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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20년 제1회 임시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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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제출 | 5월 15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 의원 제출 의안: |
겉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5월 12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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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법 제179조에 기초한 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1호(PDF:146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내용)보험 급부의 종류에 “상병수당금의 지급”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상병수당금의 지급 요건 및 산출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산출 방법)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 일액 × 2/3 × 날짜 (전결 연월일) 2020년 4월 15일 | 승인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호 의안(PDF:131KB)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개호보험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2020년(제7기)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를 감액한다 (연간 보험료) ① 제1단계 및 제2단계:24,180엔→18,600엔 ②제3단계 :35,340엔→26,040엔 ③제4단계 :46,500엔→44,640엔 (시행일) 공포의 날(2020년분의 보험료로부터 적용) | 가결 |
추가경정예산 | 시 제2호 의안(PDF:181KB) | 2020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74,364,002000엔 | 가결 |
시 제3호 의안(PDF:97KB) | 2020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1만7000엔 | 가결 |
청원(5월 12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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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4호 | 소독액의 전 시민에게의 배부 및 고령자 등의 생활 약자에게의 지원에 대해서 | 1차 아염소산수 등의 소독액을 전 시민에게 배포되고 싶다. 2 고령자, 거주지 불명자, 노상 생활자 등의 생활 약자에 대해, 극진한 구조의 손을 뻗쳐지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5호 |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경영 악화되는 각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각종 사업자 등에 대해 지원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0호 | 현 시청사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병원으로의 전용에 대해서 | 시청사 이전 후, 현 시청사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병원에 전용하도록 요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1호 | 개호보험료의 저소득자 감면의 산정 기준으로부터 특별 정액 급부금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으로서 지급되는 특별 정액 급부금에 대해서, 개호보험료의 저소득자 감면의 산정 기준으로부터 제외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2호 | 취학원조 제도에서의 특별 정액 급부금의 소득 인정으로부터의 제외에 대해서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으로서 지급되는 특별 정액 급부금에 대해서, 취학원조 제도에서의 소득 인정으로부터 제외되고 싶다. | 불채택 |
의원 제출 의안(5월 1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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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1호 의안(PDF:146KB) |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상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위원의 정수의 변경 | 의 제2호 의안(PDF:160KB) |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의 변경 |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3호 의안(PDF:148KB)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향한 나라 예산의 적극적 또한 계속적인 확보와 지방공공단체가 진행하는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의 집세 부담이나 학생에게의 지원을 처음, 임기응변 또한 과단하게 대응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1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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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시 제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임명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마쓰모토 겐 및 니타 아키라 장수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후지노 쓰기오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시 제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미타 오사무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임명되는 인사 위원회위원)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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