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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8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목차]
11월 29일 제출12월 6일 제출12월 11일 제출12월 19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자문
 계획의 책정
 조례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의 폐지
 도로의 인정 폐지
 호소의 제기
 조정
 지정 관리자의 지정
 그 외
 추가경정예산
청원:의원 제출 의안:
 
의견서의 제출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11월 29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11월 29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58호 의안(PDF:307KB)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내용)인사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급여 개정을 실시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가결


 

시장 제출 의안(12월 6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12월 6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시보 제13호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시영주택 등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12건 총액:약 1,37만4000엔 평균:약 115 1000엔/건
(2)조정의 제기 건수:2건 총액:약 473 1000엔 평균:약 237 1000엔/건
(3)조정의 성립 건수:1건 총액:약 1,11만3000엔
양해
시보 제14호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환경 창조국 1건 자원 순환국 18건 건축국 1건 도로국 2건 소방국 7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미도리구 2건 쓰즈키구 1건 도쓰카구 1건
합계:34건 총액:약 7,99만8000엔 평균:약 235 1000엔/건
양해
시보 제15호(PDF:105KB)변경 계약의 체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계약 금액의 변경(1건)
(계약명)고토부키초 주택(가칭) 다테*코지 및 고토부키초 복지 회관(가칭) 정비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
(상대방)마쓰오·오마타·토시다 건설 공동 기업체
(계약 금액) 1,987,200,000엔 → 2,005,830,241엔(약 0.94% 증가)
(변경 이유) 공사기간 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해, 계약 금액이 부적당해졌기 때문에
(전결 연월일) 30년 11월 1일
양해
자문자문시 제2호하수도 사용료 징수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장의 위임을 받은 수도 사업 관리자가,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간 20년 7월분으로부터 23년 12월분까지의 하수도 사용료에 관련된 징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미나미구 거주의 남성
(자문 내용) 각하
(근거 법령) 행정 불복 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 자치법 제229조 제4항(의회에의 자문)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
계획의 책정시 제59호 의안(PDF:420KB)제3기 요코하마시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책정요코하마 교육 비전 2030의 나타내는 방향성 등 및 교육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우리 시에서의 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및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의 책정
(기본 자세)(1) 지속 가능한 학교에의 변혁(2)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교육 정책의 추진
(내용)(1)기본적인 방향성(2) 요코하마 교육 비전 2030의 14의 기둥에 기초한 26의 시책
(계획 기간) 30년도부터 34년도(5년간)
가결
조례의 제정시 제60호 의안(PDF:258KB)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의 제정범죄 피해자 등의 권리 이익의 보호 및 피해의 경감 및 회복을 도모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등을 정한다
(시행일)31년 4월 1일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61호 의안(PDF:306KB)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
(1)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액션 포트 요코하마
(소재지)나카구 야마시타초 25번지의 1 → 동구 동 마을 94번지
(2)지정의 취소에 따른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으로부터의 삭제
(명칭 및 소재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시민의 모임 장수 아루쿠(나카구 마쓰카게초 3가 11번지의 2)
(3)신규의 지정에 따른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에의 추가
(명칭 및 소재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코마치프라스(도쓰카구 도쓰카초 145번지의 6)
(기부금의 지출 기간) 30년 1월 1일~35년 12월 31일
(시행일)공포의 날 등
가결
시 제62호 의안(PDF:309KB)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중앙도매시장의 사용료 등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63호 의안(PDF:300KB)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중앙 도축장의 사용료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하는 등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시 제64호 의안(PDF:302KB)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설치
(내용)다른 장소 지역사회보호 플라자(미나미구:32년도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가결
시 제65호 의안(PDF:301KB)요코하마시 고토부키초 건강 복지 교류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진료소 및 정신과 데이 케어 시설의 이용 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시 제66호 의안(PDF:300KB)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진료소의 이용 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시 제67호 의안(PDF:301KB)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기초한 자립 생활 원조의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이용 요금을 정한다
(시행일)31년 1월 1일
가결
시 제68호 의안(PDF:305KB)요코하마시가 설치하는 전용 수도의 수도 기술 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수도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학교 교육법에 의한 전문직 대학의 전기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전용 수도의 수도 기술 관리자의 자격에 추가하는 등
(시행일)31년 4월 1일
가결
시 제69호 의안(PDF:306KB)요코하마시 병원 및 진료소에서의 전속의 약제사의 배치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특정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또는 특정 병원인 것의 신고를 한 병원의 간호사 등의 인원 배치 기준의 경과 조치의 기간의 연장(30년 3월 31일 → 36년 3월 31일)(2) 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70호 의안(PDF:300KB)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등
(내용)(1)진료소 및 정신과 데이·케어 시설의 이용 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하는(2)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기초한 취업 정착 지원 및 자립 생활 원조의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이용 요금을 정하는 등
(시행일)31년 1월 1일 등
가결
시 제71호 의안(PDF:294KB)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진료소의 이용 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시 제72호 의안(PDF:299KB)요코하마시 묘지 및 납골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합장식 납골 시설 등의 사용료 및 관리료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시 제73호 의안(PDF:298KB)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하수도 사용료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시 제74호 의안(PDF:325KB)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시내 사업자의 지구 온난화 대책의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등
(내용)(1)중소 규모 사업자에 대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대책의 대처 상황을 보고하는 구조 및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공표 평가하는 구조를 추가(2) 사업자가 저탄소 전기의 조달 및 공급에 노력하는 것 및 소매 전기 사업자에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의 책정을 의무화 하는 것을 규정 등
(시행일)31년 4월 1일
가결
시 제75호 의안(PDF:342KB)요코하마 자연 관찰의 숲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요코하마 자연 관찰의 숲에 대해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32년 4월 1일 등
가결
시 제76호 의안(PDF:324KB)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의 추가 등
(내용)(1)샘 료케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하는(2)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등
가결
시 제77호 의안(PDF:299KB)요코하마시 도로 부속 것 자동차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자동차 주차장의 주차 요금 및 정기 주 차권의 주차 요금의 반환에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시 제78호 의안(PDF:298KB)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항만 시설의 사용료 및 대출료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시 제79호 의안(PDF:307KB)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요코하마 시장의 선거에서의 선거 운동의 공금 부담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공직 선거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의 선거에서의 선거 운동용 전단의 작성을 공금 부담으로 한다
(시행일)31년 3월 1일
가결
물 제3호 의안(PDF:315KB)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수도요금 등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물 제4호 의안(PDF:296KB)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공업용 수도요금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병 제1호 의안(PDF:306KB)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시민병원 등의 사용료 등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한다
(시행일)31년 10월 1일
가결
조례의 폐지시 제80호 의안(PDF:249KB)요코하마시 게이힌 임해부 재편 정비 마스터 플랜 개정 심의회 조례의 폐지(내용)30년 9월에 게이힌 임해부 재편 정비 마스터 플랜을 개정한 것에 따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게이힌 임해부 재편 정비 마스터 플랜 개정 심의회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도로의 인정 폐지시 제81호 의안(PDF:1,004KB)기타테라오 제49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기타테라오 제496호선 등 23 노선
(폐지)히가시테라오 제452호선 등 59 노선
합계 82 노선
가결
호소의 제기시 제82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시영주택의 명도,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시영 요코다이 주택(이소고구) 거주의 남성
(제소 이유) 사용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영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해당 시영주택의 명도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가결
조정시 제83호 의안치료비 보장에 관련된 서류 작성 청구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요코하마 간이 재판소의 조정 조항안에 기초하여, 조정에 합의한다
(조정 신청인) 쓰루미구 거주의 남성
(조정 내용)(1) 우리 시는, 해결금으로서 1,583,723엔을 신청인에게 지불하는(2) 27년 10월에 시립중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중에 신청인이 수상한 상해가 원인으로, 향후,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그 보상에 대해서 신청인과 우리 시에서 협의를 실시하는 등
가결
지정 관리자의 지정시 제84호 의안(PDF:296KB)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9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85호 의안(PDF:297KB)공회당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고호쿠 공회당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86호 의안(PDF:301KB)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5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87호 의안(PDF:294KB)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미도리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88호 의안(PDF:294KB)지역 요육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6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89호 의안(PDF:293KB)장애인 스포츠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신뢰감 가미오오카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90호 의안(PDF:320KB)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48 공원(공원 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91호 의안(PDF:301KB)시영주택 및 교도 시설 및 개량 주택 및 지구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8블록(281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시 제92호 의안(PDF:294KB)요코하마시 소년 자연의 집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2 시설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가결
그 외시 제93호 의안(PDF:293KB)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2019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선금 첨부 증표
(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발매 연도) 31년도(발매 한도액) 31,000,000000엔
(의결 근거)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4조 제1항
가결
시 제94호 의안(PDF:246KB)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정관의 변경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1)부이사장의 정수의 변경(2명 → 2명 이내)(2) 감사의 임기의 변경(2년 → 그 임명 후 4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년도 중 최종의 것에 대한 재무제표 승인일까지)
(시행일)총무대신 및 문부과학대신의 인가의 날
(의결 근거)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8조 제2항
가결
시 제95호 의안(PDF:304KB)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의 변경의 인가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세율의 인상에 따른,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신청에 기초한 시장의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시립대학 부속 병원 등의 사용료 등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히 분을 개정하는 등
(의결 근거)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23조 제2항
가결
추가경정예산시 제96호 의안(PDF:154KB)2018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790,235000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가결
시 제97호 의안(PDF:115KB)2018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채무 부담 행위 보정가결


 

청원(12월 11일 제출)

청원(12월 11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청원청원 제9호소방국에서의 무호흡 증후군의 직원에 의한 운전 업무의 중지 또는 자숙에 대해서수면시 무호흡 증후군의 소방국 직원에 의한 운전 업무를 중지 또는 자숙하도록 지도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10호교통국에서의 무호흡 증후군의 직원에 의한 운전 업무의 중지 또는 자숙에 대해서수면시 무호흡 증후군의 교통국 직원에 의한 운전 업무를 중지 또는 자숙하도록 지도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11호요코하마시에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1 스쿨 존 대책의 충실 등 아동 학생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되고 싶다.
2 노후화한 학교 설비를 수선되고 싶다.
3 직원실 업무 어시스턴트를 전교에게 배치되고 싶다.
4 중학교의 미술·음악·기술 가정과의 정규 직원을 증원되고 싶다.
5 소인수 지도나 외국 적 아동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 지원에의 인원 증강 등을 하시고 싶다.
6 교육문화센터에 변하는 시설을 설치되고 싶다.
채택
청원 제12호학동보육에서의 안전·안심인
있을 곳의 충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방과 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나라나 현의 재원을 활용해 학동보육을 충실되고 싶다.채택
청원 제13호시 예산에 의한 소인수 학급의 확대 등에 대해서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학년으로 30명 학급을 실시하도록, 현·나라에게 강하게 권장해졌다
있어.
2 요코하마시 독자의 예산을 붙이고, 소인수 학급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싶다.
3 요코하마시의 독자 예산으로 교원을 늘려지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14호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
등에 대해서
1 안전으로 안심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의 영양사나 조리원을 배치해, 학교 독자의 식단이나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2 학교급식은 직영으로 실시해, 시로서 책임을 가진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식 교육으로서 충실·발전
하게 하고 싶다.
3 시립 학교의 급식비에 대해서 무료화되고 싶다.
4 급식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해, 수입 식품, 잔류 방사능 등의 안전성을 엄중히 체크되고 싶다.또, 식재료의 검사는 아동이 키트쇼쿠하기 전에 모두 검사되고 싶다.
불채택
청원 제15호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의 실시에 대해서요코하마 시립중학교로 학교급식법에 기초한 급식을 실시되고 싶다.불채택
청원 제16호보육·육아 지원 시책의 확충 등에 대해서1 아동복지법 제24조 제1항의 시읍면의 보육 실시 책임을, 인가·무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보육 시설·사업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싶다.또, 어느 아이도 균등하게 풍부한 보육이 받게 되도록, 무인가 시설의 인가 이행이나 시설 환경 충실을 위한 예산을 증액되고 싶다.
2 대기 아동과 보류 아동을 해소되고 싶다.
3 형제아가 같은 보육원에 다닐 수 있도록 되고 싶다.
4 탁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안심하고 계속 일해지는 임금이나 노동 환경을 보장되고 싶다.
5 요코하마시의 보육사의 배치 기준을, 민간 기준에 끌어올려지고 싶다.
불채택


 

의원 제출 의안(12월 19일 제출)

의원 제출 의안(12월 19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명내용결과
의견서의 제출의 제7호 의안(PDF:176KB)국립 대학 법인 운영비 교부금 등의 기반적 경비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국립 대학은, 전국 및 각지역의 고도의 교육 연구의 거점으로서 유위인 인재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또, 공립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신뢰 받는 지적·문화적 거점으로서, 교육 연구의 질 향상을 향한 대처 등을 착실히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요코하마 국립대학을 처음, 도쿄 공업대학, 도쿄 예술 대학 및 요코하마 시립대학과 같은 국공립 대학은, 각각의 강점·특색을 충분히 살려, 뛰어난 인재의 배출이나 현지 기업에의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산학 연계나 지역 공헌에 임하지 말아라
드, 요코하마의 미래를 개척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자 고령화, 지역 창생, 글로벌화 등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산적하는 중, 사람 만들기를 담당하는 “대학”의 역할은 높아지는 한편, 국립 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은 법인화 당시에 비해 약 12%의 감소이고, 또, 공립 대학에서의 대학 경비에서 차지하는 설치 단체의 부담액의 비율에 대해서도 같은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교육 연구 기반의 약체화를 가져와, 대학의 본질적인 사명인 다양한 학술 연구의 추진에 곤란이 발생하는 등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국가 전략으로서 인재에게의 투자를 비롯한 미래에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수준은 원래 지역 레벨이라도 필요 불가결인 것을 재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을 둘러싸는 위기적인 상황에 입각하여, 이 “사람 만들기 혁명”에 있어서, 대학이 담당하는 역할을 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책을 강구해 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립 대학의 개혁을 중장기적 전망에 서고 착실히 실현해 가기 위해서, 국립 대학에 대한 운영비 교부금 등의 기반적 경비를 충실하는 것과 동시에, 아울러 공립·사립 대학에의 지원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가결


2018년 제4회 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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