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회
- 시회의 기록
- 본회의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18년 제2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18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
5월 17일 제출 | 5월 22일 제출 | 5월 25일 제출 | 6월 5일 제출 |
의원 제출 의안: 위원회의 설치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 의원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조례의 일부 개정 마을 구역의 설정 등 도로의 인정 폐지 지정 관리자의 지정 계약의 체결 | 청원: | 의원 제출 의안: 의견서의 제출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 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위원회의 설치 | 의 제2호 의안(PDF:201KB) |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 개정 | 관광·창조 도시·국제 전략 특별 위원회를 새로운 도시 활력 추진 특별 위원회로 개편해, 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 기지 대책 특별 위원회, 감재대책 추진 특별 위원회, 건강 만들기·스포츠 추진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교외 재생·활성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본 의안 의결 후의 특별 위원회 일람)
감재 및 방재 대책의 추진에 관한 것.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시 제1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가지무라 미쓰루 및 와다 다쿠 생으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의원 제출 의안(5월 22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제정 | 의 제1호 의안(PDF:175KB) | 요코하마시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해, 요코하마시 및 시민의 역할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요코하마시의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시민의 평화롭고 안심인 생활 및 국제 평화롭게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22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1호 |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 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17건 총액:약 3,62만1000엔 평균:약 213 1000엔/건 (2)조정의 제기 건수:1건 총액:약 66 1000엔 (3)조정의 성립 건수:1건 총액:약 460 1000엔 | 양해 |
시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환경 창조국 7건 자원 순환국 14건 도로국 5건 소방국 5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고호쿠구 1건 이즈미구 1건 합계:34건 총액:약 7,62만8000엔 평균:약 224 1000엔/건 | 양해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3호(PDF:192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 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국민건강보험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후기 고령자 지원금 등 부과 총액에, 병상 전환 지원금 및 병상 전환 조성 관계 사무비 거출금의 납부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를 산입한다 (전결 연월일) 30년 3월 30일 | 승인 |
시보 제4호(PDF:231KB)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 등의 일부 개정 에 붙은 전결 처분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및 개호보험 법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1)개호 의료원의 개설 허가 등의 신청 수수료의 규정을 추가(2) 개호 서비스 정보의 공표 수수료 및 조사 수수료의 규정을 추가(3) 인용 조문의 개정 (전결 연월일) 30년 3월 30일 | 승인 | |
시보 제5호(PDF:208KB) | 요코하마시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개호보험 법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1)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사업의 지정의 대상 사업자의 범위의 확대 (2)지정 정기 순회·수시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를 실시하는 방문 개호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 (전결 연월일) 30년 3월 30일 | 승인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호 의안(PDF:229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고정 자산세의 과세표준의 특례 조치에 관련된 과세 비율의 설정 (2)시 담배세의 세율의 변경 등 (시행일)30년 10월 1일 등 | 가결 |
시 제2호 의안(PDF:182KB) |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 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정의 취소에 따른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으로부터의 삭제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체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세야구 미쓰쿄 10번지의 6 (시행일)30년 7월 1일 | 가결 | |
시 제3호 의안(PDF:182KB)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미도리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개정 (내용)미도리구의 구역에 나카야마 잇쵸메, 나카야마 니쵸메, 나카야마 산쵸메 및 나카야마 욘쵸메를 더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8호 의안·시 제9호 의안 | 가결 | |
시 제4호 의안(PDF:185KB) | 요코하마시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방과 후 아동 지원원의 자격 요건의 확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호 의안(PDF:293KB) | 료칸업 법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 | 료칸업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영업 종별의 통합에 의해 신설된 “료칸·호텔 영업”에 관한 구조 설비 기준을 규정하는(2) 간이 숙소 영업의 현관 카운터(프런트)의 대체 설비로서, 숙박자의 확인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시행일)30년 6월 15일 | 가결 | |
시 제6호 의안(PDF:332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의 추가 (내용)온다역 남 지구 지구 계획, 영 가미고초 지구 지구 계획 및 샘 유메가오카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호 의안(PDF:225KB)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초등학교의 설치 (내용)미노와 초등학교를 설치한다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8호 의안(PDF:368KB) | 미도리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나카야마마치의 일부 (방법)가구 방식 (관계 의안) 시 제3호 의안·시 제9호 의안 | 가결 |
시 제9호 의안(PDF:380KB) | 미도리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변 경 및 이들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변경 및 글자 구역의 폐지 (마을 구역의 설정) 나카야마 잇쵸메, 나카야마 니쵸메, 나카야마 산쵸메, 나카야마 욘쵸메 (마을 구역의 변경) 나카야마마치의 일부 → 가미야마 잇쵸메 (글자 구역의 폐지) 주거 표시 실시 구역 내의 글자 구역 (관계 의안) 시 제3호 의안·시 제8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0호 의안(PDF:759KB) | 야코 제12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야코 제125호선 등 24 노선 (폐지)가타쿠라 제340호선 등 33 노선 합계 57 노선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1호 의안(PDF:228KB) | 요코하마시 가미고·숲의 집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가미고·숲의 집(사카에구 가미고초) (지정 관리자) 가미고 포레스트 PFI 주식회사(니시구 도베혼초 9번 18호) (지정 기간) 요코하마시 가미고·숲의 집 조례의 시행의 일~47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12호 의안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12호 의안(PDF:229KB) | 가미고·숲의 집 개수 운영 사업 계약의 체결 | (계약 목적) 가미고·숲의 집의 설계, 개수, 공사 감리, 유지 관리, 수선 및 운영 (계약 금액) 1,988,810,998엔 (계약기간) 47년 3월 31일까지 (계약 상대) 가미고 포레스트 PFI 주식회사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계 의안) 시 제11호 의안 | 가결 |
청원(5월 25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1호 | 요코하마네트*쿠가쿠브의 보조금의 환불에 대해서 | 위법에 사용된 공금에 대해서 조사·특정해, 시민에게 반환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호 | 요코하마 마린타워/폐쇄중의 임대료의 시정에 대해서 | 요코하마 마린타워/폐쇄중의 대출료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에 다시 산정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호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해서, 나라의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계획적인 교직원 정수 개선을 추진하는 것. 2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 채택 | |
청원 제4호 | 소비세 증세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정부에 2019년 10월에 예정되는 소비세율 10%에의 인상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6월 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3호 의안(PDF:155KB) |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 개정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2017년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수준은 956엔이며, 이 수준을 연수입 환산하면 약 199만엔 정도이며, 지극히 저위인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의 호순환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확대를 향해, 임금의 인상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에도 파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실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의 지원책에 대한 활용 실적 등이 보이는 화를 도모해, 각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또, 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을 향해, 환율 변동, 자재 상승, 물가상승 등에 따른 코스트 증가 등에 대해, 가격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에의 적절한 지도, 감시체제의 강화 등에 대해서 계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작년 3월 28일,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결정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의 대처와 연동시켜, 한층 더한 거래조건의 개선과 함께, 임금 인상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현하도록 요망한다. 1 경제의 호순환의 실현 때문에, 조기에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의 자문·개정을 실시하는 것. 2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 (1)나라로서 실시하고 있는 각 시책에서의 가나가와현에서의 활용 실적 등, 대처 성과가 보이는 화를 도모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 (2)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을 향해, 환율 변동, 자재 상승, 물가상승 등에 따른 코스트 증가에 대해, 가격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에의 적절한 지도, 감시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 3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의 대처와 연동시켜, 한층 더한 거래조건의 개선과 함께, 임금 인상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 | 가결 |
의 제4호 의안(PDF:177KB)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교육이 미래에의 선행 투자인 것을 생각하면, 교직원의 인재 확보나 학교 시설의 정비 등 교육 환경을 균등하게 정돈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충실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교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나 복잡화·곤란화하는 교육 과제에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정수 개선을 실시하는 것,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해, 교육의 충실을 향해 나라의 예산을 확충해 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5호 의안(PDF:143KB) | 도시 재생 기구(UR) 임대 주택의 집세 감면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요코하마 시내에는 약 4만5000호의 도시 재생 기구(UR) 임대 주택이 있어,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UR 임대 주택은, 주택 확보 요 배려자에 대한 임대 주택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른바 주택 세이프티 넷법)에 있어서 공적 임대 주택으로 자리매김되어, 공적 임대 주택의 관리자는, 공적 임대 주택의 입주자의 전형에 있어서, 주택 확보 요 배려자의 거주의 안정에 배려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주택 세이프티 넷 제도 창설에 따라, 2017년의 주택 확보 요 배려자에 대한 임대 주택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심의의 때에는, “본 법에 의한 주택 세이프티 넷 기능의 강화와 맞추어, 공영 주택을 비롯한 공적 임대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 착실한 추진에 노력하는 것.”과의 부대 결의가 되고 있다. 또, 2015년의 국회에서의 독립 행정 법인에 관련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성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심의의 절에는,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에 의한 근접지로의 다테*지교트의 실시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과 동시에, 거주자의 거주의 안정의 확보 및 양호한 지역개발과 커뮤니티의 유지·활성화가 되도록 배려하는 것.”“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의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입각하여, 장벽 제거화나 지역의 의료 복지 거점의 형성에 관련된 대처를 한층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육아 세대, 고령자 세대 등 다양한 세대가 공생할 수 있는 양호한 거주 환경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또, 저소득의 거주자가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집세의 설정 및 변경에 있어서는, 거주자에게 있어서 과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과의 부대 결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에서는, UR 임대 주택의 법적 자리매김이나 부대 결의를 충분히 존중해, 고령자·육아 세대·저액 소득자 등의 주택 확보 요점 배려자에게의 집세 감액 조치의 충실과 계속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UR 임대 주택에 사는 요코하마 시민의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UR 임대 주택 스톡의 재생·재편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최대한의 이해를 얻는 것으로, 시민의 주생활의 향상과 커뮤니티의 유지·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요망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6월 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시 제1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나가시마 유카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시 제1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오카베 고헤이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임명되는 인사 위원회위원)
| 동의 |
관련 정보·링크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회국시회 사무부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전화:045-671-3040
팩스:045-681-7388
페이지 ID:933-97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