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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6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목차]
[목차]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
조례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도로의 인정 폐지
재산의 취득
지정 관리자의 지정
그 외
추가경정예산

청원

추가 의안
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그 외
인사 의안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전결 처분 보고시보 제9호요코하마시 담쟁이덩굴것은 학원의 이용자에 의한 상해 사고에 대한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사고 개요) 담쟁이덩굴것은 학원 이용자가 공원에서의 학원외 활동 중, 산책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후방에서 부딪혀 전도시켜, 상해를 입게 했다.
(화해 조항) 손해배상으로서 5,027,540엔의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외
(전결 연월일) 18년 8월 4일
승인
조례의 제정시 제48호 의안요코하마시 상근 특별직 직원의 급료 및 수당에 관한 조례의 임시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장의 급료의 감액
(내용)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분에 한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액수에서, 그 5/10에 상당하는 액수를 감액한다
(시행일)18년 10월 1일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49호 의안요코하마시 퇴직연금 및 퇴직 일시금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소방 조직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동법을 인용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변경 등
(소방 조직법 제31조 → 소방 조직법 부칙 제2조 외)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50호 의안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민간 이관에 따른 탁아소의 폐지
(내용)
히노 보육원(고난구), 나카키보우가오카 보육원(아사히구)
가로수 제3 보육원(가나자와구), 히요시 서쪽 보육원(고호쿠구)
(시행일)19년 4월 1일
가결
시 제51호 의안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의 일부 개정시설의 설치(18관째)
(내용)니시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20년 1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20년 1월 예정)
가결
시 제52호 의안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시설의 설치(103관째)
(내용)상인방 지역사회보호 플라자(미도리구 가모이 고쵸메)
:구내 5관째 19년 10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59.63호
가결
시 제53호 의안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
(1)출산 육아 일시금 지급액의 변경
:300 1000엔 → 350 1000엔
(2)상제비 지급액의 변경:70 1000엔 → 50 1000엔
(3)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10월 1일
가결
시 제54호 의안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변경 및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추가]샘 니시가오카 잇쵸메 지구, 히가시토쓰카 서쪽 지구
[변경]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55호 의안요코하마시 방재 회의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요코하마시 방재 회의의 부회장으로서, 위기관리감을 신
타니 평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코다이 1호 의안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운임 조례 및 요코하마시 승합 자동차 승차료 조례의
일부 개정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는 것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변경(법 제7조 → 법 제7조 1항)
(시행일)18년 10월 1일
가결
시 제56호 의안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양호학교의 설치
(내용)고등 양호학교 2개 다리 분 교실(세야구 후타쓰바시초)를
개수해, “2개 다리 고등 특별 지원 학교”를 설치한다.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4월 1일 예정)
가결
도로의 인정 폐지시 제57호 의안스에요시 다리 제302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인정)스에요시 다리 제302호선 등 58 노선
(폐지)시모스에요시 제293호선 등 56 노선
합계 114 노선
가결
재산의 취득시 제58호 의안다카시마 니쵸메 탁아소(가칭) 용무
건물의 취득
다카시마 니쵸메 탁아소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내용)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시타 2층 지상 36층
건의 일부:약 993m2
(금액)260,616000엔
가결
시 제59호 의안상인방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상인방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미도리구 가모이 고쵸메 29번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2 층의 일부:약 330m2
(금액)119,565000엔(관계 의안) 시 제52.63호
가결
시 제60호 의안고규격 구급차의 취득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고규격 구급차(구급 차량 및 비기 소) 9대
(취득 가격) 약 124,829000엔(단가:약 13,870000엔)
가결
시 제61호 의안쓰즈키 초등학교 및 미나미야마타 초등학교의 학교용 건물의 취득교사에 충당하는 건물 취득
(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 미매수 분 매수)
(1)쓰즈키 초등학교 교사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 로쿠쵸노메 2번 1호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의 일부:1,906m2
(금액)약 384,635000엔
(2)미나미야마타 초등학교 교사
(소재)쓰즈키구 미나미야마타 니쵸메 27번 1호
(내용)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의 일부:1,744m2
(금액)약 340,895000엔
가결
지정 관리자의 지정시 제62호 의안요코하마비쥬츠칸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명칭)요코하마비쥬츠칸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소테쓰 에이전시 ・
미쓰비시 지소 빌딩 매니지먼트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지)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4번 1호
(지정 기간) 20년 4월 1일~25년 3월 31일
가결
시 제63호 의안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명칭)상인방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기요미쓰회
(소재지)호도가야구 가미스게다초 1,723번지의 1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4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52.59호
가결
그 외시 제64호 의안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변경의 인가(내용)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인가의 1
부 변경
(1)수업료
(1)의학부 의학과 이외의 학과:520,800엔→557,400엔
(2)의학부 의학과:520,800엔→573,000엔
(3)대학원:520,800엔→535,800엔 외
(2)입학 검정료:17,000엔→22,000엔 외
가결
추가경정예산시 제65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05,101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시발행 채권 보정
가결
시 제66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050,000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이월 명허비
가결
시 제67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315,692000엔
가결
시 제68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 207,207000엔
수익적 지출 △ 383,008000엔
자본적 수입 11,216,100000엔 외 기업채 보정 등
가결
물 제1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 18,338000엔
자본적 수입 573,400000엔
자본적 지출 571,762000엔 외 기업채 보정 등
가결
코다이 2호 의안2006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 53,922000엔
수익적 지출 1,125,191000엔
가결

2006년 제3회 정례회 청원
 의안 번호건명내용결과
청원청원 제3호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른 고소에 대해서교통국의 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해, 시 당국에 관계자를 고소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4호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월간지의 기술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해, 사실이면 시장을 불신임으로 여겨지고 싶다.부실이라면 시장에게 해명이나 고소를 시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5호상임 위원회 회의실로의 시민용 방청석의 설치에 대해서시회 상임 위원회 회의실에 일반 시민용 방청석을 설치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6호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사건에 걸리는 특별직 직원의 처분에 대해서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사건에 걸리는 특별직 직원의 처분에 관해, 요코하마시 관리 징계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납득이 가는 처분을 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7호도쓰카 고등학교 정시제에서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도쓰카 고등학교 정시제에서의 학교 행사에 있어서, 학생 회비로부터의 부적절한 유용에 대해서, 사실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정 조치를 강구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8호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창설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서1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제도 설계에 있어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널리 식견을 요구되고 싶다.또, 나라에 대해 충분한 재정 조치를 취하도록 광역 연합 준비회에게 강하게 권장해지고 싶다.
2 고령자 의료에의 3할 부담 도입 및 요양 병상의 식사·거주비의 보험외화에 있어서, 환자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는 시책을 강구되고 싶다.
3 성립한 암 대책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시읍면의 암 검진의 존속, 검진 내용의 충실, 이용자 부담의 무료화 등의 조치를 도모할 수 있고 싶다.
4 시읍면 건강 진단에 추가 사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실시해 온 건강 진단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시되고 싶다.
5 영유아 의료비 조성,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한부모 의료비 조성의 각 제도에 대해서, 진찰시 일부 부담의 도입을 철회해, 제도 당초의 취지에 되돌아와, 무료를 관철하도록 현 및 관계 기관에게 권장해지고 싶다.또,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제도에 소득 제한이나 연령 제한을 마련하지 않고, 정신 장애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현에게 권장해지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9호시립 보육원의 폐지·민영화에 임한 보호자와의 합의에 대해서히노 보육원, 히요시 서쪽 보육원, 나카키보우가오카 보육원 및 가로수 제3 보육원의 폐지·민영화에 대해서는, 보호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여겨지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10호보육 예산의 충실 등에 대해서1 보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산화해 온 보조금(불합리 부조비)를 원래대로 되돌려지고 싶다.
2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립 탁아소의 폐지·민영화를 중지해, 시립 탁아소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11호히요시 서쪽 보육원 민영화에 임한 보호자·사업자와의 합의 등에 대해서1 2007년의 민영화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1년 이상을 확보해, 보호자·사업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이행 계획을 세워지고 싶다.
2 보호자와 요코하마시가 신뢰 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한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작성되고 싶다.또한, 작성에 있어서는 전문 부회를 설치해, 해당 원 보호자를 넣어, 정기적으로 의견교환을 행해지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12호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가나자와구 사치우라 잇쵸메) 건설 계획의 동결에 대해서다음 항목이 실행될 때까지, 가나자와구 사치우라의 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의 건설 계획을 동결되고 싶다.
1 신시아의 질소산화물 배출 계획 목표 50ppm를, 가나자와공장이 기준치로서 엄수하고 있는 30ppm 이하에 인하하는 것.
2 가나자와구 아동 노젠 소쿠히칸리트가 시내에서 가장 높으므로, 그 원인 구명을 시의 책임으로 실시해, 대기오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 건설의 확인을 내리지 않는 것.
3 요코하마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 소각 시설을 전제로 공모를 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
4 주민 설명회에 부딪혀, 설명 범위의 3킬로 권내를 철폐해, 충분한 주지 철저를 실시한 다음, 다시 사업 계획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신시아를 지도해, 실시시키는 것.
불채택
청원 제13호시영버스 노선 18 계통(나마무기-쓰루미역 앞-야코역 앞)의 존속에 대해서시영버스 18 계통을 존속되고 싶다.계속 심사

2006년 제3회 정례회 추가 의안

2006년 제3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69호 의안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 등의 일부 개정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고시 명칭의 변경
(내용)“입원시 식사 요양비에 관련된 식사 요양의 비용의 액수
의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부터 “입원시 식사 요양비에
관계되는 식사 요양 및 입원시 생활 요양비에 관련된 생활
요양의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변경
가결
시 제71호 의안요코하마시가 없는 나무 학원 조례의 일부 개정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제도 개정에서의 사업 체계의 재검토에 따른, 사업의 명칭 등의 변경
(내용)“낮에 일시 지원”을 추가하는 것과 동시에, “낮에 한때
지원에 관련된 사용료의 규정을 추가
(시행일)2006년 10월 1일
가결
시 제72호 의안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정신 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의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조례상의 시설 설치의 근거 규정의 변경
(내용)시설의 설치의 근거를,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
사람 복지에 관한 법률로부터 “쇼가이샤지리트시엔호후
칙 제48조로 고치는 등
(시행일)2006년 10월 1일
가결
그 외시 제70호 의안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변경의 인가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요금의 상한의 인가에 규정하고 있는 고시 명칭의 변경
(내용)“입원시 식사 요양비에 관련된 식사 요양의 비용의 액수
의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부터 “입원시 식사 요양비에
관계되는 식사 요양 및 입원시 생활 요양비에 관련된 생활
요양의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변경
가결
인사 의안시 제73호 의안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의 추천우리 시 추천의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오구라 스스무의 임기가 올해 10월 2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찰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오구라 스스무
동의
의원 제출 의안의 제5호 의안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제안 이유)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정수를 감원하는 것과 동시에, 2005년 국세조사의 결과에 따라, 쓰루미구 등의 선거구에 대해서 선거해야 하는 의원의 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내용)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중 “92명”을 “81명”으로 고친다.
제2조 중
“쓰루미구 7명 가나가와구 6명”을
“쓰루미구 6명 가나가와구 5명”에,
“미나미구 5명 고난구 6명 호도가야구 5명 아사히구 7명 이소고구 5명 가나자와구 6명 고호쿠구 8명”을
“미나미구 4명 고난구 5명 호도가야구 4명 아사히구 6명 이소고구 4명 가나자와구 5명 고호쿠구 7명”에,
“도쓰카구 7명”을
“도쓰카구 6명”에,
“이즈미구 4명”을
“이즈미구 3명”으로 고친다.
부결

2006년 제3회 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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