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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3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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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29호 의안 |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근거 조문의 개정 지방 자치법 제158조 “제7항”→“제1항 후단” (법개정 취지) 지방공공단체의 내부 조직은, 간소하고 효율적인 것이 되도록 정해, 그 기본적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30호 의안 | 비상근 특별직 직원의 보수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직 선거법 개정에 의한 기일 전 투표 제도 창설에 따른 보수액의 규정 등 (내용) 1 기일 전 투표소의 투표 관리자 12,000엔/일, 동 투표 입회인 11,000엔/일 2 투표 관리자→투표소의 투표 관리자 등 문언 정리 (시행일) 2003년 12월 1일 | 가결 | |
시 제31호 의안 |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규정 2 층계참 지쿠센터, 쓰루미이치바 커뮤니티 하우스의 설치 (시행일) 1 공포의 일 2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32호 의안 |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규정 2 미나미구·쓰즈키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설치(14.15관째) (시행일) 1 공포의 일 2 쓰즈키:15년 12월 22일, 남쪽: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33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규정 2 쓰루미이치바 등 8 시설의 설치(87관째~94관째) (시행일) 1 공포의 일 2 2003년 12월 1일 외 | 가결 | |
시 제34호 의안 |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 조례의 일부 개정 | 독립 행정 법인 복지 의료 기구법의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법률·법인명 등의 변경:사회 복지·의료 사업단법→독립 행정 법인 복지 의료 기구법 등 (시행일) 2003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35호 의안 | 구급 의료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재) 요코하마시 구급 의료센터와(재)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재단의 통합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변경 등 (내용) 구급 의료센터의 관리 수탁자를(재)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재단에 변경 등 (시행일) 2003년 11월 1일 | 가결 | |
시 제36호 의안 |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비 후의 항만 병원에서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등을 규정 (내용)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업무 범위·평가 위원회 설치 등 (시행일) 공포의 날[지정 관리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37호 의안 |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일반·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업무 등의 허가 신청 수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용 법률의 조문 이동에 따른 개정 (시행일) 2003년 12월 1일 | 가결 | |
시 제38호 의안 | 풍치 지구 조례의 일부 개정 | 독립 행정 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법의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인용 법인명의 변경:일본철도건설공단→독립 행정 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 등 (시행일) 2003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39호 의안 |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독립 행정 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법의 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인용 법인명의 변경:일본철도건설공단→독립 행정 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 (시행일) 2003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40호 의안 | 하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배수 규제에 따라,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제해 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한 수질의 기준 항목에 다이옥신류를 추가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41호 의안 | 항만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심의회의 위원 구성의 변경 등 (내용) 1 위원수:40명 이내→30명 이내 2 위원 구성:우리 시 주민을 포함하는 등 (시행일) 2004년 1월 1일 | 가결 | |
시 제42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빌리러 따르는 시영주택의 설치(5 주택) 1 사우스 빌라 옆 하마(미나미구) 2 실크화지목(미나미구) 3 에르치에 가미오오카(고난구) 4 랜드 피스 네기시(이소고구) 5 아르브르(이즈미구)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12월~16년 3월 예정) | 가결 | |
시 제43호 의안 | 외부감사 계약에 기초한 감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지정 관리자 제도 창설에 따라, “공의 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부분의 문언 개정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호소의 제기 | 시 제44호 의안 | 개량 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련된 개량 주택의 명도 청구에 대해서, 명도 기한 도래 후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소송의 제기(요코하마시 개량 세가사키 주택:가나자와구) (지체 사용 요금) 456,850엔 | 가결 |
매립지의 확인 등 | 시 제45호 의안 | 나카구 혼모쿠후토우 25번 등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의 확인 | 매립에 의해 새롭게 토지가 발생한 것을 확인 (대상) 나카구 혼모쿠후토우 25번 등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A 제방 기초부] (지적) 약 31,913m2 (준공 허가) 제1공구:2002년 10월 4일, 제2공구:2003년 5월 12일 (관련 의안) 시 제46호 의안 | 가결 |
시 제46호 의안 | 나카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변경 | 공유 수면 매립지의 편입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편입처) 나카구 혼모쿠후토우 (변경 예정) 2003년 10월 (관련 의안) 시 제45호 의안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47호 의안 | 기타테라오 등 제49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기타테라오 제497호선 등 69 노선 (폐지) 도리야마 제74호선 등 55 노선 합계 124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48호 의안 | 공원 및 묘원의 용지의 취득 | 공원 및 묘원의 용지에 충당하는 토지의 취득 (소재) 도쓰카구 마타노초(드림 랜드 철거지) (지적) 약 131,218m2 (금액) 9,694,952,429엔 | 가결 |
시 제49호 의안 | 고규격 구급차의 취득 | 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 고규격 구급차(구급 차량 및 비기 소) 8대[갱신 7대, 증차 1대] (금액) 128,520000엔[단가:16,065000엔] | 가결 | |
시 제50호 의안 | 지가사키 중학교의 학교용 건물의 취득 | 교사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 분 매입) (소재) 쓰즈키구 지가사키미나미 잇쵸메 (내용) 철근 콘은쿠리트 조 3 층의 일부:857m2 (금액) 299,722,787엔 | 가결 |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51호 의안 |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 쓰즈키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지정 기간) 2003년 12월 22일~2006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52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혼모쿠와다(지정 관리자: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메아리의 마을 < 쓰즈키구 > 지정 기간:16.1.1~18.3.31) 2 다키가시라(지정 관리자:사회 복지 법인 다케조회 < 후지사와시 > 지정 기간:16.3.1~18.3.31) 3 가모시다(지정 관리자:사회 복지 법인 등나무 장수나 모임 < 미도리구 > 지정 기간:16.1.1~18.3.31) 4하 구라타(지정 관리자:사회 복지 법인 열리는 모임 < 이즈미구 > 지정 기간:15.12.1~18.3.31) | 가결 | |
계약의 체결 | 시 제53호 의안 | 북부 시민 갤러리(가칭) 및 북부 방면 포럼(가칭)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시타 1층 지상 3 층 1동(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아오바구 아자미노미나미 잇쵸메 17번지의 3 (금액) 2,720,550000엔 (완성 기한) 2005년 6월 30일 (계약 상대) 마에다·도큐·오마타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54호 의안 | 스기타 초등학교 개축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 1동(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이소고구 스기타 잇쵸메 37번지의 3 (금액) 1,194,900000엔 (완성 기한) 2004년 10월 29일 (계약 상대) 미키·지요다 먼지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55호 의안 | 2003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514,804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시 제56호 의안 | 2003년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2,550000엔 | 가결 | |
코다이 2호 의안 | 2003년 자동차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수익적 지출 150,727000엔 | 가결 | |
코다이 3호 의안 | 2003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2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수익적 지출 28,997000엔 | 가결 | |
청원 | 청원 제8호 | 택지조성 위반(쓰즈키구 우시쿠보초) 등의 대책에 대해서 | 1 택지조성 위반의 부지는, 안전책을 베풀고 택지조성 등 규제법에 기초하여 조성 전의 원상 형태에 가깝게 복구되고 싶다. 2 위반 굴착에 의해 인접지 배수지의 지반이 붕괴해, 노출한 구축물 기초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되고 싶다. | 채택 |
청원 제9호 | 묘지 건설 계획(쓰즈키구 우시쿠보초)의 표지 설치에 대해서 | 택지조성 복구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묘지 건설 계획 표지의 설치는 인정하지 않게 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10호 | 신JIS 규격의 책상 등의 정비에 대해서 | 신JIS 규격의 아동용 책상·의자, 학생용 책상·의자를 최저 5년간 계획으로 정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1호 | 경로 특별 승차증 유료화의 당면 동결 등에 대해서 | 1 경로 패스 유료화는, 당분간 동결되고 싶다. 2 동결 사이에, 시민 앙케이트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존중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2호 |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 등에 대해서 | 1 보험료 체납 세대에 대한 자격 증명서 등의 제재 조치를 그만두어, 전 가입자에게 정규의 보험증을 교부되고 싶다. 2 실업자·저소득자·중소 업자의 실적 악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제도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고 싶다. 3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금을 증액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를 도모할 수 있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3호 | 소아의료비 조성의 확충에 대해서 | 1 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 연령을 취학 전까지 확충되고 싶다. 2 소득 제한을 철폐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4호 | 지방 자치법 등 100조에 기초한 특별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서 | 보다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는, 지방 자치법 제100조에 기초한 조사 특별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의 철저히 구명하다를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5호 | 신항만 병원의 직영에 대해서 | 신항만 병원은, 시의 책임에 있어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싶다. | 불채택 |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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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건 | 시 제57호 의안 |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의 추천 | 우리 시 추천의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바바 사다오의 임기가 올해 10월 2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찰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오구라 스스무 | 동의 |
의원 제출 의안 | 의 제7호 의안 | 기초 연금 국고 부담 비율의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 비율을 1/3부터 1/2로 시급하게 인상하도록 요망한다. | 부결 |
의 제8호 의안 | 범죄 방지를 위한 치안 대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서는, 치안의 회복을 목표로 해, 다음 여러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방일 외국인 및 폭력단 등에 의한 조직범죄 대책에의 대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총기를 사용한 흉악범죄나 약물 범죄에의 대책도 강화하는 것. 2 경찰관을 증원해, 인구에 비해 경찰관이 적은 지역에 중점 배분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관 OB 등의 활용 등에 의해, 파출소, 주재소의 정비 충실을 기하는 것. 3 경비 업자 등을 활용한 지역 패트롤 등을 강화하는 것.방범 효과의 큰 지역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 계발을 진행하는 것. 4 유치소, 구치소 등 치안 관계 시설의 정비 확충을 도모하는 것. 5 범죄 방지의 입장에서 의연한 입국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것. 6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추진해, 소년 비행 방지, 약물 남용 방지 대책, 폭주족 대책 등을 강화하는 것.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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