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주택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련된 평가 및 설명에 관한 제도의 신설 및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7년 4월 1일
가결
도로의 인정 폐지시 제9호 의안(PDF:716KB)기타테라오 제502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기타테라오 제502호선 등 18 노선
(폐지)기타테라오 제284호선 등 44 노선
합계 62 노선
가결
재산의 처분시 제10호 의안(PDF:449KB)가나자와구 후쿠우라 잇쵸메 소재 시보유 토지 및 건물의 처분가나자와구 후쿠우라 잇쵸메 1번의 1 소재의 우리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처분(매각)
(지목)택지(지적) 14, 892.22㎡
(종류)사무소 등
(상대방)주식회사 시 에이치 아이
(금액)토지 693,000000엔(단가:약 47 1000엔)
건물 약 584,994000엔(단가:약 55 1000엔)
가결
알선의 제기시 제11호 의안(PDF:303KB)손해배상에 대한 알선의 제기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 심사회에 알선을 제기한다
(상대방)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
(제기 이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및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사고에 기인한 손해 배상금(약 304,436000엔)의 지불을 요구했지만, 일부 이것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가결
지정 관리자의 지정시 제12호 의안(PDF:295KB)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명칭)쓰즈키 구민 문화 센터(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지정 관리자) 계속되어 아트 & 미디어 파트너즈(니시구 니시히라누마초 6번 1호)
(지정 기간) 쓰즈키 구민 문화 센터의 공용 개시의 일~12년 3월 31일
가결
계약의 체결시 제13호 의안(PDF:339KB)동부 방면 장례식장(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시타 1층 지상 4 층 1동
(공사 장소) 쓰루미구 다이코쿠초 18번지의 18
(계약 금액) 12,317,690,000엔
(완성 기한) 8년 12월 25일
(계약 상대) 대성·마쓰오·와타나베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14호 의안(PDF:308KB)호도가야공장(가칭) 개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설계, 기존 소각 공장 해체·철거 공사, 소각 공장 건축공사 각 일식
(공사 장소) 호도가야구 가리바초 295번지의 2
(계약 금액) 74,456,800,000엔
(완성 기한) 13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미쓰비시·오바야시·후지타·마부치·대양·가래나무 타업종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15호 의안(PDF:224KB)가나자와공장 소각로 등 개수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연소 설비 공사, 연소 가스 냉각 설비 공사, 재 내밀기 설비 공사, 전기·케이소 및 그 외 설비 공사 각 일식
(공사 장소) 가나자와구 사치우라 니쵸메 7번지의 1
(계약 금액) 10,978,000,000엔
(완성 기한) 10년 7월 31일
(계약 상대) JFE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가결
시 제16호 의안(PDF:262KB)오와리옥교주택(가칭) 다테*코지(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철근 콘크리트 구조 6 층 1동
(공사 장소) 니시구 니시히라누마초 29번지의 2
(계약 금액) 839,300,000엔
(완성 기한) 7년 12월 26일
(계약 상대) 주식회사 오마타조
가결
추가경정예산시 제17호 의안(PDF:185KB)2024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033,235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가결

의원 제출 의안(5월 23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5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제정의 제1호 의안(PDF:283KB)요코하마시 아이·육아 기본 조례의 제정

아이·육아에 대해서, 기본 이념을 정해, 요코하마시의 책무 및 시민, 사업자 및 자라 배우는 시설의 관계자의 역할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아이·육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아이 및 육아 세대에게 선택되는, 아이와 육아에 상냥한 도시 요코하마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가결

청원(5월 28일 제출)

청원(5월 28일 제출)
 청원 번호건명요지결과
청원청원 제1호불등교의 아동 학생의 다양한 배움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의 확립에 대해서

1 불등교의 아동 학생이 프리스 쿨 등에 통소할 때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보조를 실시되고 싶다.
2 불등교의 아동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있을 곳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되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2호불등교 등의 아이의 건강진단을 받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에 대해서불등교 등의 이유에 의해 학교에서 건강진단이 어려운 아동 학생이 학교외의 의료 기관으로 진찰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제도를 만들어지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3호지방 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폐안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지방자치의 본지에 반하는 지방 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폐안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의원 제출 의안(6월 5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6월 5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의견서의 제출의 제4호 의안(PDF:117KB)수도 시스템의 재구축에 관련된 재정 지원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정부에서는, 수도 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억제하면서, 5 사업자가 임하는 수도 시스템의 재구축이 계획적 또한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 제도의 창설을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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