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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3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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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58호 의안 |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 (내용) 1 지쿠센터:시로하타(가나가와구), 성향작은 책상(고호쿠구) 2 커뮤니티 하우스:아사마(니시구), 다키가시라(이소고구)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4년 5~8 월 예정), 아사마는 2004년 3월 26일 | 가결 |
시 제59호 의안 | 구민 문화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규정 2 가나가와 구민 문화 센터의 설치(2004년 7월 개관 예정) (시행일) 1 공포의 일 2 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67호 | 가결 | |
시 제60호 의안 |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 탁아소의 민영화에 따른 시설의 폐지 (내용) 마루야마다이 보육원(고난구), 쓰루가미네 보육원(아사히구), 키시네 보육원(고호쿠구), 가키노키다이 보육원(아오바구)의 폐지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1호 의안 |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 1 아오바 우츠쿠시가오카 중부 지구, 2 고난 노무라 고난다이 지구, 3 영 고스가야 지구의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을 정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2호 의안 |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 학교의 설치 및 폐지 (내용) 1 신설:히가시야마타 중학교(쓰즈키구:2005년 4월 개교) 2 폐지:항구 상업 고등학교(나카구:2004년 4월 폐교)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1 2005년 4월 예정, 2 2004년 4월 예정)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63호 의안 | 이발소 조례의 폐지 | 요코하마시 이발소의 폐지 (내용)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필요성이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해, 요코하마시 이발소(나카구 고토부키초)를 폐지한다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64호 의안 | 스에요시 다리 제20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스에요시 다리 제205호선 등 124 노선 (폐지) 기타테라오 제5호선 등 105 노선 합계 229 노선 | 가결 |
소송비용의 부담 | 시 제65호 의안 | 지방 자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 자치법 제2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의 부담 | 피항소인들 및 피고의 승소 판결의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 (사건 개요) 법인설립 전의 단체에의 보조금 지출은 위법인 등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1 심(2 사건), 제2 심] < 아오바 메종 등 주민소송 > (부담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 고 타카히데 히데노부씨의 상속인 외 3명 (부담액) 8,50만5000엔 (근거법) 개정 전의 지방 자치법 제242조의 2 제8항(의회의 의결)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66호 의안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층계참 지쿠센터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 기독교 청년회(나카구) < 약칭:요코하마 YMCA> (지정 기간) 2004년 2월 15일~21년 3월 31일 2 아사마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니시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니시구) (지정 기간) 2004년 3월 26일~21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58호 의안 | 가결 |
시 제67호 의안 | 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가나가와 구민 문화 센터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니시구)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006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59호 의안 | 가결 | |
그 외 | 시 제68호 의안 | 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 | 2004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 30,000,000000엔 (근거 법령)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4조 제1항(의회의 의결)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69호 의안 | 히라토 에이 다니카와 유수지 정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토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고우난구 시모나가야 로쿠쵸노메 56번지 (금액) 724,500000엔 (완성 기한) 2005년 1월 31일 (계약 상대) 구마가야·나라·소참새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70호 의안 | 우다가와 유수지 건설공사(그 2) 청부 계약의 체결 | 토공 일식, 가설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도쓰카구 구미자와초 463번지의 1 (금액) 1,092,000000엔 (완성 기한) 2004년 12월 27일 (계약 상대) 대성·가시마·시로이시·소참새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71호 의안 | 2003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4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060,000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시 제72호 의안 | 2003년 시립 대학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이월 명허비 보정 설정액 72,000000엔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 | 2003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21,000000엔 | 가결 | |
청원 | 청원 제16호 | 유치원아에 대한 취원 장려 보조금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 보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취원 장려비를 증액되고 싶다. 2 유치원의 건전 경영에의 보조금의 증액을 하시고 싶다. 3 사립 유치원 장애아 교육비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4 학교 보건법에 기초한, 원아 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조성 제도를 신설되고 싶다. | 계속 |
청원 제17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 부모 부담의 경감 때문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 보육료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로도 안정된 교육과 원 운영이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 감소 대책비를 신설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 계속 | |
청원 제18호 | 이라크에의 자위대 파견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중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트리 리 아래 윽 | |
청원 제19호 | 요코하마시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의 계속 심사에 대해서 | 시립 보육원의 민영화에 따른 시설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로는 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해 협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0호 | 시립 탁아소 4 원의 존속 등에 대해서 | 1 내년도 민영화 예정의 마루야마다이 보육원, 쓰루가미네 보육원, 키시네 보육원, 가키노키다이 보육원을 시립 탁아소로서 존속되고 싶다. 2 시립 탁아소를 지역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1호 | 중학교 급식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학교급식의 민간 위탁 도입을 중지해,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을 충실 발전되고 싶다. 2 전국의 자치체의 86.5%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싶다. 3 당면, 중학교에 우유 급식을 실시되고 싶다. 4 전교에게 영양사를 배치해, 그 지방산의 식재료를 사용해, 학교 독자의 식단이나 알레르기 대책을 충실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2호 | 최저 보장 연금제도의 창설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불황 중에서 기업경영을 한층 더 압박해, 일하는 사람의 생활 악화로 이어지는 보험료의 인상, 연금의 인하 등 더 이상 개악을 실시하지 않는 것. 2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을 1/2에 끌어올리는 것. 3 연금 적립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것.과대한 적립금은, 보험료의 인하와 급부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 4 전액 국고 부담에 의한 최저 보장 연금제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23호 | 연금제도의 개정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후생연금, 공제 연금,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의 인상, 연금 지급액의 삭감 등, 이 이상의 개악을 실시하지 않는 것. 또, 공적 연금 등 공제의 축소·폐지 등, 연금에의 과세 강화를 실시하지 않는 것. 2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을 2004년도부터 법률대로 1/2에 끌어올리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24호 | 연금제도의 개정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후생연금, 공제 연금,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의 인상, 연금 지급액의 삭감 등, 이 이상의 개악을 실시하지 않는 것. 또, 공적 연금 등 공제의 축소·폐지 등, 연금에의 과세 강화를 실시하지 않는 것. 2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을 2004년도부터 법률대로 1/2에 끌어올리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25호 | 교육기본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교육기본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살리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6호 | 학동보육 사업의 개선 등에 대해서 | 1 학동보육의 본연의 자세 검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널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호자와 지도원의 모임인 요코하마 학동보육 연락 협의회를 참가시켜, 의견을 듣도록 시장에게 제언되고 싶다. 2 부재중의 아이들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학동보육의 충실·발전을 행해지고 싶다. (1)는 진아이 교류 스쿨과의 일체화를 실시하지 않는 것. (2)20명 미만의 소규모 학동보육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 (3)위탁 조건의 대상 아동은, 학동보육을 필요로 하는 1학년~6학년의 아동으로 하는 것. (4)시의 책임으로 전용 시설을 준비하는 것.당분간 집세 보조를 실시하는 것. (5)장애아를 받아들이는 클럽에, 지도원의 증원을 실시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27호 | 초중고 30명 이하 학급의 조기 실현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로서, 초중고의 30명 이하 학급을 시급하게 실현되고 싶다. 2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재편에 관계되고 다음 항목을 실시되고 싶다. (1)재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교직원의 의향을 존중하고, 교직원 배치나 시설·설비의 면에서 충분한 조건 정비를 실시하는 것. (2)요코하마 종합 고등학교의 교사를 신설하는 것. (3)시립 고등학교·맹인·농아 학교의 교실에 에어컨을 시급하게 설치되고 싶다. (4)맹인·농아 학교의 취학 전의 조기 교육 상담을 제도화해, 필요한 인원 배치와 예산 배당을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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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74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및 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1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외
외 | 가결 |
시 제75호 의안 | 퇴직 수당 조례의 일부 개정 | 퇴직 수당의 지급 수준의 인하 ・국가공무원의 퇴직 수당의 지급 수준의 인하에 따라, 균형을 고려하여, 우리 시 직원의 퇴직 수당의 지급 수준을 나라에 준하여 인하한다. 외 | 가결 | |
의원 제출 의안 | 의 제9호 의안 | 이라크 특조법에 기초한 이라크에의 자위대 파견에 반대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이라크 특조법에 기초한 이라크에의 자위대 파견을 중단하도록 요망한다. | 부결 |
의 제10호 의안 | 안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급부와 부담의 재검토를 해, 국고 부담 인상의 재원을 조기에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안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정을 실시하도록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11호 의안 | 성 동일성 장애인 대책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성 동일성 장애인 대책에 관해 공문서의 성별 기재, 의료, 취업 등의 사회 환경의 정비, 교육, 연수 등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12호 의안 | 가나가와현이 검토하고 있는 수원 환경세 등에 반대하는 의견서의 제출 | 가나가와현에서는, 수도요금 추가에 의한 법정외 목적세 등의 창설은 실시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인사 안건 | 시 제76호 의안 |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가토 이사오의 임기가 올해 12월 16일을 기해 만료했으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신위원)다카라다 료이치 | 동의 |
시 제77호 의안 |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오쿠다이라 미에코의 임기가 올해 12월 16일을 기해 만료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신위원)마쓰노 유키에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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