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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4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일람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자문자문시 제1호병원 사용료의 독촉 처분에 관련된 이의제기에 관한 자문(이의제기 내용) 항만 병원 사용료의 독촉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다
(자문 내용) 이의제기의 기각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231조의 3 제7항(의회에의 자문)
가결
조례의 제정시 제23호 의안요코하마시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조례의 제정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의 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하트빌법의 규정에 부가해, 대상이 되는 건축물, 대상 규모 바닥 면적, 장벽 제거 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
(시행일)17년 4월 1일
가결
시 제24호 의안요코하마시 공립 대학 법인 평가 위원회 조례의 제정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업무 실적의 평가 등을 실시하는 요코하마시 공립 대학 법인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조직(위원 5명 이내 등), 위원의 임기, 의사 외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 등시 제25호 의안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 약사법의 개정(17년 4월 1일 시행)에 따른 고도 관리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허가 신청 수수료를 규정(개정법 부칙에 기초한 법시행일 전의 허가 신청 수속에 관련된 수수료):29,000엔/건
(시행일) 공포의 날(16년 10월 1일 예정)
가결
시 제26호 의안요코하마시 포럼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1) 조례명 변경(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조례에)(2)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요코하마(요코하마 여성 포럼을 개칭)·요코하마 남쪽·요코하마 북의 3관 설치, 포럼이야 고하마의 폐지(3)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등
(시행일) 공포의 날, 2005년 4월 1일 외
(관계 의안) 시 제38호
가결
시 제27호 의안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고호쿠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관 구역의 추가:기타신요코하마 잇쵸메·니쵸메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1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35.46호
가결
시 제28호 의안요코하마시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커뮤니티 하우스의 설치(미나미구)
(내용)포주커뮤니티 하우스(미나미구)
구내 2관째, 17년 8월 개관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8월 예정)
가결
시 제29호 의안요코하마 시민 갤러리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1)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2) 요코하마 시민 갤러리 아자미노의 설치(아오바구:17 년 가을 개관 예정)(3) 조례명 변경(요코하마시 시민 갤러리 조례에)
(시행일)(1)(3) 공포의 일(2) 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30호 의안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국민건강보험 법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보험의 적용에 대해서, 성령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부분을 삭제
(시행일) 공포의 날
가결
시 제31호 의안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1)민간 이관에 따른 폐지(4 보육원):센마루대(호도가야구), 야쓰(가나자와구), 아키바(도쓰카구), 세야(세야구)(2) 시영주택의 개수에 의해 보육 환경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폐지:가미이다(이즈미구)
(시행일)17년 4월 1일
가결
시 제32호 의안요코하마시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장애인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법률의 조 차이:제1조 중(1) “법 제30조 제3 항 → 법 제24조 제3항”,(2) “법 제24조 제3 항 → 법 제26조 제3항”
(시행일)(1)공포의 일(2) 규칙으로 정하는 날(정부령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33호 의안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알레르기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등(내용)(1)항만 병원 재정비에 따른 개정… 명칭 변경:요코하마 시립 미나토 적십자 병원에, 진료과목:14→23, 병상수:일반 300→ 일반 584 및 정신 50(2) 시민병원의 1류 감염증 병상을 2상 설치(3) 알레르기 센터의 폐지 등
(시행일)17년 4월 1일 외
가결
시 제34호 의안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1)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의 추가(19 원)(2) 야구장, 정구장, 운동 광장 등에 이용 요금제 도입(상한액 설정) 야구장:15,600엔/일, 정구장:13,200엔/일(1면) 외
(시행일)(1)공포의 일(2) 17년 4월 1일
가결
시 제35호 의안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고호쿠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등에 따른 개정
(내용)닛파초의 일부→기타신요코하마 잇쵸메·니쵸메의 각 일부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일(17년 1월 예정) 타
(관계 의안) 시 제27.46호
가결
시 제36호 의안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추가](1)고난 마루야마다이 지구(2)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3) 쓰루미 시오다·혼쵸도리 거리 유도 지구(4) 후타마타가와역 북쪽 출입구역 앞 지구[변경](1) 미도리구 나가쓰타 지구(2)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37호 의안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빌리러 따르는 시영주택의 설치(7 주택)(1) 르그랑 21(가나가와구)(2) 엑셀 하임 시미즈가오카(미나미구)(3) 트레져 하우스(호도가야구)(4) 라이브 리 벚꽃(호도가야구)(5) 하비스트 코트(아사히구)(6) 르브와르(아사히구)(7) 오르미 히요시(고호쿠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6년 12월~17년 2월 예정)
가결
조례의 폐지시 제38호 의안요코하마시 부인 회관 조례의 폐지요코하마시 부인 회관(미나미구)의 폐지
(내용)남녀 공동 참여 추진을 위한 시설로서 평가하기 위해, 사회 교육 시설로서의 부인 회관을 폐지
(시행일)17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26호
가결
호소의 제기시 제39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야정주택)
(지체 사용 요금) 2,164,150엔
가결
시 제40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도카이치바 힐 타운)
(지체 사용 요금) 1,621,200엔
가결
시 제41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가쓰타 주택)
(지체 사용 요금) 861,700엔
가결
시 제42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가쓰타 주택)
(지체 사용 요금) 838,900엔
가결
시 제43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가쓰타 주택)
(지체 사용 요금) 1,225,400엔
가결
시 제44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가쓰타 주택)
(지체 사용 요금) 848,400엔
가결
시 제45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세야 남 주택)
(지체 사용 요금) 1,329,000엔
가결
물 제1호 의안수도 미터 입찰에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한 호소의 제기수도 미터 입찰 담합에 관련된 민법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의 호소의 제기
(피고)대기업 사업자 4사:아이치 시계전기(주),(주)가나카도 제작소, 토요 계량기(주), 리코 에레멕스(주)
(소송물의 가액) 227,962000엔
가결
마을 구역의 설정 등시 제46호 의안고호쿠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변경 및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기타신요코하마 잇쵸메·니쵸메
(변경)닛파초의 일부→후토오초 타 글자 구역의 변경·폐지
(실시)17년 1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27호 · 35호
가결
도로의 인정 폐지시 제47호 의안시모스에요시 제43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시모스에요시 제433호선 등 51 노선
(폐지)스가타 제42호선 등 60 노선
합계 111 노선
가결
재산의 취득시 제48호 의안전신용 X선 CT 촬영장치의 취득시민 종합 의료센터에서의 진단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득
(내용)촬영장치 본체, 화상 처리 시스템, 이미지 보존 서버, 조영제 자동 주입장치, 그 외의 장치
(금액)115,290000엔
가결
시 제49호 의안고규격 구급차의 취득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고규격 구급차(구급 차량 및 비기 소) 14대[갱신 13대, 증차 1대]
(금액)215,428,500엔[단가:15,387,750엔]
가결
지정 관리자의 지정시 제50호 의안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명칭)나카무라 지쿠센터(미나미구 나카무라초)
(지정 관리자) 미나미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미나미구 미나미오타 니쵸메 32번 1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부터 22년 3월 31일
가결
시 제51호 의안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명칭)나카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나카구 야마시타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나카구 니혼오도리 15번지
(지정 기간) 16년 11월 1일~21년 3월 31일
가결
계약의 체결시 제52호 의안우다가와 유수지 건설공사(그 3) 청부 계약의 체결본체공 일식, 가설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도쓰카구 구미자와초 463번지의 1
(금액)3,444,000000엔(완성 기한 19년 3월 16일)
(계약 상대) 대성·가시마·시로이시·소참새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추가경정예산시 제53호 의안2004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83,176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가결
청원청원 4호“요코하마시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조례”(안)의 이용 원활화 기준의 추가에 대해서이치죠 예의 제정에 있어서는, 이용 원활화 경로의 정비의 구체적 기준에 이하의 내용을 더해지고 싶다.
1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 시설, 병원 등 의료 보건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 공항 등 교통 터미널, 스포츠나 오락시설 등에 입구에서 종합 안내 카운터 등(인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지점)까지 연속으로 시각 장애인용 유도 블록을 설치하는 것.
2 종합 안내 카운터 등(인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지점)에는, 그 위치를 시각 장애인에게 알리는 음원을 설치하는 것.
불채택
청원 5호“요코하마시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조례”(안)의 이용 원활화 기준의 추가에 대해서이치죠 예의 제정에 있어서는, 이용 원활화 경로의 정비의 구체적 기준에 이하의 내용을 더해지고 싶다.
1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 시설, 병원 등 의료 보건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 공항 등 교통 터미널, 스포츠나 오락시설 등에 입구에서 종합 안내 카운터 등(인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지점)까지 연속으로 시각 장애인용 유도 블록을 설치하는 것.
2 종합 안내 카운터 등(인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지점)에는, 그 위치를 시각 장애인에게 알리는 음원을 설치하는 것.
불채택
청원 6호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 결의에 대해서우치다 시게오 의원에 대해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7호시립 탁아소 4 원의 존속 등에 대해서1 내년도 민영화 예정의 센마루대 보육원·세야 보육원·아키바 보육원·야쓰 보육원을 시립 탁아소로서 존속되고 싶다.
2 시립 탁아소를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답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싶다.
불채택
청원 8호교육기본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살리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9호연금 개혁법의 실시 중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금제도 확립을 위해서, 연금 개혁법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10호연금 개혁법의 실시 중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금제도 확립을 위해서, 연금 개혁법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11호“요코하마시 포럼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포럼이야 고하마 폐지 반대에 대해서요코하마시 포럼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포럼이야 고하마를 폐지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불채택
청원 12호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의 연금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의 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도록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불채택

추가 의안

추가 의안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의원 제출 의안의 제5호 의안중절 태아의 취급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생명 윤리상의 관점에서, 임신 12주 미만의 중절 태아에 대해서도 12주 이상의 중절 태아와 같이 평가해, 이와 같이 다루어지도록 관계 기관에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가 있으면 법제도상의 재검토해 검토되도록 요망한다.
아울러, 임신 12주 이상의 중절 태아의 취급에 대해서도, 실태에 입각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도의 강화에 노력하시도록 요망한다.
가결
의 제6호 의안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 제도의 확립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 제도 확립 때문에 다음 사항을 시급하게 실현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 사법을 실현하는 것.
2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소송참가)의 창설을 검토하는 것.
3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에 부대하고 민사상의 손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확립하는 것.
가결
의 제7호 의안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나라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를 명기해, 인신매매의 금지, 피해자의 인권 구제, 보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제화를 시급하게 진행되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요망한다.
1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신매매가 범죄인 것을 법에 명기하는 것.
2 피해자의 구제, 보호, 원조에 대해서 나라는 필요한 법률 정비를 하는 것.
3국은 인신매매의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미디어 등을 통한 인권 교육, 계발, 정보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의 예방을 도모하는 것.
4 정부는 여러 나라와 연계를 강화해 인신매매 방지를 추진하는 것.
가결
의 제8호 의안일러 평화 조약의 조기 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정부에서는, 일러 양국의 관민 맞춘 노력에 응해, 또, 일본국민의 총의와 심정에 대답하기 위해서도, 일러 양국 정상간의 직접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양국 사이에 진정한 안정적인 평화 우호 관계를 확립해, 북방 영토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조기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실시하도록 요망한다.가결

2004년 제3회 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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