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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1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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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정례회 계속 | 9월 2일 제출 | 9월 7일 제출 | 9월 20일 제출 | 10월 28일 제출 |
의원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장 제출 의안:의원 제출 의안: | 의원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채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2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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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3호 | 공공 시설에의 발전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 | 발전 기능을 갖춘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공공 시설 전체의 종합 조정을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14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자기의 당선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선거 공보, 포스터 등에 허위의 기재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당선된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15호 |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공영 게시판의 후보자 포스터 등에 허위 사항을 게재한 건에 대해서, 의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사법의 판단 거리로 하지 않고, 시 회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조례의 제정 | 의 제3호 의안(PDF:93KB) | 2011년 및 2012년의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에 대한 기말 수당의 액수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2011년 및 2012년의 시 회의원에 대한 기말 수당의 액수를 감액하기 위해, 2011년 및 2012년의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에 대한 기말 수당의 액수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부결 |
시장 제출 의안(9월 2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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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80조) | 시보 제6호 |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의 체납에 관련된 화해 및 민사 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44건 총액:약 12,000000엔 평균:약 273 1000엔/건 (2)조정의 제기 건수:12건 총액:약 3,72만8000엔 평균:약 311 1000엔/건 | 양해 |
시보 제7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 | 법률상 우리 시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어린이 청소년국 1건 환경 창조국 3건 자원 순환국 24건 건축국 1건 도로국 4건 소방국 3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가나가와구 1건 미나미구 1건 가나자와구 1건 고호쿠구 1건 아오바구 4건 도쓰카구 2건 합계:47건 총액:약 17,292000엔 평균:약 368 1000엔/건 | 양해 | |
전결 처분 보고(지방 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8호(PDF:12KB) |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스포츠 진흥법의 전부 개정에 의한 스포츠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 (1)조례명을 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 심의회 조례로 고친다 (2)심의회의 위원은,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스포츠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 등 (전결 연월일) 23년 8월 24일 | 승인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8호 의안(PDF:15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특수 근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재해 응급 대책 등 파견 수당의 신설 (내용) (1)시외의 재해 발생 지역에 파견되어 재해 응급 대책 등 업무에 종사한 직원 일액 840엔 (2)해외에 파견되어 국제 긴급 원조 활동에 종사한 직원 일액 4,000엔 등 (시행일)공포의 날((1)는 23년 3월 11일에 거슬러 올라가 적용) | 가결 |
시 제19호 의안(PDF:20KB) |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그 외 비상근의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일부 개정(복지 서비스의 추가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조례의 일부 개정:(1)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그 외 비상근의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2) 요코하마시가 없는 나무 학원 조례(3)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4) 요코하마시 복지 수산장 조례(5)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생활 개호형 시설 조례(6)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7)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 (시행일)장애인 자립 지원법 제5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의 날 | 가결 | |
시 제20호 의안(PDF:51KB) |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 (1)에너지 절약 주택·내진 주택에 관련된 도시 계획세의 감액 조치의 창설(신축 주택에 관련된 도시 계획세의 감액 조치의 폐지) (2)재해 등에 의한 납 기한 등의 연장 기간 제한의 폐지 (3)세제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과태료의 재검토) 등 (시행일)공포의 날 등 | 가결 | |
시 제21호 의안(PDF:13KB) | 요코하마시 중앙 직어훈련교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장애인 기본법의 일부 개정(장애인의 정의 재검토 등)에 따른 관계 규정 정비 (내용) 조례의 일부 개정:(1)요코하마시 중앙 직어훈련교 조례(2) 요코하마시 복지의 지역개발 조례(3) 요코하마시 후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지원 조례(4) 요코하마시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 조례(5) 요코하마시 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조례(6) 요코하마시 장애인 스포츠 문화 센터 조례(7)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2호 의안(PDF:9KB) | 요코하마시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일부 개정(복지 서비스의 추가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2)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에 따르지 않고 지정 관리자의 지정을 가능하게 한다 (시행일) (1)장애인 자립 지원법 제5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의 날 (2)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3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설치 (내용)사사노다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아사히구:25년 1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24호 의안(PDF:11KB) |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설치 (내용)나카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나카구:24년 12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28호 의안 | 가결 | |
시 제25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묘지 및 영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분묘지의 사용료의 개정 (내용)분묘지 1제곱미터당 83,000엔 → 145,000엔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26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 소방단원의 정원, 닌멘,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단원에게 정년퇴직 제도를 신설 (내용) (1)정년은 70세로 한다 (2)소방단 나가라가 정년에 이른 경우로 퇴직에 의해 소방단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면 인정할 때는, 임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 근무시킬 수 있는 등 (시행일) 24년 3월 31일 | 가결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27호 의안(PDF:1,510KB) | 나마무기 제23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나마무기 제235호선 등 28 노선 (폐지)롯카쿠바시 제8호선 등 29 노선 합계 57 노선 | 가결 |
재산의 취득 | 시 제28호 의안(PDF:62KB) | 나카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가칭)용 건물의 취득 | 나카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가칭)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소재)나카구 신야마시타 산쵸메 1번 (구조)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4 층의 일부:약 358m2 (금액)약 149,790000엔(단가 약 419 1000엔) (관계 의안) 시 제24호 의안 | 가결 |
시 제29호 의안(PDF:6KB) | 고규격 구급차의 취득 | 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고규격 구급차를 취득한다(갱신 연수 등이 경과하고 경년 열화가 현저한 구급차의 갱신) (내용)구급 차량 및 비기 소 7대 (금액)93,933000엔(단가:13,419000엔) | 가결 | |
시 제30호 의안(PDF:42KB) | 히가시야마타 중학교의 학교용 건물의 취득 | 히가시야마타 중학교의 교사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분의 매입) (소재)쓰즈키구 히가시야마타 니쵸메 9번 1호 (구조)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4 층의 일부:3,533m2 (금액)약 744,711000엔 | 가결 | |
호소의 제기 | 시 제31호 의안(PDF:12KB) | 토지 명도에 대한 호소의 제기 | 토지 명도를 요구한다 (제소 이유) 동물 애호 센터의 출입 등의 도로 용지로서 토지를 취득했지만, 상대방이 해당 토지 등을 점유해, 명도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다카바야시 상회 즉 다카바야시 마사유키 | 가결 |
시 제32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시영주택의 명도,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시영 히카리가오카 주택(아사히구) 제10 가구 거주의 남성 (제소 이유) 상대방은, 사용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영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 기한 도래 후도 명도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 가결 | |
시 제33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시영주택의 명도,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시영 히카리가오카 주택(아사히구) 제12 가구 거주의 남성 (제소 이유) 상대방은, 사용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영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 기한 도래 후도 명도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 가결 | |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시 제34호 의안(PDF:8KB) |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나카가와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쓰즈키구 나카가와 잇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약죽 대장수회(가나가와구 하자와초 550번지의 1) (지정 기간) 24년 4월 1일~28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35호 의안(PDF:8KB)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명칭)쓰루미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쓰루미구 도요오카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사업 협회(이즈미구 시모이이다초 355번지)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일~34년 3월 31일 | 가결 | |
동의 | 시 제36호 의안(PDF:391KB)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내용) (1)대거리 요금제에 의한 요금의 액수 및 각종 할인 제도 등의 실시 (2)실시 기일:2012년 1월 1일 이후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별로 정하는 날(그때까지 동안은 종전대로) (의결 근거)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3조 제7항으로 준용하는 동 조 제4항 | 가결 |
계약의 체결 등 | 시 제37호 의안(PDF:8KB) |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공사(그 13·지반 개량공) 청부 계약의 체결 | 지반 개량공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4번의 1 거주지 공유 수면 (계약 금액) 1,037,400000엔 (완성 기한) 24년 3월 28일 (계약 상대) 다케나카 토목·아스카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38호 의안(PDF:11KB) | 우츠쿠시가오카니시 초등학교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 3 층 1동, 수영 풀 일식 (공사 장소) 아오바구 우쓰쿠시가오카니시 니쵸메 48번지의 1 (계약 금액) 1,555,365000엔 (완성 기한) 24년 12월 21일 (계약 상대) 미키·소테쓰·가자코시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39호 의안(PDF:14KB) | 요코하마시 세야구 종합 청사 및 후타츠바시 공원 정비 사업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의 변경 (계약 금액) 10,820,151,979엔 → 10,729,446,172엔 (변경 이유) 물가 변동에 따른 유지 관리·운영의 대가의 개정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결 | |
시 제40호 의안(PDF:12KB) | 마이오카 강 유수지 건설공사(그 3)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완성 기한) 23년 12월 28일 → 24년 3월 30일 (변경 이유)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해, 생콘크리트의 조달이 곤란해져, 공정에 지연이 발생했 | 가결 | |
이월 계산서 등 보고 | 시보 제9호(PDF:379KB) | 2010년 요코하마시 이월 명허비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이월 명허비 이월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34 사업 총액 14,891,934000엔 특별 회계 4 사업 총액 1,671,322000엔 | 양해 |
시보 제10호(PDF:404KB) | 2010년 요코하마시 사고 이월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사고 이월 이월 계산서 보고 일반회계 56 사업 총액 2,410,753000엔 특별 회계 7 사업 총액 224,731000엔 | 양해 | |
시보 제11호(PDF:385KB) | 2010년 요코하마시 공영기업 회계 예산의 이월액 사용 계획의 보고 | 지방공영기업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하수도 사업 회계, 매립 사업 회계, 수도 사업 회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고속철도 사업 회계 및 병원 사업 회계의 각 예산 이월액의 사용 계획 보고 6 회계 총액 17,784,529000엔 | 양해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41호 의안(PDF:362KB) | 2011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961,530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 가결 |
병 제1호 의안(PDF:291KB) | 2011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수입 46,500000엔 자본적 지출 93,000000엔 | 가결 |
청원(9월 7일 위원회 위탁)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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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7호 | 개발 허가 신청(사카에구 가미고초)에 관한 지도·시정에 대해서 | 사카에구 가미고초에 관련된 개발 허가 신청은 실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서의 대응을 게을리해 온 직원 및 당국에 대해, 컴플라이언스의 견지에서 지도를 실시해, 필요한 시정을 권고되고 싶다. | 불채택 |
청원 제18호 | 전쟁의 필요가 없는 지구 공동체 사회 건설에 관한 결의에 대해서 | 세계를 구축하는 전제의 생각을 바꾸어, 전쟁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결의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9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의 수학 여행지의 변경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의 수학 여행지를, 일광 이외의 보다 안전한 장소로 변경하도록 당국을 지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0호 | 초등학생에게의 내부 피폭량 검사의 실시에 대해서 | 방사능에 오염된 소고기를 사용한 학교급식을 먹여 버린 초등학생에 대해, 요검사 등의 내부 피폭량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건강 상태를 체크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1호 | 방사능에 오염된 소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한 교육 관계 직원에게의 처분 등에 대해서 | 방사능에 오염된 소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한 교육 관계 직원을 컴플라이언스의 견지에서 처분하도록, 관계 부서에 대해, 지도·권고를 하시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2호 | 요코하마 시립대학 내의 회계 처리의 적정화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대학 내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그 실태를 조사해, 부적정이면 적정화시키도록 지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3호 | 부적절에 집행된 학교급식비의 반환에 대해서 | 학교급식의 중지에 따른 학교급식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내, 컴플라이언스의 견지에서도, 업자가 가로챈 학교급식비를 반환시키도록, 총무국 및 교육위원회를 지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4호 | 학교급식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관여한 직원에게의 처분·지도에 대해서 | 학교급식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의 견지에서, 거슬러 올라가고 처분하는 것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서를 지도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5호 | 방사능에 오염된 기와 레키노 소각처분의 수탁에 대해서 |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재지의 기와 레키노 소각처분은, 방사능 오염이 확산하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부터, 수탁에 반대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6호 | 주민세 징수 업무의 감사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의 주민세 징수 업무에 대해서, 국세 등과 취급이 현저하게 다르고, 납부자의 권리가 손상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에 의해 시정되고 싶다. 2 요코하마시 지정 금융기관이, 납세에 임해 개인정보를 착취해,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공금의 수락 거부가 용인되는 것 및 납부자를 체납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개시되고 싶다. 3 재산의 압류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를 나타내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7호 | 생활보호 제도 재검토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나라 및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 취업 지도의 강화에 의해 조기에 생활보호를 중단하는 개악을 하지 않는 것. 2 의료비의 일부 부담 등의 개악을 하지 않는 것. | 불채택 | |
청원 제28호 |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대해서 | 1 학교급식용 식재료에는, 동북지방이나 관동지방에서 재배·육성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당국을 지도되고 싶다. 2 인정되고 있는 수통 및 도시락의 지참이 인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29호 | 방사능에 오염된 기와 레키노 수락에 대해서 | 방사능에 오염된 피재지의 기와 레키하 수락인 있자, 시장에게 권고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0호 | 세노우에 늪지구의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협의에 대해서 | 세노우에 늪지구의 녹지대를 공유 재산으로서 취득하도록 소관국과 협의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31호 | 개발 허가 신청(사카에구 가미고초)에 관련된 관계 직원의 처분 등에 대해서 | 사카에구 가미고초에 관련된 개발 허가 신청은 실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서의 대응을 게을리해 온 관계 부서의 직원에 대해, 컴플라이언스의 견지에서 처분 등을 행해지고 싶다. | 불채택 |
시장 제출 의안(9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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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시보 제12호 의안 | 2010년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지방 자치법 제233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2010년 결산(공영기업 회계를 제외한다.)의 각 부문에서의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 | 양해 |
결산 의안(9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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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의안 | 결산시 제1호(PDF:179KB) | 2010년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384,832,010,992엔 세출 1,368,972,596,754엔 | 인정 |
결산시 제2호(PDF:113KB) | 2010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06,210,953,571엔 세출 326,603,889,613엔 | 인정 | |
결산시 제3호(PDF:104KB) | 2010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269,671,570엔 세출 260,532,000엔 | 인정 | |
결산시 제4호(PDF:112KB) | 2010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91,712,659,449엔 세출 188,240,207,568엔 | 인정 | |
결산시 제5호(PDF:108KB) | 2010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1,547,099,416엔 세출 50,574,736,518엔 | 인정 | |
결산시 제6호(PDF:164KB) | 2010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4,972,961,850엔 세출 4,570,246,288엔 | 인정 | |
결산시 제7호(PDF:164KB) | 2010년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256,760,046엔 세출 3,129,729,264엔 | 인정 | |
결산시 제8호(PDF:164KB) | 2010년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3,821,842,724엔 세출 3,769,618,244엔 | 인정 | |
결산시 제9호(PDF:163KB) | 2010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381,037,927엔 세출 508,850,872엔 | 인정 | |
결산시 제10호(PDF:163KB) | 2010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14,902,188엔 세출 509,812,910엔 | 인정 | |
결산시 제11호(PDF:133KB) | 2010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47,739,479엔 세출 24,073,905엔 | 인정 | |
결산시 제12호(PDF:164KB) | 2010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3,969,858,840엔 세출 13,969,858,840엔 | 인정 | |
결산시 제13호(PDF:163KB) | 2010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563,132,980엔 세출 1,148,094,354엔 | 인정 | |
결산시 제14호(PDF:163KB) | 2010년 요코하마 이치신묘원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76,132,339엔 세출 248,655,039엔 | 인정 | |
결산시 제15호(PDF:163KB) | 2010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12,764,666엔 세출 58,889,589엔 | 인정 | |
결산시 제16호(PDF:164KB) | 2010년 요코하마시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7,614,810,113엔 세출 7,614,810,113엔 | 인정 | |
결산시 제17호(PDF:164KB) | 2010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 용지 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14,412,887,421엔 세출 11,866,919,554엔 | 인정 | |
결산시 제18호(PDF:163KB) | 2010년 요코하마시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세입 세출 결산 | 세입 596,114,977,393엔 세출 596,114,977,393엔 | 인정 | |
결산시 제19호(PDF:632KB) | 2010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19,078,514,332엔 지출 110,099,494,425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11,976,803,994엔 지출 182,319,505,457엔 | 인정 | |
결산시 제20호(PDF:592KB) | 2010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2,792,895,632엔 지출 10,192,432,885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37,272,730,290엔 지출 42,699,519,680엔 | 인정 | |
결산수 제1호(PDF:642KB) | 2010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86,022,068,519엔 지출 77,063,106,011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1,469,047,581엔 지출 41,723,271,109엔 | 인정 | |
결산수 제2호(PDF:593KB) | 2010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936,303,875엔 지출 2,189,571,677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29,607,001엔 지출 1,560,711,212엔 | 인정 | |
케트산코다이 1호(PDF:603KB) | 2010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1,411,335,579엔 지출 20,750,255,525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888,930,873엔 지출 3,677,492,467엔 | 인정 | |
케트산코다이 2호(PDF:616KB) | 2010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45,381,900,598엔 지출 44,212,519,419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6,342,432,355엔 지출 33,509,272,395엔 | 인정 | |
결산병 제1호(PDF:652KB) | 2010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결산 보고서 및 그 외 재무제표 |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5,110,439,414엔 지출 26,551,315,969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744,374,000엔 지출 3,780,347,791엔 | 인정 |
의원 제출 의안(9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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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8호 의안(PDF:128KB) | 지방 소비자 행정에 대한 나라의 실효적 지원을 청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지역 주권 개혁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 소비자 행정에 대한 나라의 역할, 책임이 불명확이 되는 것이 염려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주역의 사회의 실현을 향해, 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나 환경의 정비를 시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지방 소비자 행정의 지원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지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지방 자치체의 소비자 행정의 충실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지방 소비자 행정 활성화 기금 등의 연장도 시야에 넣으면서, 계속적 또한 실효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것. 2 모든 지방 자치체가 친밀하고 전문성이 높은 소비 생활 상담 창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도도부현과 시읍면이 광역적으로 연계하고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방책 등 이용하기 쉬운 제도를 구축하는 것. 3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소비 생활 상담 창구의 유지 및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 업무의 역할을 감안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조치를 실시하는 것. | 가결 |
결의 | 의 제9호 의안(PDF:102KB) | 제5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V)의 요코하마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 | 제4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 이어 2013년에 개최가 전망되는 제5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가 다시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MICE 거점 도시의 확립을 향한 큰 한 걸음이 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나 우리나라의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와 요코하마와의 정을 한층 더 깊게 하는 것이다. 또, 국제 평화를 희구해, 국제사회에서 그 중 심리적 역할을 완수하려고 하는 향후의 일본의 활력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요코하마시 의회는, 제5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의 요코하마에서의 개최를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10월 2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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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 의 제10호 의안(PDF:19KB) | 방사성 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조기 설정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후생노동성에서는 3월 1 7일에 식품에 관한 잠정 규제치를 마련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이며,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전의 기준이면 반대로 여겨지는 지극히 높은 값이 옳다고 해지고 있다.그 때문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잠정 규제치는, 향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보다 안전한 규제치로 고쳐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조기에 실현되도록 요망한다. 1 식품이나 토양, 대기중 등의 잠정 규제치 등을 재검토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정, 나타내는 것. 2 소아, 임산부에 관해서는 더 영향을 받기 쉬울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소아, 임산부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한 안전기준을 나타내는 것. 3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소각 재 등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나라의 책임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하는 처분 방법을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최종처분장을 확보해, 안전성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 4 방사선량의 측정 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조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에게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지식의 보급 계발에 임해, 불안의 해소와 풍문 피해의 확대 방지에 노력하는 것. | 가결 |
의 제11호 의안(PDF:23KB) |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일본에서의 자연 에너지의 활용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 자원량은 태양광, 중소 수력, 지열, 풍력만으로도 20억킬로와트, 한층 더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후쿠시마 원전 1호 기초의 9.8기분의 에너지가 보충할 수 있다는 시산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민 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량의 수급 밸런스를 정확하게 파악해, 에너지 절약 사회의 촉진과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의한 탈원전 의존 사회의 실현을 향해,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을 단계적으로 저감시키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의 전환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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