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회
- 시회의 기록
- 본회의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10년 제2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10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
제1회 정례회 계속 | 5월 27일 제출 | 6월 8일 제출 | 6월 11일 제출 | 6월 16일 제출 | 6월 23일 제출 |
의원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의원 제출 의안:그 외: | 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 | 의원 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1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상근 특별직 직원의 급료 및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장, 부시장 및 상근의 감사 위원의 퇴직 수당에 대해서, 시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해, 또, 그 액수를 시회의 의결을 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철회 |
조례의 제정 | 의 제15호 의안 | 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 조례의 제정 | 우리 시가 교육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학교급식비의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계속 심사 |
청원 | 청원 제46호 | 재일 외국인 참정권 부여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재일 외국인 참정권 부여의 법안은,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어 버리는 위험성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이 법안 성립에 반대의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청원 제47호 | 재일 외국인 참정권 부여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기 위해, 재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법률의 제정에 반대의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8호 | 재단법인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협회에의 공금의 지출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해서 | 재단법인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협회에 대한 지출과, 협회에서 하쿠호도에의 지출의 내역, 명세, 이유를 조사하고 시민에게 공표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35호 |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 사업의 조사·정밀 조사에 대해서 | 시 당국의 손 번화가 보고에 망설이게 되지 않는 철저한 조사·정밀 조사를 행해지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40호 | 학교급식비의 회계 제도의 시정에 대해서 | 학교급식비는 신속하게 공 회계에서의 운영으로 변경해, 학교급식 행정을 정상화시키도록 시정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41호 | 불법인 공유 재산 대부의 시정 등에 대해서 | 항만국 소유지의 대부에 대해서는,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상의 책임 부서인 행정 운영 조정국에 항만국을 지도하도록 요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1호 | 도쓰카 후지미 묘원(도쓰카구 히가시마타노초) 건설 반대에 대해서 | 1 종교 법인 조라쿠지의 실태 및 명의대여를 밝혀지고 싶다. 2 건강 복지국 생활위생과는 업자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빼앗기고 싶다. 3 명의대여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조례에 포함시켜지고 싶다. 4 명의대여에 의한 묘원 건설을 허가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철회 |
시장 제출 의안(5월 2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1호 의안(PDF:381KB) | 2010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9,600,000000엔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5월 2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의 제1호 의안(PDF:107KB) | 요코하마시 상근 특별직 직원의 급료 및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때는, 시회의 의결을 가지고 시장 및 부시장의 퇴직 수당의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가결 |
그 외(5월 2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보고서의 제출 | 특별 위원회 보고서 | 7개의 특별 위원회에서 정리한 보고서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다. | 양해 |
시장 제출 의안(6월 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시 제3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의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이나미 히로유키 조 및 가토 광인으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 위원)
| 동의 |
시장 제출 의안(6월 11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전결 처분 보고 | 시보 제1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 제기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 제기해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건수:45건 총액:약 12,457000엔 평균:약 277 1000엔/건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조정 건수:5건 총액:1,75만9000엔 평균:약 352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어린이 청소년국 1건, 건강 복지국 1건 환경 창조국 2건, 자원 순환국 23건, 도로국 17건 소방국 9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가나가와구 1건 미나미구 2건, 고난구 1건 고호쿠구 1건, 미도리구 1건, 도쓰카구 2건 합계:62건 총액:약 12,190000엔 평균:약 197 1000엔/건 | 양해 | |
시보 제3호(PDF:14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가나가와현 목욕장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풀 또는 갱의 휴식소 설치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정한 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가나가와현 목욕장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 항”을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전결 연월일) 22년 5월 14일 | 승인 | |
시보 제4호(PDF:21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지방 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공적 연금 등 소득이 있는 65세 미만의 급여소득 사람에 대해서, 21년도는 보통 징수였던 공적 연금 등 소득에 관련된 소득 비율액을,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에 의해 징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전결 연월일) 22년 3월 31일 | 승인 | |
시보 제5호(PDF:23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국민건강보험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1 보험료 기초 부과액의 한도액 47만엔→50만엔 등 2 특례 대상 피보험자 등(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 전년의 급여소득을 30/100으로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전결 연월일) 22년 3월 31일 | 승인 | |
시보 제6호(PDF:40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소득이 적은 사람의 수에 따라 나라 등이 시읍면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및 고액의 의료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교부금 사업이 25년도까지 계속된 것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전결 연월일) 22년 5월 19일 | 승인 | |
시보 제7호(PDF:16KB) |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공립 고등학교에 관련된 수업료의 부징수 및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개정 (내용)조례명을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로 고쳐, 시립 고등학교(별과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전결 연월일) 22년 3월 31일 | 승인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2호 의안(PDF:16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휴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육아휴직, 개호 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개호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1 아이의 간호 휴가에 대해서, 질병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의 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기 개호 휴가를 특별 휴가로서 신설한다 (시행일)22년 6월 30일 | 가결 |
시 제3호 의안(PDF:25KB) | 요코하마시 직원의 육아휴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개정 (내용)직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나 취업하지 않은 경우여도, 육아휴직, 육아 단시간 근무 및 부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일)22년 6월 30일 | 가결 | |
시 제4호 의안(PDF:46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및 요코하마 초록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세법 등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개정 (내용)1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시 담배세의 세율을 1,000개당 3,298엔에서 4,618엔에 인상하는 등 2 요코하마 초록세 조례:인용 조문의 정비(지방 세법 제312조 제3항 “제3호” → “제4호”) (시행일)22년 10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5호 의안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호도가야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개정 (내용)호도가야구의 구역에 불향서를 더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17호 의안·시 제18호 의안 | 계속 심사 | |
시 제6호 의안(PDF:17KB) | 요코하마시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 지쿠센터(데라오·남쪽·이소고·쓰즈키·세야)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노인 복지 센터와 더불어 동일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한다 2 쓰루미추오 집회소의 폐지 (시행일)1 23년 4월 1일 2 22년 12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0호 의안 | 가결 | |
시 제7호 의안(PDF:37KB) |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아오바 공회당 및 영 공회당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스포츠 센터와 더불어 동일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23년 4월 1일 등 (관계 의안) 시 제9호 의안 | 가결 | |
시 제8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 구민 문화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구민 문화 센터의 설치(8관째) (내용)도쓰카 구민 문화 센터(도쓰카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25호 의안·시 제31호 의안 | 가결 | |
시 제9호 의안(PDF:15KB) | 요코하마시 스포츠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아오바 스포츠 센터 및 영 스포츠 센터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공회당과 더불어 동일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한다 (시행일)23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7호 의안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PDF:17KB)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노인 복지 센터(학수장 남장수 장·기라쿠 장 계속되어 록수장·세야 화악 장)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지쿠센터와 더불어 동일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시행일)23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6호 의안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의 추가 (내용) 혼모쿠 산초코엔(나카구) (시행일)2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PDF:15KB) | 요코하마시 기능 문화 회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기능 문화 회관의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해, 동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용 요금(상한액):주차장 1대 1시간당 400엔 (시행일)23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호 의안(PDF:97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 (내용) 아오바 가모시다 지구 지구 계획의 결정에 따라, 녹지의 보전을 위한 제한을 조례에 추가해,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제한을 정하는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 가결 | |
시 제14호 의안(PDF:41KB)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정 관리자가 관리하는 항만 물류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지정 관리자가 관리하는 구분을 통합하는 등 (시행일)23년 4월 1일 등 (관계 의안) 시 제15호 의안 | 가결 | |
시 제15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해 즈리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바다 즈리 시설의 3 시설(대흑·혼모쿠·이소고) 및 다이코쿠후토우 첨단 녹지(항만 시설)의 관리를 동일한 지정 관리자에게 실시하게 한다 (시행일)23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4호 의안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PDF:15KB)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가라오케 박스 등의 개인실에 마련하는 외 열림의 문 중 피난 통로를 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방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 해 피난상 유효하게 관리해야 하는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17호 의안 | 호도가야구에서의 주거 표시의 실시 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붓코우쵸의 일부 (방법)가구 방식 (관계 의안) 시 제5호 의안·시 제18호 의안 | 계속 심사 |
시 제18호 의안 | 호도가야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것에 관련된 글자 구역의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를 위한 마을 구역의 설정 및 글자 구역의 폐지 (설정)불향서 (폐지)붓코우쵸의 일부의 글자 구역 (관계 의안) 시 제5호 의안·시 제17호 의안 | 계속 심사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19호 의안(PDF:6,704KB) | 시장 제19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시장 제196호선 등 192 노선 (폐지)쓰나시마 제301호선 등 59 노선 합계 251 노선 | 가결 |
호소의 제기 | 시 제20호 의안(PDF:17KB) | 건물 수거, 토지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건물 등의 수거, 시유지 명도, 지체 일시 대출료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제소 이유) 폐기물 집적 분별소 등으로서, 시유지의 일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한때 대출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시 대출 기간 만료 후도 토지의 원상회복 및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주식회사 가토 사다이치 상점 | 가결 |
중재 | 시 제21호 의안(PDF:19KB) | 중앙도매시장 식육 시장 대동물 해체 라인 등 개량 공사(식육 기계 설비 공사) 청부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한 중재 |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 분쟁 심사회의 중재에 붙인다 (중재 이유) 설계 도서의 변경을 했다고 해서, 청부인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요구되었지만, 우리 시는, 설계 도서의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응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의 해결이 곤란해졌다 (청부인)동서 산업 무역 주식회사 | 가결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22호 의안(PDF:12KB) | 청사 주차장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도쓰카구 종합 청사 주차장(도쓰카구 도쓰카초) (지정 관리자) 아트프렉쿠스 도쓰카 주식회사(니시구 기타사이와이 잇쵸메 4번 1호) (지정 기간) 도쓰카구 종합 청사 주차장에 관련된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의 시행의 일~39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31호 의안 | 가결 |
시 제23호 의안(PDF:12KB) | 지쿠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쓰루미추오 커뮤니티 하우스 (시설 소재지)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잇쵸메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쓰루미 구민 지역 활동 협회 (소재지)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산쵸메 19번 11호 (2) (명칭)히노미나미 커뮤니티 하우스 (시설 소재지) 고우난구 히노미나미 로쿠쵸노메 (지정 관리자) 고난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지)고우난구 고우난 로쿠쵸노메 2번 3호 (지정 기간) 각 시설의 공용 개시의 일~27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24호 의안(PDF:14KB) | 요코하마시 시민 문화 회관 칸나이홀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시민 문화 회관 칸나이홀(나카구 스미요시초)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tvk 커뮤니케이션스·주식회사 TV 가나가와·주식회사 소테쓰 에이전시·주식회사 기요미쓰사·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tvk 커뮤니케이션스(나카구 오타마치 2가 23번지) (지정 기간) 23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25호 의안(PDF:13KB) | 구민 문화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쓰루미 구민 문화 센터 (시설 소재지)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잇쵸메 (지정 관리자) 가나가와 공동설립·하리마비스템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가나가와 공동설립 (소재지)니시구 오카노 니쵸메 3번 30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28년 3월 31일 (2) (명칭)도쓰카 구민 문화 센터 (시설 소재지) 도쓰카구 도쓰카초 (지정 관리자) 아트프렉쿠스 도쓰카 주식회사 (소재지)니시구 기타사이와이 잇쵸메 4번 1호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39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8호 의안·시 제31호 의안 | 가결 | |
시 제26호 의안(PDF:12KB) | 탁아소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가나가와 보육원 (시설 소재지) 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가나가와 노동 복지 협회 (소재지)가나가와구 가나가와 니쵸메 17번지의 6 (지정 기간) 23년 4월 1일~28일 3월 31일 (2) (명칭)가나자와핫케이 보육원 (시설 소재지) 가나자와구 야나기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시노노메회 (소재지)가나자와구 히라카타초 17번 1호 (지정 기간) 23년 4월 1일~28일 3월 31일 | 가결 | |
시 제27호 의안(PDF:26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49 시설)의 지정 관리자를 지정한다 (1) (명칭)데라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2) (명칭)히가시테라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약죽 대장수회(가나가와구 하자와초 550번지의 1) (3) (명칭)가타쿠라 3장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약죽 대장수회(가나가와구 하자와초 550번지의 1) (4) (명칭)신코야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5) (명칭)단마치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6) (명칭)토베혼쵸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7) (명칭)후지타나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8) (명칭)미야자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하마노 사랑 생모임(니시구 센겐다이 6번지) (9) (명칭)신야마시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사회 복지 협회(미나미구 나카무라초 5가 315번지) (10) (명칭)후로초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사회 복지 협회(미나미구 나카무라초 5가 315번지) (11) (명칭)혼모쿠하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12) (명칭)혼모쿠와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메아리의 마을(쓰즈키구 히가시야마타초 270번지) (13) (명칭)미노사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사업 협회(이즈미구 시모이이다초 355번지) (14) (명칭)맥전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15) (명칭)고난다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온쵸재단 사이세이카이(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1가 4번 28호) (16) (명칭)고난추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17) (명칭)구사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삼림의 모임(사카에구 나카노초 400번지의 2) (18) (명칭)가미시라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19) (명칭)가와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명산회(아사히구 시모카와이초 360번지) (20) (명칭)사코야마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행운 완료회(호도가야구 가와시마초 1,514번지의 2) (21) (명칭)와카바다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창생회(아사히구 가미카와이초 2,287번지) (22) (명칭)이소고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23) (명칭)네기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방문의 집(사카에구 가쓰라다이나카 4번 7호) (24) (명칭)뵤부가우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신 청하는 복지회(사카에구 구덴초 1,020번지의 5) (25) (명칭)요코다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장수회(사카에구 노시치리 잇쵸메 36번 1호) (26) (명칭)도미오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동 티끌회(고우난구 시모나가야 욘쵸메 21번 10호) (27) (명칭)니시카나자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묘(고우난구 노바초 1,688번지) (28) (명칭)노켄다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온쵸재단 사이세이카이(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1가 4번 28호) (29) (명칭)무쓰우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온쵸재단 사이세이카이(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1가 4번 28호) (30) (명칭)시모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공생회(고우호쿠구 신요시다초 6,001번지의 6) (31) (명칭)성향작은 책상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명산회(아사히구 시모카와이 360번지) (32) (명칭)다루마치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공생회(고우호쿠구 신요시다초 6,001번지의 6) (33) (명칭)마메도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34) (명칭)도카이치바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가나가와현 광 완료회(이즈미구 이즈미초 6,181번지의 2) (35) (명칭)나가쓰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36) (명칭)나카야마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37) (명칭)히가시혼고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가즈에 복지회(미도리구 기타핫사쿠초 1,777번지의 6) (38) (명칭)상구라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여는 모임(이즈미구 나카타니시 잇쵸메 11번 2호) (39) (명칭)가미야베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데아이노 카이(도쓰카구 가미야베초 2,342번지 (40) (명칭)하구라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여는 모임(이즈미구 나카타니시 1가 11번 2호) (41) (명칭)하라주쿠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성모회(도쿄도 신주쿠구 나카오치아이 2가 5번 1호) (42) (명칭)히가시토쓰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43) (명칭)히라토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성 히르다회(도쓰카구 구미자와초 1,060번지) (44) (명칭)마이오카 가시오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오이마쓰초 25번지) (45) (명칭)남도쓰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붕광회(도쓰카구 나세초 1,566번지) (46) (명칭)아쿠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쇼난 유 사랑회(세야구 미야자와 산쵸메 25번지의 1) (47) (명칭)시모세야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동 티끌회(고우난구 시모나가야 욘쵸메 21번 10호) (48) (명칭)별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성 행운회(이즈미구 가미이이다초 2,083번지의 1) (49) (명칭)후타츠바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 기간) 2011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28호 의안(PDF:12KB) |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1) (명칭)미나미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시설 소재지)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지)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지 (지정 기간) 23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2) (명칭)도쓰카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시설 소재지) 도쓰카구 도쓰카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지)도쓰카구 도쓰카초 167번지의 25 (지정 기간) 23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29호 의안(PDF:12KB) | 동물원 및 공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요코하마 동물원, 노게야마동물원, 가나자와 동물원, 노게야마코엔(공원)(동물원을 제외한다), 가나자와 자연 공원(동물원을 제외한다)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소재지)나카구 요시다마치 65번지 (지정 기간) 23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 가결 | |
그 외 | 시 제30호 의안(PDF:14KB) | 유료 도로에 관련된 허가 사항의 변경 | 유료 도로(요코하마 베이브 리지 보행자도)에 관련된 허가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대신에게 허가 신청한다 (내용)1 노선 이름:시도 나마무기 방면 스카이·워크→시도 스카이·워크 2 요금의 징수 기간:공용 개시의 날부터 25년간→공용 개시의 날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의결 근거)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18조 제4항 | 가결 |
계약의 체결 | 시 제31호 의안(PDF:15KB) |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익 시설 정비 사업 계약의 체결 | (계약 목적) 도쓰카구 종합 청사의 설계, 건설, 유지 관리 등 (계약 금액) 약 16,903,223000엔 (계약기간) 39년 3월 31일까지 (계약 상대) 아트프렉쿠스 도쓰카 주식회사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관계 의안) 시 제8호 의안·시 제22호 의안·시 제25호 의안 | 가결 |
시 제32호 의안(PDF:12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공사(그 9·지반 개량공) 청부 계약의 체결 | 지반 개량공 심층 혼합 처리 먹어 타설공 일식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4번의 1 거주지 공유 수면 (계약 금액) 4,357,500000엔 (완성 기한) 23년 3월 28일 (계약 상대) 동양·5 양·와카쓰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33호 의안(PDF:10KB) | 도카이도 본선 도카이도 건널목 코 센진드쿄*비코지이코트즈케케이야쿠의 체결 | 코 센진드쿄*조코지, 전기 설비 지장 관계 공사, 건널목길 철거 공사 일식 (이행 장소) 도쓰카구 요시다초 44번지의 4부터 9번지의 2까지 (계약 금액) 1,767,130000엔 (이행 기한) 28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 가결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34호 의안(PDF:285KB) | 2010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병 제1호 의안(PDF:285KB) | 2010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중요한 자산의 취득 보정 | 가결 |
청원(6월 16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1호 | 자궁 경암 예방 백신 접종의 무료화 등에 대해서 | 자궁 경암 백신 접종의 무료화 또는 보조 사업을 개시하도록, 시장에 대해 지도, 조언을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2호 | 요코하마시 기능 문화 회관 병설 주차장의 부정사용에 관여한 직원에게의 엄벌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기능 문화 회관 병설 주차장을 주식회사 판클에 부정하게 관리, 수익시킨 사람에 대해, 컴플라이언스의 견지에서 엄벌을 주어지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호 | 최저 임금법의 발본 개정과 중소기업 지원책의 확충·강화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내용을 포함한, 최저 임금법의 발본 개정과 안정 고용의 창출, 중소기업 지원책의 확충·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1 와킨그프아의 근절과 지역 격차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 임금 1,000엔 이상과 전국 일률 최저 임금 제도를 실현하는 것. 2 중소기업 지원책의 확충과 하청 거래 적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해, 착실한 단가로 공정한 거래가 행해지는 경제 환경을 실현하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4호 | 자궁 경암 예방 백신 접종의 공금 조성에 대해서 | 1 자궁 경암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공금 조성을 행해지고 싶다. 2국을 향해 자궁 경암 예방 백신 접종에 조성을 실시하도록 요망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5호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해서, 나라의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작년 행해진 총선거시의 각 당의 매니페스토나 정책 집에 위치 붙어 있는, 소인수 학급을 추진하는 것.구체적 학급 규모는, OECD 제국 수준인 풍부한 교육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30명 이하 학급으로 하는 것. 2 교육 직원의 인재를 확보해, 다망화 해소나 교직원 급여의 재원 확보 등 근무 조건의 개선을 실시하는 것. 3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국고 부담 비율을 1/2에 복원하는 것. | 채택 | |
청원 제6호 | 시도 고난다이 제297호선 정비에 관련된 혼란의 진상 해명과 조속한 도로 정비에 대해서 | 1 시도 고난다이 제297호선의 이상 상태와 혼란해진 사실에 대해서, 시회의 위원회에서 조사기관 등을 설치하고 진상 구명을 행해지고 싶다. 2 요코하마시가 가미고 지구에서의 개발 계획의 인가의 전제로서 도큐 건설 주식회사와 주고 받은 4 차선 도로 건설의 조건을 철회해, 시급하게 요코하마시 독자의 예산으로 안전한 도로를 정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7호 | 시도 고난다이 제297호선 정비에 관련된 혼란의 책임의 명확화와 필요한 처분에 대해서 | 관민 유착에 의해 시도 고난다이 제297호선 정비에 관련된 혼란을 부른 책임을 밝혀, 컴플라이언스의 견지에서 필요한 처분을 실시하도록 시장에게 권고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의원 제출 의안(6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의견서의 제출 | 의 제2호 의안(PDF:40KB) | 인권침해 구제법의 졸속인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의 제출 | 인권침해 구제 법안이 제정되는 것에 의해,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규제를 받는 것을 많은 국민이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나라에서는, 국민 논의의 고조가 없는 가운데, 인권침해 구제법의 법제화에 관해 졸속인 도입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의 제3호 의안(PDF:58KB) | 선택적 부부 다른 성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현재, 민법 개정에 의한 선택적 부부 다른 성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부부 다른 성을 도입하는 것의 폐해는, 아이들에 대한 영향,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크고, 호적, 상속, 매장 등 일반 관습에의 영향에 연결되는 것이 된다.따라서, 나라에서는, 일본인의 가족 관을 부수어, 가족의 정을 부수는 법안의 제정은 실시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
의 제4호 의안(PDF:48KB) | 자녀수당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자녀수당은 제도로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나라에서는, 현행의 자녀수당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육아 지원 시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 실로 국민에게 바람직한 제도를 구축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
의 제5호 의안(PDF:48KB)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교육이 미래에의 선행 투자인 것을 생각하면, 교직원의 인재 확보나 학교 시설의 정비 등 교육 환경을 균등하게 정돈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충실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따라서, 나라에서는, 소인수 학급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정수 개선을 실시하는 것,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정신을 존중해 교육의 충실을 향해 나라의 예산을 확충해 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6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시 제3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명 |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 기비 카요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임명된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시 제3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 위원회위원의 선임 | 우리 시 인사 위원회위원 이노우에 요시히사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인사 위원회위원)
| 동의 | |
시 제3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 평가원의 선임 | 우리 시 고정자산 평가원 도쿠에 마사히코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롭게 선임된 고정자산 평가원)
| 동의 |
관련 정보·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12KB)
가결된 의견서
위원회 위탁 구분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회국시회 사무부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전화:045-671-3040
팩스:045-681-7388
페이지 ID:745-68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