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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6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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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 추가 의안 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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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시 제139호 의안 | 요코하마시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창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내용)매력있는 도시 경관을 창조하기 위해, 경관 형성에 관한 협의의 수속 및 그 외 필요한 사항 및 경관법에 기초한 경관 계획 책정의 수속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한다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40호 의안 | 공익 법인에의 직원의 파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회사법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또는 유한회사”를 삭제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5월 예정) | 가결 |
시 제141호 의안 |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그 외 비상근의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제8조의 문언 변경:감옥→형사 시설 (2)제10조의 2:신체장애인료호시설이 장애인 지원 시설로 이행하는 것에 따른 문언의 정리 (시행일)18년 10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14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커뮤니티 하우스의 설치 (내용)(1)곤타자카 커뮤니티 하우스(호도가야구):구내 2관째, 19년 4월 개관 예정 (2)이지마 커뮤니티 하우스(사카에구):구내 1관째, 19년 5월 개관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4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실시 사업의 개정, 기능의 부가 및 시설 설치 (내용)(1)실시 사업의 추가 등 사업 내용의 개정 및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설치 (2)나카가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설치 (시행일)18년 4월 1일 등 (관계 의안) 시 제154.162호 | 가결 | |
시 제144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보호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천신 기숙사의 폐지 (내용)구호 시설의 재정비에 따른 폐지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정신 보건 복지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정신 보건 복지 심의회의 조직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정비한다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의 추가(7 공원) (2)나가하마 공원과 나가사카 골짜기 공원의 경기장 및 신요코하마 공원의 투 테키 연습장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 (상한액 설정) 투 테키 연습장:19,200엔/일 (시행일)(1)공포의 날 등 | 가결 | |
시 제14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 | 회사법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법제 정에 따라, 상법의 “영업” 및 “자본”이 각각 “사업” 및 “자본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문언의 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5월 예정) | 가결 | |
시 제14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이세자키쵸 1.2가 지구의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제한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49호 의안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 및 공영 주택 법시행령의 개정에 기초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시영주택의 설치 1 시설(가나가와) 및 빌리러 따르는 20 시설(쓰루미 3, 가나가와 5, 서쪽 1, 남쪽 4, 고난 2, 호도가야 1, 아사히 1, 가나자와 1, 고호쿠 1, 쓰즈키 1) (2)입주 자격의 변경 등(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일타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15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아 통원 시설 조례의 폐지 | 산다화 학원의 폐지 (내용)시설 기능을 동부 지역 요육 센터(가나가와구)에 통합하는 것에 의한 폐지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마을 구역의 변경 등 | 시 제151호 의안 | 가나가와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변경 및 글자(가)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산내 부두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등 (변경)(1)마을 구역:야마우치초의 일부→하시모토초, 하시모토초의 일부→호신초·야마우치초(2) 글자(가) 구역:야마우치초의 일부→하시모토초 2가 (폐지)글자(가) 구역:하시모토초 2가의 일부(실시) 18년 7월 예정 | 가결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52호 의안 | 나마무기 제389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나마무기 제389호선 등 38 노선 (폐지)6 트 강 제23호선 등 30 노선 합계 68 노선 | 가결 |
협의 | 시 제153호 의안 |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하는 “사카이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것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154호 의안 | 나카가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나카가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 잇쵸메 1번 1호 (내용)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4 층의 일부:약 417m2 (금액)126,494000엔 (관계 의안) 시 제143.162호 | 가결 |
부담 포함 기부의 수납 | 시 제155호 의안 | 금전의 부담 포함 기부의 수납 | 요코하마 협동의 숲 기금 사업에 의해 시민으로부터의 기부금의 수납과 해당 기금을 갹출하고 토지를 매입한다 (기부 금액) 3,41만엔 (기부자)쇼난 팔경 자치회 (부담의 내용) 수림지를 보전하기 위해 다음 토지를 취득 [소재]:가나자와구 히가시아사히나 잇쵸메 2,431번의 38 외, [지적]:2,303.54m2 [금액]34,092,392엔 (관계 의안) 시 제182호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15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예능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니기와이자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주식회사 요코하마 아티스트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4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157호 의안 | 시민 갤러리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 시민 갤러리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4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58호 의안 | 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이즈미구민 문화 센터 (지정 관리자) 가나가와 공동설립·공동설립·산무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가나가와 공동설립 (소재)니시구 오카노 니쵸메 3번 30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59호 의안 |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이즈미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이즈미구 이즈미초 3,540번지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사회 복지 센터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1호 의안 | 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타위린그 요코하마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타위린그 요코하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2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나카가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약죽 대장수회 (소재)가나가와구 하자와초 550번지의 1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4년 3월 31일 (명칭)이즈미추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 (소재)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층계참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가나가와현 광 완료회 (소재)이즈미구 이즈미초 6,181번지의 2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가미이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공정회 (소재)이즈미구 이케노타니 3,901번지의 1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시모이즈미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143.154호 | 가결 | |
시 제163호 의안 | 보호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포주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가나가와현 광 완료회 (소재)이즈미구 이즈미초 6,181번지의 2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중앙 호 생관 (지정 관리자) 샤카이후쿠*호진요코하마시샤카이*교쿄카이 (소재)이즈미구 시모이이다초 355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장수 생활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장수 생활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고토부키초 근로자 복지 협회 (소재)나카구 고토부키초 4가 14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5호 의안 | 요코하마시 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 하마카제노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 하마카제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가나가와현 광 완료회 (소재)이즈미구 이즈미초 6,181번지의 2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6호 의안 | 탁아소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가나가와 보육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가나가와 노동 복지 협회 (소재)가나가와구 가나가와 니쵸메 17번지의 6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 ~ 23년 3월 31일 (명칭)가나자와핫케이 보육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시노노메회 (소재)가나자와구 히라카타초 17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 ~ 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7호 의안 | 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요코하마 걸음 장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요코하마 걸음 장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8호 의안 | 장애인 스포츠 문화 센터 요코하마 신뢰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장애인 스포츠 문화 센터 요코하마 신뢰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 (소재)고우호쿠구 도리야마초 1,770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6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및 복지 기기 지원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종합 재활 센터 및 복지 기기 지원 센터(단마치, 자라, 나카야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 (소재)고우호쿠구 도리야마초 1,770번지 (지정 기간) 18년 9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70호 의안 |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나카야마 미도리 원 (지정 관리자) 샤카이후쿠*호진켄오후쿠*카이 (소재)야마토시 야나기바시 5가 3번지의 1 (지정 기간) 18년 9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71호 의안 |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신바시 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 (소재)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천신 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사회 복지 협회 (소재)미나미구 나카무라초 5가 315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포주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 (소재)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천수장 (지정 관리자) 기업 조합 노고 협 센터 사업단 (소재)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오쓰카 2가 33번 10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7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종합 보건 의료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재단 (소재)고우호쿠구 도리야마초 1,735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7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구급 의료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구급 의료센터 (지정 관리자) 사단법인 요코하마시 병원 협회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 기간) 18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74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바바 하나키 소노 외 35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이쪽의 파일(PDF:139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시 제175호 의안 | 동물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 동물원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소재)고우호쿠구 신요코하마 니쵸메 7번지의 17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76호 의안 | 요코하마시 리사이클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가나가와 리사이클 커뮤니티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폐기물 자원 공사·가나가와 리사이클 커뮤니티 센터 운영 활동 기구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폐기물 자원 공사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의 56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쓰루미 리사이클 플라자 (지정 관리자) 테스코 주식회사 (소재)도쿄도 신주쿠구 시나노마치 34번지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고난 리사이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폐기물 자원 공사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의 56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명칭)아오바 리사이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폐기물 자원 공사 (소재)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의 56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77호 의안 |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쓰루미구(3)·가나가와구(6)·고난구(2)·호도가야구(1)·아사히구(1)·가나자와구(1)·고호쿠구(1)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 *()내 시설수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초 8번지의 1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1년 3월 31일(18년도 공용 개시 예정) (명칭)니시구(1)·미나미구(4)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 *()내 시설수 (지정 관리자) 우에노 토탈 퍼실리티 주식회사 오릭스·퍼실리티즈 주식회사 공동 그룹 대표자 우에노 토탈 퍼실리티 주식회사 (소재)나카구 야마시타초 22번지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1년 3월 31일(18년도 공용 개시 예정) (명칭)쓰즈키구(1) 내에 간직하는 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 *()내 시설수 (지정 관리자) 스미토모 부동산건물 서비스 주식회사 (소재)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7가 22번 12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1년 3월 31일(18년도 공용 개시 예정) | 가결 | |
시 제178호 의안 | 항만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구분)니혼마루메모리얼파크 (지정 관리자) 범선니폰마루 기념 재단·JTB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범선니폰마루 기념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니쵸메 1번 1호 (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179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과학기술 고등학교(가칭) 정비 사업 계약의 체결 |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채무 부담 설정 완료) (내용)과학기술 고등학교(가칭)의 건설, 유지 관리 및 식당 운영 등 (금액)9,460,652,382엔 (계약 상대) 요코하마 사이언스 서포트 주식회사 | 가결 |
시 제180호 의안 | 제4 아동상담소(가칭) 신축 공사 및 청소년 상담 센터 이전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아동상담소 부분 2,112.00m2, 청소년 상담 센터 부분 294.46m2 등 (장소)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4번지의 2(채무 부담 설정 완료) (금액)697,515000엔(완성 기한 19년 3월 26일) (계약 상대) 홍매화·지요다 먼지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81호 의안 | 자원 순환국 고난공장 소각 설비 철거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소각 설비 철거공, 굴뚝 해체공, 부대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고우난구 고우난다이 핫쵸메 4번지의 2 (금액)1,167,600000엔(완성 기한 19년 9월 28일) (계약 상대) 미츠이 스미토모 건설 주식회사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82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7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4,951,091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83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268,465000엔 | 가결 | |
시 제184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583,845000엔 | 가결 | |
시 제185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222,084000엔 | 가결 | |
시 제186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 1,901,300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87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66,266000엔 | 가결 | |
시 제188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063,352000엔 | 가결 | |
물 제3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수입 153,000000엔 | 가결 | |
코다이 1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500,000000엔 | 가결 | |
코다이 2호 의안 | 2005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수입 6,300,000000엔 다른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
예산 의안 | 시 제189호 의안 | 2006년 일반회계 예산 | 1,300,246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6,082 100만엔(1.3%) 증가) | 가결 |
시 제190호 의안 | 2006년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86,72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5,036 100만엔(5.5%) 증가) | 가결 | |
시 제191호 의안 | 2006년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195,327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3,752 100만엔(6.6%) 감소) | 가결 | |
시 제192호 의안 | 2006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149,47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6,416 100만엔(12.3%) 증가) | 가결 | |
시 제193호 의안 | 2006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20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31 100만엔(6.3%) 증가) | 가결 | |
시 제194호 의안 | 2006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예산 | 3,998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74 100만엔(4.2%) 감소) | 가결 | |
시 제195호 의안 | 2006년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예산 | 3,489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84 100만엔(2.4%) 감소) | 가결 | |
시 제196호 의안 | 2006년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97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00만엔(1.0%) 증가) | 가결 | |
시 제197호 의안 | 2005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예산 | 32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4 100만엔(22.6%) 감소) | 가결 | |
시 제198호 의안 | 2006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66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0 100만엔(1.6%) 증가) | 가결 | |
시 제199호 의안 | 2006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00만엔(6.7%) 증가) | 가결 | |
시 제200호 의안 | 2006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20,07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5,903 100만엔(41.7%) 증가) | 가결 | |
시 제201호 의안 | 2006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27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 100만엔(0.0%) 증가) | 가결 | |
시 제202호 의안 | 2006년 신묘원사업비 회계 예산 | 3,37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223 100만엔(193.0%) 증가) | 가결 | |
시 제203호 의안 | 2006년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예산 | 56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58 100만엔(438.0%) 증가) | 가결 | |
시 제204호 의안 | 2006년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예산 | 87,092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6,152 100만엔(23.1%) 감소) | 가결 | |
시 제205호 의안 | 2006년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예산 | 695,79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74,627 100만엔(9.7%) 증가) | 가결 | |
시 제206호 의안 | 2006년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58,731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3,804 100만엔(5.1%) 감소) | 가결 | |
시 제207호 의안 | 2006년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58,01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4,223 100만엔(6.8%) 감소) | 가결 | |
물 제4호 의안 | 2006년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28,59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2,462 100만엔(1.9%) 증가) | 가결 | |
물 제5호 의안 | 2006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353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81 100만엔(1.8%) 증가) | 가결 | |
코다이 3호 의안 | 2006년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31,244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971 100만엔(3.0%) 감소) | 가결 | |
코다이 4호 의안 | 2006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107,050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16,679 100만엔(13.5%) 감소) | 가결 | |
병 제1호 의안 | 2006년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42,235 100만엔(대전년도 대비 3,102 100만엔(7.9%) 증가) | 가결 | |
예산 관련 의안 | ||||
조례의 제정 | 시 제208호 의안 | 요코하마시 메모리얼 그린 운영 기금 조례의 제정 | (내용)수익자 부담과 독립 채산성을 원칙으로 하는 메모리얼 그린은 18년도에 사용료·관리료의 수입이 전망되기 때문에, 시발행 채권 상환 등을 제외한 재원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메모리얼 그린 운영 기금”을 창설한다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물 제6호 의안 | 요코하마시 물의 고향 도시의 숲 기금 조례의 제정 | (내용)시민의 자주적인 도시 수원림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직접,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시민에게도, 자금 협력이라는 형태로 참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요코하마시수의 고향 도시의 숲 기금”을 창설한다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전부 개정 | 시 제209호 의안 |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 (내용)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보다, 동물 취급업의 등록제 및 특정 동물의 사육 등에 대해 허가제가 도입된 것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동물 취급업의 등록 신청 수수료:15,000엔/1 종별당 외 (시행일)18년 6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21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의 변경 (내용)직원 총수:29,261명→28,447명(△ 814명)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211호 의안 | 요코하마시 특별 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 | 특별 회계의 설치 (내용)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특별 회계수:15 → 16) (시행일)18년 4월 1일 (관련 의안) 시 제203호 의안 | 가결 | |
시 제21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음식점 영업 등의 영업 허가 신청 수수료 및 수축것과 축 검사 수수료 개정 (내용)(1)영업 허가 신청:음식점 영업 등:16,000엔→18,000엔, 커피숍 영업 등 9,600엔→11,000엔 타(2)과 축 검사:소·말 400엔→600엔, 돼지·송아지 200엔→300엔 외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21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심신장애인의 의료비의 원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우리 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중증의 심신장애인으로, 시설에의 입소에 의해 시외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에게의 의료비의 원조의 실시(2) 노인 보건으로 이행할 수 없는 대기업 등의 특정 건강 보험 조합의 특례 퇴직 피보험자에게의 원조의 실시 등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214호 의안 | 없음의 나무 학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21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2) 이용 요금제의 도입 (시행일)(1)18년 4월 1일(2) 18년 9월 1일 | 가결 | |
시 제21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갱생 수산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21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2) 민간 설립 민영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송나무 학원을 폐지(3) 나카야마 미도리 원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시행일)(1)및(2) 18년 4월 1일(3) 18년 9월 1일 | 가결 | |
시 제218호 의안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개호보험법의 개정에 따라,(1) 특별양호노인홈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개호 예방 통소 개호 사업,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사업 등을 더하는(2) 관계 규정을 정비한다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21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개호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진료소 및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이용 요금의 설정(2)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단기 입소에 관련된 이용 요금의 설정 (시행일)18년 4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22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장례식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장례식장 사용료(시내 화장료)의 개정 (내용)10세 이상 8,000엔→12,000엔, 10세 미만 5,300엔→8,000엔, 사태1,600엔→2,400엔, 인체의 일부 1,600엔→2,400엔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221호 의안 |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작은 동물 해체 라인 개수 공사 완료 후의 본격 가동을 향한 작은 동물(돼지)의 “실 사용료”의 개정 (내용)탕향 이외의 경우 200엔/1 머리→490엔/1 머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6월 예정) | 가결 | |
시 제222호 의안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건축 기준 조례 등에 있어서, 건축물의 규제가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당 제한의 해제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한다 (시행일)18년 7월 1일 | 가결 | |
시 제223호 의안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혼모쿠후토 BC 콘테이너 터미널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해, 중량물용 다리형 기중기(갠트리크레인) 및 콘테이너 터미널 용지의 사용료를 개정해, 이용 촉진과 사업자 육성을 도모한다 (내용)중량물용 다리형 기중기에 전용 사용료를 설정하는 외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22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방단원의 정원, 닌멘,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소방단의 정원에 대해, 현행의 소방단마다의 배치 정원의 규정을 총정원의 규정에 개정:21단 8,364명→8,305명(△ 59)(2) 소방단의 자격 요건의 추가:구역내 거주자만→구역 내에 근무 또는 재학하는 사람도 가능하게 하는 등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병 제2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개호보험법의 개정에 따라,(1) 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에 병설하는 개호 노인보건시설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및 개호 예방 통소 재활을 더하는(2) 관계 규정을 정비한다 (시행일)18년 4월 1일 | 가결 | |
재산의 취득 | 시 제225호 의안 | 요코하마아이랜드타워의 일부의 취득 | 창조 도시 추진을 위한 거점 시설로서 본격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취득 (내용)철골·철골 철근 콘크리트·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3층 지상 27 층의 일부 (소재)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 (금액)1,600,000000엔 (채무 부담 설정 예정) | 가결 |
재산의 감액 대부 | 시 제226호 의안 |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소재 시보유 토지의 감액 대부 |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3번의 1 타 시보유 토지의 감액 대부 (지적)약 50,734m2 (상대방)주식회사 요코하마 국제 평화 회의장 (대출 기간) 3년 7월(일부 11년 11월)~33년 7월 (대출료)약 404,693000엔/년 (감액 기간) 18년 4월~23년 3월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227호 의안 | 포괄 외부감사 계약의 체결 |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36 제1항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 (계약 초기) 18년 4월 1일 (금액)23,000000엔(상한액) (계약 상대) 니헤이 신야(변호사) | 가결 |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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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24호 | 유전자 재조합 작물의 재배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에서 안심 안전한 농·축산의 추진책을 강구되고 싶다. 2차의 항목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농산물의 유전자 재조합 작물의 재배 규제를 가나가와현 도시 농업 추진 조례의 지침에 포함시키는 것. (2) 감소 농약, 유기재배의 추진책을 강구하는 것. | 불채택 |
청원 제25호 | 차기 교직원 정수 개선 계획의 조기 실시와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차기 교직원 정수 개선 계획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또, 자연 감소를 웃도는 교직원 정수의 삭감을 실시하는 일 없이,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직원의 인원·인재를 확보하는 것. 2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를 견지하는 것. | 채택 | |
청원 제26호 | 시내 초중학교의 내진 개수의 실시에 대해서 | 2010년을 기다리지 않고, 시급하게 시내의 초중학교의 내진 개수를 실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7호 | 고령자에게의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조치 등에 대해서 | 1 세제 개정의 영향을 받는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나라가 실시하는 격변 완화 조치에 머무르지 않는, 요코하마시 독자의 고령자에게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조치를 강구되고 싶다. 2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에의 자격 증명서의 발행을 즉시 중지되고 싶다. 3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여도, 취학 아동에는 통상의 의료가 받게 되도록 조치(개인별 보험증을 발행하는 등)를 강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8호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에의 시의 경비 이월의 유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립의 입장에서 시의 경비 이월 6%의 테두리를 유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9호 | 고령자 세대 등의 이사해 집세 조성 사업의 계속 등에 대해서 | 1 고령자 세대 등 이사해 집세 조성 사업을 계속되고 싶다. 2 고령자 세대 등 이사해 집세 조성 사업에 생활보호 세대도 적용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0호 | 개호보험 이용 요금의 감면 등에 대해서 | 1 입소자의 거주 비·식비, 통소자의 식비에 대해서 자기 부담 경감 때문에, 요코하마시 독자의 감면 제도를 설치되고 싶다. 2 사회 복지 법인의 일부의 서비스만의 반액 감면 조치를 모든 사업소의 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도록 확대해, 필요한 재원을 부담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1호 | 장애인 자립 지원 법시행에 따른 이용 요금의 감면 조치 등에 대해서 | 1 4월부터 시작되는 이용 요금 정률 부담·시설 이용자의 식비 실비 부담이, 장애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해, 이용자·가족의 실태를 근거로 한 지원책을 강구되고 싶다. 2 이용자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의 조치를 강구되고 싶다. 3 4월부터 행해지는 장애 인정 구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생활 실태와 요망을 반영한 인정하도록, 또 인정에 대한 불복제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2호 | 소아 의료비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무료화 등에 대해서 | 1 소아 의료비를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무료가 되고 싶다. 2 소득 제한을 없애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3호 | 특별 승차권의 생활보호 세대에의 교부 계속에 대해서 | 특별 승차권 교부 사업의 생활보호 세대에의 적용을 계속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4호 | 시영버스 노선의 존속 등에 대해서 | 1 주민에게의 설명을 실시해, 효율 우선의 민간 이양을 졸속에 실시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2 행정 노선을 고령자, 장애인, 아기 동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이양을 재검토해지고 싶다. 3 학생 정기권 등, 시의 제도가 민간 버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게 권장해지고 싶다. | 불채택 |
2006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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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5호 의안 | 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제안 이유)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내용) 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도시 경영·행정 운영 조정 위원회 12명 도시 경영국, 행정 운영 조정국, 회계담당자실, 선거 관리 위원회, 인사 위원회, 감사 위원 및 시회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시민 활력 추진·교육위원회 12명 시민 활력 추진국 및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아이 청소년·건강 복지·병원 경영 위원회 12명 어린이 청소년국, 건강 복지국 및 병원 경영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 창조·자원 순환 위원회 12명 환경 창조국, 자원 순환국 및 농업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경제 관광·항만 위원회 11명 경제 관광국 및 항만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지역개발 조정·도시 정비 위원회 11명 지역개발 조정국 및 도시 정비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도로·안전 관리위원회 11명 도로국 및 안전 관리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8) 수도·교통 위원회 11명 수도국 및 교통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행일)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시행일 | 가결 |
의 제16호 의안 |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제안 이유) 의원 보수가 지급되고 있으면서, 게다가 회의 등에 출석할 때마다 지급되는 비용 변상에 대해서는, 타 도시의 의회에서도 폐지되는 방향에 있다.요코하마시 의회에서도 의원에서의 시외 출장 여비 이외의 본 조례 제5조 제3항으로 정해지는 정의가 애매하고, 현행의 교통비 실비액으로서는 고액의 비용 변상을 폐지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부결 | |
의 제17호 의안 |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제안 이유) 비용 변상의 액수를 개정하다 때문에,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
의 제18호 의안 |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결 연월일 2003년 5월 14일)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 이유) 생활 안전·위기 관리·정보화 사회 특별 위원회를 생활 안전·위기 관리·소방·정보화 사회 특별 위원회에 개편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특별 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생활 안전·위기 관리·정보화 사회 특별 위원회 시민 생활의 안전 및 재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위기에 관한 대책 및 급속히 진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를 “생활 안전·위기 관리·소방·정보화 사회 특별 위원회 시민 생활의 안전, 화재 등의 재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위기에 관한 대책 및 급속히 진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에 고친다. | 가결 | |
의 제19호 의안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는, 의무교육 무료의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간적 제도이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차기 교직원 정수 개선 계획의 책정을 포함하여, 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교직원의 인원·인재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해 견지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조례의 제정 | 시 제22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 (취지) 장애인 자립 지원법이 2006년 4월에 시행되는 것에 따라, 법률상, 조례 제정 사항인, “그 설치가 시읍면에 의무지워지고 있는 시읍면 심사회(법 제15조)의 위원의 정수”(법 제16조)를 정한다.또, 자립 지원 급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시읍면의 조사 권한(법 제9조 및 10조), 수급자증의 제출·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읍면의 권한(법 제24조 및 제25조)를 담보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법 제115조) 것으로부터, 과태료의 규정을 제정한다.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229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취지) 개정 개호보험법 및 개정 개호보험 법시행령에 기초하여, 헤이세이 18~20년도에 관련된 개호보험료의 개정 등 때문에,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시행일)2006년 4월 1일 | 가결 |
그 외 | 시 제230호 의안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 (제안 이유) 민영화에 따라 수도 고속도로(주)가, 2006년 이후도 유료 도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국토교통대신의 허가가 새롭게 필요하며, 그 전에, 본래 도로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해진다. 또, 동의할 때에는, 사전에 시회의 의결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또, 수도 고속도로(주)가, 요코하마 환상북선의 건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만, 국토 개발 간선 자동차도 건설 회의(구국간심)의 개최가 늦어, 노선 지정이 2월 10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의안으로서 상정한다. | 가결 |
인사 의안 | 시 제23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백정미덕으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오시오 겐이치 | 동의 |
시 제232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위원 아키모토 게이코 외 17명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4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아키모토 게이코, 이다 준코, 오자와 나오키, 가와시마 요시오, 구도 에리코, 스즈키 모토코 다카하시 시게루, 다케이 겐이치, 지아키 기하치 도야 노보루, 도쿠에 요시노리, 나리타 미쓰코 하세가와 다케오, 권전경 3, 야스카와 게이이치 요코야마 유우토, 요시이 부, 요시카와 지에코 ※JIS 제일 수준의 자체를 사용 | 동의 | |
자문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기무라 유리코 외 18명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결원이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아베 다다시 왕, 오오바 사토루 창, 기무라 유리코, 코시하라 쓰네오, 고바야시 도모코, 사가 에쓰코 사쿠마 모토이 호, *븐*, 사토 마사키 사와다 기미코, 시마다 마사코, 다나카 히로코 나가세 히데코, 하타이 노부코, 후지사키 에이스케 후지노 가즈코, 마쓰이 유코, 미즈노 5 평 야마카와 히사코, 요시노 나오코 |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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