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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2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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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정례회 계속 | 9월 6일 제출 | 9월 11일 제출 | 9월 19일 제출 | 10월 30일 제출 |
청원: |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제정 등 조례의 일부 개정 매립지의 확인 등 도로의 인정 폐지 재산의 취득 호소의 제기 지정 관리자의 지정 계약의 체결 이월 계산서 등 보고 추가경정예산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결의 | 청원: | 시장 제출 의안: 예산 집행 실적 보고 결산 의안 지방공영기업의 이익의 처분 등 의원 제출 의안: 의견서의 제출 | 의원 제출 의안: 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2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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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2011년 청원 제14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자기의 당선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선거 공보, 포스터 등에 허위의 기재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당선된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불채택 |
2011년 청원 제15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공영 게시판의 후보자 포스터 등에 허위 사항을 게재한 건에 대해서, 의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사법의 판단 거리로 하지 않고,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시장 제출 의안(9월 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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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4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5건 총액:약 1,17만5000엔 평균:약 235 1000엔/건 (2)조정의 제기 건수:7건 총액:약 2,16만2000엔 평균:약 309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5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환경 창조국 3건 자원 순환국 19건 도시 정비국 1건 도로국 9건 항만국 1건 소방국 9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아사히구 2건 미도리구 1건 도쓰카구 1건 세야구 1건 합계:48건 총액:약 14,018000엔 평균:약 292 1000엔/건 | 양해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6호(PDF:188KB) | 수도관 파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손해배상액) 4,076,423엔 (피해자)주식회사 그린 코퍼레이션 (사건 개요) 24년 6월 21일 쓰루미구 우시오다초에서 수도관의 파열에 따른 침수에 의해, 피해자의 건물, 설비 등을 오손했다 (전결 연월일) 24년 8월 1일 | 승인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제정 등 | 시 제29호 의안(PDF:223KB) | 이발사 법시행 조례의 제정 | 이발사법 및 이발사 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정하게 되어 있었던 이발의 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위생상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가 조례로 정하게 된 것에 따른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30호 의안(PDF:246KB) | 흥행장 법시행 조례의 제정 | 흥행장법의 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정하게 되어 있었던 흥행장의 설치의 장소의 기준 등에 대해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가 조례로 정하게 된 것에 따른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31호 의안(PDF:360KB) | 공중 목욕탕 법시행 조례의 제정 | 공중 목욕탕법의 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정하게 되어 있었던 공중 목욕탕의 설치의 장소의 배치 등에 대해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가 조례로 정하게 된 것에 따른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32호 의안(PDF:200KB) | 클리닝업 법시행 조례의 제정 | 클리닝업법의 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정하게 되어 있었던 클리닝소에서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가 조례로 정하게 된 것에 따른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33호 의안(PDF:225KB) | 미용사 법시행 조례의 제정 | 미용사법 및 미용사 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정하게 되어 있었던 미용의 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위생상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가 조례로 정하게 된 것에 따른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34호 의안(PDF:158KB) | 료칸업 법시행령에 기초한 료칸업의 시설의 구조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료칸업법의 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정하게 되어 있었던 료칸업의 시설의 위생 조치 등의 기준에 대해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가 조례로 정하게 된 것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35호 의안(PDF:197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에 관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방재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련된 지방 세법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의 500엔 인상 (2)개인 시민세의 퇴직 소득에 관련된 10% 세액공제의 폐지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 부대 의견을 붙이고 가결(PDF:74KB) |
시 제36호 의안(PDF:118KB)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산재 진료 등을 받을 때의 이용 요금을 규정한다 (개정 조례) (1)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 (2)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 (3)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 조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37호 의안(PDF:204KB)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하수도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등 (내용) (1)제해 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된 수질의 기준 항목의 추가 등 (2)사전 처리 시설에 관련된 폐지 시설의 관련 규정의 삭제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개정 (시행일) (1)2012년 11월 25일 (2)201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38호 의안(PDF:184KB) | 요코하마시 방재 회의 조례 및 요코하마시 재해대책본부 조례의 일부 개정 | 재해 대책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요코하마시 방재 회의의 소장 사무의 추가 등 (1)시장의 자문에 응해 방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 (2)상기 중요 사항에 관해 시장에게 의견을 말하는 것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39호 의안(PDF:171KB) |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의 일부 개정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조례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의 조 차이에 따른 개정 (시행일)법률의 시행의 날 | 가결 | |
시 제40호 의안(PDF:221KB)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대상 화기 설비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 및 대상 화기 기구 등의 취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전기 자동차용 급속 충전 설비를 대상 화기 설비 등에 추가 (2)급속 충전 설비를 설치할 때의 위치 등의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24년 12월 1일 | 가결 | |
시 제41호 의안(PDF:168KB)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니하리 특별 지원 학교의 교육 환경의 향상 및 지적 장애 고등부 설치를 위한 이전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 (내용) (1)미도리구로부터 아사히구에 이전 (2)와카바다이 특별 지원 학교에 명칭 변경 (이전 시기) 25년 1월 (지적 장애 고등부 개설 시기) 25년 4월 | 가결 | |
매립지의 확인 등 | 시 제42호 의안(PDF:236KB) |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2번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의 확인 | 우리 시의 구역 내에 새롭게 발생한 토지의 확인 (확인 구역)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2번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 (지적)187,589.65m2 (관계 의안) 시 제43호 의안 | 가결 |
시 제43호 의안(PDF:214KB) | 나카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변경 | 매립지의 편입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동명)나카구 미나미혼모쿠 (관계 의안) 시 제42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44호 의안(PDF:1,953KB) | 스가타 제33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가타 제333호선 등 33 노선 (폐지)스에요시 다리 제241호선 등 49 노선 합계 82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45호 의안(PDF:90KB) | 고규격 구급차의 취득 | 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 고규격 구급차(차량 및 비기 소) 10대(갱신 9대, 증차 1대) (금액)140,490000엔(단가:14,049000엔) | 가결 |
호소의 제기 | 시 제46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시영주택의 명도,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한다(상대방) 시영 락 노하이츠(세야구) 거주자 (제소 이유) 상대방은, 사용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영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 기한 도래 후도 명도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47호 의안(PDF:169KB)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니시야 지쿠센터(호도가야구 니시야마치)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호도가야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호도가야구 니시야마치 747번지의 8) (지정 기간) 24년 12월 15일~29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48호 의안(PDF:168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다마플라자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아오바구 신이시카와 니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초록 성회(아오바구 구로가네초 2,075번지의 3)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9년 3월 31일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49호 의안(PDF:180KB) | 요코하마 시립대학 이과관 개축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5 층 1동 (공사 장소) 가나자와구 세토 4,249번지의 20 (계약 금액) 1,166,445000엔 (완성 기한) 26년 2월 28일 (계약 상대) 구도·스르가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50호 의안(PDF:153KB) | 소방 구급 디지털 무선 설비(공통파) 설치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무선 회선 제어 설비 공사·기지국 설비 공사·원격 조정 설비 공사 일식 (공사 장소) 호도가야구 가와베초 2번지의 9 외 (계약 금액) 1,743,735000엔 (완성 기한) 27년 3월 31일 (계약 상대) NEC 주식회사 | 가결 | |
이월 계산서 등 보고 | 시보 제7호(PDF:515KB) | 2011년 요코하마시 이월 명허비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이월 명허비 이월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36 사업 총액 21,558,353000엔 특별 회계 6 사업 총액 3,427,311000엔 | 양해 |
시보 제8호(PDF:504KB) | 2011년 요코하마시 사고 이월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사고 이월 이월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13 사업 총액 438,399000엔 특별 회계 1 사업 총액 46,947000엔 | 양해 | |
시보 제9호(PDF:505KB) | 2011년 요코하마시 공영기업 회계 예산의 이월액 사용 계획의 보고 | 지방공영기업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하수도 사업 회계, 매립 사업 회계, 수도 사업 회계 및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의 각 예산 이월액의 사용 계획의 보고 4 회계 총액 20,158,414000엔 | 양해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51호 의안(PDF:498KB) | 2012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242,916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시 제52호 의안(PDF:492KB) | 2012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000000엔 | 가결 | |
시 제53호 의안(PDF:442KB) | 2012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684,000000엔 수익적 지출 684,000000엔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9월 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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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의 제7호 의안(PDF:84KB) | 요코하마시 상근 특별직 직원의 급료 및 수당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임시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요코하마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귀감 보면, 중기 계획으로 정한 시발행 채권 발행의 테두리 안에서 시책의 우선 순위를 붙여, 사업비를 염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시장 등의 급료 등 및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등을 감액해, 그 재원의 일부를 염출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상근 특별직 직원의 급료 및 수당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임시 특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시행일)24년 10월 1일 | 부결 |
결의 | 의 제8호 의안(PDF:71KB) | 2020년 올림픽 경기 대회 및 패럴림픽 경기 대회의 도쿄 유치를 요구하는 결의 | 현재,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부터의 복구, 부흥에 전력으로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올림픽 경기 대회 및 패럴림픽 경기 대회의 개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 부흥을 향해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함께, 온세계로부터 전해진 지원에 대한 감사나 경의를 나타내는 호기가 된다. 도쿄에서의 개최는, 수도권의 일익을 담당하는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세계 평화를 희구하는 강한 의지와 환경 미래 도시의 대처를 세계에 어필하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한, 사람을 양성해 연결되는 마음 풍부한 사회, 장애인이 살기 쉬운 사회, 누구나가 서로 인격과 개성을 서로 존중하는 사회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코하마시회는, 2020년 올림픽 경기 대회 및 패럴림픽 경기 대회의 도쿄 유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가결 |
청원(9월 11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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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2호 | 외국인에 의한 토지 매수를 규제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외국인에 의한 토지 매수를 규제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청원 제13호 | 혼모쿠 지구에 지하철 등의 신교통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회 등의 발족에 대해서 | 나카구 혼모쿠 방면 활성화 때문에, 지하철·모노레일·LRT 등의 신교통기관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 등을 발족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4호 | 네기시 만의 안전과 재생에 관한 협의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신일본 석유정제 주식회사 네기시 제유소는, 대지진에 대한 안전상 및 방재상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코하마시로서 정책적인 견지에서 동사와 협의되고 싶다. 2 신일본 석유정제 주식회사 네기시 제유소를 일소한 경우에, 네기시 만의 안전과 재생이 되도록, 요코하마시와 동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불채택 | |
청원 제15호 | 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 촉진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조기 완성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요코하마 환상북선을 2016년에 완성시켜,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의 사업 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2 수도권 중앙 연락 자동차도의 일부인 요코하마 환상 남 선 및 요코하마 쇼난 도로의 정비 촉진을 도모하는 것. | 채택 | |
청원 제16호 | 생활보호 기준 인하 등의 재검토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생활보호 기준 인하 등의 제도의 개악을 하지 않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7호 | 구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철거지 매각의 재검토를 하시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협의를 개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8호 | 건설 아스베스트 소송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 등에 대해서 | 1 확대하는 아스베스트 피해에의 구제책을 강구하도록, 나라에 요구되고 싶다. 2 건설 아스베스트 소송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시장 제출 의안(9월 19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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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시보 제10호 의안 | 2011년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지방 자치법 제233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2011년 결산(공영기업 회계를 제외한다.)의 각 부문에서의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양해 |
결산 의안(9월 19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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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의안 | 결산시 제1호(PDF:212KB) | 2011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399,251,476,500엔 세출 1,379,699,254,110엔 | 인정 |
결산시 제2호(PDF:153KB) | 2011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34,777,941,792엔 세출 343,972,844,453엔 | 인정 | |
결산시 제3호(PDF:151KB) | 2011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201,914,596,503엔 세출 199,044,230,584엔 | 인정 | |
결산시 제4호(PDF:144KB) | 2011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3,440,597,471엔 세출 53,173,629,258엔 | 인정 | |
결산시 제5호(PDF:147KB) | 2011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4,172,381,517엔 세출 2,815,095,633엔 | 인정 | |
결산시 제6호(PDF:141KB) | 2011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366,620,566엔 세출 3,004,134,728엔 | 인정 | |
결산시 제7호(PDF:145KB) | 2011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4,090,381,984엔 세출 4,036,897,636엔 | 인정 | |
결산시 제8호(PDF:139KB) | 2011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519,317,818엔 세출 448,020,786엔 | 인정 | |
결산시 제9호(PDF:142KB) | 2011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08,990,940엔 세출 479,112,966엔 | 인정 | |
결산시 제10호(PDF:140KB) | 2011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48,445,410엔 세출 26,013,794엔 | 인정 | |
결산시 제11호(PDF:145KB) | 2011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3,753,158,136엔 세출 13,753,158,136엔 | 인정 | |
결산시 제12호(PDF:143KB) | 2011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696,737,568엔 세출 1,200,906,050엔 | 인정 | |
결산시 제13호(PDF:141KB) | 2011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96,570,042엔 세출 592,877,872엔 | 인정 | |
결산시 제14호(PDF:139KB) | 2011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10,770,988엔 세출 80,083,780엔 | 인정 | |
결산시 제15호(PDF:144KB) | 2011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9,367,256,384엔 세출 9,367,256,384엔 | 인정 | |
결산시 제16호(PDF:145KB) | 2011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9,143,513,789엔 세출 16,849,208,630엔 | 인정 | |
결산시 제17호(PDF:133KB) | 2011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78,087,376,166엔 세출 578,087,376,166엔 | 인정 | |
결산시 제18호(PDF:655KB) | 2011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13,078,579,487엔 지출 105,661,992,054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00,144,335,777엔 지출 167,810,393,852엔 | 인정 | |
결산시 제19호(PDF:592KB) | 2011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1,141,741,034엔 지출 9,130,728,270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50,679,774,391엔 지출 54,845,548,108엔 | 인정 | |
결산수 제1호(PDF:664KB) | 2011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84,527,058,248엔 지출 76,030,774,896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1,739,846,793엔 지출 38,814,918,632엔 | 인정 | |
결산수 제2호(PDF:605KB) | 2011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875,819,928엔 지출 2,127,589,618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67,766,687엔 지출 1,320,881,391엔 | 인정 | |
케트산코다이 1호(PDF:614KB) | 2011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1,444,206,361엔 지출 20,398,786,428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818,617,985엔 지출 4,102,774,771엔 | 인정 | |
케트산코다이 2호(PDF:616KB) | 2011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45,285,233,454엔 지출 42,059,927,651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5,929,849,329엔 지출 34,036,244,998엔 | 인정 | |
결산병 제1호(PDF:799KB) | 2011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5,560,669,916엔 지출 27,463,313,121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3,642,785,443엔 지출 5,009,154,742엔 | 인정 | |
지방공영기업의 이익의 처분 등 | 물 제2호 의안(PDF:474KB) | 2011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의 이익의 처분 | 자기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147,654,167,887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147,654,167,887엔 차입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184,161,222,795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184,161,222,795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235,541,627,643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235,541,627,643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7,425,787,750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7,425,787,750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 잉여금) 0엔 | 가결 |
물 제3호 의안(PDF:474KB) | 2011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의 이익의 처분 | 자기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3,775,717,218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3,775,717,218엔 차입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3,974,563,413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3,974,563,413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10,904,869,736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10,904,869,736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708,810,537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708,810,537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 잉여금) 0엔 | 가결 | |
코다이 1호 의안(PDF:475KB) | 2011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의 이익의 처분 | 자기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5,574,625,330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5,574,625,330엔 차입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6,080,770,581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6,080,770,581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6,567,193,544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6,567,193,544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849,499,892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849,499,892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 잉여금) 0엔 | 가결 | |
병 제1호 의안(PDF:476KB) | 2011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자본 잉여금의 처분 및 자본금의 액수의 감소 | 자기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34,677,089,065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 2,660,054,018엔 처분 후 잔고 32,017,035,047엔 차입 자본금 당 연도말 잔고 66,730,143,594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66,730,143,594엔 자본 잉여금 당 연도말 잔고 13,134,829,166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 2,663,536,757엔 처분 후 잔고 10,471,292,409엔 미처리 결손금 당 연도말 잔고(당 연도 미처리 결손금) △ 39,481,490,483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처분액 5,323,590,775엔 처분 후 잔고(이월 결손금) △ 34,157,899,708엔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9월 19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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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9호 의안(PDF:114KB) | 국경의 섬들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체제 정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센카쿠 제도 및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하지만, 올해 8월, 홍콩의 민간 활동가들이 센카쿠 제도 우오츠리도에 불법 상륙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다케시마에게 상륙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의 영토 보전은 지극히 불안정한 상황이 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의 보전에 관해, 의연한 태도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영역 경비 강화에 관한 필요한 체제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국경의 섬들의 영유를 명확히 여러 나라에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 정비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10호 의안(PDF:133KB) | 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 촉진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요코하마시가 “안심과 활력이 넘치는 거리·요코하마”를 실현되어 가기 위해서는, 교통 기반의 강화, 즉 고속도로를 비롯한 간선 도로망에 의한 도로 네트워크의 형성을 추진해, 효과적인 도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갈 필요가 있다. 한편, 시내의 간선도로에서의 교통 정체는 여전히 해소하고 있지 않아, 정체에 따른 시간 손실이나 환경으로의 영향 등 사회적 손실이 큰 과제이다.이러한 상황은, 시민 생활이나 산업 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요코하마시의 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되어, 다음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요코하마 환상 북쪽 선 및 관련 가로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2016년에 완성시키는 것.또,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의 사업 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2 수도권 중앙 연락 자동차도의 일부인 요코하마 환상 남 선 및 요코하마 쇼난 도로의 정비 촉진을 도모하는 것.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10월 30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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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 | 의 제11호 의안(PDF:71KB) | 요코하마시회 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 | 지방 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회의에서의 공청회의 개최 및 참고인의 유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회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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